일상다반사

교통사고 통원 치료, 350만원 합의금 후기(약관, 치료기준 등)

영구원(09One) 2021. 2. 17. 05:00
최근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통원치료 과정 합의하는 과정에 대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글쓴이는 교통사고 합의 전문가가 아니며, 교통사고 처음으로 합의도 처음 해본 사람입니다. 나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글을 남깁니다. 

 

1.  교통사고 상해등급 12등급 염좌! 통원치료 합의금 350만 원

교통사고 발생하고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당연 합의금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 대부분이 합의금이 얼마나 받으면 되는지? 적정한 금액은 얼마인지? 많이 받는 방법은 무엇인지? 더욱이 합의금이 많다는 기준은 무엇인지? 에 대해서 궁금하여 이 글을 클릭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교통사고 발생하고 상해등급 12등급 염좌로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였고, 최종 합의금은 350만 원에 합의하였습니다. 

 

상해등급이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 구분된 상해의 정도에 따라 1~14등급으로 구분된 기준입니다. 교통사고로 타박상/골절이 상해등급 12~14등급입니다. 12등급 초과이신 분들은 이 글은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www.law.go.kr/%EB%B2%95%EB%A0%B9/%EC%9E%90%EB%8F%99%EC%B0%A8%EC%86%90%ED%95%B4%EB%B0%B0%EC%83%81%EB%B3%B4%EC%9E%A5%EB%B2%95%EC%8B%9C%ED%96%89%EB%A0%B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www.law.go.kr

 

2.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치료가 우선!!) 통원치료 횟수에 대한 기준!!!

교통사고 발생하고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찾다 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이라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교통사고 발생하고 합의금? 좀 낯설더군요. 합의금보다는 치료가 우선이라는 생각에 치료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사고는 고속도로 정체구간에 정지하였고, 뒤뒤 차량의 추돌로 발생하였는데.... 차량 파손이 약 500만 원..... 차량가액이 600만 원인데.... 뒤 트렁크와 뒷 문이 안 열리는 충격!!! 상해등급 12등급 단순 염좌라지만.... 처음에는 멍했던 머리는 골이 흔들리고... 초기 약하게 느껴졌던 어깨 통증은 점점 심해지더니 허리까지 내려오더군요.

 

그럼 나는 언제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몇 회나 치료가 가능할까? 궁금하더군요. 그래서 찾아보니.... 아래의 통원치료 횟수를 찾게 되더군요! 

 

통원치료 횟수는?
- 사고일~3주 : 매일
- 4주~11주 : 주 3회
- 12주~6개월 : 주 2회
- 6개월 이후 합의 전까지 : 주 1회

 

이런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을까?라는 궁금증도 생기더군요. 내가 6개월 이후에도 교통사고로 아프면 주 1회가 아니라 주 2회 치료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기준은 누가 만들었을까? 교통사고 피해자만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가?라는 의문도 생기더군요. 그래서 찾아보니...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 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정해진 "건강보험 요양급여목록에 등재(고시)"되어 있는 행위는 우선 인정하며....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치료받는 병원의 의사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E%90%EB%8F%99%EC%B0%A8%EB%B3%B4%ED%97%98%EC%A7%84%EB%A3%8C%EC%88%98%EA%B0%80%EC%97%90%EA%B4%80%ED%95%9C%EA%B8%B0%EC%A4%80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www.law.go.kr

 

또한, 교통사고로 기왕증(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은 치료가 안된다고 알고 있으나.... 기왕증이라 하여도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발생하고 처음 방문하는 병원이 중요합니다. 

 

 

3.  교통사고 치료과정

교통사고 당일에는 몸이 그렇게 아프지 않더군요. 차량은 많이 파손되었으나.... 머리만 멍한 느낌이었고, 하루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생각하고 병원 가 가지 않았습니다.(다음날 출근이 있어서....) 다음날에도 머리가 멍한 느낌이 그대로이며 어깨 근육이 뭉쳐오더군요. 그래서 회사 근처 지인이 소개해준 한방병원에 방문하였습니다. 

 - 사고 후 1주 차는 매일 치료(주말 포함), 평일에는 회사 근처 한방병원, 토요일에는 집 근처 한방병원, 일요일은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 오픈한 한방병원에서 치료하였습니다.(총 3 군대 한방병원에서 치료)

 - 2~3주 차는 주 3회 정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받고 1~2일 정도는 몸이 괜찮아지는데, 2~3일 차가 되면 통증이 발생하더군요.

 - 4~7주 차는 주 1회 정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어깨 또는 허리 통증이 발생하면 "찜질+침 치료+전기치료+파스+집에서 전기장판 찜질하며 하룻밤 지지기" 코스로 하루 보내면 괜찮아지는데.... 이런 코스 10회를 해도 몸이 회복이 안되더군요. 침 치료를 줄이고 도수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이런 치료가 효과 있나 했었는데..... 나에게 효과가 즉빵이더군요) 처음 치료는 3~4일 정도 괜찮고, 두 번째 치료는 4~5일 괜찮고, 세 번째는 5~6일 괜찮고, 네 번째는 7일이 되어도 괜찮아지더군요.

-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도수치료나 몇 번 받고 아프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교통사고 보험으로 되는 치료만 생각할게 아니라...  담당의사에게 교통사고 보험처리 치료 말고, 나에게 맞는 치료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게 중요하더군요. 전 침 치료 10회 지나서야 물어보고... 도수치료로 바꾸었는데, 더 일찍 물어볼걸 그랬네요.

 

 

4. 교통사고 합의과정

1차 보험사 담당자 통화 : 사고 후 1주일 후 "합의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는 전화..... 치료받는다고 이야기함

 

2차 보험사 담당자 통화 : 사고 후 2주일 후 "합의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는 전화.... 의향 있다고 말함, 합의금 제시해달라고 함 75만 원 제시함, 75만 원 제시한 근거가 무엇인지 물어봄

보험사 담당자 75만 원 제시한 근거
1. 위자료 15만 원(상해등급 12~14등급)
2. 교통비 8만 원(8,000원 * 통원치료 10회)
3. 향후 치료비 30만 원(1회 치료비 2만 원 * 15회)
4. 그 외 20만 원 정도 더 지급하는 선에서 합의요청

교통사고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지불보증"하기에 치료비를 직접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치료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진료비 내역을 받았는데.... 1회 치료비가 6~7만 원 정도로.... 보험사에서 산정한 향후 치료비는 의료보험이 적용된 치료비로 산정하더군요. 교통사고 치료는 의료보험 치료가 안되는데 말이죠.

보험사 담당자가 제시한 합의금이 너무 터무니없고 해서 합의할 의향이 없다 이야기함, 보험사 담당자 생각하고 있는 합의금이 있냐고 물어봄, 합의금 500만 원 합의금 제시함, 보험사 담당자 변경해주겠다고 함 

 

 * 교통사고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보험약관을 작성하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게시하는 사항으로 보험사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www.fss.or.kr/fss/kr/bbs/view.jsp?url=/fss/kr/1207399008552&bbsid=1207399008552&idx=1558397987480&num=32&stitle=%C0%DA%B5%BF%C2%F7%BA%B8%C7%E8%20%C7%A5%C1%D8%BE%E0%B0%FC(2019.4.24.%20% B0% B3% C1% A4)

 

보험상품자료 상세보기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19.4.24. 개정) |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19.4.24. 개정)

www.fss.or.kr

 

 

3차 보험사 변경된 담당자 통화 : 합의금 180만 원 제시함, 500만 원 이하로 합의할 생각 없다고 이야기하고 치료받겠다고 함, 보험사 담당자 다음 달에 연락 주겠다고 함

- 180만 원 산정근거에 대해서 물어봄(상해등급 위자료 15만 원, 통원치료 교통비, 통원치료 1회 7만 원 산정, 그 외 기타 비용)

- 휴업손해에 대해서 이야기함, 보험사 담당자 통원치료 휴업손해 인정 안된다고 이야기함, 인정 안 되는 사유가 뭐냐 물어봄, 대답을 정확히 못함

 

통원치료 휴업손해 인정 안 되는 가?

표준약관에 입원 치료만 휴업손해 인정된다고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통원치료를 하더라도 "수익의 감소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휴업손해는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며 치료를 위해 월차를 사용하였다면 반차를 사용하였다면 반차 사용한 근거자료와 반차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내가 받을 수 있는 반추 수당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보험사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4차 보험사 담당자 통화 : 사고 6주 통화, 합의 의향과 합의금 조정이 가능한지 물어봄, 가능하다 이야기함, 보험사 담당자 300만 원 제시함, 도수치료로 몸이 괜찮아져 400만 원 제시함, 담당자 변경해야 한다고 함, 350만 원 제시함, 합의함!

- 300만 원 산정근거에 대해서 물어봄(상해등급 위자료 15만 원, 통원치료 교통비, 통원치료 1회 7만 원 산정, 휴업손해 산정, 그 외 기타 비용)

 

교통사고 보험으로 처리 안 되는 도수 치료비(약 80만 원 사용), 향후 치료를 위한 침 치료(처음에는 좋았는데... 점점 몸이 풀리지 않고 굳어지는 느낌이라 거의 받지는 않을 거 같음), 도수치료(4~5회 약 80~100만 원), 통원치료를 위한 교통비, 치료를 위한 월차 사용, 그 외 사고로 인한 교통비(택시비)를 고려하면 합의금이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한 이유는 보험으로 처리되는 침 치료보다는 도수치료를 더 받는 게 몸에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