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안전관리자 관련 필수 자격증 총정리 1. 시특법상 시설물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자격시설물안전관리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등급별로 선임 가능한 시설물 종별이 다릅니다.1-1. 기술사 자격 (최상위 — 전 시설물 적용 가능)자격증명인정 분류적용 가능 시설물비고토목구조기술사토목 전체교량, 터널, 댐, 제방, 항만 등토목 분야 최고 자격건축구조기술사건축 전체모든 건축물건축 분야 최고 자격토질및기초기술사토목 (지반)교량, 터널, 옹벽, 절토사면 등지반 전문수리및해안기술사하천·항만댐, 제방, 항만시설 등수리 구조물 전문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해당 분야 시설물건설안전 전문1-2. 기사 자격 (핵심 — 대부분 시설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