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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원(시설물 유지보수원) 위탁용역 완전 해설 — 계약·안전·관리의 모든 것

영구원(09One) 2026. 6. 29. 01:00

시설관리원(시설물 유지보수원) 위탁용역 완전 해설 — 계약·안전·관리의 모든 것


"전기 기사 한 명이 감전으로 쓰러졌는데, 용역업체 소속이라 우리 건물주 책임이 아닌 건가?"

학교, 공공기관, 오피스빌딩, 아파트 어디든 건물이 있는 곳에는 시설관리원이 있습니다. 전기·소방·승강기·냉난방·배관·방수 등 건물의 핵심 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이 인력은, 대부분 위탁용역으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원은 청소원이나 경비원보다 훨씬 고위험 작업을 수행합니다. 220V·380V 전기를 직접 다루고, 10m 높이의 보일러실에서 작업하며, 하수도 배관 속으로 들어가고, 냉매 가스를 흡입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위험 작업이 "용역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원청의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원청은 "시설관리는 전문업체에 맡겼으니 모른다"고 하고, 용역업체는 "인건비가 부족해서 안전 장비를 다 갖출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서 시설관리원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이 글에서는 시설관리 용역계약의 구조, 직무별 위험 요인, 안전보건관리 기준, 원청과 용역사의 책임 분리 기준, 계약서 핵심 조항, 실무 체크리스트를 법령·판례·운영지침·자율점검표와 함께 완전히 해설합니다.


목차

  1. 시설관리 용역의 현실 — 왜 고위험인가
  2. 시설관리원의 직무 범위와 위험 유형별 정리
  3. 전기설비 유지보수 — 감전과 정전기의 위험
  4. 소방설비 유지보수 — 고소작업과 화재 위험
  5. 배관·하수도 유지보수 — 밀폐공간과 유해가스
  6. 냉난방·공조 설비 유지보수 — 냉매 가스와 고온
  7. 승강기 유지보수 — 추락·끼임의 위험
  8. 시설관리 용역계약서 핵심 조항 해설
  9.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 시설관리 적용
  10. 밀폐공간 작업 기준 — 2025년 개정 규칙 적용
  11. 시설관리원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12. 원청과 용역사의 책임 분리 기준
  1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원청 경영책임자의 위험
  14. 위반 시 처벌 규정
  15. 실무 체크리스트 — 원청 관리자를 위한 20가지
  16. 참고 자료 및 출처
  17. 블로그 해시태그 추천

1. 시설관리 용역의 현실 — 왜 고위험인가

시설관리원의 재해율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정하는 고위험 업종에 해당합니다. 공단은 이 업종을 대상으로 별도의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시설관리·유지보수 분야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전체 산업 평균을 상회합니다.

2024년 기준 하청 노동자 사고 사망자는 281명으로, 전체 사고 사망자 589명의 48%를 차지합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하청 노동자가 전체 사망의 72%를 차지합니다. 시설관리 용역은 이 하청 노동자 중에서도 전기·기계·화학물질 등 고위험 작업을 수행하는 비율이 높아, 재해의 심각성이 더욱 큽니다.

왜 사고가 반복되는가

고용노동부가 2025년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진단합니다. 고질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원·하청 간 책임이 불명확하고, 불법 하도급 과정에서 안전관리 비용이 대폭 삭감되면서 안전 의무가 공백 상태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실제 건설 현장에서는 당초 해체공사비가 3.3㎡당 28만 원이었으나, 불법 재하도급 과정에서 당초의 16%인 4만 원에 시공되면서 하청 노동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가 사실상 사라진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시설관리 용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청이 용역대금을 최대한 낮추려 하고, 용역업체는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인력을 줄이고 안전 투자를 미루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2. 시설관리원의 직무 범위와 위험 유형별 정리

시설관리원이 수행하는 직무와 그에 수반되는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 주요 작업 위험 요인 관련 법령
전기설비 배전반 점검, 조명 수리, 전선 정비 감전, 정전기, 화재 전기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소방설비 소화기·스프링클러 점검, 소방펌프 수리 고소작업, 화재, 밀폐공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배관·하수도 배관 청소, 누수 수리, 하수도 정비 밀폐공간, 유해가스, 질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냉난방·공조 보일러·냉동기 점검, 냉매 충전 냉매 가스 노출, 고온, 화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승강기 승강기 정기점검, 긴급 구출 추락, 끼임, 감전 승강기 안전관리법
건물 외벽 외벽 청소, 방수 작업, 간판 수리 고소작업, 추락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기타 조경 시설, 주차장 설비, 보안 시설 다양 해당 분야별 법령

3. 전기설비 유지보수 — 감전과 정전기의 위험

감전 사고의 구조

전기설비 유지보수 시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감전입니다. 감전은 인체에 전류가 흐르면서 심장 박동 이상, 호흡 마비, 화상 등을 유발하며, 220V에서도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사망 사고 중 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상당 수준입니다.

전기설비 유지보수 시 감전을 예방하기 위한 핵심 안전 조치:

  • 정전 후 작업 원칙: 배전반·분전반 작업 시 반드시 정전 후 작업하고, 정전 확인 후 작업을 개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6조는 전로(전기가 흐르는 회로) 작업 시 안전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절연 보호구 착용: 절연장갑, 절연화, 절연매트 등 절연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 잠금·표시(Lock Out/Tag Out): 작업 중인 회로에 다른 사람이 전원을 다시 투입하지 못하도록 차단기를 잠그고 경고 표시를 부착합니다.
  • 전기안전관리자 지정: 「전기사업법」 제6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원청의 책임

원청은 건물의 전기설비 상태를 용역사에 정확히 제공해야 합니다. 배전반의 노후화程度, 차단기 성능, 접지 상태 등의 정보를 용역사에 제공하지 않아 감전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의 도급인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소방설비 유지보수 — 고소작업과 화재 위험

소방설비 유지보수의 위험

소방설비 유지보수는 스프링클러 배관 점검, 소방펌프 수리, 소화기 교체 등을 포함합니다. 특히 높은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를 점검하거나, 지하 소방펌프실에서 작업하는 경우 고소작업·밀폐공간 위험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의 주체는 건물의 소유자·관리자이므로, 원청이 직접 또는 시설관리 용역사를 통해 이행해야 합니다.

고소작업 안전 기준

2m 이상 높이에서의 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편(추락재해 방지조치)의 적용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 안전난간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
  • 작업발판의 안전 확인
  • 추락 방지망 설치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소방설비 점검 시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다리 작업에도 안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다리의 재질, 경사각, 상단 고정, 작업 시 자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배관·하수도 유지보수 — 밀폐공간과 유해가스

밀폐공간 작업의 위험

배관·하수도 유지보수의 가장 큰 위험은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입니다. 하수도, 맨홀, 지하 배관실 등은 출입이 제한되고 환기가 불충분하여 유해가스가 축적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해가스:

가스 특성 위험
황화수소(H₂S) 썩은 냄새, 무색 고농도에서 후각 마비, 질식, 사망
메탄(CH₄) 무색무취, 인화성 폭발 위험, 산소 결핍 유발
일산화탄소(CO) 무색무취 저농도에서도 중독, 사망
이산화탄소(CO₂) 무색무취 고농도에서 질식

2025년 밀폐공간 작업 기준 강화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 기준을 전면적으로 강화했습니다. 핵심 변화:

  • 측정장비 지급 의무: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시 측정장비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의무 신설
  • 측정·평가 결과 기록 보존: 측정·평가 결과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는 의무 신설
  • 작업 전 안전교육 확인: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를 확인하는 절차 강화
  • 감시인의 소방관서 신고: 감시인이 즉시 소방관서에 신고하는 조치 구체화

이 개정은 하수도·배관 작업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시설관리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밀폐공간 작업 시 사업주의 의무

시설관리 용역사(수급인)와 원청(도급인) 모두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의무를 부담합니다:

의무 주체 의무 사항
용역사(수급인)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측정, 측정장비 지급, 안전교육 실시, 감시인 배치, 환기 실시, 작업자 보호구 지급
원청(도급인) 건물 내 밀폐공간의 위치·위험 요인 정보 제공, 비상 시 연락 체계 구축, 순회점검

6. 냉난방·공조 설비 유지보수 — 냉매 가스와 고온

냉매 가스 노출 위험

냉동·공조 설비의 유지보수 시 냉매 가스(프레온 가스 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냉매 가스는 밀폐된 공간에서 누출될 경우 산소를 대체하여 질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소불화탄소(HFC) 계열 냉매는 고농도에서 심장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냉동 설비 작업 시 냉매 가스 누출에 대한 안전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냉매 가스가 누출될 수 있는 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반드시 환기를 실시하고, 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보일러실 고온 작업

겨울철 보일러 점검·수리 시 보일러실 내부의 고온 환경에 노출됩니다. 보일러실은 환기가 제한적일 수 있어, 일산화탄소 중독의 위험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8조(가스흄 등에 의한 건강장해의 방지)는 가스흄, 증기, 분진 등이 발생하는 작업에서의 환기·보호구 착용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7. 승강기 유지보수 — 추락·끼임의 위험

승강기 유지보수의 위험

승강기 유지보수는 매우 고위험 작업입니다. 승강기 샤프트(수직 통로) 내부에서 작업하는 경우 추락 위험이 있고, 승강기 도어와 카 사이에서의 작업은 끼임 위험이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7조에 따르면, 승강기의 소유자·관리자는 승강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승강기 사고의 원인

승강기 유지보수 사고의 주요 원인:

  • 비전통적 작업 방법: 매뉴얼에 없는 방식으로 작업하여 사고 발생
  • 의사소통 부재: 2인 작업 시 상호 신호 체계 부재로 인한 사고
  • 안전장치 해제 후 작업: 작업 편의를 위해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작업
  • 전원 차단 미실시: 정전·잠금 절차를 무시하고 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승강기 설치·수리·해체 작업 시 안전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승강기 정기검사·수시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 시설관리 용역계약서 핵심 조항 해설

핵심 조항 7가지

시설관리 용역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조항 1: 유지보수 범위·기준

용역사가 관리해야 할 설비의 범위와 유지보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건물 내 모든 설비를 관리한다"는 식의 모호한 표현은 위험합니다. 전기·소방·냉난방·배관·승강기 등 설비별로 관리 범위와 기준(정기점검 주기, 긴급출동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

조항 2: 긴급출동 기준·시간

시설 고장은 24시간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긴급출동 기준(어떤 상황에서 긴급출동하는지), 출동 시간(신고 후 몇 분 이내 현장 도착), 비상 연락 체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조항 3: 부품비·인건비 구분

시설관리 용역대금은 인건비와 부품비·자재비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부품비가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으면, 용역업체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부품 교체를 미루거나 저급 부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항 4: 하도급 제한

시설관리 용역이 다단계 하도급으로 전달되면 안전관리 비용이 삭감됩니다. 계약서에 하도급 제한 조항을 명시하고, 부득이한 하도급의 경우 원청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조항 5: 산업재해 보상 책임

용역업체의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다만,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항 6: 안전보건교육 실시

용역사가 소속 시설관리원에 대한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 실시 기록을 원청에 보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조항 7: 시정요구권과 계약 해지

원청이 안전 관련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3회 이상 시정에 불응할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9.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 시설관리 적용

제63조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원청)에게 관계수급인(용역사)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할 때,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됩니다.

시설관리 용역에 이 조항을 적용하면:

원청의 영역 (본문) 용역사의 영역 (단서)
건물 내 전기설비의 접지 상태, 노후화程度 제공 시설관리원의 보호구 지급·착용 지시
밀폐공간(배관실, 하수도 등)의 위치·위험 정보 제공 구체적인 작업 방법·순서 결정
비상 시 대피 경로·연락 체계 구축 시설관리원의 작업 자세·방법 관리
승강기·소방설비의 정상 작동 상태 확인 정기점검 일정·방법 결정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발판 등 시설 제공 안전대 착용 지시

제64조 —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는 도급인에게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유해·위험 요인 정보 제공, 작업장 순회점검, 대피훈련 실시, 시정조치 등을 요구합니다.

대법원 2025도4428 판례 — 도급인의 주의의무 확장

2025년 8월 14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와 제39조(보건조치)가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원청이 시설관리원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원청 대표이사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 밀폐공간 작업 기준 — 2025년 개정 규칙 적용

시설관리와 밀폐공간의 관계

시설관리 용역에서 밀폐공간 작업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상황:

  • 하수도·배관 정비 (지하 배관실, 맨홀)
  • 보일러실 내부 점검 (환기 제한적)
  • 지하 저수조 청소
  • 전기실·배전반실 점검 (밀폐된 전기실)
  • 냉동기실 냉매 누출 점검

작업 전 필수 절차

2025년 개정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 전 필수 절차:

  1. 산소 농도 측정: 18% 이상인지 확인
  2. 유해가스 측정: 황화수소, 메탄,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측정
  3. 측정장비 지급: 측정 시 사용한 장비를 작업자에게 지급
  4. 측정·평가 결과 기록: 일시, 장소, 결과, 작업자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5. 환기 실시: 기계적 환기 또는 충분한 자연 환기
  6. 작업 전 안전교육 확인: 밀폐공간 작업의 위험성, 비상 시 대피 방법, 보호구 착용법 교육
  7. 감시인 배치: 입구 밖에 감시인을 배치하고 구조 장비 비치

비상 시 감시인의 역할

2025년 개정은 감시인의 신고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감시인이 밀폐공간 내 근로자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면, 즉시 119 신고 및 사업주에 보고해야 합니다. 무리한 진입은 금지되며, 구조 장비를 활용한 자력 구조를 시도하고, 소방관서 도착 시 현장 상황을 전달합니다.


11. 시설관리원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르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일반 건강진단과 달리, 특정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 영향을 집중적으로 검사합니다.

시설관리원의 특수건강진단 해당 여부

시설관리원이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되는지는 작업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작업 내용 유해인자 특수건강진단 대상
전기설비 정비 감전 위험 해당 없음 (특수건강진단 대상 아님)
소음 환경 작업 (보일러실 등) 소음 (85dB 이상) 해당 — 청력검사
배관 작업 (흄·흄 노출) 유기용제, 화학물질 해당 —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냉매 가스 취급 냉매 가스 (HFC 등) 해당 — 호흡기검사
밀폐공간 작업 산소결핍, 유해가스 해당 — 호흡기검사, 혈액검사
고소작업 없음 (추락 위험) 해당 없음
농약 살포 (조경 포함) 농약 해당 —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용역사는 소속 시설관리원의 작업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원청은 용역사의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2. 원청과 용역사의 책임 분리 기준

원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발주처로부터 각각 별도로 발주를 받은 업체들 사이에서는 각 업체별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원청이 용역사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는 없습니다.

예외

하지만 원청의 작업구역 내에서 원청이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용역사 근로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 원청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 용역에의 적용

상황 책임 소재
건물 배전반의 접지 불량으로 시설관리원 감전 원청 — 전기설비 관리 의무
지하 배관실 환기 불량으로 시설관리원 질식 원청 — 건물 시설 관리 의무, 용역사 — 밀폐공간 안전조치 의무
용역사가 보호구 미지급으로 시설관리원 부상 용역사 — 보호구 지급 의무
승강기 샤프트 안전난간 미설치로 시설관리원 추락 원청 — 건물 시설 안전 의무
시설관리원의 작업 방법 부적절로 사고 발생 용역사 — 작업행동 직접 조치 (제63조 단서)

1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원청 경영책임자의 위험

중대재해의 정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는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원청 대표이사의 경영책임자 지위

시설관리 용역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의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로서 직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인력·예산 투입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확인
  •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처벌

  •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법인: 50억 원 이하 벌금

14. 위반 시 처벌 규정

위반 사항 처벌
도급인의 안전조치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도급인의 안전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밀폐공간 안전조치 미이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측정·평가 결과 미기록·미보존 과태료 부과
측정장비 미지급 과태료 부과
안전·보건협의체 미구성 과태료 부과
휴게시설 미설치 과태료 1,500만 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법인) 50억 원 이하 벌금

15. 실무 체크리스트 — 원청 관리자를 위한 20가지

계약 체결 단계

  1. 시설관리 용역계약서에 유지보수 범위·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2. 긴급출동 기준·시간·비상 연락 체계가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
  3. 부품비·인건비가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
  4. 하도급 제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
  5. 산업재해 보상 책임 조항이 있는지 확인
  6. 안전보건교육 실시 조항이 있는지 확인
  7. 시정요구권과 계약 해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
  8. 용역사의 안전관리 역량(안전관리자 보유, 교육 실적, 사고 이력) 평가

계약 이행 단계

  1. 안전·보건협의체 분기 1회 이상 개최
  2. 건물 내 밀폐공간 목록 작성 및 용역사에 정보 제공
  3. 전기·소방·승강기 등 핵심 설비의 정상 작동 상태 확인 (월 1회)
  4. 밀폐공간 환기 설비 작동 상태 확인 (월 1회)
  5. 시설관리원의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수시)
  6. 용역사의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반기 1회)
  7.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확인 (연 1회)

사고 발생 시

  1. 재해자 구호 (119 신고, 응급처치)
  2. 현장 보존 (사진·영상, CCTV 확보)
  3. 중대재해 여부 판단 (사망 1명+, 부상 2명+)
  4. 지방고용노동관서 보고 (중대재해 시 지체없이)
  5. 원인조사 참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참고 자료 및 출처

법령:

판례:

운영지침·안내서:

정책 문서:

기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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