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용역계약서 완전 해설 — 과업지시서부터 인건비까지 실무자가 놓치는 20가지
"용역계약서에 싸인은 했는데, 솔직히 뭘 보고 동의한 건지 모르겠다."
학교 총무과, 건물 관리사무소, 공공기관 시설관리부서에서 경비 용역계약을 담당하다 보면, 수십 페이지짜리 계약서와 과업지시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실무자들은 "법무팀에서 검토했겠지", "작년이랑 같은 조건이겠지"라며 넘기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 계약서 한 장에 원청의 안전 책임 범위, 용역사의 의무, 경비원의 근로조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모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서 나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 조항에 동의했었나?" 하고 후회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경비 용역계약서(명지대학교 과업지시서 포함)를 원문 기반으로 분석하면서, 도급자(관리자) 입장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20가지 핵심 포인트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각 포인트마다 관련 법령과 실무 팁을 함께 제시하니, 다음번 계약서 검토 시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이 글을 읽어야 하는 대상
- 경비 용역계약서의 기본 구조
- 20가지 핵심 포인트 완전 해설 (1번~20번)
- 계약서 검토 시 최종 체크리스트
- 참고 자료 및 출처
1. 이 글을 읽어야 하는 대상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학교 총무과·시설관리부서 담당자: 경비·청소 용역 발주를 앞두고 계약서를 검토해야 하는 분
-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경비 용역계약 갱신 또는 변경을 앞둔 분
- 공공기관 시설관리 담당자: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에 따라 용역을 발주해야 하는 분
- 건물 관리업체 관리자: 경비 용역을 하도급으로 줄 때 계약 조건을 설정해야 하는 분
- 경비업체 운영자: 원청의 계약 조건에 대응해야 하는 분
2. 경비 용역계약서의 기본 구조
일반적인 경비 용역계약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용역범위 및 수행사항: 어떤 경비 업무를 몇 명이 수행하는지
- 용역기간: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 대금 지급: 인건비, 부대경비, 지급 시기
- 준수사항: 안전, 보안, 개인정보 등 각종 의무
- 계약 해지: 중도해지 사유와 절차
- 기타: 분쟁 해결, 관할 법원 등
여기서 실무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용역범위의 구체성, 인건비 산정 기준, 고용승계 조항, 안전 관련 의무, 시정요구권과 해지권의 관계입니다. 이제부터 20가지 포인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3. 20가지 핵심 포인트 완전 해설
포인트 1: "소요인원 및 지정 요원 상근 배치" — 원청의 인력 지정권
실제 명지대학교 과업지시서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학교가 제시한 소요인원 및 지정한 요원을 상근 배치한다"
이 조항의 의미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원청(학교)이 경비 인력을 몇 명 배치할지, 어떤 사람을 배치할지까지 지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원청이 용역사의 인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방증이 됩니다.
실무 팁: 원청이 인력 수를 지정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지정한 요원"까지 요구하는 것은 용역사의 독립적 인사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원청이 해당 경비원의 자격·경력까지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계약서에 "지정 요원"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명시했는지 확인하세요.
포인트 2: 고용승계 원칙 — 기존 경비원 보호와 원청의 리스크
명지대학교 과업지시서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용역직원에 대해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이 조항은 경비원의 고용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여러 복잡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 긍정적 측면: 기존 경비원의 숙련도 유지, 업무 연속성 확보, 고용 불안 해소
- 리스크: 기존 경비원의 근로조건(급여, 휴일 등)이 새 계약과 맞지 않을 수 있고, 새 용역업체가 기존 조건을 모두 승계해야 하므로 원가 상승 요인이 됩니다
실무 팁: 고용승계 조항이 있을 경우, 기존 경비원의 근로조건(급여, 휴일, 퇴직금 처리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새 계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승계 대상 인력 명단을 계약 체결 전에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인트 3: 용역업체의 독립사업주 지위 — 이 조항의 진짜 의미
명지대학교 과업지시서는 용역업체의 지위를 이렇게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독립사업주로서 근로자 채용, 징계, 근태관리, 작업배치와 변경 및 업무상 지휘명령권을 독자적 권한으로 행사한다"
이 조항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집니다:
첫째, 용역업체의 자율성 보장: 원청이 경비원에게 직접 지시하거나 징계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경비원의 인사관리는 전적으로 용역업체의 영역입니다.
둘째, 원청의 책임 분리: 용역업체가 독립사업주이므로, 용역업체 소속 경비원의 근로계약·임금·근태에 대한 책임은 용역업체가 집니다. 원청은 이에 대해 직접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실무 팁: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독립사업주" 조항과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는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포인트 4: 원청의 시정요구권 — 어디까지 가능한가
명지대학교 과업지시서는 원청의 시정요구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근로자 및 시설의 안전·보건·환경 등과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이 조항은 매우 포괄적입니다. "근로자 및 시설의 안전·보건·환경 등과 관련하여"라고 되어 있어, 원청이 사실상 용역 운영의 거의 모든 측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한의 행사 범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 관련 시정: 원청의 도급인 의무 이행 차원에서 정당한 요구
- 시설·환경 관련 시정: 건물 관리 차원에서 정당한 요구
- 근로자 업무태도 관련 시정: 용역업체의 독립적 인사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시정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실무 팁: 시정요구권은 원청의 강력한 무기이지만, 남용하면 용역업체의 독립사업주 지위를 침해하여 실질적 사용자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정요구는 반드시 문서(공문)로 하고, 구체적인 위반 사항과 시정 기한을 명시하세요.
포인트 5: 3회 시정 후 계약 해지 — 이 조항의 양면성
명지대학교 과업지시서의 중도해지 조항:
"용역업체가 총 3회 이상 학교로부터 시정을 요구 받은 후 이에 불응하는 경우, 학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원청에게 강력한 통제 수단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신중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 긍정적 측면: 용역사가 안전 수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신속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
- 주의할 점: 시정요구의 내용이 부당하거나, 시정 기한이 불합리하면, 용역사로부터 "부당 해지"라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 팁: 3회 시정 후 해지 조항을 운영할 때는, 각 시정요구마다 ① 위반 사항의 구체적 내용, ② 관련 법령·계약 조항, ③ 시정 기한, ④ 시정 방법을 문서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부당 해지" 시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6: 운영평가와 계약 해지 — 평가 기준의 객관성
운영평가를 통한 계약 해지 조항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학교가 필요 시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부적합 판정 시 계약 해지 가능"
이 조항의 핵심은 "부적합"의 기준이 무엇이냐입니다. 기준이 불명확하면 원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이는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실무 팁: 운영평가 기준을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 예를 들어:
- 평가 항목 (근무 태도, 사고 발생 건수, 교육 이수율, 민원 건수 등)
- 평가 방법 (점수제, 등급제)
- 부적합 기준 (몇 점 미만, 또는 특정 항목 미달 시)
- 평가 주기 (분기별, 연 2회 등)
-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포인트 7: 인건비 — 시중노임단가 vs 최저임금
경비 용역계약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시중노임단가 적용 여부입니다.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용역을 발주할 때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기준은 시중노임단가입니다. 이는 해당 직종의 실제 시장 임금 수준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 160곳(용역업체 431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다수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검찰청 등 15개 기관은 최저임금만 지급하고 있었고, 대학 중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 문제가 되는가:
시중노임단가 대신 최저임금만 적용하면, 경비원의 임금은 해당 직종의 시장 수준보다 훨씬 낮아집니다. 이는 곧:
- 우수 인력 확보 어려움 → 경비 품질 저하
- 경비원의 근로 의욕 저하 → 사고 위험 증가
- 잦은 이직 → 업무 연속성 저하
- 장기적으로는 저임금-고위험의 악순환
실무 팁: 원청이 예산을 편성할 때,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하세요.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보호지침」은 공공기관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시중노임단가 적용" 또는 "○○년 기준 월 ○○만 원 이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포인트 8: 인건비 외 부대경비 — 놓치기 쉬운 비용 항목
인건비 외에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부대경비 항목들을 확인하세요:
- 4대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용역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비용이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는지 별도인지 확인
- 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이 원가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
- 교육비: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복리후생비: 휴게시설, 식대, 교통비 등
- 피복비: 경비복, 보호구 등
실무 팁: 부대경비가 누락되면 용역사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경비원의 근로조건을 후퇴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에 부대경비 항목을 명확히 명시하고, 예정가격 산정 시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포인트 9: 산업재해 보상 책임 조항 —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는가
명지대학교 과업지시서:
"용역업체의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및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이 조항은 용역사에게 산업재해 보상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조항입니다. 이 조항의 효력과 한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효력이 있는 경우:
- 용역사 소속 경비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급여, 요양비, 휴업급여 등은 용역사(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 용역사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보호구 미지급 등 용역사의 귀책으로 인한 재해의 보상 책임은 용역사가 부담
효력이 없는(또는 제한되는) 경우:
- 원청의 건물 시설 하자(미끄러운 바닥, 불량 조명, 비상구 잠금 등)로 인한 재해: 원청의 도급인 의무 불이행이 인정되면, 계약서에 "용역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도 원청의 책임이 인정됨
- 원청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원청 대표이사)의 책임은 계약으로 면제할 수 없음
실무 팁: "용역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은 있어야 하지만, 이것이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청은 계약서에 이 조항을 넣는 것과 별도로, 건물 시설 안전, 비상 시설 관리, 위험 정보 제공 등 도급인의 의무를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
포인트 10: 개인정보 보호 조항 — 경비원이 알게 되는 정보
명지대학교 과업지시서:
"용역직원은 본 과업수행 중 알게 된 학교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경비원은 근무 과정에서 다양한 민감 정보에 노출됩니다:
- 출입자 정보: 누가 언제 건물에 출입했는지
- CCTV 영상: 건물 내부의 영상 기록
- 보안 정보: 건물의 보안 체계, 잠금 장치 정보
- 건물 내부 정보: 사무실 배치, 중요 문서 보관 위치 등
실무 팁: 개인정보 보호 조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CCTV 영상에 대한 접근 권한·보존 기간·파기 절차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따라, CCTV 영상의 관리 책임 주체를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포인트 11: 보안 유지 의무 — 경비의 본질과 직결
보안 유지 의무는 경비 용역의 본질적 내용입니다.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 경비원의 출입 통제 절차: 무단 출입 시 대응 방법
- 열쇠·카드키 관리: 분실 시 절차, 복제 금지
- 보안 장비 관리: CCTV, 경보기, 출입통제 시스템의 작동 상태 확인 의무
- 보안 사고 보고: 보안 침해 발생 시 보고 절차와 시간 제한
실무 팁: 보안 유지 의무의 범위를 너무 넓게 설정하면, 경비원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모든 보안 사고에 대해 경비원이 책임진다"는 조항은 경비원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오히려 사고 은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보안 사고 기준과 대응 절차를 명시하세요.
포인트 12: 근무 시간과 교대 체계 — 야간 근무의 특수성
경비 용역에서 근무 시간과 교대 체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 교대 근무 형태: 3교대(주간·야간·심야), 2교대(주간·야간), 격일제 등
- 야간 근무 시간: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한 가산 수당
- 연장 근무 제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무 시간 제한(1주 12시간)
- 휴게 시간: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 근무는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할 수 있습니다.
실무 팁: 경비 용역에서 가장 빈번한 분쟁이 근무 시간 관련입니다. 계약서에 교대 체계, 근무 시간, 휴게 시간을 명확히 명시하고, 돌발 상황(결원, 명절 등) 시 대체 근무 방식도 함께 규정하세요.
포인트 13: 최저임금 준수 조항
경비 용역계약서에는 최저임금 준수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입니다(2025년 8월 고시 기준). 경비원의 시급이 이보다 낮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실무 팁: 계약서에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는 조항과 함께, 구체적인 시급·월급 금액을 명시하세요.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용역대금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메커니즘(예: 최저임금 변동 시 자동 반영)을 계약서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포인트 14: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경비 용역에서 용역사(수급인)가 이 교육의 실시 주체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서 이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까? 확인해야 할 사항:
- 용역사가 소속 경비원에 대한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조항이 있는지
- 원청의 건물 특성 교육(화재 시 대피 경로, 비상 연락 체계 등)에 용역사가 협조하는 조항이 있는지
- 교육 실시 기록을 원청에 보고하는 조항이 있는지
실무 팁: 계약서에 "용역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실시 기록을 매 분기 원청에 보고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세요. 그래야만 원청이 도급인으로서의 의무(교육 현황 확인)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15: 안전·보건협의체 참여 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참여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운영을 요구합니다. 계약서에 이 조항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 원청과 용역사가 합동으로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조항이 있는지
- 협의체의 참여 인원, 회의 주기, 논의 안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 협의체 결정 사항의 이행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지
실무 팁: "원청과 용역사는 분기 1회 이상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경비원의 안전 현황, 사고·아차사고 보고, 위험 요인 개선, 교육 현황 등을 논의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세요.
포인트 16: 사고 발생 시 보고 조항
사고 발생 시 보고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 사고 발생 시 보고 기한: "즉시", "24시간 이내", "지체없이" 등
- 보고 방법: 구두, 문서, 이메일 등
- 보고 대상: 원청의 누구에게 보고하는지
- 중대재해 보고: 중대재해 발생 시 지방고용노동관서 보고의 주체와 절차
실무 팁: "용역업체는 경비원의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원청에 보고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즉시 보고한다. 원청은 사고 원인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세요.
포인트 17: 손해배상 및 면책 조항
계약서에 포함된 손해배상 및 면책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용역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용역사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 원청의 면책 범위: 원청이 책임을 지지 않는 사유
- 배상 한도: 손해배상의 상한액 설정 여부
- 보험 가입 의무: 용역사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
실무 팁: 용역사에게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으세요. 사고 발생 시 용역사가 영세하여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 보험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청의 면책 범위가 너무 넓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를 전부 면책하는 조항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포인트 18: 계약 기간과 갱신 — 장기 계약의 장단점
경비 용역의 계약 기간을 확인하세요:
- 일반적 계약 기간: 1년 또는 2년
- 갱신 조건: 별도의 갱신 절차가 있는지, 자동 갱신인지
- 장기 계약의 장점: 안정적 운영, 인력 유지, 교육 효과
- 장기 계약의 단점: 경쟁 약화, 용역 품질 저하 가능성
실무 팁: 계약 기간이 너무 짧으면(예: 3개월), 용역사는 장기적 투자(교육, 장비 등)를 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길면(예: 5년), 경쟁이 약화되어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1~2년 계약에 연장 option을 두는 것이 적절합니다.
포인트 19: 분쟁 해결 조항
계약서의 분쟁 해결 조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 관할 법원: 어느 법원이 관할하는지
- 중재 조항: 법원 소송 대신 중재를 통한 해결 여부
- 조정 절차: 소송 전 조정 절차를 거치는지
실무 팁: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을 위해, 소송 전 조정·중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관할 법원은 원청 소재지로 설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포인트 20: 과업지시서와 계약서의 관계 — 무엇이 우선하는가
마지막으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경비 용역계약은 보통 본계약서와 과업지시서로 구성됩니다. 이 두 문서의 관계를 확인하세요:
- 과업지시서가 본계약서의 일부를 이루는지
- 본계약서와 과업지시서 내용이 충돌할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 과업지시서의 변경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지
명지대학교의 경우, 과업지시서에 구체적인 업무 내용, 인력 배치 기준, 준수사항, 평가 기준 등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과업지시서가 계약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무 팁: 과업지시서와 본계약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세요. 일반적으로 "본계약서와 과업지시서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본계약서가 우선한다"고 규정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과업지시서에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므로, 과업지시서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4. 계약서 검토 시 최종 체크리스트
이상 20가지 포인트를 정리하면, 다음번 경비 용역계약서 검토 시 아래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용역범위 관련:
- 소요인원이 명시되어 있는가
- 근무 구역·시간이 명시되어 있는가
- 고용승계 조항이 있는가, 있다면 대상 인력과 조건이 명확한가
인건비 관련:
- 시중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적용되는가
- 부대경비(4대 보험, 퇴직금, 교육비, 피복비 등)가 포함되어 있는가
- 최저임금 인상 시 자동 조정 메커니즘이 있는가
안전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의무 조항이 있는가
- 산업재해 보상 책임 조항이 있는가
- 안전보건교육 실시 조항이 있는가
- 안전·보건협의체 참여 조항이 있는가
- 사고 발생 시 보고 조항이 있는가
운영 관리 관련:
- 시정요구권의 범위와 절차가 명확한가
- 운영평가 기준이 객관적인가
- 중도해지 사유와 절차가 합리적인가
보안·개인정보 관련:
- 보안 유지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 조항이 있는가
- CCTV 관리 주체와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기타:
- 손해배상 및 면책 조항이 합리적인가
- 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가
- 과업지시서와 본계약서의 우선순위가 명확한가
5. 참고 자료 및 출처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법제처):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1조, 제63조, 제64조: https://www.law.go.kr
- 근로기준법 제53조 (근로시간):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제6조: https://www.law.go.kr/법령/최저임금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
- 국가계약법: https://www.law.go.kr/법령/국가계약법
- 지방계약법: 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판례: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4428 판결: https://www.law.go.kr
운영지침·질의회신:
-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운영지침 (고용노동부, 2020.3): https://www.moel.go.kr
- 산재예방정책과 질의회신 (고용노동부, 2007~2020.7월): https://www.moel.go.kr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보호지침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재해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안내서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계약서·과업지시서 사례:
- 명지대학교 경비·청소용역 과업지시서 (2023.12): https://www.mju.ac.kr
- 울산광역시교육청 경비원 취업규칙: https://www.use.go.kr
기타 참고 자료:
-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전면적용 토론회 자료집 (정의당·민주노총·한국노총): https://www.kctu.org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https://www.kosha.or.kr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https://www.moel.go.k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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