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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자의 "도급공사의 안전/보건 의무" 있는지?

영구원(09One) 2023. 1. 5. 04:00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르면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종사자의 재해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종사자 외 제삼자에게 도급/용역/위탁하는 경우에도 재해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 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삼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삼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사업장 종사자의 재해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삼자에게 위탁한 도급/용역, 위탁 등에서도 재해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라 건설현장 근로자 재해예방 조치를 해야 할까요?

최근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건설현장의 경우 현장의 발주처에서 발주는 하였지만!!! 현장의 운영은 건설회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의 말단에 단서 조항이 있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건축물의 신축공사장의 경우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는 발주처에서 가지지 않는다.  건축공사의 신축이 아닌.... 발주처에서 직접 시공발주하여 관리하는 공사는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에 권한이 있으니.. 다르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 21년도 초 처음으로 시행되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서... 혼란이 발생하는 것 같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에 대한 정의에서 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하였다. 도급에서도 건설공사발주자의 특수성이 있어!!! 다른 도급인과 다르게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서울고검 형사부 송지용 부장검사는 한국경제연구원 내부 세미나에서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분 의의 및 기준』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이 ‘건설공사발주자’ 개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건설공사발주자도 건설공사기간 동안 해당 공사 또는 시설ㆍ장비ㆍ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종사자에 대하여 도급인으로서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산업재해 관련(2021. 11. 17.)>

 

 

중대재해처벌법, 건설공사발주자 개념 인정해 발주자 사법 리스크 줄여야 - 한국경제연구원

중대재해처벌법, 건설공사발주자 개념 인정해 발주자 사법 리스크 줄여야 -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를 구분하지 않아 실무상 혼란 초래    *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과 건

www.keri.org

 

 

 

건설공사 발주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지는가?
그렇지 않다. 건설공사를 별도의 공간에서(현장)에 공사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향후 세부적인 사례가 나올 것이다.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는 건설공사(예:발주자가 직접시공 감독하는 공사 등에서)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