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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vs 지연이자에 대한 이야기(관련규정, 기준)

영구원(09One) 2022. 12. 19. 05:00
국가계약법 제5조(계약의 원칙) 제1항에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라는 문구가 있다.
건축 관련 계약 업무를 이행하다 보면... 계약의 대원칙! 정말 대등한 지 의문이 많이 간다.
특히 계약이행의 지체와 대가지급의 지체를 다룰 때 이러한 생각이 많이 든다.
오늘은 지체상금 그리고 지연이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지체상금이란?

지체상금이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지연된 경우 발주자에게 지불하는 배상금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체(遲滯)라는 용어는 이행지체의 의미다. 상금(償金)이라는 용어는 배상금(賠償金)의 의미다. 이 행지 체배 상금을 줄여서 지체상금이라고 한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 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 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률) 
영 제74조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 1천 분의 0.5
2. 물품의 제조ㆍ구매(영 제16조 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천 분의 0.75.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경우에는 1천 분의 0.5로 한다.
3. 물품의 수리ㆍ가공ㆍ대여, 용역(영 제16조 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한다) 및 기타: 1천 분의 1.25
4. 군용 음ㆍ식료품 제조ㆍ구매: 1천 분의 1.5
5. 운송ㆍ보관 및 양곡 가공: 1천 분의 2.5

 

 

지연에 대한 이자?

지연이자란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대가지급(기성대가, 준공 대가)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지연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다. 지체상금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지체상금률을 정하고 있지만, 지연에 대한 이자는 "금융기관 대출 평균금리"로 정하고 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1조(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 지급지 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연 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 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 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금융기관 대출 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 평균금리를 말한다)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중평균금리를 찾아보면 된다. 예금은행의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는 `2022년 10월 기준 5.27%이다. `20년 12월 2.73%, `21년 12월 3.14%에 비해서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지체상금과 지연이자에 대한 비교

 

지체상금은 2017년 12월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한을 계약금액의 30%까지 부과하고, 지체상금률을 기존 대비 50% 인하하였다. 시설공사의 경우 1/1000에서 0.5/1000으로 조정되었다. 지체상금률을 대출금리로 환산하면 18.25%에 해당합니다. 지체상금(18.25%)은 지연이자(5.27%) 대비 대략 3.46배 높은 수준이다. 그나마 지체상금이 개정되어서 이 차이가 줄어든 상태이다. 예전에는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36.5%에 해당하는 수준이니 말이다. 

 

 예시)  1,000,000원의 1인 지체상금은  1,000,000 * 0.0005(0.5/1000) = 500원/일
           1년의 지체상금은 : 182,500원(=500원/일 * 365일)
            연이자율은 18.25%(=182,500원 / 1,000,000원 * 100%)

 

또한, 지급해야 하는 지체상금률과 이자율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부과하는 대상의 차이점이다. 지체상금은 전체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물론, 구분하여 인수할 수 있는 부분은 구분하지만... 건축물이 구분 인수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보니 전체로 부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지연이자에 대한 기준은 기성금에 한정하거나, 준공 대가에 해당하여도 이미 기성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에 기준으로 산정하기에.... 이 차이는 단순 지체상금률과 이자율의 차이를 넘어선다. 

 

 

 

해외의 지차 상금과 지연이자에 대한 비교

일본의 경우 "공공공사 표준 청부 계약약관"에 규정하고 있으며 지체상금과 지연 이자율을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미연방 조달규정"에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지체상금을 획일적일 획일적인 비율을 정하고 있지 않다. 미국의 법원 판례의 사례로 보면 대략 6~10% 부과되어.. 대략 이자율에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이다.  영국은 "재화 및 서비스 계약 표준 조건"에 규정하고 있으며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상호 합의하에 지체상금 비율과 상한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공사 지체상금제도의 개선 방안(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이슈포커스)

 

지체상금과 지연이자는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까지 많은 차이는 있지만, 점점 비슷해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