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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부터 00일 이내" 날짜(기간) 계산방법!(관련기준, 법령 등)

영구원(09One) 2022. 12. 8. 05:00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사(용역) 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곤 한다. 이러한 규정을 찾아보며... 아리송하는 문구의 해석의 기준을 찾아보곤 한다.  예를 들어  "~날로부터 5일 이내", "완료일부터 5일 이내"라는 규정이 나오는데... 이때 날짜의 기준이 되는 "날로부터", "완료일" 이 날짜를 포함 여부!!! 이러한 아리송한 문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검사)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 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 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평소 공사 계약 일반조건의 기간..... 검사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검사", 대금 청구 대해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이라는 문구가 나온다. 그럼 "통지를 받은 날, 청구를 받은 날"은 날짜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간에 대한 기준은 민법 제6장 기준을 적용한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기간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 한다.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 한다.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시설공사, 용역, 물품계약 등 계약이행 관련하여 관련 업체 협의를 하다 보면, 기간에 대한 이해하는 게 서로 다를 때가 있다.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있을 때, 중요하지 않을 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지만!!! 날짜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게 해석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지....  "기간 계약규정에 관한 연구"가 있을 정도다.

기간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28995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앞에서는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아래는 법령의 용어!!
비슷한 듯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간주한다/본다/추정한다." 협의/합의/승인/동의", "기인/기한/기간", "즉시/지체 없이", "한다/하여야 한다" 등. 비슷한 듯 다른 의미에 대해서는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정의되어 있다.

 

 

1. 법령 용어의 통일적 사용

법령에 사용하는 용어는 하나의 법령 또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간에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하위법령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면 안 된다.
또한 둘 이상의 용어가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용어 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가장 적절하고 순화된 용어로 통일하여 쓴다.

가. 간주한다/본다/추정한다

일본식 한자어 ‘간주한다’는 ‘본다’로 순화해서 쓴다. ‘본다’는 일정한 사실이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입법의 필요에 의하여 그렇다고 여기는 것을 말한다. 법령에서 ‘본다’라고 규정하면 입법적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반대 증거가 제시되더라도 법령의 규정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
반면에 ‘추정한다’는 어느 쪽인지 증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 일단 그러리라고 입법적 판단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반대 증거를 제시하면 추정의 효력은 그 증거에 의하여 더는 유지되지 못한다.

나. 소멸시효/제척기간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면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이고, 제척기간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 일정한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을 정하는 제도이다.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달리 소급효·중단·정지·포기와 같은 제도가 없다.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690), 소멸시효는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등으로 규정하고, 제척기간은 권리 존속기간을 규정한다. 제척기간을 정하는 경우 기간만 규정하면 제척기간인지, 훈시규정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691) 기간이 지나면 신청 등 행위를 할 수 없음을 명시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다. 협의/합의/승인/동의

‘협의’는 주로 상대방의 의견을 구할 때에 쓰고, ‘합의’는 상대방과 의사를 합치해야 할 때에 쓴다. ‘승인’은 주로 감독자나 상급자에게 감독을 받는 자나 하급자가 인정의 의사를 구할 때에 쓰고, ‘동의’는 상대방에게 찬반의 의견을 구할 때에 쓴다.
대체로 대등한 행정기관 간에 ‘협의’를 한다고 할 때 상호 간에 의사를 완전히 합치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양쪽이 의견을 교환하는 정도로 충분한 것인지에 의문이 있으므로 입안 시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라. 기일/기한/기간

‘기일’은 어떤 행위가 행해지거나 어떤 사실이 생기게 될 일정한 시점이나 시기(변론기일·공판기일 등)를 말하고, ‘기한’은 어떤 법률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한다든지 언제까지 효력을 가진다든지 하는 것과 같이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나 소멸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기간’은 어느 일정한 시기부터 다른 일정한 시기까지의 사이를 뜻하는 말로 시간적인 간격을 표시하는 말이다.
따라서 ‘허가기간’, ‘면허기간’ 같이 어떠한 행위가 행해지거나 사실이 발생하는 시점과 종점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기간’으로 쓰고, ‘납부기한’, ‘제출기한’과 같이 종점만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기한’으로 쓴다. 또한 그 기간을 늘리거나 기한을 늦추는 경우에도 이를 구별하여 ‘기간’에는 ‘연장’으로, ‘기한’에는 ‘연기’로 쓴다.

마. 즉시/지체 없이

‘즉시’는 ‘어떤 일이 행하여지는 바로 그때’라는 뜻으로 시간적 즉시성이 좀 더 강한 것이다. 이에 비하여 ‘지체 없이’는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한다.

바. 한다/하여야 한다

의무를 나타내는 서술어로 ‘한다’와 ‘하여야 한다’를 사용하고 있으나, 의무임을 명확하게 나타내려면 원칙적으로 ‘하여야 한다’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와 같이 권리·의무가 직접 발생, 변경 또는 소멸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득이 ‘한다’를 의무를 부과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석상 혼란이 없도록 서로 관련되는 법령 문장에서는 ‘한다’와 ‘하여야 한다’를 통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법령입안심사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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