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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발주청" 정의와 용도에 대한 이야기!

영구원(09One) 2022. 12. 2. 05:00
건설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발주자 그리고 발주청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비슷해 보이는 2개의 단어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르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2가지 발주자와 발주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시공사)에 도급하는 모든 기관을 말합니다. 발주자에 대한 정의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 정의에서 용어 정리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발주자는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제2조(정의)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발주청은 발주자와 동일하게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즉 정부를 이야기합니다. 

발주청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정의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발주자를 발주청이라고 하지 않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자금이 50% 이상 출자한 정부기관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포괄적인 발주자와 다르게 발주청은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제2조(정의)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발주청의 범위) 
법 제2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6. 「전기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7.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7조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 2에 따라 설립된 새만금 개발공사

 

 

 

 

실무에서 다르게 관리하는 사항으로 최근 품질관리, 안전관리가 강화되면서... 각각의 계획서 작성하고 해당 계획서는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발주기관에 발주청인 경우에는 발주처에만 제출하면 되지만! 발주자인 경우에는 해당 계획서를 인허가 기관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 즉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발주청의 발주하는 자 중 국기기관, 지방자치 단채 등 정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발주청의 권한에 대한 설정이 인허가 기관의 권한이 부여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