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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인지세"에 대한 이야기!

영구원(09One) 2022. 11. 16. 05:00
헌법에서 정한 4대(교육, 납세, 근로, 국방) 의무가 있다.
계약 관련 이야기인데 무슨 합법의 의무냐고? 인제 세는 바로 납세의 의무의 하나이다.
납세의 한 가지인 인지세에 대하여 서술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이 글을 찾아보시는 분들은 시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 관련을 준비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계약 체결하는데.... 인지세를 얼마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찾아보고 있을 것이다. 인지세 납부는 아래의 계약금액을 참고하세요.

 

기준 인지세액 비고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 35만원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B8%EC%A7%80%EC%84%B8%EB%B2%95

 

인지세법

 

www.law.go.kr

 

 

 

 

인지세 납부방법과..... 그 외

 

예전에는 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붙였습니다. 수입인지? 좀 어렵게 보이기도 하지만....  우표와 비슷한 모양입니다. 이 우표 모양의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 한편에 붙여주었습니다. 

 

 

 

지금은 전자 수입인지로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용 전자 수입인지는 과세대상 전자문서 내 전자 수입인지를 첩부(포함) 시켜 다운로드하여 발급

 

 

종이문서용 전자 수입인지는 A4형태 수입인지를 출력하여 종이서류 계약서에 스테이플러로 첨부

 

 

 

 

인지세 납부 관련 주요 질의회신!!

 

 

변경계약의 경우 인지세 추가납부 여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의 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2010. 12. 31. 이전에 작성한 전자문서에 대하여 2011. 1. 1. 이후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2010.12.31. 이전 계약금액에서 2011.1.1. 이후 감액한 계약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단순 납기 변경으로 인한 변경계약인 경우에는 납부할 인지 세액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126 + 1 + 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약의 경우도 인지세 부과대상?
항상 나라장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지세법 개정에 따라 ‘11.1.1.부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르는 전자계약문서도 인지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인지세 과세대상 계약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전자계약 시 인지세 납부정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나라장터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계약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로 인지세법 개정 전 전자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인지세를 납부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인지세는 그 문서가 하나이면 하나의 인지세 납부, 상방의 계약이어서 계약서를 2개 작성하면 인지세는 각각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인지세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의 원인증서 작성 시 납부하는 인지 세액은 그 원인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부가가치세가 원인증서에 기재된 경우나 기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부가가치세가 원인증서상에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994. 5. 12. 등기 3402-426 질의회답)
 
 
인지세 관련 이미지!

 

우리가 사용하는 통장에서 인지세 100원이 납부되어 있습니다. 

 

 

상품권에도 인지세가 납부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다 보니
너무....... 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