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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위탁, 선임기준, 대가기준 등

영구원(09One) 2023. 4. 11. 05:00
2020년 4월 기계설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기계설비산업의 발전....... 이라고는 하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무슨 실무?ㅎㅎ) 기계 관련 분야의 일자리 만드는 법령이더군요.
(전기 관련 분야에 비해서 너무 늦게 만들어진 법령이라는 느낌도 들지만....ㅎㅎ)

 

 

 

기계설비는 무엇일까요?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1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1]


기계설비의 범위(2조 관련)

구분 내용
1.열원설비 건축물등에서 에너지를 이용하여 열매체를 가열, 냉각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2. 냉난방설비 건축물등에서 일정한 실내온도 유지를 위하여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3. 공기조화ㆍ공기청정ㆍ환기설비 건축물등에서 온도, 습도, 청정도, 기류 등을 조절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4. 위생기구ㆍ급수ㆍ급탕ㆍ오배수ㆍ통기설비 건축물등에서 위생과 냉수ㆍ온수 공급, 오배수(汚排水), 오배수관 통기(通氣)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5. 오수정화ㆍ물재이용설비 건축물등에서 오수를 정화하여 배출하거나 정화된 물을 재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6. 우수배수설비 건축물등에서 빗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7. 보온설비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보온, 보냉, 결로 및 동결 방지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
8. 덕트(duct)설비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풍량 등을 조절하고 급기(給氣)배기 및 환기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
9. 자동제어설비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감시, 제어관리 및 통제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
10. 방음ㆍ방진ㆍ내진설비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소음, 진동, 전도 및 탈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설비
11. 플랜트설비 건축물등에서 생산물의 제조ㆍ생산ㆍ이송 및 저장이나 오염물질의 제거 및 저장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12. 특수설비 . 건축물등에서 냉동ㆍ냉장, 항온항습(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 특수청정(세균 또는 먼지 등을 제거하는 것), 생활폐기물 집하 및 이송, 전자파 차단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 청정실(실내공간의 오염물질 등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공기정화시설 등의 설비가 설치된 방), 자동창고(물건이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일을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제어하고 관리하는 창고), 집진기(먼지를 모으는 기기), 무대기계장치, 기송관(氣送管: 압축 공기를 써서 물건을 운반하는 기계) 등의 설비와 그 설비를 위하여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기계설비법의 핵심은 바로 기계설비법 제2조(정의) 6호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한 정의입니다.

 

6. “기계설비유지관리자”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계설비의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운전ㆍ운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선임한 사람은 건축물의 기계설비의 운전, 운용을 수행해야 합니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상주하여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기관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없는 형편입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으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1"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8조제1항 관련)
구분 선임대상 선임자격 선임
인원
1. 영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도별 건축물 .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6만제곱미터 미만 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 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라.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2.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3천세대 이상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3.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건축물의 용도, 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또는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비고
1. 위 표에서 "선임자격"이란 해당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 이상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초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 1호 및 제2: 다른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지 않은 사람
. 3: 다른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지 않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 이내에서 다른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사람


2.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등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건축물등으로 보아 해당 건축물등을 합산한 연면적 또는 세대를 기준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건축물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기한은 2024년 4월 17일로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ㅎㅎ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대상의 최소한의 1만 제곱미터의 건축물의 선임자격은...

기술등급 "초급"으로써, 책임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상주 선임해야 합니다. 

(관련법령에는 유지관리자의 상주, 비상주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관련 해설서에는 상주라는 질의회신 내용이 있습니다.)

 

 

 
 
대가기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정리...
귀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