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분쟁의 해결 : 소송 vs 중재 이야기!

영구원(09One) 2020. 9. 28. 05:00
분쟁의 해결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은 사항은 크게 소송 또는 중재를 이용하여 해결하고 있는데 소송과 중재에 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다양한 분쟁의 해결방법

○ 분쟁의 해결 방법에는 소송, 중재 외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중 하나는 조정위원회(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등)를 통하여 조정하는 방법이 있다. 조정을 통해서 원만이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여 이의 신청하고, 다시 조정하고, 또 재조정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여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 그렇다면, 이번에 이야기해볼 중재는 조정과 다른 부분이 무엇일까?

바로 "중재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게 가장 큰 부분이다. 한번 중재 판결이 난 사항은 법원의 확정판결의 효과가 있어서, 소송을 가지를 못한다.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중재는 상대 간 중재합의 후 진행하는 사항으로 취소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관련 법령 : 제35조(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29.>

www.law.go.kr/법령/중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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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과 소송은 어디에서?

○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위치는 서울 강남에 서울 본원과 부산 남구에 부산지부가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뿐만 아니라 조정, 알선 등 다른 분쟁해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 : www.kcab.or.kr/servlet/main/1000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법에 의거하여 1966. 3. 22.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분쟁을 중재·조정·알선을 통하여 신속하고 공정하��

www.kcab.or.kr

 

○ 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각 지역에 위치한 지방법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재와 다르게 분쟁 외 모든 사건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www.scourt.go.kr/scourt/index.html

 

대한민국 법원

 

www.scourt.go.kr

 

 

 

 

# 분쟁과 소송은 무엇이 다른가?

이미지 출처 : 대한상사중재원

○ 첫 번째로 분쟁의 시작점? 이 약간 다릅니다. 중재는 중재합의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재합의 없이는 신청이 불가하여 필수사항입니다. 송의 경우는 어느 한쪽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중재는 중재 합의된 부분에 한하여 판정하고 중재합의 된 사항이 아닌 부분을 판정하면 그 부분은 법원의 확정판결 효력이 없습니다. 

 

○ 두 번째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가 다릅니다.  소송의 경우 법원 판사가 판결을 내리고 중재는 중재인이 판정을 내립니다. 또 다른 부분이 법원의 판사는 소송은 신청자가 선택할 수 없이, 법원에서 판사를 선정하여 진행합니다. 중재의 경우 중재인을 신청자가 선정할 수 있다는 부분도 큰 차이점입니다.(중재인 선정방법 예신 : 중재인 후보 10명을 양측에 전달하여 1~10순위를 양측으로 받아서, 양측 순위를 합산한 종합순위를 3명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 세 번째로 몇 번의 판정이 있느냐가 다릅니다. 소송은 3 심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3 심제에서 반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법원까지 가능 경우가 있습니다. 중재의 경우 단심제입니다. 한 번의 판정이 확정판결의 효력을 가지고 있어서,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가 바로 3번째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장소가 다릅니다. 소송의 경우 법원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중재의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경우 각 지역마다 소재한 지방법원이 있어 지방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지방 법원에서 소송이 가능합니다. 중재의 경우 서울 본원과 부산이 소재하고 있어 그 외 지역의 경우 이동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그 외 사항?

○ 중재의 경우 전문분야별 중재인이 판정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재인 선정 시 중재 의장과 중재인으로 구분되는데 중재 의장은 법조인 출신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법원의 판사 출신분들이 중재 의장을 맡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은 중재인으로 중재 의장과 함께 판결에 내리는 있습니다. 

출처 : 대한상사중재원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1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 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8. 3. 20.>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소송의 경우 전문분야에 지식이 있는 분들의 자문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대한 이해와 판결을 진행하기에 소송이나 중재의 판결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전문분야 중 건설분야 중재인이 가장 많이 있네요. 아무래도 건설 부분의 분쟁이 많이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1조 분쟁의 해결방법을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 규정하고 있으니.... 2가지 모두 분쟁해결의 좋은 방법이라 상황에 따라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