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설계입니다. 설계에 대해서는 적은 금액의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지만,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서는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용역 입찰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동안 설계용역을 발주하며 경험하였던 내용을 요약과 관련 법령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설계용역의 대가 산출(공사비 요율, 실비정액 가산식)
* 관련 법령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 무법 위와 대가기준
설계용역 대가 산출 방법에는 공사비 요율과 실비정액 가산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요율은 총공사비에를 기준으로 설계비 요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으로 간편한 방식으로 산출이 가능합니다.
실비정액 가산식은 설계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 인건비, 외주비, 출장비, 간접비 등을 정하여 산출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발주하는 곳에서는 사살상 산출이 어려운 방식입니다. 산출한다고 해도, 그 산출한 기준이 설계를 진행하는 설계사무소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의문입니다.
해당 대가 요율로 계산이 어렵다면,
대한건축사협회 용역대가 산정 계산식으로 산출이 가능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 : https://www.kira.or.kr/jsp/main/03/06_02.jsp
■ 설계용역 입찰방법(적격심사, 제안서, 설계공모)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서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5,000만 원 초과하는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5,000만 원 -> 1억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소액 수의계약 한도 상향에 대한 내용은 정부 24에서 확인 바랍니다.
www.gov.kr/portal/ntnadmNews/2150789
수의계약 이상이 되는 설계용역은 입찰을 진행해야 되겠죠. 물론, 수의계약 대상도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금액이 너무 적으면 대부분의 설계사무소에서 입찰에 참여하지 않더군요.
1. 적격심사에 따른 낙찰자 선정
- 적격심사에 따른 낙찰자 선정방식은 기본적인 자격조건만 갖추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일명 운찰(운으로 낙찰되어 로또)로 통하는 방식으로 입찰 참여 조건이 조달청 나라장터의 전자조달시스템 등록만으로 참여가 가능하여 많은 업체가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발주하는 기관에서도 조달시스템에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순서대로 적격심사 서류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비교적 적은(대략 0.5억 원~5억 원, 물론 그 이상도 많이 이용함) 금액의 용역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준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발주하는 기관이 빈번히 기술용역을 발주하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있겠지만, 가끔씩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에서는..... 세부기준이 있지 않으니.... 조달청 기준을 준용하여 많이 사용합니다.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최저 투찰율)
* 최저 투찰률은 가격점수를 제외한 모든 심사항목(수행능력, 신인도 등) 만점인(대부분 만점이라 가격이 중요함) 경우 가격점수가 만점인 공식입니다. 해당 투찰률로 가격을 투찰 하면 낙찰이 되는 방식으로 공식을 풀이하면 투찰 해야 할 비율이 나오는 방식입니다. (입찰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90~30%)
2. 제안서 평가에 따른 낙찰자 선정
- 적격심사의 경우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심사항목(수행능력, 신인도)이 최저로 설정되어 대부분 업체가 모두 만점입니다. 따라서 투찰 한 가격이 운에 따라 최저 투찰율 이상으로(이하의 경우 낙찰하한선 미달로 탈락)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각 기관에서는 업체의 능력치를 적격심사의 기준보다 세부적으로 평가(발표, 세부 수행능력 실적 등)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방식이 업체로 하여금 제안서, 발표를 진행하여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 제안서 평가방법은 비교적 큰 금액(5~10억 원, 물론 이보다 적은 금액이나 큰 금액도 적용하는 경우도 있음)을 제안서를 제출하여 평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입찰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 관련 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 관련 기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입찰 가격 산식은 입찰 가격이 추정 가격의 80% 이상과 80% 미만을 구분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3. 설계공모 방식 따른 낙찰자 선정
- 적격심사는 낙찰하한율에 따른 운찰, 제안서 평가 방식은 일률적인 제안서 평가(대부분의 제출한 제안서가 비슷비슷하고 발표자가 얼마나 발표를 잘하는지에 판가름 나는 실정)로 큰 사업에 대한 설계사를 선정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방식이 설계공모 방식으로 업체에서는 발주처에서 제공한 건축물 제안서에 대해서 설계사에서 제안서(입면도, 평면도, 단면도, 배치도, 모형 등 개략적인 도면.... 개략적인 도면이라고는 하나 기본설계 수준의 설계도서가 나옴)를 제출하여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 관련 기준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21549
- 설계사를 선정 시 사전에 설계(안)를 받아보고 선정할 수 있어..... 이론적으로 이상적인 방식이지만, 시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큰 설계용역(최소 20억 원은 되어야 참여하더군요, 설계용역비가 크면 클수록 참여자가 많아 좋음), 용역비가 적으면 대부분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적격심사/제안서 평가 방식보다 많은 입찰기간이 소요됩니다. 설계사에서 설계(안)를 작성하는 충분한 시간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많은 소요기간이(대략 90일) 필요합니다.
4. 그 외 방법으로는
- 대형 입찰에 사용하는 턴키방식이나 일정 부분 설계를 완료하고 입찰하는 기술제안입찰(실시설계 기술제안, 기본설계 기술제안)이 있습니다. 턴키방식은 설계사와 시공사를 한번에 선정하는 방식으로 예전에 유행했던 방식으로 최근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더군요. 또한 기술제안입은 턴키와 유사하기는 하나, 일정부분 설계를 완료 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한때 많이 사용했던 방식이나 최근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더군요.
- 설계 입찰은 아니지만 아이디어 제안 방식으로 아이디어만 받는 방식도 있습니다. 설계공모의 간략 버전?으로 설계공고는 낙찰자를 선정하지만, 아이디어 공모전은 아이디어만 받고 최우수 아이디어를 제출한 자에서 설계 입찰 시 가산점을 주는 방식입니다.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아니고, 이슈를 집중시키거나.... 조감도 정도 사전에 준비하는 차원에서 사용하는 거 같습니다.
-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 방식이 있습니다. 건축에 대한 입찰은 항상 변하고 시대를 반영한 최적의 입찰을 찾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입찰방식은 돌고 돌더군요. 제 생각으로는 20~30년 주기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입찰방식이 필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건축분야에서 입찰이 치열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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