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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운전면허 자격(건설기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영구원(09One) 2020. 9. 25. 05:00
지게차 운전면허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자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게차가 "건설기계 관리법"에 적용인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지게차의 구분 비교표(건설기계 관리법 vs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기계 관리법에 적용되는 지게차는 "타이어식", "도로를 포함한 모든 지역 운행"하는 지게차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되는 지게차는 "전동식", "솔리드 타이어", "사업장 내 운행사업"하는 지게차입니다.

구 분

건설기계 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지게차
 정의

 타이어식으로 들어 올림 장치와 조정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이고 솔리드 타이어를 부착것 중 도로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별표 1])

  포크, (ram)등의 화물 적재 장치와 그 장치를 승강시키는 마스트(mast)구비하고 동력에 의해 이동하는 지게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8(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제17조 관련]

사용 연료

    디젤, LPG, 배터리(전동식)

   배터리(전동식)

 타이어 종류

   타이어식(공기주입식)
   솔리드(우레탄 포함)*공기주입식이 아닌 마모되어 없어지는 타이어

   솔리드(우레탄 포함) 타이어

운행 장소

   사업장 내, 도로 등

    사업장 내(도로 운행 불가*)

*솔리드(우레탄 포함) 타이어를 장착한 전동식

지게차가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건설기계 관리법에 적용

운전 가능 자격

3톤 이상

지게차(건설기계) 조종면허 취득자 [지게차 운전기능사(인력공단) 자가검사 후 시·도지사 발급]

지게차(건설기계) 조종면허 취득자

소형지게차 조종면허 취득자 (1종 보통 운전면허 필수)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 12시간 (중장비학원, 운전학원 등 지자체 지정 교육기관) 이수한*

*운전면허 자격이 없어도 가능

3톤 미만

지게차(건설기계) 조종면허 취득자

②소형지게차 조종면허 취득한[운전면허 1보통 소지자가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 12시간 (중장비학원, 운전학원 지자체 지정 교육기관) 이수 후 ·지사 발급]


※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지게차 범위

- 관련 법령 :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모든 지게차는 운전면허 필요

- 현재 전동식, 솔리드타이어, 사업장을 운행하는(산업안전보건법 대상) 지게차에 대한 운전면허 자격은 없습니다. 내년부터(2021년 1월 16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모든 지게차는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 건설기계 관리법 대상 지게차 운전자격 : 3톤 이상(지게차 조종면허증), 3톤 미만(지게차 조종면허증 또는 소형지게차 조종면허)
* 산업안전보건법 대상 지게차 운전자격 :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 12시간 이수
- 관련 법령 : 유해 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 일부 지게차의 경우 운전면허 자격 없음

- 아래의 교육 비대상의 지게차의 경우 운전면허 자격이 없이 사업장 내에서 운행이 가능한 지게차입니다.
- 동력을 이용하여 이동하지 않는 지게차는 운전면허 자격 없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당초 전동/솔리드타이어/사업장 내 운행하는 지게차에 대해서 운전면허 자격이 없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취업제한 규칙(고용노동부령)"에 따라 당초 운전자격이 없던 지게차도 교육기관에서 12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전국 138개 지게차 조종 교육기관에서 이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