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운전면허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자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게차가 "건설기계 관리법"에 적용인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지게차의 구분 비교표(건설기계 관리법 vs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기계 관리법에 적용되는 지게차는 "타이어식", "도로를 포함한 모든 지역 운행"하는 지게차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되는 지게차는 "전동식", "솔리드 타이어", "사업장 내 운행사업"하는 지게차입니다.
구 분 |
건설기계 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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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
○ 타이어식으로 들어 올림 장치와 조정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이고 솔리드 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별표 1]) |
○ 포크, 램(ram)등의 화물 적재 장치와 그 장치를 승강시키는 마스트(mast)를 구비하고 동력에 의해 이동하는 지게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8호(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제17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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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연료 |
○ 디젤, LPG, 배터리(전동식) 등 |
○ 배터리(전동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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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종류 |
○ 타이어식(공기주입식) |
○ 솔리드(우레탄 포함) 타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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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장소 |
○ 사업장 내, 도로 등 |
○ 사업장 내(도로 운행 불가*) *솔리드(우레탄 포함) 타이어를 장착한 전동식 지게차가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건설기계 관리법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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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가능 자격 |
3톤 이상 |
①지게차(건설기계) 조종면허 취득자 [지게차 운전기능사(인력공단) 자가검사 후 시·도지사 발급] |
① 지게차(건설기계) 조종면허 취득자 ② 소형지게차 조종면허 취득자 (제1종 보통 운전면허 필수) ③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 12시간 (중장비학원, 운전학원 등 지자체 지정 교육기관) 이수한* *운전면허 자격이 없어도 가능 |
3톤 미만 |
①지게차(건설기계) 조종면허 취득자 ②소형지게차 조종면허 취득한자 [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가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 12시간 (중장비학원, 운전학원 등 지자체 지정 교육기관) 이수 후 시·도 지사 발급] |
※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지게차 범위
- 관련 법령 :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모든 지게차는 운전면허 필요
- 현재 전동식, 솔리드타이어, 사업장을 운행하는(산업안전보건법 대상) 지게차에 대한 운전면허 자격은 없습니다. 내년부터(2021년 1월 16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모든 지게차는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 건설기계 관리법 대상 지게차 운전자격 : 3톤 이상(지게차 조종면허증), 3톤 미만(지게차 조종면허증 또는 소형지게차 조종면허)
* 산업안전보건법 대상 지게차 운전자격 :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 12시간 이수
- 관련 법령 : 유해 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 일부 지게차의 경우 운전면허 자격 없음
- 아래의 교육 비대상의 지게차의 경우 운전면허 자격이 없이 사업장 내에서 운행이 가능한 지게차입니다.
- 동력을 이용하여 이동하지 않는 지게차는 운전면허 자격 없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당초 전동/솔리드타이어/사업장 내 운행하는 지게차에 대해서 운전면허 자격이 없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취업제한 규칙(고용노동부령)"에 따라 당초 운전자격이 없던 지게차도 교육기관에서 12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전국 138개 지게차 조종 교육기관에서 이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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