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라 합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라 함은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통상 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되고,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음(대법원 1993.04.23 선고 92다 41719호)"
지체상금 관련 법령 및 규정은 국가계약법,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체상금 관련 법령에 가장 크게 변경된 부분이 2017년 12월 28일을 기준으로 지체상금률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계약금액의 1천분의 1"에서 변경 "계약금액의 1천분의 0.5"로 반절이 줄어들었습니다. 지체상금이 반절로 줄어들었다면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적게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국가계약법 제5조(계약의 원칙) 1항에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납부하는 손해배상예정액이고, 발주처(국가기관)의 손해배상예정액과 비교할 때 현격히 차이 나는 사항입니다.
* 발주처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1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에 따른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에 해당합니다.
국가계약법(법률)
제26조(지체상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대통령령)
제74조(지체상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9. 9., 2006. 5. 25., 2008. 2. 29.>
②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1999. 9. 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75조(지체상금률)
영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 12. 31., 2005. 9. 8., 2010. 7. 21., 2014. 11. 4., 2017. 12. 28.>
1. 공사: 1천분의 0.5
2. 물품의 제조ㆍ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천분의 0.75.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경우에는 1천분의 0.5로 한다.
3. 물품의 수리ㆍ가공ㆍ대여,용역(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한다) 및 기타: 1천분의 1.25
4. 군용 음ㆍ식료품 제조ㆍ구매: 1천분의 1.5
5. 운송ㆍ보관 및 양곡가공: 1천분의 2.5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삭제 <2010. 9. 8.>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개정 2015. 9. 21.>
7.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삭제 <2014. 1. 10.>
⑤제3항제5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8. 12. 31.>
⑦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지체상금을 부과하려면 공사 완료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체상금 관련하여 분쟁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공사가 완료되었는지 미완료되었는지 판단 기준입니다. 발주처에서는 준공검사를 미루며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시공사는 이 정도면 완료되었으니 지체상금 완료 대상이 아니라고 하겠죠. 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 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기준은 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공사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한다(대법원 1997.10.10 선고 97다23150호 판결)
일반적으로 공사완료(지체상금 종료시점) 여부는 발주처의 준공검사 완료와 상관없이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체상금 종료시점을 건축물을 인수인계 받은 시점이나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으나 건축물을 입주하여 사용한 시점이나 해당 관청의 사용승인일을 기준 등을 기준으로 지체상금 종료 시점을 산정합니다.
공사관련 법령에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민법에는 지체상금 감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민법(법률)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원은 지체상금이 과다한지 과다하지 않은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고,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01.15 선고 92다26212 판결)
즉 1.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워, 2. 계약의 목적 및 내용, 3.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4.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5. 예상 손해액의 크기, 6. 당시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적정한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관련 이야기를 처음 작성하며 내가 경험한 사항을 바탕으로 작성하려고 하였는데........ 점점 관계법령을 정리하고 있네요. 그만큼 지체상금( 손해배상 예정액)이 크기 때문에.. 발주처와 시공사가 한번 다투게 되면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령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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