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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준공정산 이야기(제경비 : 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관리비 등 관련기준 중심으로)

영구원(09One) 2019. 3. 28. 08:00

건축공사 준공대금 지급 시 제경비(각종 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관리비 등) 정산에 대한 규정과 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비는 크게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로 구분됩니다. 본 게시물은 간접공사비의 제경비(산재보험, 고용보험료, 환경보존비,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관리보건비 등) 정산에 대한 관련 근거와 정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직접공사비 : 건축물에 직접 투입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말합니다.

 

* 간접공사비 : 직접적으로 공사에 투입 직접공사비 외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공사비는 먼저 직접공사비를 산정하고, 직접공사비 기준을 바탕으로 간접공사비를 산정하는데, 보통 조달청에 매년 발표하는 원가 제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아래의 원가 제비율 산정하기 위해서는 직접공사비(재료비, 노무비, 산출경비)와 공사기간을 먼저 산정해야 합니다.

 

 관련사이트 : http://www.pps.go.kr/bbs/selectBoard.do?boardSeqNo=2345&pageIndex=1&boardId=PPS056

 

 

조달청 `19년 적용되는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대한 해설입니다.

 

□ 적용기준 등(※ 상세 내용은 해당 부처 고시 참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관급금액) 4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산재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주택건설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제외(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7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2호)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건설공사(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10호)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종합심사(평가)낙찰제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등 대형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내역서에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반영된 비용을 포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요율(상기 해당요율)을 적용하여 계상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건축, 토목 등 관련 공사업종을 따라 적용

 

   (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 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직접공사비의 경우 공사에 대한 시공 유무를 판단하여 대금을 지급하지만, 제경비의 경우 시공사에서 실비를 지급한 서류를 제출받아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관련 규정과 정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정산관련 근거는 입찰공고문,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설공사 입찰공고시 4대(산재, 고용, 건강, 연금) 보험과 노인장기요양 보험에 대한 정산관련 내용은 입찰공고문에 일반적으로 명시하고 입찰 및 계약체결을 진행합니다. 

 

○ 입찰공고문(예시)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7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2.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93조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2항 절차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한다.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 

3.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⑦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①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보험료 등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에게 보험료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정산관련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공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시 필수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민간공사의 경우 의무가입대상이 제한적입니다. 가입대상의 경우 아래 내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①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3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2의2. 제2호에 따른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3.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200호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

5.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설공사(「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6.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200실 이상인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7.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②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산정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은 당해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발주자나 같은 항 제3호ㆍ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가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할 수 있다. 

⑤ 발주자등은 제4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자에게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등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⑥발주자등은 건설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에 대한 정산관련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①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필요하면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출한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④ 법 제68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정산근거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목적 외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관련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① 삭제

②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이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급인에게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발주자는 제3항에 따라 건설업자의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⑤ 법 제3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환경관리비에 대한 정산근거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하여 산정한다.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최초로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간접공사비 중 제경비의 준공정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발주처에서는 적정 제경비 산정하여 공사 입찰을 진행하고, 시공사는 각각의 제경비를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면 감액 대상입니다. 위에서 알아본 제경비를 반영하지 않으면 좋은 품질의 건축물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안전하고 좋은 품질의 건축물을 위해서는 발주처에서 적정 제경비 반영과 시공사의 책정된 비용을 적절한 사용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