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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자격, 교육 등(소방시설법)

영구원(09One) 2020. 12. 29. 05:00

 

소방시설 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특정 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 위탁업무의 범위와 한계? 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합니다.

 

1.  모든 건축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소방 관련 업무 하며 처음 하게 되는 궁금중?입니다. 저만 그런가?ㅎㅎ 모든 건축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정한 건물 규모 이상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 법)에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규모를 정의하고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한 내용은 "소방시설 법" 시행령 별표 2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www.law.go.kr

 

2.  특정 소방대상물에도 등급이?

 특정 소방대상물에 특정 소방대상물에 해당하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데 특정 소방대상물에 등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등급을 구분하고 등급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정 소방대상물 등급 "소방시설 법 시행령" 제22조

등급 규모(요약)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50층 이상,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 30층 이상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
.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상물로 연면적이 2020만 제곱미터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30층 이상 높이가 120미터 120 이상인 아파트
. 연면적 1만 5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 나목에 해당하지 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
. 가연성 가스를 11천 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별표 5 제1 제1호 다목부터 발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 도시가스사업의 허가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1천 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 지하구
. 공동주택
. 「문화재 보호법」「문화재 보호법」의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1)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이상
2)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로서 연면적 1이상인 것
3)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또는 묘지 관련 시설로서 연면적 2이상인 것
4) 지하구
5)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 m 이상인 것
6) 노유자 생활시설
7) 6)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400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8) 2)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소방 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 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9)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요양병원
)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인 시설
)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
10)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3.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소방시설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선임 대상 자격을 규정하였고, 특정 소방대상물 구분(특급, 1급, 2급, 3급)에 따라 자격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너무 복잡하나? 간략히 요약하자면 "한국 소방 안전원"에서 시행하는 교육 이수만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이 취득됩니다. 단,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는데, 시험에 응시하려면 일정 자격조건이 필요합니다. 

등급 자격(요약)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7년 7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소방행정학 또는 소방안전공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10년 10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법 제41조 제1항 제3호 41조 제1항 제3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 제12조 제1항 본문
에 따라 총괄 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위험물 기능장ㆍ위험물 기능장ㆍ위험물 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 제15조 제1항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 제1 제34조 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제1 제29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6. 전기사업법」 제73조 제1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7.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소방행정학 또는 소방안전공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법 제41조 제1항 제3호 41조 제1항 제3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5년 5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7년 7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 1항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건축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건축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일반기계기사ㆍ전기기능장ㆍ전기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건축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건축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일반기계기사ㆍ전기기능장ㆍ전기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 기사 또는 전기공사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위험물 기능장ㆍ위험물 기능장ㆍ위험물 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광산보안 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 안전법」 제13조에 따라 광산 안전관리직원으로 선임된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군부대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2년 2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법 제41조 제1항 제3호 41조 제1항 제3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제2항 제7 제2항 제7호바 목에 해당하는 사람
.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3년 3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1년 1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법 제41조 제1항 제3호 41조 제1항 제3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제2항 제7 제2항 제7호바 목에 해당하는 사람
.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2년 2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3.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없이 선임하려면?

소방시설 법 제20조에 따르면 소방시설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감독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소방시설 위탁관리 대행용역의 경우 모든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없으며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일부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 소방시설 법 제20조

⑥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제21 조의 2 에제 21 조의 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위탁관리 대행 가능)

4.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  (위탁관리 대행 가능)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위 3, 5번은 위탁관리 대행이 가능하지만, 1번 소방계획서 작성/시행, 2번 자위소방대/초기대응체계 구성 운영교육 4번 소방훈련/교육, 2번 화기 취급 감독 7번 그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는 결국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위탁관리 대행용역으로 소방시설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모두 해결될 거라 생각하지만 기술적인 점검, 유지관리 외 모든 사항은 사용자가 직접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용하는 시설물의 화재예방을 위해 더 많은 사항을 숙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소방시설 위탁관리 대행용역" 대가 산정에 대해 작성해보아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