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건축물 관계인은 특정 소방대상물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월 점검) 실시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관계인은 안전점검 관련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인원을 보유하고 점검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방시설 관리업"을 등록한 업체에 위탁을 의뢰합니다. 해당 위탁업체의 대가 산출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1.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기준표를 참조하는 방법
소방시설 안전점검(종합, 작동) 및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대가 산출 방법 중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서 재공 하는 수수료 기준표를 참고하여 대가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는 하나.... 시설관리를 좀 한다는? 원가절감이 필요한 기관?이나 정확이 대가를 산정하고 싶다면 2번을 참고 바랍니다.
2.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으로 대가 산정 방법
소방시설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면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및 안전점검(작동, 기능)의 대가 산정은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 가산방식"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20조(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등의 대가)
법 제20조제10항 및 법 제25조 제4항 제25조 제4항에서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 가산방식을 말한다.
1번과 다른 첫 번째는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적용요율이 다르다!!!
1번의 경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였기는 하나? 직접경비(직접인건비의 10%),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5%),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30%) 적용하였습니다.
직접 대가기준을 산정한다면 직접경비 10% 적용, 제경비는 110% 적용, 기술료는 20%를 적용하겠죠?(각 소방시설에 점검방식을 감안해야겠죠?^^)
제8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 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 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 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의 일체를 계산한다. 다만, 공사감리 또는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 사업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제9조(제경비)
①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 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 활동 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료 또는 손해배상 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경비 중에서도 해당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목에 관하여는 직접경비로 계산한다.
제10조(기술료)
기술료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단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 보험료 또는 손해배상 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한다.
1번과 다른 두 번째는 기술등급이 다릅니다.
소방시설 법 시행규칙 별표 2(점검인력 배치기준)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해당 점검인력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1명에 보조 기술인력 2명인 점검인력 1 단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의 기술인력은 소방시설관리사는 "특급기술자" 적용하였고, 보조 기술인력 2명은 "중급기술자 1인 + 초급기술자 1인"을 적용하였습니다.
소방시설 법 시행령 별표 9 및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 2에는 소방기술자의 기준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소방시설관리사는 "고급기술자", 보조 기술인력은 "초급기술자"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부분을 비교해서 산출해 보면 점검인력 1 단위(종합정밀점검 10,000 m2, 작동기능점검 12,000 m2 점검 가능)의 대가 비교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1번 점검수수료 기준표 | 2번 직접 대가 산출 | |
직접인건비 | 소방시설관리사 | 278,662 | 232,210 |
보조 기술인력 11 | 192,491 | 164,798 | |
보조 기술인력 22 | 164,798 | 164,798 | |
소계 | 635,951 | 561,806 | |
직접경비 | 10% 적용 | 63,595 | 56,181 |
제경비 | 115% vs 110% | 731,344 | 617,987 |
기술료 | 30% vs 20% | 410,188 | 353,938 |
합계 | 1,841,078 | 1,589,911 |
1번의 경우 점검 단위 1의 대가는 1,841,078원, 2번은 1,589,911원입니다.
* 직접인건비의 경우 1번 2번 비교를 위해 "2019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2020년도 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해당 자료는 아래 참조)
본 내용에서 다루지 못한 세부적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서술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길어져.... 대가 산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작성해 보아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참고하여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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