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관리하는 건축물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승강기 종류에 따른 선임 대상, 자격기준, 교육에 대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기준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1. 승강기는 무엇(종류)인가?
승강기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승강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흔히 승강기는 엘리베이터라 생각하는데, 승강기는 구조별로 크게 3가지로(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도에 따라 엘리베이터는 11개로(승객용, 전망용, 병원용, 장애인용, 소방구조용, 피난용, 주택용, 승객 화물용, 화물용, 자동차용, 소형화물용), 에스컬레이터는 5개로(승객용, 장애인용, 승객 화물용, 승객용 무빙워크, 승객 화물용 무빙워크), 휠체어 리프트는 2개로(장애인용 수직형, 장애인용 경사형) 구분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참조
구분 | 승강기의 세부 종류 | 분류기준 |
가. 엘리베이터 | 1) 승객용 엘리베이터 |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
2) 전망용 엘리베이터 | 승객용 엘리베이터 중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외부를 전망하기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 |
3) 병원용 엘리베이터 | 병원의 병상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 |
4)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 등(이하( "장애인 등""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 |
5)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 화재 등 비상시 소방관의 소화활동이나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건축법」 제64조 제2 제64조 제2항 본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 제15조 제2항에 따른 비상용 승강기를 말한다)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 |
6) 피난용 엘리베이터 |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거주자의 피난 활동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 |
7) 주택용 엘리베이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 제1호가 목에 따른 단독주택 거주자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왕복 운행거리가 12미터 이하인 엘리베이터 | |
8) 승객 화물용 엘리베이터 | 사람의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 |
9) 화물용 엘리베이터 |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조작자 또는 화물 취급자가 탑승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적재용량이 3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
10)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 운전자가 탑승한 자동차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 |
11)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Dumbwaiter) | 음식물이나 서적 등 소형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사람의 탑승을 금지하는 엘리베이터(바닥면적이 0.5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0.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
나. 에스컬레이터 | 1) 승객용 에스컬레이터 |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에스컬레이터 |
2)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 장애인 등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에스컬레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에스컬레이터로 사용하는 에스컬레이터 | |
3) 승객 화물용 에스컬레이터 | 사람의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에스컬레이터 | |
4) 승객용 무빙워크 |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에스컬레이터 | |
5) 승객 화물용 무빙워크 | 사람의 운송과 화물의 운반을 겸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에스컬레이터 | |
다. 휠체어 리프트 | 1) 장애인용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 | 운반구가 사직로를 따라 운행되는 것으로서 장애인 등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 |
2) 장애인용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 | 운반구가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것으로서 장애인 등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 |
2.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과 자격요건?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건축물의 용도, 승강기의 종류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제외한 승강기의 경우 기본교육을 이수하면 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이 충족됩니다.
2-1 다중이용 건축물의 승강기를 관리하는 상강기 안전관리자
# 다중이용 시설의 기준은 아래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7호
# 다중이용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 안전관리자 자격은?(최소 승강기 기술에 관한 기본교육 12시간 이수)
가.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이상의 자격
나.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학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학위를 포함한다)
라. 6개월 이상의 승강기 설계ㆍ제조ㆍ설치ㆍ인증ㆍ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
마.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강기 기술에 관한 기본교육의 이수
2-2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자 자격은?(교육과정이 아닌 별도의 자격이 있어야 함)
가.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이상의 자격
나.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학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학위를 포함한다)
라. 6개월 이상의 승강기 설계ㆍ제조ㆍ설치ㆍ인증ㆍ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
2-3 그 밖의 승강기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자 자격은?(최소 승강기 운행 기본교육과정 2시간 이수)
가. 제1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나. 법 제29조 제5항에 따른 승강기 관리 교육의 이수
다.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의 이수
라.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이수
마.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강기 운행에 관한 기본교육의 이수
승강기 교육과정에 대한 사항은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을 참조!!
교육과정 | 교육대상자 | 교육주기 | 교육시간 |
1.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 | 규칙 별표 9 제1제 1 호마 목의 자격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사람 [다중이용 건축물의 승강기 안전관리자] |
1회 | 12시간 |
2. 승강기 운행 기본교육 | 규칙 별표 9 제3제 3 호마 목의 자격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사람 [그 밖의 승강기 안전관리자] |
1회 | 2시간 |
3. 일반 승강기 관리 교육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법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 나. 일반 승강기 관리 교육을 받은 후 3년이 도래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 다. 그 그밖에 일반 승강기 관리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 |
매 3년마다 | 4시간 |
4. 비상구출 운전 승강기 관리 교육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규칙 별표 9 제1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 나. 비상구출 운전 승강기 관리 교육을 받은 후 3년이 도래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
매 3년마다 | 12시간 |
5. 피난용 승강기 관리 교육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규칙 별표 9 제2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 나. 피난용 승강기 관리 교육을 받은 후 3년이 도래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
매 3년마다 | 12시간 |
3. 승강기 안전관리자 직무범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안전관리자로서 수행하여야 할 직무가 있고 그 직무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3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제48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법 제29조 제1항 제2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이하 “승강기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강기 운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작성
2.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
3. 법 제31조 제4항에 제31조 제4항에 따라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대행하게 한 경우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4.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대한 사고(이하 “중대한 사고”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고장(이하 “중대한 고장”이라 한다)의 통보
5.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별표 9 제1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별표 10에 따른 해당 승강기 관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6. 별표 1 제2호가 목 6)에 따른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별표 9 제2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별표 10에 따른 해당 승강기 관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7. 그밖에 승강기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3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
제3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 ① 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이하 "승강기 안전관리자"라 한다)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의 안전운행을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②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일상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시키고 관리주체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기계실 출입문의 잠금 상태
2. 기계실 온도 및 환기장치의 작동상태
3. 엘리베이터·휠체어 리프트 호출 버튼 및 등록버튼의 작동상태
4. 표준 부착물의 부착상태
5.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의 작동상태
6. 기계실 출입문 및 승강장문 등 비상열쇠의 관리상태
7. 그밖에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운행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제2항 제6호에 따른 비상열쇠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거나 관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승강기의 유지관리 및 안전검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기술자 또는 119 구조대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의 고장수리 및 승강기 부품의 교체 내용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록하고, 그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승강기의 종류와 안전관리자 대상 승강기, 자격에 대하여 작성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와 대가기준 산정방법에 대하여 정리해보아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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