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승강기가 설치된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승강기 안전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대형 건축물에 많은 승강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체점검 인력을 보유하여 점검을 진행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점검을 위한 유지관리를 위탁하게 됩니다. 그 위탁하는 유지관리비용 산출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승강기 유지관리 위탁 방법은?(단순 vs 종합)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위탁방법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승강기 유지 방법은 크게 "단순 유지관리(POG : Parts Oil Grease)"와 "포괄적 종합 유지관리(FM : Full Maintenance)"있습니다. 단순 유지관리는 승강기 자체점검+고장 대응+소액의 소모성 부품 교환이고, 포괄적 종합 유지관리는 단순 유지관리 업무에 고액의 부품 교환이 포함되는 방식으로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입니다.
물론, 2가지 방법 외 다양한 유지관리방법이 있으나 2가지 외의 모든 유지관리 위탁 방법의 경우 단순과 종합의 중간 정도로의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승강기의 경우 초기에는 고장 발생이 적어 단순 유지관리로 위탁하고 고장 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날 경우 적당한 시기를 고려하여 종합 유지관리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2. 승강기 유지관리 대가 산출 방법?
승강기 유지관리 위탁비용에 대해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1조에 따라 "표준 유지관리비" 산출하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매년 승강기 안전관리공단에서 그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 유지관리비의 경우 앞에서 서술한 단순 유지관리에 대한 대가입니다.
포괄적 종합 유지관리의 경우 승강기의 고액 부품의 종류, 교체주기 등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이런 자료를 고려하려면 초기에 단순 유지관리를 진행하며 자료를 축척해야 되겠죠?^^ 그 외 비용(정기 검서 대납 비, 승강기 사고 보상 책임보험 등)은 대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산출이 어렵지 않습니다.
3.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은?(표준계약서)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할 때 "승강이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28조의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계약의 중요 포인트로는 유지관리품질의 수준으로 적절하게 정하는 게 좋습니다. 적정한 품질의 수준은 사례조사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승강기의 상태를 보고 판단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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