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이 건설공사는 건설 관련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면허를 가진 시공사에서 공사를 해야 하지만 공사 관련 법령에서는 규모가 크지 않고 기술을 요하지 않은 공사를 "경미한 공사"로 정의하고 유자격자가 아닌 무자격자도 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미한 공사에 대하 정리하고자 합니다.
1. 건설 관련 면허는 무엇이 있을까?(총 39개 면허)
무면허 시공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기 전에 건설 관련 면허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설 관련 면허는 크게 건축/전기/통신/소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각의 법령에서 그 업무 내용과 면허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축의 경우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종합공사업 5가지와 전문공사업 29가지가 있습니다.
구분 | 건설업종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1. 토목공사업 |
2. 건축공사업 | |
3. 토목건축공사업 | |
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
5. 조경공사업 |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1. 실내건축공사업 |
2. 토공사업 | |
3. 습식ㆍ방수 공사업 | |
4. 석공사업 | |
5. 도장공사업 | |
6.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 |
7.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 공사업 | |
8. 지붕판금·건축물조립 공사업 | |
9.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 |
10. 기계설비공사업 | |
11.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 |
12. 보링·그라우팅 공사업 | |
13. 철도·궤도 공사업 | |
14. 포장공사업 | |
15. 수중공사업 | |
16. 조경 식재공 사업 | |
17.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 |
18. 강구조물공사업 | |
19. 철강재설치공사업 | |
20. 삭도 설치공사업 | |
21. 준설공사업 | |
22. 승강기 설치공사업 | |
23. 가스시설 시공업(제1종) | |
24. 가스시설 시공업(제2종) | |
25. 가스시설 시공업(제3종) | |
26. 난방시공업(제1종) | |
27. 난방시공업(제2종) | |
28. 난방시공업(제3종) | |
29. 시설물 유지관리업 |
전기/통신의 경우 전기공사업법과 통신공사업법에서 정의하는 단일 공사업이 있습니다.
소방의 경우 소방시설 공사업법에서 정의하는 3가지 공사업이 있습니다.
항목/업종별 | 영업범위 | |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 |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
일반 소방시설 공사업 | 기계 분야 |
가. 연면적 11만 제곱미터 미만의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나.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전기 분야 |
가. 연면적 11만 제곱미터 미만의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나.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
소방의 경우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이 종합이고 일반소방시설 공사업 전문(기계와 전기분야)으로 나누어지는데, 건축의 전문공사업 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건축공사 관련 면허는 총 39개(건축 34개, 전기 1개, 통신 1개, 소방 3개)의 면허가 있습니다. 물론 이글에서 다루지 않은 문화재 관련 공사업 등 도 있지만, 너무 방대하니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 무면허로 가능한 공사는?(경미한 공사의 범위)
# 건축공사의 경우는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경미한 건설공사를 정의하고 있으며 그 범위를 종합공사 5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 1.5천만 원 미만도 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 등)
①법 제9조 제1항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 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 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 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 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 예정금액이 1천5백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다.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 공사
라. 삭도 설치공사
마. 승강기 설치공사
바. 철도ㆍ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3. 조립ㆍ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전기공사의 경우 전기공사업법에서 공사금액이 아닌 공사내용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
①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
① 법 제3조 제1항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1. 꽂음 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 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 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 변압기(2차 측 전압 36 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 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 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 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 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 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통신공사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서 공사 내용으로 한정하였으며, 그 범위 또한 포괄적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제4조(공사 제한의 예외)
① 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 외의 자가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무선국ㆍ아마추어국 및 실험국의 무선설비 설치공사
2. 연면적(둘 이상의 건축물에 설비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자가 유선방송설비ㆍ구내방송설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비공사
3. 건축물에 설치되는 5회선 이하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4. 라우터 또는 허브의 증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5회선 이하의 근거리통신망(LAN) 선로의 증설공사
5. 다음 각 목의 공사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만 참여하는 공사[6회선 이상의 근거리통신망(LAN) 선로 설비공 사는 제외한다]
가. 서버ㆍ백업 장비ㆍ주변기기 등 전산장비(이하 "전산장비"라 한다)의 설치공사 및 유지보수
나. 전산장비의 대ㆍ개체공사
다. 주전산 장치의 성능 향상을 위한 주변기기의 설치공사
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ㆍ방송설비ㆍ경비보안설비와 연계되지 아니하는 정보시스템 구축공사
마. 하드웨어 구입비를 제외한 전체 사업비 중 소프트웨어 관련 비(소프트웨어 개발비ㆍ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ㆍ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등)의 비중이 80퍼센트 이상인 정보시스템 구축공사
6. 군 및 경찰의 긴급 작전을 위한 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사
7. 다음 각 목의 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가. 정보통신설비의 단말기, 차량용 전화 등의 설치 또는 증설공사
나. 무선통신설비의 이전ㆍ변경ㆍ증설 또는 대체 등의 공사
다. 자기의 정보통신설비의 유지ㆍ보수공사
8.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가목 및 나목의 공사와 유사한 기술 수준의 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3. 그 외 참고사항?
위 경미한 공사의 경우 무면허 업체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나 대부분의 공공입찰(소액수의)의 경우 면허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자체가 경미한 건설공사를 무면허자에게 도급 가능한지?
- 건경 58070-2675(1997.09.19)
질의문 |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자치단체에서 건설업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도급을 줄 수 있는지 여부 | ||
회신문 |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는 동법 제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여도 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체단체가 경미한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건설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도급할 것인지 또는 건설업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도급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공사의 내용 및 시공 기술상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
건축공사의 경우 종합공사 5천만 원, 전문공사 1.5천만 원으로 제한을 두었으나 "조립, 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는 금액을 제한 두지 않았습니다. 그 기계설비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 및 범위와 "조립, 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의 의미
- 건경 58110-1938(1999.12.04)
(1)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립, 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는 건축물, 플랜트 기타 공작물 등 시설물의 완공을 위해 조립, 설치하여 공사기간 또는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고 동 시설물의 완공 이후나 설치 목적 달성 이후에는 해체하는 기계설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동 시설물의 일부를 이루는 기계설비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2) 위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는 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 1건 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에 대하여는 동 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경미한 공사로 각 공사 관련에서 정의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경미한 공사로 무면허 업체에서 시공할 부분이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발주자는 무면허 업체의 저렴한 견적금액을 원가절감이라 생각하고 발주하였다고 골로 갈 수 있기에..... 당해공사의 내용 및 시공 기술상의 특성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면허를 가진 시공업체에 발주를 주어야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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