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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026 산업안전보건 법령 변화 총정리 — 놓치면 과태료

영구원(09One) 2026. 6. 26. 05:00

2024~2026 산업안전보건 법령 변화 총정리 — 놓치면 과태료

"작년에 괜찮았는데 올해부터 안 되는 거였다고?"

산업안전보건 법령은 해마다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확대(citation:5)(citation:6), 2024년 3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전관리자·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citation:11)(citation:12), 2025년 6월 1일 시행된 안전보건교육 개정(citation:13), 그리고 2026년 6월 1일 시행되는 위험성평가 전면 개정·안전보건 현황 공시·재해조사보고서 공개(citation:16)까지 — 이 모든 변화를 놓치면 과태료는 물론,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시행되거나 시행 예정인 주요 산업안보 법령 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각 제도별 대상·기준·처벌 규정·실무 대응 방안을 법령 조문과 함께 상세히 설명합니다.


목차

  1. 타임라인으로 보는 2024~2026 법령 변화 한눈에 보기
  2. 2024년 시행 —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확대
  3. 2024년 시행 — 안전관리자·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4. 2024년 시행 —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5. 2023.9.27 시행 — 안전보건교육 시간·내용 정비
  6. 2025년 시행 — 안전보건교육제도 추가 개정
  7. 2022~2024 시행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8. 2026.6.1 시행 — 위험성평가 제도 전면 개정
  9. 2026.8.1 시행 — 안전보건 현황 공시 제도
  10. 2026.6.1 시행 — 재해 원인조사 확대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11. 2026.8.1 시행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사업장 감독 참여
  1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 50인 미만 사업장 대법원 판례
  13. 제도별 과태료·처벌 한눈에 보기
  14. 실무 대응 체크리스트
  15. 참고 자료 및 출처 링크
  16. 블로그 해시태그 추천

1. 타임라인으로 보는 2024~2026 법령 변화 한눈에 보기

아래 표는 2023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시행되었거나 시행 예정인 주요 산업안전보건 법령 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시행일제도핵심 내용출처
2023.9.27안전보건교육 시간·내용 정비정기교육 매분기→매반기, 단기근로자 교육시간 완화, 위험성평가 교육과목 추가(citation:1)(citation:2)(citation:3)시행규칙 별표4
2024.1.1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확대CPR 교육비·AED 구입비 신설, 스마트 안전장비 한도 20%→40%(citation:5)(citation:6)고용노동부 고시
2024.3.6안전관리자·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비건설업 양성교육 신설, 건설업 양성교육 2025년까지 연장,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도 조정자 가능(citation:11)(citation:12)시행령 개정
2024.2.1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남성 30명당 1개, 여성 20명당 1개 이상시행규칙 개정
2025.6.1안전보건교육제도 추가 개정관리감독자 교육 분리 규정 등(citation:13)시행규칙·고시 개정
2026.6.1위험성평가 제도 전면 개정근로자 참여·결과 공유 의무화, 기록·보존 과태료 신설(citation:16)산업안전보건법 개정
2026.6.1재해 원인조사 확대 및 보고서 공개화재·폭발·붕괴·추락·질식·중독·화학물질 누출·폭염까지 확대, 보고서 인터넷 공개(citation:16)산업안전보건법 개정
2026.8.1안전보건 현황 공시 제도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citation:16)시행규칙 개정
2026.8.1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사업장 감독 참여근로자대표 추천 인원 위촉 의무화, 감독 시 참여 보장(citation:16)시행규칙 개정

[핵심] 2026년 6월 1일과 8월 1일에 시행되는 제도들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위험성평가 개정,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안전보건 현황 공시, 명예감독관 참여까지 네 가지 제도가 동시에 시행되므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citation:16).


2. 2024년 시행 —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확대

2-1. 개정 배경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는 과정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품목을 현장 여건에 맞게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했습니다(citation: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도급인(시공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공사금액의 2~3% 내외) 안전모·안전화 등 보호구, 난간·덮개 등 안전시설 등에 사용할 수 있다."(citation:5)

2-2. 주요 변경 사항

항목변경 전변경 후
CPR 교육비사용 불명확명시적으로 사용 가능 — 인명사고 초기 대응에 필수적인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비(citation:5)(citation:6)
AED 구입비사용 불명확명시적으로 사용 가능 — 심정지 응급 환자 심폐소생에 필요한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비(citation:5)(citation:6)
스마트 안전장비 한도구입·임대비의 20%구입·임대비의 40% (단,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 한도)(citation:5)(citation:6)
공사종류 분류기존 분류체계「건설산업기본법」 기반으로 건축·토목·중건설·특수건설로 전면 재분류(citation:6)

2-3. 스마트 안전장비 구체적 범위

스마트 안전장비는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조제12호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 '지능형(AI) CCTV', '스마트 에어백 조끼' 등이 있습니다(citation:6).

2-4. AED 구입비 Q&A

Q. 2024년 1월 1일 이후 모든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구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나요?

A. 당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해당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공사금액 800억 원 이상 건설 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매할 수 없었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법적인 의무가 있는 현장이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합니다(citation:6).


3. 2024년 시행 — 안전관리자·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3-1. 국무회의 의결 (2024.3.6)

정부는 2024년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citation:11)(citation:12).

3-2. 주요 변경 사항

항목변경 전변경 후
비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없음신설 —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공학·자연과학 학위 취득 후 건설업 외 실무경력 5년 이상(citation:11)(citation:12)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2023년까지 한시 운영2025년까지 연장(citation:11)(citation:12)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제한적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 5년·7년 이상도 가능(citation:11)(citation:12)

3-3.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의 의미

안전보건조정자는 다수의 건축·토목·전기 등 공종을 복수의 건설업체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발주자가 선임하게 됩니다(citation:12). 이번 자격 확대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자 부족 문제를 해소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citation:12).


4. 2024년 시행 —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4-1. 변경 내용

항목기준
남성 화장실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 화장실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적용 대상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
시행일2024년 2월 1일

5. 2023.9.27 시행 — 안전보건교육 시간·내용 정비

5-1. 개정 배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3년 9월 27일 공포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주기, 시간 및 내용을 정비하고, 그간 산업계에서 요구하였던 규제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제도의 작동성과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citation:1).

5-2. 주요 변경 사항

①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대상자의 보수교육 이수기간이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총 1년)로 확대되었습니다. 교육기관의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기간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citation:1)(citation:2).

②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 완화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가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되었습니다(citation:1)(citation:2)(citation:3).

구분변경 전변경 후
사무직 종사 근로자매분기 6시간 이상매반기 6시간 이상
판매업무 근로자매분기 6시간 이상매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매분기 12시간 이상매반기 12시간 이상

(citation:3)

③ 단기근로자 교육시간 완화

대상변경 전변경 후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8시간1시간
근로계약기간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근로자8시간4시간
일용근로자 (채용 시 교육 이수 후 1주일 내 동일사업장 동일업무)매번 8시간교육 면제

(citation:1)(citation:2)(citation:3)

④ 교육중복 감면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시간만큼 안전보건교육 시간이 감면됩니다(citation:1)(citation:2).

  • 항만안전특별법 정기안전교육 이수 시 → 해당 반기 정기교육 시간 감면(citation:3)
  • 항만안전특별법 신규안전교육 이수 시 → 채용 시 교육 시간 감면(citation:3)
  • 원자력안전법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 → 해당 반기 정기교육 시간 감면(citation:3)
  •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 해당 반기 정기교육 시간 감면(citation:3)
  • 보건에 관한 사항만 교육하는 사업(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은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 이수로 완화(citation:2)(citation:3)

⑤ 교육내용에 위험성평가 추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citation:1)(citation:2)(citation:3).

⑥ 관리감독자 교육 분리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이 일반 근로자 교육에서 분리되어 교육종류·시간·내용 등이 별도로 규정되었습니다(citation:2)(citation:3).

교육과정교육시간
정기교육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2시간 이상
특별교육16시간 이상 (최초 작업 전 4시간 이상,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가능)

(citation:3)

⑦ 안전보건관리비 교육비 확대

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가진 안전교육으로써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심폐소생술(CPR) 응급처치 교육비도 포함됩니다(citation:6).


6. 2025년 시행 — 안전보건교육제도 추가 개정

6-1. 2025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고용노동부는 2025년 7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5.6.1.)과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20호) 개정안을 반영한 '2025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를 게시했습니다(citation:13).

6-2. 안전보건교육 자체실시 가능 인력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citation:4):

  • 안전보건관리책임자(citation:4)
  • 관리감독자(citation:4)
  •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 포함)(citation:4)
  •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 포함)(citation:4)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전문기관 포함)(citation:4)
  • 산업보건의(citation:4)
  •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citation:4)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citation:4)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citation:4)

7. 2022~2024 시행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7-1. 제도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citation:9).

시행일적용 대상
2022.8.18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2023.8.18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citation:9)

7-2. 설치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 사업장은(citation:9):

  •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 건설업의 경우 총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 20명 미만이면서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중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citation:9)

7-3. 설치·관리 기준

항목기준
최소 면적바닥 6㎡ 이상
천장 높이최소 2.1m 이상
온도18~28℃
습도50~55%
조도100~200lux
위치작업장과 가깝고, 휴게시간의 20% 이내 이동거리(citation:9)

(citation:7)(citation:9)

7-4. 과태료

위반 사항과태료
휴게시설 미설치1,500만 원 (미설치 사실 확인될 때마다 반복 부과 가능)(citation:9)
설치·관리기준 미준수1,000만 원

(citation:9)

7-5. 현황 — 여전히 미설치 사업장 다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휴게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임에도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이 1만 250곳에 달한다. 휴게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중에도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허울뿐인 휴게시설을 둔 곳도 상당수였다(citation:10).


8. 2026.6.1 시행 — 위험성평가 제도 전면 개정

8-1. 개정의 핵심 — 국회 통과 (2026.1.29)

2026년 2월 19일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위험성평가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합니다. 이는 2026년 가장 큰 변화이며, 모든 사업장에 영향을 미칩니다(citation:16).

8-2.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 및 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citation:16):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실시 시 모든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유해·위험 요인이 허용 불가능할 경우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여 그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함(citation:16)
  • 위험성평가는 사업 성립 후 작업 전에 실시하고, 이후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citation:16)
  • 추가적인 유해·위험 요인이 발생하였거나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작업의 개시·재개 전에 실시(citation:16)

8-3. 근로자 참여 의무화

사업장 순회 점검, 설문조사, 인터뷰, 기타 근로자의 의견 수렴이 가능한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고, 만약 참여할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우선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사후에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여야 함(citation:16).

8-4. 근로자대표 참여 보장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합니다(citation:16).

8-5. 평가 결과 공유 의무

다음 사항을 근로자에게 공유하여야 합니다(citation:16):

  •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
  •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
  • 수립한 개선대책
  • 개선대책의 이행 계획·결과
  • 근로자 작업 시 유의사항

8-6. 기록·보존 의무

다음 사항을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에 포함하여야 합니다(citation:16):

  •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및 담당자
  •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
  • 위험성 결정 내용
  • 개선대책 수립 내용
  • 개선대책 이행 결과

8-7. 과태료

위반 사항과태료
위험성평가 미실시1,000만 원 이하
근로자 미참여500만 원 이하
근로자대표 참여 미보장500만 원 이하
결과 미공유500만 원 이하
결과 기록 미보존300만 원 이하

(citation:16)

8-8. 단계적 적용

적용 대상시행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2027년 1월 1일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2028년 1월 1일

9. 2026.8.1 시행 — 안전보건 현황 공시 제도

9-1. 제도 개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는 2026년 8월 1일부터 매년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citation:16).

9-2. 공시 절차

항목내용
공시 시기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 방법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citation:16)
확인 절차공시 전 대표자로부터 공시내용 확인 후 증명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citation:16)
보완 요청고용노동부장관은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공시의무자에게 보완 요청 가능(citation:16)

9-3. 공시 항목

  1. 안전보건 관리 체제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3.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및 당해 연도 활동 계획
  4.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5. 산업재해 재발 방지 대책과 이행 계획

9-4. 과태료

공시 의무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 2026.6.1 시행 — 재해 원인조사 확대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10-1. 재해 원인조사 대상 확대

기존에는 중대재해에 한정되었던 원인조사가 화재·폭발, 붕괴, 추락, 질식·중독, 화학물질 누출 또는 폭염작업으로 인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까지 확대됩니다(citation:16).

10-2.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해조사보고서를 인터넷홈페이지 공개 등의 방식으로 공개합니다(citation:16).

항목내용
보고서 포함 사항사업장의 개요, 재해 경위 및 조사내용, 재해 발생 원인,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citation:16)
공개 시점검사의 공소제기 후 또는 범죄 혐의 없이 내사 종결한 경우 등(citation:16)
공개 방법인터넷홈페이지 공개 등(citation:16)
비공개 심의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가능(citation:16)

10-3. 실무적 영향

재해조사보고서가 공개됨으로써 모든 사업장이 타 사업장의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참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 자료로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citation:16).


11. 2026.8.1 시행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사업장 감독 참여

11-1. 제도 개요

근로자 대표가 소속 근로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때 해당 사업장 소속 명예감독관의 참여가 보장됩니다(citation:16).

11-2.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사정

명예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출장 등의 사유로 참여가 어려운 경우 등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사정으로 정해졌습니다(citation:16).

11-3. 실무적 대응

노사 간의 협력적 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사업장은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의 이슈 발생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평소 명예감독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업무 협력으로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 대법원 판례

12-1.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의 해석 — 대법원 2026.1.29.

대법원은 2026년 1월 29일 선고 2025도15060 판결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citation:14).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하며, 본사·지점·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사·노무관리, 재무·회계 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 경우,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를 구성하는 조직들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citation:14).

12-2.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 대법원 2025.8.14.

대법원은 2025년 8월 14일 선고 2025도4428 판결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9조가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도 적용되며, 도급인에게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citation:14).

12-3. 선박 수리업 중대산업재해 사례 — 창원지법 2025.6.13.

선박 건조·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조선소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화물창 내부 안전난간 소실구간을 통해 약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도급사업주의 대표이사·조선소장·수리사업팀 이사·담당자 등 피고인 전원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citation:14).


13. 제도별 과태료·처벌 한눈에 보기

제도위반 사항과태료/처벌
휴게시설미설치1,500만 원 (반복 부과 가능)
설치·관리기준 미준수1,000만 원
위험성평가 (2026)미실시1,000만 원 이하
근로자 미참여500만 원 이하
근로자대표 미참여500만 원 이하
결과 미공유500만 원 이하
기록 미보존300만 원 이하
안전보건 현황 공시 (2026)미공시1,000만 원 이하
안전보건교육법정 교육 미실시500만 원 이하
안전관리자 선임미선임500만 원 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미설치300~500만 원

14. 실무 대응 체크리스트

항목점검 내용시한
① 안전보건교육 정비매반기 정기교육 일정 확인, 관리감독자 교육 분리 실시, 위험성평가 과목 반영(citation:2)(citation:3)즉시
② 휴게시설 설치 확인20인 이상 사업장 설치 여부, 기준(6㎡·18~28℃ 등) 충족 여부(citation:7)(citation:9)즉시
③ 안전관리자 자격 확인양성교육 기한 연장(건설업 2025년), 비건설업 양성교육 신설(citation:11)(citation:12)즉시
④ 위험성평가 체계 구축근로자 참여 방법 수립, 결과 공유 절차 마련, 기록 관리 시스템 도입(citation:16)2026.6.1 전
⑤ 안전보건 현황 공시 준비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공시 항목별 데이터 수집(citation:16)2026.8.1 전
⑥ 명예감독관 위촉근로자대표와 협의, 위촉 절차 마련(citation:16)2026.8.1 전
⑦ 건설업 관리비 집행 기준 업데이트CPR 교육비·AED·스마트 안전장비 한도 반영(citation:5)(citation:6)즉시

15. 참고 자료 및 출처 링크

번호자료명URL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2023.9.27) —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
22024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
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교육시간) 전문https://www.law.go.kr
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안전보건교육 자체실시 인력)https://www.law.go.kr
5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 고용노동부(2023.8.28)https://www.moel.go.kr
6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2024.1) —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
7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 (2024)https://www.designdb.com
8공동주택 휴게시설 가이드북 게시 — 고용노동부(2024.2.13)https://www.moel.go.kr
9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법적 기준 — 법무법인 인터렉스https://interlex.kr
10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 1만250곳 — 뉴스 보도https://www.news1.kr
11안전관리자·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 고용노동부(2024.3.6)https://www.moel.go.kr
12중대재해법 대응 인력 늘어난다 — 뉴스투데이(2024.3.6)https://www.news2day.co.kr
132025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
14대법원 판례 — 중대재해처벌법 상시근로자 해석, 도급인 안전조치의무 등https://www.law.go.kr
15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검색https://www.law.go.kr
16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3.18~4.27)https://opinion.lawmaki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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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2023.9.27)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2. 2024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교육시간) 전문
    https://www.law.go.kr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안전보건교육 자체실시 인력)
    https://www.law.go.kr
  5.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 고용노동부(2023.8.28)
    https://www.moel.go.kr
  6.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2024.1)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7.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 (2024)
    https://www.designdb.com
  8. 공동주택 휴게시설 가이드북 게시 — 고용노동부(2024.2.13)
    https://www.moel.go.kr
  9.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법적 기준 — 법무법인 인터렉스
    https://interlex.kr
  10.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 1만250곳 — 뉴스 보도
    https://www.news1.kr
  11. 안전관리자·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 고용노동부(2024.3.6)
    https://www.moel.go.kr
  12. 중대재해법 대응 인력 늘어난다 — 뉴스투데이(2024.3.6)
    https://www.news2day.co.kr
  13. 2025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14. 대법원 판례 — 중대재해처벌법 상시근로자 해석, 도급인 안전조치의무 등
    https://www.law.go.kr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검색
    https://www.law.go.kr
  1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3.18~4.27)
    https://opinion.lawmaki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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