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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미화원의 산업재해, 누가 책임지나? — 도급인 안전보건조치의무 완전 해설

영구원(09One) 2026. 6. 27. 01:00

외주 미화원의 산업재해, 누가 책임지나? — 도급인 안전보건조치의무 완전 해설

"미화 용역을 외주 줬는데, 미화원이 다치면 우리 회사도 책임지나요?"

이 질문 하나에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대법원 판례 3건, 고용노동부 운영지침 1건이 얽혀 있습니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외주화가 확대·심화되면서 특히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에 의해 관계수급인(하청)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2020년 1월 16일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원청)의 산업재해예방 책임을 대폭 강화했습니다[1]. 이 글에서는 원청 회사가 외주 미화원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법적 의무의 범위를 판례·운영지침·질의회신과 함께 완전히 해설합니다[1][3][4][5].


목차

  1. 왜 외주 미화원 문제가 터졌나 — 배경과 실태
  2.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해설
  3. 도급인의 의무 범위 논쟁 — 광의설 vs 협의설
  4. 대법원 2025. 8. 14. 판결 — 도급인 의무의 최종 해석
  5. 사내 도급 vs 사외 도급 — 미화원의 경우는?
  6. 외주 미화원의 법적 지위 — 근로자 vs 특수형태근로종사자
  7. 중대재해처벌법과 원청 책임 — 5인 이상 전 사업장
  8.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 법 제64조 상세
  9. 건물관리 위탁 시 도급인 해당 여부 — 질의회신
  10. 원청이 반드시 해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
  11. 외주 미화계약서에 반드시 넣을 안전보건 조항
  12. 결론 — 외주≠책임 면제
  13. 참고 자료 및 출처 링크
  14. 블로그 해시태그 추천

1. 왜 외주 미화원 문제가 터졌나 — 배경과 실태

1-1. 외주화의 확대와 안전 사각지대

산업구조의 변화로 외주화가 확대·심화되면서, 특히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에 의해 관계수급인(하청)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1]. 환경미화원은 전체 산업 평균 대비 약 8배 높은 재해율을 보이고 있으며, 산업재해 신청 건수도 2016년 4,870건에서 2020년 7,03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미화원이 노출되는 주요 유해인자로는 바이오 에어로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다이옥신, 미세먼지, 소음 등이 있으며, 직무별(가로청소·폐기물수거·소각장)로 노출 인자가 상이합니다.

1-2.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출범 배경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2019년 1월 15일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에 관한 산업재해예방 규율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구축했습니다[1].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사내도급을 금지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였고,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를 신설하였으며, 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의 책임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1].

[핵심] 개정법은 도급의 유형, 위험장소, 사업의 목적 여부 등에 관계없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해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3]. 이는 기존에 논란이 있던 책임 범위를 확대해 도급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3].


2.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해설

2-1. 법문의 구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1][5]:

[본문]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할 때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서]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법 제63조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1][5]:

  • [본문] 도급인도 수급인과 동일하게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
  • [단서] 다만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 조치(보호구 착용 지시 등)는 수급인의 고유 영역으로 제외

2-2. "도급인의 사업장"의 범위

도급인의 사업장 범위에는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도 포함됩니다[3]. 고용노동부는 2020년 3월 배포한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운영지침」에서 도급인이 제공·지정하는 작업 장소에는 시설, 설비 등도 포함된다고 봤으며, '지배·관리'란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위험 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1][3].

2-3. 도급인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합니다[1].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해당 사업장 전체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며,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수행합니다.

2-4.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도급인은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도록 적격수급인 선정의무를 부담합니다[1]. 미화 용역사를 선정할 때도 해당 업체의 안전보건 역량, 산업재해 이력, 안전관리 체계 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3. 도급인의 의무 범위 논쟁 — 광의설 vs 협의설

3-1. 논쟁의 핵심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범위와 관련하여 학계·실무에서 다음과 같은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4]:

구분광의설 (고용노동부 해석)협의설
도급인의 의무 범위관계수급인 의무와 동일사업장 전반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감독의무에 한정[4]
개별 작업계획서도급인도 작성 의무 부담수급인이 담당하는 개별 작업의 계획서는 포함되지 않음[4]
근거 논리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의 문언 확대 해석죄형법정주의·자기책임 원칙·이행가능성[4]

3-2. 광의설 입장 판례

인천항만공사 판결(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은 수급 사업주와 동일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4][5].

한국제강 판결(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4. 26. 선고 2022고합95 판결): 도급인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관계수급인 근자가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추락·낙하·전도·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4].

3-3. 협의설 입장 판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 11. 선고 2021고단3504 판결: 법원은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를 위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개별 작업의 안전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안전보건규칙 제38조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등을 부담하는 주체는 도급인이 아니라 '작업을 직접 담당한 수급인'이라고 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4].

[협의설의 주요 논거][4]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 규정에서 예시하는 안전조치는 '안전시설의 설치'이고, 보호구 착용 지시 등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를 제외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이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개별 작업을 지시하거나 관리·감독할 의무를 도급인에게 부과하는 취지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반대 논거][4]

도급인의 의무범위가 관계수급인 의무와 동일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자기책임 원칙에 위반되며, 관계수급인에 대한 지도·관리 등 도급인의 '지위와 위상'에 맞는 의무를 부과하는 산재예방선진국의 '안전원리'에도 위배됩니다. 특히 도급인이 하도급한 작업에 대해 작업순서를 정하고 작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 위반(불법파견) 소지가 있습니다.


4. 대법원 2025. 8. 14. 판결 — 도급인 의무의 최종 해석

4-1. 사실관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에서 건물 해체공사 중 건물이 붕괴하면서 버스승강장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17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사건입니다. 당시 제출된 건물철거공사계획서와 다르게 건물 내부에 성토체를 조성하고 그 위에서 굴착기로 고층부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지하층 보가 붕괴된 것이 사고의 원인이었습니다[5].

시공사와 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현장소장이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5].

4-2. 피고인의 주장

시공사와 현장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지 않았으므로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을 이유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상의 명확성 원칙,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5].

4-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5]:

핵심 판시 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의 내용이나 범위를 묻지 아니하고, 도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되,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5].

핵심 판시 ②: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는 원칙적으로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5].

핵심 판시 ③: 도급인에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5].

4-4. 판결의 실무적 의미

이 판결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가 단순한 행정적 의무가 아니라,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주의의무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한 것입니다[5]. 원청 회사가 외주 미화원의 산업재해에 대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쟁점대법원 입장미화 용역에의 적용
도급인의 의무 범위제38조·제39조가 도급인에게도 원칙적으로 적용[5]원청도 안전조치·보건조치 전반에 대해 책임
의무 위반의 효과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 구성[5]미화원 사망 시 원청 대표이사·안전보건총괄책임자 형사처벌 가능
작업행동 직접 조치보호구 착용 지시 등은 수급인 고유 영역[5]미화원에게 안전화·마스크 착용 지시는 용역사(수급인)의 몫

5. 사내 도급 vs 사외 도급 — 미화원의 경우는?

5-1. 사내 도급(원청 사업장 내 작업)

미화 용역이 원청의 사업장(건물 내부, 사옥 등)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명백히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해당하므로, 원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합니다[1][5].

대부분의 사무실·공장·상가 미화 용역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5-2. 사외 도급(수급인 독립 사업장)

도급을 했더라도 그 작업이 도급인의 사업장 밖 사외 협력사의 독립된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도급인은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3].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3]:

상황도급인의 의무 부담 여부근거
도급인이 사외 협력사 작업을 직접 지휘·명령의무 부담 (근로자파견 관계 인정 가능)[3]대법원 2021.7.8. 선고 2018다243935 판결
도급인이 시설·장비를 대여하고 사용에 영향력 행사원칙적으로 의무 부담하지 않음[3]고용노동부 운영지침
도급인이 사업장 전체를 임차하여 사용지배·관리 장소에 해당할 수 있음[3]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도급인이 시설·장비·장소에 대한 법률상 권리 보유지배·관리 판단 가능[3]대구지법 김천지원 2022.8.16. 결정

[핵심] 도급인이 사외 협력사의 작업에 대해서만 관여하는 경우, 사외 협력사 사업장을 도급인이 제공·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3]. 그러나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미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 논쟁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청의 안전보건조치의무가 명백히 적용됩니다[1][5].

5-3. 미화 용역의 특성

대부분의 미화 용역은 원청의 건물·사무실·공장 내부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는 명백히 도급인의 사업장 내 작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미화원이 사망하는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5].


6. 외주 미화원의 법적 지위 — 근로자 vs 특수형태근로종사자

6-1. 일반 근로자인 경우

미화 용역업체에 고용된 미화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업체의 근로자입니다. 이 경우 용역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직접적인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며, 원청은 도급인으로서 제63조에 따른 의무를 부담합니다[1].

6-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경우

일부 미화원은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다수가 산재보험 보호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도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원청의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원청과 미화원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의 의무 범위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6-3. 건물관리를 위탁할 경우의 도급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건물관리(미화·경비·시설관리 등)를 위탁하는 경우 도급인 해당 여부는 임대계약 조건, 사용종속관계, 지휘감독체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해야 합니다[2].

[참고] 건설업 환산재해율 산정 시 도급인 해당 여부[2]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시 발주자로부터 별도로 발주를 받은 업체의 재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B업체의 작업구역 내에서 B업체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C업체 근로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 B업체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2].


7. 중대재해처벌법과 원청 책임 — 5인 이상 전 사업장

7-1. 적용 확대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도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데,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3].

7-2. 경영책임자의 의무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수립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반기 1회 이상)
  • 종사자 의견 청취 (반기 1회 이상)
  •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 수립
  • 재발방지대책 수립
  •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이행

7-3. 처벌 수위

대상처벌
경영책임자 (사망사고)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50억 원 이하 벌금

8.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 법 제64조 상세

8-1. 법 제64조의 구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는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1]. 도급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도급인과 수급인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안전보건 사항을 협의
  • 작업장 순회점검: 도급인 사업장 내 수급인 작업장소에 대한 정기적 순회점검
  • 대피훈련: 비상 시 대피 훈련 실시
  • 혼재작업 조정: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가 동시에 작업하는 경우의 안전 조정
  • 정보 제공: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작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

8-2. 정보 제공 의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에 설치된 시설 및 채광·통풍·조명 등 환경 상태에 관한 정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장소·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1].

8-3. 시정조치 의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시정을 요청해야 합니다[1].


9. 건물관리 위탁 시 도급인 해당 여부 — 질의회신

9-1. 질의회신의 핵심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건물관리를 위탁할 경우 도급인 해당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2]:

상황판단
발주자 A가 B, C업체에 각각 별도 발주B, C는 독립 사업주, 각각 산안법 의무 부담[2]
C업체 공사금액 포함하여 B업체가 발주자와 계약B가 도급인, C에 도급[2]
B업체가 C업체의 안전관리업무 대행불가 — 각 업체별로 법 이행[2]

9-2. 안전보건교육 실시 주체

B, C업체가 발주처로부터 각각 발주를 받은 경우 기본적으로는 각 업체별로 소속근로자(수급업체 근로자 포함)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2]. B업체가 C업체의 안전보건교육 등 관리적인 사항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2].

[실무 팁] 원청 회사가 미화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청이 도급인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원청이 건물관리업체를 별도로 선정하여 직접 도급하는 경우와, 원청이 전체 건물관리를 하나의 종합관리업체에 위탁하고 그 업체가 미화·경비 등을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의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2].


10. 원청이 반드시 해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

외주 미화원과 관련하여 원청 회사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실무 체크리스트로 정리합니다[1][5].

번호항목구체적 내용근거
1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미화원이 작업하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법 제62조[1]
2적격 수급인 선정미화 용역사 선정 시 안전보건 역량 평가법 제61조[1]
3안전·보건협의체 구성원청과 용역사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법 제64조[1]
4유해·위험 정보 제공작업장의 유해·위험 요인, 화학물질 정보(MSDS) 등 제공법 제65조[1]
5안전보건교육미화원 대상 사업장 안전교육 실시 또는 확인법 제31조, 제64조
6작업장 순회점검미화 작업장소에 대한 정기적 순회점검법 제64조[1]
7보호구 지급 확인안전화, 마스크, 장갑 등 보호구 지급 여부 확인 (직접 지시는 수급인 영역)법 제63조 단서[5]
8폭염·한파 대응체감온도 측정, 휴식시간 부여, 냉방·통풍 시설 제공안전보건기준규칙
9비상 시 연락체계미화원 사고 시 즉시 보고·응급조치 체계 구축법 제54조
10시정조치미화원의 안전조치 미이행 시 용역사에 시정 요청법 제66조[1]

11. 외주 미화계약서에 반드시 넣을 안전보건 조항

외주 미화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 관련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조항내용
안전보건관리 의무용역사는 소속 미화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교육용역사는 소속 미화원에 대한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실시 기록을 원청에 제출한다
보호구 지급용역사는 소속 미화원에게 안전화, 마스크, 장갑 등 적정 보호구를 지급한다
사고 보고미화원 관련 산업재해 발생 시 용역사는 즉시 원청에 보고하고, 원청은 관할 노동관서에 보고한다
안전·보건협의체원청과 용역사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분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순회점검 협조용역사는 원청의 작업장 순회점검에 협조하고, 지적 사항에 대해 시정한다
유해·위험 정보 공유원청은 작업장의 유해·위험 요인 정보를 용역사에 제공하고, 용역사는 소속 미화원에게 전달한다
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의 법적 책임을 명시한다
특수건강진단용역사는 유해물질 노출 미화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보험 가입용역사는 소속 미화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다

12. 결론 — 외주 ≠ 책임 면제

12-1. 핵심 메시지

미화 용역을 외주로 줬다고 해서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5년 8월 14일 판결에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명확히 확인했습니다[5].

도급인(원청)은 관계수급인(용역사) 근로자(미화원)에 대해 '도급인의 지위와 역할에 부합하는' 관리·감독을 이행할 책무가 있습니다[4]. 다만, 도급인의 의무 범위는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보호구 착용 지시 등)는 제외됩니다[5].

12-2. 원청이 취해야 할 자세

  • 인식 전환: 외주 ≠ 책임 면제. 원청도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한다[1][5]
  • 적격 수급인 선정: 미화 용역사 선정 시 안전보건 역량을 반드시 평가한다[1]
  • 협의체 운영: 원청과 용역사가 참여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1]
  • 순회점검: 미화 작업장소에 대한 정기적 순회점검을 실시한다[1]
  • 정보 제공: 작업장의 유해·위험 요인 정보를 용역사에 제공한다[1]
  • 기록 관리: 모든 안전보건 조치를 문서로 기록·보존한다[5]

최종 메시지: 외주 미화원의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은 2020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2025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명확해졌습니다. 원청은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리스크 관리 전략입니다[1][4][5].


13. 참고 자료 및 출처 링크

번호자료명URL
1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고용노동부, 2020.3)https://www.moel.go.kr
2산재예방정책과 질의회신 (2007~2020.7) — 정의 규정, 건물관리 위탁 도급인 여부 등https://www.moel.go.kr
3사외 협력사 작업에 대한 도급인 안전보건조치의무 — 노동팀 뉴스레터 제5호 (2024.7.29)https://www.worklaw.co.kr
4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 범위 — 김영규 변호사 (노동법률, 2025.3.5)https://www.worklaw.co.kr
5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4428 판결 해설 — 로웨이브 (2025.10.29)https://www.lawwave.kr
6202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근로복지공단)https://www.comwel.or.kr

각주 바로가기

  1.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고용노동부, 2020.3)
    https://www.moel.go.kr
  2. 산재예방정책과 질의회신 (2007~2020.7) — 건물관리 위탁 시 도급인 해당 여부
    https://www.moel.go.kr
  3. 사외 협력사 작업에 대한 도급인 안전보건조치의무 분석 (노동팀 뉴스레터, 2024.7.29)
    https://www.worklaw.co.kr
  4.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범위 — 광의설 vs 협의설 (노동법률, 2025.3.5)
    https://www.worklaw.co.kr
  5.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4428 판결 해설 (로웨이브, 2025.10.29)
    https://www.lawwa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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