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안전보건대장 — 시공 단계에서의 안전보건 이행 실무
설계안전보건대장에서 현장 실행까지, 시공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것
1. 서론 — 시공 단계에서의 안전보건대장, 왜 마지막 단계가 가장 중요한가
기본안전보건대장이 계획의 그림을 그렸고, 설계안전보건대장이 설계 도면 위에 안전을 새겼다면, 공사안전보건대장은 그 모든 계획과 설계를 현장의 땅 위에서 실제로 구현하는 마지막 단계의 문서이다(citation:6)(citation:10).
아무리 훌륭한 계획과 설계가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시공 단계에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모든 노력은 허사가 된다. 실제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대부분은 시공 단계에서 발생하며, 설계 단계에서 도출된 위험성 감소대책이 현장에서 누락되거나 축소되어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citation:5).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항 제3호는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다. 발주자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수급인에게 제공하고, 수급인이 이를 반영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며, 발주자가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 — 이것이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고리이다(citation:1)(citation:6)(citation:10).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사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설공정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발주자에게 건설공사 단계별(계획, 설계, 시공)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행확인 의무를 신설하게 됨(citation:10)
2. 공사안전보건대장의 법적 근거
2-1.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항 제3호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호(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citation:1)(citation:6)(citation:10)
이 조항에서 도출되는 핵심 의무는 세 가지이다:
- 제공 의무: 발주자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수급인에게 제공할 것
- 작성 의무: 수급인이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 이행 확인 의무: 발주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2-2.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 제3항
공사안전보건대장에 포함하여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할 사항은 시행규칙 제86조 제3항에서 규정한다(citation:7)(citation:10).
[시행규칙 제86조 제3항 — 2024년 개정판]
| 항목 | 내용 |
|---|---|
| 제1호 |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유해·위험요인 감소방안을 반영한 건설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
| 제2호 |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
| 제3호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용 기계·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배치 및 이동계획 |
| 제4호 |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
(citation:7)
2024년 6월 28일 개정을 통해 종전의 제5호(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가 삭제되고, 제3호가 건설공사용 기계·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배치 및 이동계획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citation:7).
2-3. 고시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고시 제8조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에 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한다(citation:1)(citation:10).
제8조(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 등)
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규칙 제86조 제3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 여부를 3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⑤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 업무는 법 제68조의 안전보건조정자에게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citation:1)(citation:10)
이 조항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가지다. 첫째, 발주자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citation:10). 이는 시공이 진행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로, 단순히 착공 시 한 번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둘째, 안전보건조정자에게도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이다(citation:1).
3.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적용 대상 — 총공사금액 50억 원의 시공 단계 판단
3-1. 시공 단계에서의 판단 기준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의무가 발생하는지는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총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결정된다(citation:6)(citation:10).
시행령 제55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총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citation:6)(citation:10). 이 금액은 시공 단계에서는 실제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판단한다.
[핵심 포인트]
- 계획·설계 단계: 발주자가 추정하는 금액으로 판단
- 시공 단계: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판단
(citation:10)
이 차이가 실무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낸다.
3-2. 금액 변동 시나리오별 처리
(사례 A) 계획·설계단계에서 50억 이상 → 시공단계에서 50억 미만으로 변경
기본안전보건대장과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작성하였으나, 도급계약서상 총공사금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의무 없음(citation:6)
(사례 B) 계획·설계단계에서 50억 미만 → 시공단계에서 50억 이상으로 증가
기본안전보건대장과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지 않았으나, 도급계약서상 총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의무 없음. 계획·설계 단계에서 50억 원 미만이었으므로 기본·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의무가 없었고, 공사안전보건대장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citation:6)(citation:10)
(사례 C) 시공 중 설계변경으로 50억 이상으로 증가
이미 시공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설계의 일부 변경 등에 따라 총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하게 된 경우 →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불필요. 안전보건대장은 착공 전부터 건설현장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준비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시공 이후 총공사금액이 증가한 경우까지 작성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citation:6)
[질의회신 사례 1] 시공단계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보건대장 작성 여부
질의: "이미 시공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설계의 일부 변경 등에 따라 총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하는지?"
회신: "안전보건대장은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단계부터 시공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고, 감소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이므로 이미 시공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설계의 일부 변경 등에 따라 총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하게 된 경우에까지 위험요인의 예상과 그에 대한 사전적 감소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임."
(건설산재예방정책과-3323, 2022.10.12.)(citation:6)
3-3.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는 항목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citation:6):
- 재료비 (발주자가 따로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 포함)
-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비(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비에 해당하는 경우)
- 제조공장에서 제작·구매한 물품 및 재료비에 포함된 장비 구입비 등
단, 설계비용은 시공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아 총공사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citation:6).
[질의회신 사례 2] 관급자재비의 총공사금액 포함 여부
질의: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비용이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회신: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비용이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비에 해당한다면 총공사금액에 포함됨."
(건설산재예방정책과-3264, 2022.10.6.)(citation:6)
4.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주체 — 수급인(시공사)
4-1. 수급인의 정의
고시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수급받은 자를 말한다(citation:10). 즉, 원청 시공사가 수급인에 해당하며, 하도급을 받은 하수급인은 원칙적으로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주체가 아니다(citation:1).
4-2. 수급인의 핵심 역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받아, 이를 반영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한다(citation:1)(citation:6)(citation:10). 수급인의 업무 흐름은 다음과 같다(citation:2):
STEP 1. 발주자로부터 설계안전보건대장 수령
STEP 2.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 평가 결과 및 감소대책 검토
STEP 3. 현장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시공 계획 수립
STEP 4.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별지 제3호 서식)
STEP 5. 발주자에게 제출
STEP 6. 발주자의 이행 확인 수용 및 보완 요청 시 조치
STEP 7. 시공 중 주기적 이행 점검(3개월마다 1회 이상)
4-3.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에 필요한 서류
수급인(시공자)이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citation:2):
| 구비 서류 | 내용 |
|---|---|
| 기본안전보건대장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 발주자 제공 문서 |
| 사업개요 | 공사명, 현장주소, 공사기간, 공사금액, 공사개요, 특수구조물개요, 주요공법 |
| 발주자·설계자·감리자·시공자 정보 | 회사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현장소장, 업무담당자 |
| 건설사업관리자 정보 | 회사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업무담당자 |
| 현장 안전보건관리조직도 | 안전보건관리 체계 |
| 공사개요 상세 | 주요 구조물별 구조형식, 최대 굴착깊이, 최고높이, 연면적/길이 |
| 공사 도급내역서 | 도급 범위와 금액 |
| 주요공법 개요 | 신기술, 특허 등 적용 공법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도급반영금액, 실행금액, 변경사항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제출대상 여부, 해당 시 계획서 및 심사결과서 |
| 재해예방기술지도 여부 | 해당 시 기술지도 계약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
| 인접도로현황, 지하매설물 현황 | 기타 특이사항 |
(citation:2)
5. 공사안전보건대장의 구성 내용 상세 해설
시행규칙 제86조 제3항의 4개 항목과 2024년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보자(citation:7)(citation:10).
5-1. 제1호 —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유해·위험요인 감소방안을 반영한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이 항목은 공사안전보건대장의 핵심이다. 설계안전보건대장에서 도출된 위험성 평가 결과와 감소대책이 시공 단계에서 어떻게 이행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한다(citation:1)(citation:2).
(1) 설계안전보건대장 반영 방법
수급인은 설계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다음 사항을 검토하고, 현장 여건에 맞게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한다(citation:2):
- 주요 유해·위험요인별 감소대책
-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정 계획
- 위험요인별 안전작업 절차
-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
-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2) 위험성 평가의 시공 단계 반영
설계안전보건대장에서 수행된 위험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인은 시공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위험성 평가를 추가로 실시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반영한다(citation:2).
[위험성 평가 프로세스와 공사안전보건대장의 관계]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 평가 결과 ↓ 수급인: 현장 여건 반영한 시공 단계 위험성 평가 ↓ 위험요인별 안전작업 절차 수립 ↓ 공사안전보건대장에 이행계획으로 반영 ↓ 발주자: 이행 여부 확인 (3개월마다 1회 이상)(citation:1)(citation:2)
5-2. 제2호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서 작성해야 하는 중요한 안전 문서이다(citation:6)(citation:7).
공사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citation:2):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확인
- 해당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결과
- 심사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 확인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연결 구조]
단계 문서 내용 설계단계 설계안전보건대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계획 포함 (종전 제3호) 시공단계 공사안전보건대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포함 (citation:2)(citation:7)
5-3. 제3호 — 건설공사용 기계·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배치 및 이동계획
2024년 개정을 통해 신설된 항목이다(citation:7).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기계·기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배치 및 이동계획을 공사안전보건대장에 포함해야 한다.
(1) 대상 기계·기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용 기계·기구가 대상이며(citation:7), 일반적으로 다음이 해당된다:
- 타워크레인
- 이동식 크레인
- 굴삭기
- 불도저
- 항타기
- 거푸집 동바리
- 작업발판(비계)
(2)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기계·기구의 종류와 규격
- 배치 위치 및 이동 경로
- 설치·해체 시 안전조치
- 정기 검사 및 점검 계획
- 운전자의 자격 확인
5-4. 제4호 —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관한 사항이다(citation:6)(citation:7).
공사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citation:2):
-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지도 실시대상 확인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계약 여부
- 지도를 이미 실시한 경우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 향후 지도 실시계획
5-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사항 (변경 사항 유의)
시행규칙 제86조 제3항의 2024년 개정에서 종전 제2호였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이 삭제되었다(citation:7).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리는 여전히 중요한 의무이므로, 별도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citation:2).
6. 발주자의 역할 — 시공 단계에서의 의무
6-1.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수급인에게 제공
고시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 체결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citation:1)(citation:10). 이 제공은 시공사가 입찰 및 계약 단계에서 안전보건 관련 내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citation:1).
6-2.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 여부 확인
발주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적정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citation:10).
특히, 발주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 여부를 3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citation:10). 이는 시공이 진행되는 전 기간에 걸쳐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발주자의 시공 단계 활동 체크리스트]
No. 활동 시점 1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수급인에게 제공 공사계약 체결 시 2 수급인에게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요청 계약 후 3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여부 확인 3개월마다 1회 이상 4 부적정 사항 발견 시 보완 요청 확인 시 5 보완 결과 확인 요청 후 6 설계변경 시 안전보건대장 업데이트 변경 시 (citation:10)
6-3. 발주자의 확인 책임
산업안전보건법은 발주자에게 기본안전보건대장뿐 아니라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등 건설공사 각 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citation:1).
특히 공사안전보건대장이 부실하게 작성되었거나 이행이 미흡한 경우, 발주자가 이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발주자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citation:1). 발주자가 단순히 공사비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 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안전보건관리에 관여해야 한다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 취지이다(citation:10).
7.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 확인 — 3개월마다 1회 이상
7-1. 주기적 확인의 의미
고시 제8조 제4항은 발주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 여부를 3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도록 규정한다(citation:10). 이 조항은 매우 실무적인 의미를 가진다.
- 건설공사의 시공 기간은 수개월에서 수년에 이르므로, 착공 시 한 번 확인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시공 과정에서 여건이 변하고 새로운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 발주자가 시공 전 과정에 걸쳐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관여하도록 유도하는 장치이다.
7-2. 확인의 구체적 방법
발주자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citation:1)(citation:2):
| 확인 항목 | 확인 내용 |
|---|---|
|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 설계안전보건대장의 감소대책이 시공에 반영되었는지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심사 결과에 대한 조치가 이행되었는지 |
| 기계·기구 안전성 확보 | 배치 및 이동계획이 준수되는지 |
| 재해예방 지도 | 지도결과에 대한 조치가 이행되었는지 |
| 안전시설물 | 계획대로 설치·유지되는지 |
| 안전교육 | 계획대로 실시되는지 |
| 보호구 | 적정하게 지급·착용되는지 |
7-3. 확인 결과의 처리
확인 결과 적정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되면(citation:10):
- 수급인에게 보완을 요청한다.
- 보완 기한을 정하여 통보한다.
- 보완 완료 후 재확인한다.
- 확인 결과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8. 안전보건조정자와의 관계
8-1. 안전보건조정자의 역할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배치해야 한다(citation:1)(citation:8). 고시 제8조 제5항에 따르면,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 업무는 안전보건조정자에게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citation:10).
다만, 안전보건조정자와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전문가는 서로 다른 제도이다(citation:8):
| 구분 | 안전보건조정자 | 안전보건 전문가 |
|---|---|---|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 |
| 역할 | 건설현장 안전보건 업무 조정 |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
| 배치 의무 |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 | 발주자가 선임 또는 임직원 지정 |
| 공사안전보건대장 | 작성·확인 수행 가능 | 해당 없음 |
(citation:8)
8-2. 안전보건조정자에게 위탁 시 유의사항
안전보건조정자에게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을 위탁하더라도, 법적 의무 주체는 여전히 발주자이다(citation:1). 따라서 안전보건조정자가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최종 책임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9. 공사안전보건대장의 구성 서식 상세
공사안전보건대장은 고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citation:10), 주요 구성 항목은 다음과 같다(citation:2).
9-1. 사업개요
| 항목 | 내용 |
|---|---|
| 공사명 | |
| 현장 주소 | |
| 공사기간 | |
| 공사금액 | |
| 발주자 | 회사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지정된 담당자 |
| 설계자 | 회사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업무담당자 |
| 수급인(시공자) | 회사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현장소장, 업무담당자 |
(citation:2)
9-2.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유해·위험요인 감소방안을 반영한 구체적 이행계획(citation:7):
| 항목 | 내용 |
|---|---|
| 위험요인별 감소대책 | 설계안전보건대장에서 도출된 감소대책의 시공 반영 방법 |
| 안전작업 절차 | 공종별·작업별 안전작업 절차 |
|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 | 안전난간, 덮개, 방호구 등 설치 위치와 시기 |
| 안전교육 계획 | 작업자 교육 내용, 시기, 방법 |
9-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결과 조치내용
| 항목 | 내용 |
|---|---|
| 작성 대상 여부 | 해당 여부 확인 |
| 심사 결과 | 심사기관, 심사일, 심사결과 |
| 조치내용 | 심사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
(citation:2)
9-4. 건설공사용 기계·기구 안전성 확보 계획 (2024년 신설)
| 항목 | 내용 |
|---|---|
| 기계·기구 목록 | 종류, 규격, 수량 |
| 배치 계획 | 설치 위치, 시기 |
| 이동 계획 | 이동 경로, 시기 |
| 정기검사 계획 | 검사 주기, 검사기관 |
(citation:7)
9-5.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계획
| 항목 | 내용 |
|---|---|
| 실시 대상 여부 | 해당 여부 확인 |
| 계약 여부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계약 체결 여부 |
| 지도 결과 | 이미 실시한 경우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
| 향후 계획 | 지도 시기, 범위 |
(citation:2)
9-6. 작성(변경) 일자
- 최초 작성일 및 변경 이력
9-7. 이행 확인 기록
| 구분 | 항목 |
|---|---|
| 작성자(수급인) | 성명, 소속, 연락처, 서명 |
| 확인자(발주자) | 성명, 소속, 연락처, 서명, 확인일 |
| 전문가(해당 시) | 성명, 자격번호, 소속, 서명 |
(citation:2)
10. 분리발주 공사에서의 공사안전보건대장
10-1. 원칙: 각각 별도 작성
하나의 건설공사를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 수급인은 안전보건대장을 각각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citation:10). 다만, 수급인이 같은 때에는 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0-2. 분리발주 시 발주자의 유의사항
건축공사를 발주하면서 소방공사, 전기공사 등을 분리발주하는 경우(citation:6):
- 발주자는 전체 건설공사를 아우르는 통합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
- 각 공종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 설계안전보건대장을 각각 작성
- 각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각각 작성
- 발주자는 각 공종별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 여부를 각각 확인
[분리발주 시 공사안전보건대장 처리 흐름]
발주자: 통합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 건축설계자 → 건축 설계안전보건대장 소방설계자 → 소방 설계안전보건대장 전기설계자 → 전기 설계안전보건대장 ↓ 발주자: 각 설계안전보건대장 확인 ↓ 건축수급인 → 건축 공사안전보건대장 소방수급인 → 소방 공사안전보건대장 전기수급인 → 전기 공사안전보건대장 ↓ 발주자: 각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확인 (3개월마다 1회 이상)(citation:6)(citation:10)
11. 설계안전보건대장과 설계안전성검토(DFS)의 차이 및 공사안전보건대장과의 관계
11-1. 두 제도의 비교
건설안전기술사 시험에서도 출제되는 핵심 비교 사항이다(citation:8):
| 구분 | 설계안전보건대장 (산안법) | 설계안전성검토 DFS (건진법) |
|---|---|---|
| 근거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 |
| 주무 부처 | 고용노동부 | 국토교통부 |
| 작성 주체 | 설계자 | 발주청(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 의뢰) |
| 핵심 내용 | 유해·위험요인 목록 및 감소대책, 설계 조건에 반영할 안전보건 조항 명시 | 시공 과정의 위험요소를 설계 단계에서 사전 발굴, 제거·저감 |
| 핵심 원칙 | 위험성 평가 기반 감소대책 수립 | 위험의 제거(Eliminate)를 최우선으로, 대체(Substitute), 공학적 대책 순 |
| 검토 절차 | 심사 및 승인 과정 없음(현장 비치) |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후 발주청 승인 |
(citation:5)(citation:8)
11-2. 이중 작성 방지
시행규칙 제86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제1호(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및 제2호(위험성평가 내용)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citation:6)(citation:7).
이 경우에도 공사안전보건대장은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DFS에서 도출된 위험요소와 저감대책이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citation:8).
11-3. 정보의 환류(Feed-back)
설계 단계의 결과물이 공사안전보건대장 및 안전관리계획서로 이어져 현장 실행력을 확보하는 체계 구축이 필수이다(citation:8). 이 정보의 환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때, 설계 단계에서 수립된 안전 대책이 시공 단계에서 실제로 구현될 수 있다.
[설계 단계]
설계안전보건대장 ←→ 설계안전성검토(DFS)
↓
[시공 단계]
공사안전보건대장 ← 안전관리계획서(건진법)
↓
[이행 확인]
발주자 3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citation:5)(citation:8)
12. 벌칙 및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및 시행령 별표35에 따르면, 법 제6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시공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발주자에게 과태료 1천만 원이 부과된다(citation:6)(citation:10).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주요 위반 행위(citation:1):
| 위반 행위 | 과태료 |
|---|---|
|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수급인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 1천만 원 |
| 수급인에게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지 않은 경우 | 1천만 원 |
|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 1천만 원 |
법을 지키고, 발주자가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으면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이 작성되지 않거나, 시공사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이행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노동부 점검 시 확인되면 즉시 천만원 과태료입니다(citation:10).
13. 중대재해처벌법과의 관계
13-1. 법률 간 차이점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적용되는 세 가지 주요 법률의 차이를 이해하면,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중요성이 더욱 명확해진다(citation:5):
| 비교 항목 |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기술진흥법 | 중대재해처벌법 |
|---|---|---|---|
| 적용 단위 | 사업장 단위 | 사업장 단위 | 기업 단위 |
| 의무 주체(법인)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본사 경영책임자등 |
| 주요 의무 | 구체적 | 구체적 | 포괄적 |
| 징역 | 상한형(7년 이하) | 상한형(2년 이하) | 하한형(1년 이상) |
(citation:5)
13-2. 공사안전보건대장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연결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단위의 법으로, 법인의 경우 의무주체가 본사의 경영책임자이다(citation:5). 공사안전보건대장에서 수립된 이행계획이 시공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고의범에 적용되는 징역의 하한형(1년 이상)을 명시하고 있어(citation:5), 산업안전보건법의 상한형보다 처벌 수준이 더 강력하다.
14. 관련 안전관리 문서와의 관계 종합 정리
공사안전보건대장은 건설현장의 다양한 안전관리 문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citation:5).
14-1. 문서 간 관계 흐름도
[계획 단계]
발주자 →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
[설계 단계]
발주자 → 설계자에게 기본안전보건대장 제공
↓
설계자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기본안전보건대장 반영)
↔ 건설기술진흥법상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DFS) (제1·2호 대체 가능)
↓
발주자 → 설계안전보건대장 확인
↓
[시공 단계]
발주자 →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 제공
↓
수급인 →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 설계안전보건대장 반영)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위험성평가 결과 반영)
→ 안전관리계획서 (건설기술진흥법, ← 위험요소·저감대책 반영)
→ 건설공사용 기계·기구 안전성 확보 계획 (2024년 신설)
→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 실시계획 기반)
↓
발주자 →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여부 확인 (3개월마다 1회 이상)(citation:5)(citation:8)(citation:10)
14-2. 안전관리계획서(건설기술진흥법)와의 관계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citation:5).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은 시설물안전법 대상 1·2종 시설물 건설공사, 지하 10m 이상 굴착 건설공사 등이다(citation:5).
공사안전보건대장과 안전관리계획서는 모두 시공 단계의 안전관리 문서이지만, 각각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하며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citation:5). 다만, 두 문서에서 다루는 위험요인과 안전조치 사항은 상당 부분 중복되므로, 실무에서는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5. 2024년 주요 개정 사항
2024년 6월 28일 시행규칙 개정과 2024년 7월 1일 이후 설계계약부터 적용되는 고시 개정에서 공사안전보건대장과 관련된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citation:7):
| 구분 | 종전 | 개정(2024) |
|---|---|---|
| 시행규칙 제86조 제3항 제3호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 건설공사용 기계·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배치 및 이동계획으로 변경 |
| 시행규칙 제86조 제3항 제4호 |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 유지 (번호 변경) |
| 시행규칙 제86조 제3항 제5호(종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 삭제 |
| 서식 | 종전 별지 제3호 서식 | 변경된 별지 제3호 서식 적용 |
(citation:7)
이 개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건설공사용 기계·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배치 및 이동계획이 새로 추가된 것이다(citation:7). 이는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등 기계·기구에 의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시공 단계에서 기계·기구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16.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시 실무 체크리스트
16-1. 수급인(시공사)용 체크리스트
| No. | 확인 항목 | 시점 |
|---|---|---|
| 1 | 발주자로부터 설계안전보건대장 수령 확인 | 공사계약 시 |
| 2 | 기본안전보건대장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검토 | 수령 즉시 |
| 3 |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 평가 결과 분석 | 착공 전 |
| 4 | 현장 여건 반영한 시공 단계 위험성 평가 실시 | 착공 전 |
| 5 | 위험요인별 안전작업 절차 수립 | 착공 전 |
| 6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심사 (해당 시) | 착공 전 |
| 7 | 건설공사용 기계·기구 배치 및 이동계획 수립 | 착공 전 |
| 8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계약 (해당 시) | 착공 전 |
| 9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 착공 전 |
| 10 | 발주자에게 공사안전보건대장 제출 | 착공 후 즉시 |
| 11 | 주기적 이행 현황 자체 점검 | 시공 중 |
| 12 | 설계변경 시 공사안전보건대장 업데이트 | 변경 시 |
(citation:2)(citation:10)
16-2. 발주자용 체크리스트
| No. | 확인 항목 | 시점 |
|---|---|---|
| 1 |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수급인에게 제공 | 공사계약 체결 시 |
| 2 | 수급인에게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요청 | 계약 후 |
| 3 | 공사안전보건대장 수령 및 검토 | 수급인 제출 시 |
| 4 | 이행 여부 1차 확인 | 제출 후 |
| 5 | 이행 여부 주기적 확인 | 3개월마다 1회 이상 |
| 6 | 부적정 사항 발견 시 보완 요청 | 확인 시 |
| 7 | 보완 결과 재확인 | 요청 후 |
| 8 | 전문가 적정성 확인 (해당 시) | 확인 후 |
| 9 | 설계변경 시 업데이트된 대장 재확인 | 변경 시 |
| 10 | 모든 확인 기록 보관 | 전 단계 |
(citation:1)(citation:10)
17. 마무리 — 공사안전보건대장의 핵심 포인트 요약
| No. | 핵심 포인트 |
|---|---|
| 1 | 공사안전보건대장은 수급인(원청 시공사)이 작성하고 발주자가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
| 2 |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약 체결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
| 3 | 수급인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한다 |
| 4 | 2024년 개정으로 건설공사용 기계·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배치 및 이동계획이 신설되었다 |
| 5 | 발주자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 6 | 확인 시 부적정 사항 발견하면 보완을 요청하고 결과를 재확인해야 한다 |
| 7 | 안전보건조정자에게도 작성·확인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나 최종 책임은 발주자에게 있다 |
| 8 | 분리발주 시 각 수급인별로 별도 작성하되, 수급인이 같으면 통합 가능 |
| 9 | 미작성·미확인 시 과태료 1천만 원 |
| 10 |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의 핵심 실행 수단이기도 하다 |
(citation:1)(citation:5)(citation:6)(citation:8)(citation:10)
공사안전보건대장은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의 최종 실행 단계 문서이다. 계획에서 설계까지의 모든 안전 대책이 이 문서를 통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이행되고, 발주자가 주기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건설현장의 모든 작업자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citation:5)(citation:10). 설계의 안전이 시공의 안녕으로 이어진다는 신념 아래, 발주자와 수급인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citation:8).
출처 및 참고 웹사이트 링크
HANKYUNG S&C — 설계안전보건대장, 발주자 책임과 역할 상세 안내
- https://www.hankyungsnc.co.kr (citation:1)
안전보건대장 작성 절차 및 필요 서류 정리
- https://www.hankyungsnc.co.kr (citation: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
- https://www.law.go.kr (citation:3)(citation:4)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건설동향브리핑 843호: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법령 비교
- https://www.konession.kr (citation:5)
으뜸안전기술 — 설계안전보건대장 제도 안내 및 법적근거 전문
- https://www.edsafety.co.kr (citation:6)
Paper Work 블로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 2024년 개정 전문
- https://sunlove6638.tistory.com (citation:7)
기록하는 기술사 — 설계안전보건대장과 설계안전성검토(DFS) 차이점 정리 (건설안전기술사 138회 기출)
- https://engineernote.co.kr (citation:8)
공사안전보건대장 제도 총정리 — 안전보건대장 신설 배경 및 법 전문
- https://blog.naver.com (citatio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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