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전체 그림 — 기본·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 제도 총정리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가 알아야 할 안전보건대장의 모든 것
1. 왜 이 제도가 생겼나 — 건설업 산업재해의 현실과 제도적 배경
건설산업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산업 중 하나다. 최근 5년(2016~2020년) 평균 건설산업에서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사고사망자)는 연평균 475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 928명의 51.2%를 차지했다. 특히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의 경우, 전체 산업은 2016년 대비 2020년 13.2% 감소한 반면, 건설산업은 오히려 같은 기간 22.6%가 증가하는 충격적인 수치를 보였다(citation:1).
이러한 통계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산업재해를 줄일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기존에는 시공 단계에서의 안전관리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실제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상당수는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이미 위험 요인이 내재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citation:5).
이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 생애주기(계획→설계→시공)에 걸쳐 체계적인 위험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로, 2019년 1월 15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을 통해 건설공사발주자의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 확인 의무가 신설되었다(citation:5).
핵심 논리는 명확하다. 건설공사발주자는 실질적으로 공사비용, 공사기간 등을 결정하고 시공사를 선정함으로써 안전관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발주자가 공사비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설계·시공 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재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관리할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citation:4)(citation:5).
2.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부터 시행규칙 제86조까지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법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시가 그것이다.
2-1.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citation:3)(citation:4)(citation: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호(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제2호(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제3호(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다(citation:3).
2-2.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
법 제6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무엇인가? 시행령 제55조는 이를 명확히 한다(citation:3)(citation:4)(citation:5):
"총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이 50억 원이라는 기준이 이 제도의 핵심 적용 대상이며, 그 판단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히 다루겠다.
2-3.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
시행규칙 제86조는 각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다(citation:2)(citation:3)(citation:4):
① 기본안전보건대장(제1항)
- 공사규모, 공사예산 및 공사기간 등 사업개요
- 공사현장 제반 정보
- 공사 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② 설계안전보건대장(제2항) —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계획(법 제42조 제1항)
- 안전보건조정자의 배치계획(법 제68조 제1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출내역서(법 제72조 제1항)
-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시계획(법 제73조 제1항)
③ 공사안전보건대장(제3항) —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할 사항
-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2-4. 고시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시행규칙 제86조 제4항에 따라, 대장의 작성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가 존재한다.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2호, 2020.1.15.)가 바로 그것이며(citation:4)(citation:8), 여기에는 서식(별지 제1호~제3호), 전문가 선임 기준, 분리발주 공사의 처리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3. 적용 시점 — 2020년 1월 16일 이후 설계계약부터
이 제도의 적용 시점은 명확하다. 산업안전보건법 부칙(법률 제16272호, 2019.1.15.) 제3조에 따르면(citation:3):
"제6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즉, 2020년 1월 16일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안전보건대장 작성 의무가 부여된다(citation:5)(citation:8).
다만 몇 가지 후속 개정 사항도 주목해야 한다(citation:5):
- '21.5.18.: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를 통한 적정성 확인 과정 도입
- '24.6월: 건설공사발주자 등 공사 관계자의 역할 명확화(시행규칙),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내용 변경 등 서식(고시) 개정
- '24.7.1.: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변경된 안전보건대장 서식에 따라 작성
4. 세 대장 비교 — 기본·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의 차이
이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세 종류의 대장이 건설공사의 단계별로 작성되며, 각각 작성 주체와 내용이 다르다는 점이다(citation:5).
| 구분 | 기본안전보건대장 | 설계안전보건대장 | 공사안전보건대장 |
|---|---|---|---|
| 작성 단계 | 계획 단계 | 설계 단계 | 시공 단계 |
| 작성 주체 | 발주자 | 설계자 | 시공사(원청, 최초 수급인) |
| 핵심 내용 | 발주자의 주요 의무, 공사현장 제반 정보, 주요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방안 | 적정 공기·예산 산출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방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 현장 지도·점검결과·조치, 건설기계·장비 안전조치 |
| 역할 | 위험요인의 사전 식별 및 감소방안 설계조건 제시 | 설계에 위험 감소방안 반영, 비용·기간 산출 | 현장 시공에 구체적 안전보건 조치 반영 및 이행 확인 |
(citation:5)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citation:4)(citation:5):
- 발주자 → 계획단계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 발주자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
- 설계자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발주자 → 설계안전보건대장 확인
- 발주자 →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수급인(시공사)에게 제공
- 수급인(시공사) →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 발주자 →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 여부 확인
각 단계에서 발주자는 빠뜨림 없이 해당 조치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천만 원이 부과된다(citation:4).
5. 총 공사금액 50억 원 — 어떻게 판단하나
이 제도에서 가장 실무적인 쟁점은 "총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이다. 아래에서 단계별·상황별로 살펴보자.
5-1. 총 공사금액의 정의
총 공사금액이란, 건설공사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액이다(citation:5).
하나의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행해지는 일체의 작업을 의미한다(citation:5).
5-2.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는 항목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citation:5)(citation:7):
- 재료비 (발주자가 따로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 포함)
-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비(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비에 해당하는 경우)
- 제조공장에서 제작·구매한 물품 및 재료비에 포함된 장비 구입비 등
단, 설계비용은 시공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아 총공사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citation:7).
[질의회신 사례 1] 설계비의 총공사금액 포함 여부
"자재계약비용, 설계비용, 공사계약비용이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기준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 고용노동부 회신: "총공사금액이란 발주자가 하나의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을 의미하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시공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합을 의미한다. 설계비용은 시공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아 총공사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건설산재예방정책과-3264, 2022.10.6.)(citation:7)
[질의회신 사례 2] 관급자재비의 총공사금액 포함 여부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비용이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 고용노동부 회신: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비용이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비에 해당한다면 총공사금액에 포함됨."
(건설산재예방정책과-3264, 2022.10.6.)(citation:7)
5-3. 단계별 판단 시점
총공사금액의 판단 시점은 건설공사 계획·설계·시공 단계별 기간 중 총공사금액이 50억 원을 상회하는 시점부터 작성 대상이 된다(citation:5).
계획단계: 총공사금액이 5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설계단계: 설계 종료 시점 이전까지 총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여기서 "설계의 종료"란, 설계의 명칭을 불문하고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및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이 확정되어 공사비가 구체적으로 산정되는 설계의 완성 시점을 의미한다(citation:5).
시공단계: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발주한 총공사금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citation:5)
5-4. 금액 변동 시나리오별 처리
실무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이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히 정리해 보자(citation:5)(citation:7).
(사례 A) 계획단계에서 50억 이상 → 설계단계에서 50억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기본안전보건대장은 작성하였으나, 설계단계에서 총공사금액이 50억 원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불필요(citation:5)
(사례 B) 계획단계에서 50억 미만 → 설계단계에서 50억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지 않았으나, 설계단계에서 총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필요(citation:5)
(사례 C) 설계·계획단계에서 50억 이상 → 시공단계에서 50억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도급계약서상 총공사금액이 50억 원 미만 →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의무 없음(citation:3)
(사례 D) 시공단계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50억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
이미 시공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설계의 일부 변경 등에 따라 총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하게 된 경우 →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불필요. 안전보건대장은 착공 전부터 건설현장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준비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시공 이후 총공사금액이 증가한 경우까지 작성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citation:5)
[질의회신 사례 3] 설계·시공 단계별 금액 증가에 따른 안전보건대장 작성 여부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는 총공사금액이 50억 원 미만이었으나 설계단계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와 시공단계에서 설계변경으로 5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 안전보건대장 작성 필요 여부"
→ 고용노동부 회신: "안전보건대장은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단계부터 시공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고, 감소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이므로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공사예정금액이 50억 원 미만이었으나 설계단계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설계안전보건대장과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나, 이미 시공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설계의 일부 변경 등에 따라 총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하게 된 경우에까지 위험요인의 예상과 그에 대한 사전적 감소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임."
(건설산재예방정책과-3323, 2022.10.12.)(citation:7)
6. 적용 대상 건설공사 — 어떤 공사가 해당하나
6-1. 건설공사의 범위
이 제도가 적용되는 "건설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다(citation:5):
| 구분 | 내용 |
|---|---|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 토목·건축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
|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 | 전기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부대공사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2호 |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부대공사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 소방시설의 신설·증설·개설·이전 및 정비 |
| 국가유산수리법 제2조 | 국가유산 수리공사 |
(citation:5)
6-2. 분리발주 공사의 처리
고시 제5조에 따르면, 하나의 건설공사를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 설계자 또는 수급인은 안전보건대장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자 또는 수급인이 같은 때에는 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citation:4).
[질의회신 사례 4] 분리발주 공사의 총공사금액 판단
"다수의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면서 설계는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하나 공사는 역 단위로 계약 및 시공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 회신: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는 개별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대장 작성. 따라서 지하철 역 단위로 이루어지는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공사의 경우, 설계용역을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이므로 개별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시공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면 됨."
(건설산재예방정책과-3323, 2022.10.12.)(citation:7)
[질의회신 사례 5]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의 개념
"승강기를 1대씩 순서대로 총 25대를 교체하는 경우(1대당 교체비용 2.4억),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회신: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란 도로유지 보수 단가계약공사, CATV 가입자 인입선 공량단가 계약공사 등 일정기간에 대한 총액을 계상하고 시간과 장소가 분리된 개별공사를 각각 시공하는 단가공사를 의미. 따라서 질의의 '승강기 교체'는 하나의 공사로서 단가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체 공사에 대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공사에 해당함."
(건설산재예방정책과-3210, 2022.10.5.)(citation:7)
6-3. 고시 제3조의 총공사금액 판단 세부기준
고시 제3조에서는 총공사금액 판단에 대한 추가적 기준을 제시한다(citation:4):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는 개별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조항은 단가계약 등 일정기간 총액 계약의 경우, 전체 총액이 아닌 개별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7. 작성 주체별 상세 역할
7-1. 발주자의 역할
발주자는 이 제도의 핵심 의무 주체로서, 계획·설계·시공 전 단계에 걸쳐 다음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citation:4)(citation:5):
- 계획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 설계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요청 및 확인
- 시공단계: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수급인에게 제공,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요청 및 이행 여부 확인
고시 제6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에 대한 설계조건을 설계자 선정 또는 설계의 입찰 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citation:4).
또한 발주자에게 업무를 위탁받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내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citation:5).
7-2. 설계자의 역할
설계자는 발주자로부터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제공받아,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한다(citation:3)(citation:5).
고시 제2조에 따르면, "설계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citation:4):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중 설계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
-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설계를 목적으로 하는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설계를 목적으로 하는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
- 국가유산수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질의회신 사례 6] 발주자가 직접 설계한 경우
"발주자가 직접 설계를 수행한 경우, 설계안전보건대장은 누가 작성?"
→ 고용노동부 회신: "법 제67조의 의무 주체는 발주자이며, 발주자가 설계자 역할까지 수행하는 것이므로 발주자가 해당 단계별 조치를 이행해야 함."
(citation:3)
[질의회신 사례 7]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자 자격
"기본, 설계, 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자의 법적 자격요건은 무엇인지?"
→ 고용노동부 회신: "기본, 설계,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그 내용에 대한 적정성 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가 하여야 함."
(건설산재예방정책과-3168, 2022.9.29.)(citation:7)
7-3. 수급인(시공사)의 역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받아, 이를 반영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한다(citation:3)(citation:5).
고시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수급받은 자를 말한다(citation:4).
8. 전문가 제도 —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확인
2021년 5월 18일부터 도입된 전문가를 통한 적정성 확인 제도는 매우 중요하다. 발주자가 작성한 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이 적절한지를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가 검증하는 절차이다(citation:5).
8-1. 전문가의 자격요건
시행령 제55조의2 및 고시 제4조에 따르면, 전문가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citation:4):
-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및 건설안전기술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발주자는 원칙적으로 소속 임직원을 지정하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확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 전문가를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citation:4).
8-2. 작성 자격과 적정성 확인 자격의 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자격과 적정성 확인 자격이 별개라는 것이다(citation:7).
- 작성자: 자격 제한 없음 (발주자, 설계자, 수급인이 각각 작성)
- 적정성 확인자: 반드시 시행령 제55조의2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가
[질의회신 사례 8] 안전보건대장 작성·확인 업무 수행자의 자격
"건설공사의 실무경력이 없는 발주처 직원이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회신: "기본안전보건대장은 건설공사 발주자가,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설계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은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자의 자격 등에 관한 제한은 없음.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시행령 제55조의2에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함."
→ 추가 회신: "산업안전기사 및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더라도, 같은 영 제55조의2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은 인정되지 않음."
(건설산재예방정책과-3309, 2022.10.11.)(citation:7)
또한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의 소속, 지위에 관해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citation:7).
9. 유권해석 및 질의회신 사례 종합 정리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 외에도,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요 질의회신을 추가로 정리한다.
[질의회신 사례 9] 법 시행일 이후 설계변경 시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공사 여부
"'17.12월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22.7월 착공 예정이었던 건설공사가 착공되지 않고, '22.8월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른 안전보건대장 작성의무는 개정 법률 시행일('20.1.16.)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부여되므로, 기본계약('17.12월)이 유지된 상태에서 단순히 설계 내용이 변경된 경우라면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새로운 설계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임."
(건설산재예방정책과-3282, 2022.10.7.)(citation:7)
[질의회신 사례 10] 건축공사의 기본안전보건대장으로 소방공사 기본안전보건대장을 갈음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회신: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축공사, 소방공사를 포함한 전체 건설공사의 계획을 기초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후 각 공사별 설계자에 제공하여 설계안전보건대장을 각각 작성하면 될 것임."
(건설산재예방정책과-3307, 2022.10.11.)(citation:7)
[질의회신 사례 11] 기본안전보건대장 내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을 위한 설계조건 내용 작성에 대한 지침
→ 고용노동부 회신: "개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관리주체 등을 특정 지침을 통해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건설공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관한 감소대책을 설계조건으로 작성하면 됨."
(건설산재예방정책과-3211, 2022.10.5.)(citation:7)
10. 관련 법령과의 비교 — 건설기술진흥법·중대재해처벌법과의 관계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적용되는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 외에도 「건설기술진흥법」,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어, 실무에서 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citation:1).
10-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대장 vs. 건설기술진흥법상 설계안전검토보고서
| 구분 |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
|---|---|---|
|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
| 주무관청 | 고용노동부 | 국토교통부 |
| 적용 대상 | 총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공건설공사의 실시설계 |
| 심사·승인 | 별도 없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접수 시 기본 및 설계 대장 지참) |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검토 후 발주청 승인 |
(citation:2)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제1호(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및 제2호(위험성평가 내용)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citation:2)(citation:3). 이는 동일한 내용의 이중 작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10-2. 중대재해처벌법과의 관계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단위의 법으로, 법인의 경우 의무주체가 본사의 경영책임자등이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의무주체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것과 차이가 있다(citation:1).
특히,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은 징역의 상한형(각각 7년 이하, 2년 이하)을 명시한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고의범에 적용되는 징역의 하한형(1년 이상)을 명시하고 있어 처벌 수준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citation:1).
11. 벌칙 및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에 따르면, 법 제6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천만 원이 부과된다(citation:3)(citation:4).
"법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 - 1,000만 원"
(citation:3)
각 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누락 없이 작성하고, 변경 시 업데이트하는 것이 과태료 부과를 피하는 핵심이다(citation:4).
12.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vs. 다른 안전관리 문서와의 관계
건설현장에는 다양한 안전관리 문서가 존재한다. 그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2-1. 안전관리계획서(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citation:1).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은 시설물안전법 대상 1·2종 시설물 건설공사, 지하 10m 이상 굴착 건설공사 등이다(citation:1).
12-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산업안전보건법)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설계안전보건대장과 공사안전보건대장에 그 작성계획 및 심사·확인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citation:3)(citation:4).
1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설계안전보건대장에 산출내역서가, 공사안전보건대장에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citation:3)(citation: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별도의 고시에서 정하고 있으며, 최근 요율 인상 및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확대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citation:5).
13. 건설안전 관련 법령 비교 총정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citation:1), 건설산업에 적용되는 대표적 안전보건 관련 법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비교 항목 |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기술진흥법 | 중대재해처벌법 |
|---|---|---|---|
| 적용 단위 | 사업장 단위 | 사업장 단위 | 기업 단위 |
| 의무 주체(법인)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본사 경영책임자등 |
| 주요 의무 | 구체적 | 구체적 | 포괄적 |
| 안전관리 비용 | 발주자 계상(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발주자 계상(안전관리비) | 비용 계상 주체 미명시 |
| 중대재해 정의 | 상이 | 상이 | 상이 |
| 징역 | 상한형(7년 이하) | 상한형(2년 이하) | 하한형(1년 이상) |
(citation:1)
14. 향후 전망 — 컨설팅 용역과 전문인력 수요 증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 시행으로, 산업안전지도사(건설),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등 전문기술인력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공사 계획·설계 단계 예방조치 관련 컨설팅 용역 사업도 활성화될 전망이다(citation:4)(citation:5).
특히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안전보건대장의 작성·적정성 확인·이행확인을 위한 전문 서비스 시장이 확대될 것이며, 스마트 안전관리장비의 활용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citation:5).
15. 마무리 — 발주자가 기억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 No. | 체크 항목 | 시점 |
|---|---|---|
| 1 | 총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지 판단 | 계획단계 |
| 2 |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 계획단계 |
| 3 | 설계자에게 기본안전보건대장 제공 및 설계조건 고지 | 설계 입찰·계약 시 |
| 4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확인 | 설계단계 |
| 5 | 전문가를 통한 적정성 확인 | 각 단계별 |
| 6 |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 제공 | 시공계약 시 |
| 7 |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요청 | 착공 전 |
| 8 |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여부 확인 | 시공 중 |
| 9 | 설계변경 시 안전보건대장 업데이트 | 변경 시 |
| 10 | 모든 대장 누락 없이 보관·관리 | 전 단계 |
(citation:4)(citation:5)(citation:8)
출처 및 참고 링크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건설동향브리핑 843호: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법령 비교 (citation:1)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대장과 건설기술진흥법상 설계안전검토보고서 비교 (citation:2)
- Paper Work - 법규적용 기준 자료정리: 산안법 제67조, 시행령 제55조, 시행규칙 제86조 전문 (citation:3)
- 고용노동부 -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KOSHA):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전문 포함 (citation:4)
-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citation:5) - https://sunlove6638.tistory.com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citation:6) - https://www.law.go.kr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주요 질의회신(작성대상, 작성방법, 이행확인) (citation:7) - https://sunlove6638.tistory.com
-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견본서식 안내(2020.1.20.) (citation:8)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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