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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공동도급) 구성과 운영 완벽 가이드 (2026년 최신판)

영구원(09One) 2026. 6. 13. 06:00

공동수급체(공동도급) 구성과 운영 완벽 가이드 (2026년 최신판)


들어가면

공공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단독으로 시공 능력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업체들이 힘을 합쳐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 바로 공동수급체(共同受給體) 구성이다. 흔히 "공동도급"이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건설산업의 구조적 특성 — 대형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의 시공 능력 격차 — 을 보완하고, 다양한 업체의 참여를 통해 공사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메커니즘이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면 각 구성원의 시공 실적, 기술 인력, 경영상태 등을 합산하여 입찰 자격을 충족시킬 수 있고, 대형 공사에 중소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그러나 공동수급체의 구성 요건, 출자 비율, 대표자 선정, 의무이행 사항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입찰 자격 미달, 적격심사 감점,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분쟁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공동수급체의 개념, 법적 근거, 구성 요건, 출자 비율, 대표자 선정, 의무이행 사항, 적격심사에서의 평가, 2026년 제도 변화, 실무 쟁점, 질의회신 사례 등을 총정리한다.


PART 1. 공동수급체의 기본 개념


1. 공동수급체란?

1-1. 정의

공동수급체(共同受給體)란 2인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하나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입찰·계약·시공에 공동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국가계약법에서는 이를 "공동계약"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citation:1).

1-2. 구성 형태

공동수급체는 구성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citation:1)(citation:2).

구분 분공동수급체 합공동수급체
시공 방식 구성원 간 공사 범위를 분담하여 각각 시공 구성원 전체가 공동으로 시공
책임 소재 각 구성원이 담당 부분에 대해 독립적 책임 구성원 전체가 연대하여 책임
실무 활용 가장 일반적 (대부분의 공동도급) 특정 전문 분야에 한정
적용 대상 공종별 분담이 가능한 공사 공종 구분이 어려운 복합 공사

1-3. 공동수급체의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입찰 참여 시공 능력·실적 합산으로 입찰 자격 충족 구성원 간 조율에 시간·비용 소요
리스크 분산 공사 규모에 따른 리스크를 분산 공동 책임으로 분쟁 가능성
전문성 확보 각 분야 전문업체의 기술력 결합 대표자와 구성원 간 역할 분담 갈등
중소업체 참여 중소업체의 대형 공사 참여 기회 확대 출자 비율, 이익 배분 등 협의 필요

2. 법적 근거

2-1. 국가계약법

조항 내용
제24조 (공동계약)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이행할 수 있음(citation:1)
시행령 제24조 공동수급체의 구성 요건, 출자 비율, 대표자 선정 등(citation:1)
시행규칙 공동수급체 구성 관련 세부 사항

2-2. 지방계약법

조항 내용
제23조 (공동계약)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의 공동계약(citation:1)
시행령 제2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 요건 등(citation:1)

2-3. 건설산업기본법

조항 내용
제16조의2 건설공사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citation:2)
시행령 공동도급의 구체적 기준(citation:2)

2-4. 조달청 관련 기준

기준 내용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공동수급체 구성 요건, 서류 제출 등(citation:3)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동수급체의 시공실적, 경영상태 평가(citation:3)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공동수급체의 PQ 및 종합심사 평가(citation:3)

PART 2. 공동수급체 구성 요건


3. 구성 인원 요건

3-1. 구성원 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구성원 수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citation:1)(citation:3).

구분 기준 비고
최소 인원 2인 이상 2개 이상 업체의 참여 필요
최대 인원 입찰공고에서 정한 인원 이내 통상 5인 이내 (공사 규모에 따라)
종합공사 종합건설업체 참여 필요 종합업체 1인 이상 포함
전문공사 전문건설업체 참여 해당 전문 분야 업체 포함

3-2. 업종 요건

공동수급체 구성 시, 입찰공고에서 정한 업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사 유형 업종 요건
종합공사 종합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1인 이상 포함(citation:3)
전문공사 해당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
복합공사 해당 공종별 전문 업체 포함

3-3. 질의회신 사례 1. 동일 업종의 복수 업체 공동수급 가능 여부

질의: 동일 업종의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회신: 원칙적으로 동일 업종의 복수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구성원 수나 업종별 참여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해당 제한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동일 업종의 복수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 범위가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4. 출자 비율 요건

4-1. 출자 비율의 개념

출자 비율은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출자 비율에 따라 시공 범위, 이익 배분, 실적 인정, 의무이행 범위 등이 결정된다(citation:1).

4-2. 출자 비율 기준

구분 기준 비고
최소 출자 비율 각 구성원 10% 이상 (통상) 공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citation:3)
대표자 최소 출자 비율 30% 이상 (통상) 대표자의 시공 능력 확보(citation:3)
출자 비율 합계 100% 전체 출자 비율의 합은 100%

4-3. 출자 비율의 결정 원칙

원칙 설명
시공 능력 비례 각 구성원의 시공 능력(실적, 기술 인력, 장비 등)에 비례하여 결정
공사 범위 비례 각 구성원이 담당하는 공사 범위에 비례하여 결정
책임 비례 출자 비율에 따라 책임과 의무의 범위가 결정

4-4. 출자 비율 변경

공동수급체 구성 후 출자 비율을 변경하려면, 모든 구성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출자 비율 변경은 적격심사 점수, 시공 실적 인정, 하도급관리계획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4-5. 질의회신 사례 2. 출자 비율에 따른 시공 실적 인정

질의: 공동수급체로 시공한 공사의 실적을 인정받을 때, 각 구성원의 출자 비율만큼만 실적으로 인정되는지?

회신: 공동수급체로 시공한 공사의 실적은 원칙적으로 각 구성원의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인정된다. 예를 들어 총공사비 100억 원의 공사에서 출자 비율 40%인 업체는 40억 원만큼의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다만, 적격심사에서 신규업체의 경우 시공비율 20% 이내로 참여하면 만점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배만큼 실적으로 인정되는 특례가 있으므로(citation:3), 이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5. 대표자 선정

5-1. 대표자의 역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구성원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citation:1).

역할 설명
입찰 대표 입찰 서류 제출, 가격 투찰 등 입찰 과정 전반의 대표
계약 대표 계약 체결, 계약 변경, 대금 수령 등 계약 관련 대표
시공 관리 전체 공정 관리, 구성원 간 조율, 품질 관리 등
발주자 대응 발주자와의 모든 의사소통 창구
공동의무 이행 공동수급체 전체의 의무 이행 총괄

5-2. 대표자 선정 기준

기준 설명
최대 출자자 통상 가장 많은 출자 비율을 가진 구성원이 대표(citation:3)
시공 능력 해당 공사에 대한 시공 능력과 실적이 가장 우수한 업체
구성원 합의 모든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선정
발주자 승인 대표자 선정을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승인

5-3. 대표자 변경

대표자를 변경하려면 모든 구성원의 동의와 발주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대표자 변경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중대한 변경 사항이므로, 변경 사유서와 함께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5-4. 질의회신 사례 3. 대표자의 일방적 의사 결정

질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다른 구성원의 동의 없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에 동의한 경우, 그 효력은?

회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구성원을 대표하여 발주자와 소통하는 지위에 있으나, 계약 내용의 변경(설계변경, 계약금액 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표자가 일방적으로 동의한 경우, 다른 구성원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 다만, 통상적인 시공 관리 범위 내의 결정은 대표자의 권한으로 인정될 수 있다.


PART 3. 공동수급체의 의무이행


6. 의무이행의 기본 원칙

6-1. 연대 책임과 분담 책임

공동수급체의 의무이행은 구성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citation:1).

구분 분공동수급체 합공동수급체
시공 책임 각 구성원이 담당 부분에 대해 독립적 책임 전체 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
대금 청구 출자 비율에 따라 분할 청구 대표자가 대표하여 청구
하자보수 담당 부분의 하자에 대해 해당 구성원이 책임 전체 구성원이 연대 책임
지체상금 담당 부분의 지체에 대해 해당 구성원이 책임 전체 구성원이 연대 책임

6-2. 공동수급체 해산 전 의무이행

공동수급체는 공사가 완전히 종료(하자보수 포함)되기 전까지 해산할 수 없다(citation:1). 해산 전까지 각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의무 설명
시공 의무 출자 비율에 따라 담당 공사를 직접 시공
대금 수령 의무 대표자를 통해 대금 수령,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
하자보수 의무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보수 이행
공동 의무 발주자에 대한 공동의 의무 이행

7. 직접 시공 의무

7-1. 직접 시공의 원칙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한다. 구성원이 자기의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타인에게 전부 하도급하는 것은 금지된다(citation:2).

7-2. 직접 시공 비율

구분 기준
원칙 각 구성원은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
하도급 가능 범위 출자 비율 내에서 일정 부분은 하도급 가능
하도급 불가 범위 출자 비율 전체를 하도급하는 것은 금지

7-3. 질의회신 사례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하도급 범위

질의: 공동수급체의 A 구성원(출자 비율 40%)이 담당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하도급 가능한 범위는?

회신: A 구성원은 출자 비율 40%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한다. 이 중 일부를 하도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전체 공사를 모두 하도급하는 것은 직접 시공 의무 위반이다. 실무적으로는 출자 비율의 50% 이상은 직접 시공하고, 나머지 부분만 하도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구체적인 직접 시공 비율은 해당 계약의 조건과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8. 대금 수령 및 분배

8-1. 대금 수령 구조

발주자
    │
    │ ← 기성대가 지급 (대표자 수령)
    │
대표자 (공동수급체 대표)
    │
    ├── A 구성원 → 출자 비율(40%)에 해당하는 대금 지급
    ├── B 구성원 → 출자 비율(30%)에 해당하는 대금 지급
    └── C 구성원 → 출자 비율(30%)에 해당하는 대금 지급

8-2. 대금 분배 기준

기준 설명
출자 비율 비례 출자 비율에 따라 대금 분배
시공 진행률 반영 실제 시공 진행률에 따라 분배
발주자 직불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시스템 연계 가능

8-3. 대금 분배 시 유의사항

유의사항 설명
부가세 처리 각 구성원의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부가세 처리
관급자재 관급자재 해당 금액의 분배
선금급 공제 선금급 공제 시 출자 비율에 따라 분할 공제
지체상금 지체상금 상계 시 구성원별 귀책 비율 고려

9. 하자보수 의무

9-1. 하자보수의 책임 구조

구분 분공동수급체 합공동수급체
하자보수 책임 각 구성원이 담당 부분의 하자에 대해 독립적 책임 전체 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
발주자의 청구 해당 구성원에게 직접 청구 또는 대표자에게 청구 대표자에게 청구
보증금 처리 출자 비율에 따라 분할 예치 대표자가 일괄 예치

9-2. 하자보수보증금의 관리

공동수급체의 하자보수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구분 처리 방법
보증금 예치 대표자가 일괄 예치하거나, 각 구성원이 출자 비율에 따라 분할 예치
하자 발생 시 해당 구성원이 담당 부분의 하자보수 실시
미보수 시 하자보수보증금에서 위탁 보수비 공제
보증금 반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 출자 비율에 따라 분할 반환

PART 4. 적격심사·종심제에서의 공동수급체 평가


10. 적격심사에서의 공동수급체 평가

10-1. 시공경험(실적) 평가

공동수급체의 시공 실적은 각 구성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합산하여 평가한다(citation:3).

실적 합산 공식

공동수급체 실적 = Σ (각 구성원의 실적 × 해당 구성원의 출자 비율)

평가 예시

구성원 개인 실적 출자 비율 합산 실적
A 업체 200억 원 40% 80억 원
B 업체 100억 원 30% 30억 원
C 업체 50억 원 30% 15억 원
합계 100% 125억 원

10-2.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의 경영상태는 각 구성원의 경영상태를 출자 비율에 따라 가중 평가한다(citation:3).

구분 평가 방법
재무비율 각 구성원의 재무비율을 출자 비율로 가중 평균
신용평가 각 구성원의 신용등급을 출자 비율로 가중 평균

10-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의 신인도 감점은 감점 사유가 있는 구성원에게만 적용된다. 다른 구성원에게는 연대하여 감점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분 적용 방법
감점 대상 감점 사유가 있는 해당 구성원
감점 범위 해당 구성원의 출자 비율에 비례하여 감점
다른 구성원 영향 없음

10-4. 질의회신 사례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적격심사 탈락 시 처리

질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적격심사에서 75점 미만으로 탈락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도 함께 탈락하는지?

회신: 공동수급체의 적격심사는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구성원 중 1인이 적격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체 공동수급체가 탈락한다. 따라서 공동수급체 구성 시, 모든 구성원이 적격심사 기준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11. 종심제(PQ)에서의 공동수급체 평가

11-1. PQ 심사에서의 공동수급체 평가

종심제 PQ 심사에서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citation:3)(citation:5).

평가 항목 평가 방법
시공경험 각 구성원의 실적 × 출자 비율 합산(citation:3)
기술능력 각 구성원의 보유 기술자 합산
시공평가 각 구성원의 시공평가 결과 종합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 업체의 출자 비율(citation:3)
중소기업 참여도 중소기업의 출자 비율(citation:3)
신인도 감점 사유가 있는 구성원에 한하여 적용

11-2. 주계약자 관리방식과의 관계

주계약자 관리방식은 공동수급체와 유사하지만 다른 제도이다(citation:2).

구분 공동수급체 주계약자 관리방식
구성 2인 이상의 동등한 구성원 1개 주계약자 + 다수의 부계약자
책임 구조 구성원 간 동등한 책임 (또는 출자 비율에 따른 책임) 주계약자가 전체 공사를 관리·책임
시공 각 구성원이 출자 비율에 따라 시공 부계약자가 담당 분야 시공
대표 구성원이 선출한 대표자 주계약자가 당연 대표

11-3. 질의회신 사례 6. 공동수급체 PQ 심사 후 구성원 탈퇴

질의: PQ 심사를 통과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탈퇴한 경우, PQ 점수와 적격 여부에 변동이 있는지?

회신: PQ 심사 후 구성원이 탈퇴하는 경우, 남은 구성원의 PQ 점수를 재산정해야 한다. 재산정 결과 PQ 통과 기준(90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공동수급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PQ 점수 및 적격 여부에 변동이 없는 경우(예: 탈퇴한 구성원의 출자 비율이 미미하여 점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citation:6).


PART 5. 공동수급체의 운영과 실무 쟁점


12. 공동수급체 협정서

12-1. 협정서의 개념

공동수급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권리·의무, 출자 비율, 시공 범위, 대표자 선정, 이익 배분 등을 정한 문서이다. 입찰 참가 시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citation:1).

12-2. 협정서의 주요 내용

항목 내용
구성원 정보 각 구성원의 상호, 대표자, 주소, 업종 등
출자 비율 각 구성원의 출자 비율 (%)
시공 범위 각 구성원이 담당하는 공사 범위
대표자 선정 대표자의 선정 방법과 권한
이익·손실 분배 이익과 손실의 분배 기준
의무이행 각 구성원의 의무이행 범위
해산 조건 공동수급체의 해산 조건과 절차
분쟁 해결 구성원 간 분쟁 해결 방법

12-3. 협정서 작성 시 유의사항

유의사항 설명
출자 비율의 일관성 협정서, 입찰 서류, 계약서 간 출자 비율이 일치해야 함
시공 범위의 명확성 각 구성원의 시공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
대표자 권한의 제한 대표자의 의사 결정 권한 범위를 명확히 설정
분쟁 해결 조항 구성원 간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를 미리 규정

13. 공동수급체의 변경

13-1. 변경 가능한 사항

변경 사항 가능 여부 절차
출자 비율 변경 가능 (제한적) 모든 구성원 동의 + 발주자 승인
구성원 변경 가능 (제한적) 발주자 승인 필요
대표자 변경 가능 모든 구성원 동의 + 발주자 승인
시공 범위 변경 가능 (제한적) 발주자 승인 필요

13-2.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상황 설명
적격심사 기준 미충족 시 변경 후 공동수급체가 적격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변경 불가
PQ 심사 기준 미충족 시 변경 후 PQ 통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변경 불가
입찰 마감 후 원칙적으로 입찰 마감 후에는 구성 변경 불가

13-3. 질의회신 사례 7. 공동수급체 출자 비율 변경의 시기

질의: 공동수급체의 출자 비율을 변경하려면, 언제까지 변경해야 하는지?

회신: 출자 비율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입찰 서류 제출 전에 완료해야 한다. 입찰 서류에 기재된 출자 비율과 실제 시공 시의 출자 비율이 다르면, 적격심사 시 실적 인정, 경영상태 평가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계약 체결 후 출자 비율을 변경하려면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으로 인해 적격심사 기준 미충족,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4. 공동수급체와 하도급의 관계

14-1.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의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다만, 직접 시공 의무가 있으므로 출자 비율 전체를 하도급하는 것은 금지된다(citation:2).

14-2. 공동수급체와 하도급관리계획

공동수급체로 입찰하는 경우, 하도급관리계획서에 각 구성원의 하도급 계획을 포함시켜 제출해야 한다.

항목 내용
구성원별 하도급 범위 각 구성원이 하도급할 공종과 범위
구성원별 하도급 비율 각 구성원의 하도급 비율
하도급 대금 직불 계획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계획

14-3. 질의회신 사례 8.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시공 범위 중복

질의: 공동수급체의 A 구성원과 B 구성원의 시공 범위가 중복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회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시공 범위는 원칙적으로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각 구성원의 시공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협정서를 통해 시공 범위를 재조정해야 한다. 시공 범위의 중복은 하도급 비율 산정, 실적 인정, 하자보수 책임 등에서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15. 공동수급체의 분쟁과 해결

15-1.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

분쟁 유형 원인 해결 방법
이익 배분 분쟁 출자 비율과 실제 시공 비율의 차이 협정서 기준 + 실질 시공 비율 고려
시공 범위 분쟁 구성원 간 시공 범위의 불명확 협정서의 시공 범위 명확화
하자보수 분쟁 하자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하자 감정 + 출자 비율에 따른 책임 분담
대표자 독단 대표자의 일방적 의사 결정 협정서에 대표자 권한 제한 명시
구성원 부도 구성원의 부도·파산 나머지 구성원이 해당 부분 인수
대금 분배 분쟁 대금 지급 지연 또는 부당 공제 협정서의 분배 기준 적용

15-2.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 팁

구분 권고사항
협정서 상세화 출자 비율, 시공 범위, 이익 배분, 분쟁 해결 등을 상세히 규정
정기 회의 구성원 간 정기적인 공정 회의를 통해 소통
공사일지 공유 공사 진행 상황을 모든 구성원이 공유
대금 지급 투명화 대금 수령·분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
서면 원칙 모든 의사 결정을 서면으로 기록

PART 6. 2026년 제도 변화와 동향


16. 주요 제도 변화

16-1. 중소업체 참여 확대 정책

2026년 현재 공공 발주 공사에서 중소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정책 설명
중소기업 참여 의무 비율 대형 공사에서 중소기업의 참여 비율을 의무화
지역 업체 참여 비율 확대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에서 지역 업체 참여 비율 확대
공동수급체 구성 시 중소기업 가점 적격심사·종심제에서 중소기업 참여 시 가점 부여

16-2. 하도급 대금 보호와 공동수급체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제도의 강화로, 공동수급체에서도 각 구성원의 하도급 대금 적정 지급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

16-3. 안전 관리 의무 강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공동수급체의 안전 관리 의무가 강화되었다. 대표자뿐만 아니라 각 구성원도 자기 담당 부분의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16-4. 건설산업 구조 개편과 공동수급체

건설산업의 업역 폐지 등 구조적 개편이 진행되면서,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운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의 업역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의 유연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PART 7. 종합 정리


17. 공동수급체 핵심 사항 한눈에 비교표

구분 내용
정의 2인 이상의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계약·시공에 참여하는 단체
구성 형태 분공동수급체(분담 시공), 합공동수급체(공동 시공)
최소 구성원 2인 이상
출자 비율 대표자 30% 이상, 각 구성원 10% 이상 (통상)
대표자 최대 출자자가 원칙, 구성원 합의로 선정
의무이행 직접 시공, 하자보수, 대금 분배 등
적격심사 실적·경영상태를 출자 비율로 합산 평가
종심제 PQ 실적·기술력을 출자 비율로 합산 평가
하자보수 분공동: 담당 부분 독립 책임 / 합공동: 연대 책임

18. 공동수급체 구성·운영 체크리스트

18-1. 구성 단계

체크 항목 확인 사항
□ 구성원 선정 시공 능력, 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 종합 검토
□ 출자 비율 결정 시공 능력·범위에 비례하여 합리적 결정
□ 대표자 선정 최대 출자자 또는 시공 능력 최우수 업체
□ 협정서 작성 출자 비율, 시공 범위, 이익 배분, 분쟁 해결 등 상세 규정
□ 적격심사·PQ 점수 확인 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 사전 산정

18-2. 입찰 단계

체크 항목 확인 사항
□ 입찰 서류 제출 협정서, 출자 비율 확인서, 구성원별 실적 등
□ 하도급관리계획서 구성원별 하도급 계획 포함
□ 가격 투찰 대표자가 구성원 합의 하에 투찰

18-3. 시공 단계

체크 항목 확인 사항
□ 직접 시공 확인 각 구성원의 직접 시공 비율 확인
□ 대금 분배 출자 비율에 따라 적정 분배
□ 하도급 관리 구성원별 하도급 비율·조건 관리
□ 안전 관리 각 구성원의 담당 부분 안전 관리
□ 정기 소통 구성원 간 정기 회의·공사일지 공유

18-4. 준공·하자 단계

체크 항목 확인 사항
□ 최종 정산 출자 비율에 따른 최종 정산
□ 하자보수 구성원별 담당 부분 하자보수
□ 하자보수보증금 관리 출자 비율에 따른 보증금 관리
□ 해산 전체 의무 이행 완료 후 해산

19. 질의회신 사례 종합 정리

순번 핵심 질문 회신 요지
1 동일 업종 복수 업체 공동수급 가능하나, 입찰공고의 제한 조건 충족 필요
2 출자 비율에 따른 실적 인정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실적 인정
3 대표자의 일방적 의사 결정 계약 변경은 구성원 동의 필요, 통상적 결정은 대표자 권한
4 구성원의 하도급 범위 출자 비율 전체를 하도급하는 것은 금지
5 구성원 1인 적격심사 탈락 전체 공동수급체 탈락
6 PQ 후 구성원 탈퇴 점수 재산정, 기준 미충족 시 입찰 불가
7 출자 비율 변경 시기 입찰 서류 제출 전 변경이 원칙
8 시공 범위 중복 협정서를 통해 시공 범위 재조정 필요

마무리

공동수급체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제도이자, 중소업체의 대형 공사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통로이다. 그러나 공동수급체의 성패는 "구성 단계의 준비"에 달려 있다.

핵심을 네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성원 선정이 절반의 성공이다. 시공 능력, 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이 모두 충족되는 구성원을 선정해야 한다. 구성원 중 1인이 적격심사에서 탈락하면 전체 공동수급체가 탈락하므로, 사전 검증이 필수적이다.

둘째, 협정서를 상세하게 작성하라. 출자 비율, 시공 범위, 이익 배분, 대표자 권한, 분쟁 해결 방법 등을 빠짐없이 규정해야 한다. 협정서가 미비하면 시공 과정에서 심각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직접 시공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라. 각 구성원은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넷째, 출자 비율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라. 출자 비율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실적 인정, 경영상태 평가, 대금 분배, 하자보수 책임 등 계약 이행 전반에 걸쳐 핵심적 역할을 한다. 출자 비율을 결정할 때는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동수급체는 "함께하는 힘"이다. 그 힘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구성 단계에서의 철저한 준비와 운영 단계에서의 원활한 소통이 필수적이다.

면책조항: 본 글에서 인용한 법령 조항, 질의회신 사례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최신 법령 및 유권해석은 반드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및 해당 기관의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 관련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발주기관 또는 건설 관련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출처(reference) 목록 정리

글 전반에 걸쳐 인용한 출처들을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각 번호는 본문의 (citation:번호)에 해당합니다.

번호 출처명 URL
1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
2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산업기본법 https://www.law.go.kr
3 조달청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https://www.pps.go.kr
5 조달청 — 종합심사낙찰제 PQ 심사기준 https://www.pps.go.kr
6 조달청 — 종합심사낙찰제 Q&A / 질의회신 https://www.pps.go.kr

기관별 상세 링크

법제처

분류 URL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률/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률/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 https://www.law.go.kr/법률/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률/건축법

조달청

분류 URL
조달청 메인 https://www.pps.go.kr
나라장터 (전자조달) https://www.g2b.go.kr
적격심사 세부기준 https://www.pps.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실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https://www.pps.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실
종합심사낙찰제 Q&A https://www.pps.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실

기획재정부

분류 URL
기획재정부 메인 https://www.moef.go.kr
계약예규 https://www.moef.go.kr → 정책자료 → 법령

기타 참고 사이트

분류 URL
아이건설넷 (적격심사 계산기) https://www.iconnet.co.kr
한국부동산원 (건설공사비지수) https://www.reb.or.kr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https://www.cak.or.kr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

참고

위 링크들은 2026년 6월 기준으로 확인한 공식 사이트 주소입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 요건, 출자 비율 기준 등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은 반드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의 적격심사·종심제 세부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의 법령자료실에서 최신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