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建築.Space

설계안전보건대장 — 설계자의 역할과 발주자 확인 의무

영구원(09One) 2026. 6. 18. 13:00

설계안전보건대장 — 설계자의 역할과 발주자 확인 의무

건설공사의 안전을 '설계'하는 단계, 놓치면 안 되는 모든 것


1. 서론 — 설계 단계가 왜 결정적인가

건설공사의 안전은 시공 현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설계 도면 위에서 수많은 위험 요인이 결정된다. 지하 굴착 깊이, 가설 구조물 형식, 고소 작업의 범위, 기계 장비의 배치 — 이 모든 것이 설계 단계에서 확정되며, 한번 결정되면 시공 단계에서 변경하기 어렵고 변경하더라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citation:3).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한다. 건설공사를 계획·설계·시공 세 단계로 나누어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한 것은, 시공 이전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이 산업재해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citation:3)(citation:5).

특히 설계 단계에서 작성하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은 발주자가 계획 단계에서 작성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기반으로, 설계자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과 그 감소대책을 구체적인 설계 도면과 명세서에 반영하는 핵심 문서다(citation:1)(citation:7).

중대재해처벌법의 관점에서 보면, 설계단계의 위험성 평가와 저감대책 수립은 위험성 평가 중 효과가 가장 높은 '제거 및 대체'의 단계에 해당한다(citation:3). 다시 말해, 설계안전보건대장은 건설공사 안전관리의 출발점이자 가장 강력한 예방 수단인 셈이다.


2. 설계안전보건대장의 법적 근거

2-1.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항 제2호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호(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citation:5)(citation:8)

이 조항에서 세 가지 핵심 의무를 도출할 수 있다(citation:7):

  1. 제공 의무: 발주자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할 것
  2. 작성 의무: 설계자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3. 확인 의무: 발주자가 작성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확인할 것

법 제67조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다(citation:5).

2-2.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 제2항

설계안전보건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 내용은 시행규칙 제86조 제2항에서 규정한다(citation:1)(citation:5)(citation:8):

항목 내용
제1호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제2호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제3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계획 (법 제42조 제1항)
제4호 안전보건조정자의 배치계획 (법 제68조 제1항)
제5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출내역서 (법 제72조 제1항)
제6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시계획 (법 제73조 제1항)

(citation:1)(citation:5)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제1호(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및 제2호(위험성평가 내용)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citation:5). 이는 동일한 내용의 이중 작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2-3. 고시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2호(2020.1.15.) 제7조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에 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한다(citation:5):

제7조(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 등)

① 설계자는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규칙 제86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의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설계자는 기본설계 시에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실시설계 시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확인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설계조건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설계자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 체결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citation:5)(citation:7)

이 조항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가지다. 첫째, 설계안전보건대장은 기본설계 단계에서 작성되어야 하며, 발주자가 이를 확인한 후 실시설계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된다(citation:5)(citation:7). 둘째, 발주자는 확인 과정에서 설계조건이 충분하지 않으면 보완을 요청할 의무가 있다(citation:5)(citation:7). 단순히 수동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 주체 — 설계자

3-1. 설계자의 정의

고시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설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citation:5):

구분 설계자 범위
가목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중 설계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
나목 「건축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설계를 목적으로 하는 자
다목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설계를 목적으로 하는 자
라목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설계를 목적으로 하는 자
마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
바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문화재실측설계업자

(citation:5)

이러한 설계자 범위는 건축, 토목, 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 등 건설공사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 하나의 건설공사에 여러 설계자가 참여하는 경우도 흔하므로, 각 설계자는 자신이 담당하는 분야에 대해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한다(citation:1).

3-2. 설계자의 핵심 역할

설계자의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업무는 크게 다음의 흐름으로 진행된다(citation:5)(citation:7):

STEP 1. 발주자로부터 기본안전보건대장 수령

STEP 2.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을 설계에 반영

STEP 3. 위험성 평가 실시 —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 도출

STEP 4.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

STEP 5.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별지 제2호 서식)

STEP 6. 기본설계 시 발주자에게 확인 요청

STEP 7. 실시설계에서 구체적 내용을 설계서에 반영

(citation:5)(citation:7)

[질의회신 사례 1]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자 자격

질의: "기본, 설계,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자의 법적 자격요건은 무엇인지?"

회신: "기본, 설계,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그 내용에 대한 적정성 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가 하여야 함."

(citation:8)

이 회신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자에게는 별도의 자격 요건이 없으나, 적정성 확인은 반드시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가 해야 한다(citation:8). 따라서 설계자 내부의 담당자가 작성하더라도,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야 하는 이중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3-3. 설계자 선정 시 고려사항

고시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발주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에 대한 설계조건을 설계자 선정 또는 설계의 입찰 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citation:5).

또한 발주자는 설계자의 안전·보건 역량을 평가하는 절차를 통해 능력을 갖춘 설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citation:7).

[설계자 선정 시 발주자 활동 가이드]

  • 낙찰 시 설계자의 안전·보건 역량을 평가할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
  • 설계자역량평가기준을 수립하여 기본안전보건대장에 반영하고 설계 발주 시 활용
  • 설계 입찰 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에 대한 설계조건을 사전 고지

(citation:7)


4. 발주자의 역할 — 설계 단계에서의 3대 의무

발주자는 설계 단계에서 다음 세 가지 핵심 의무를 부담한다(citation:5)(citation:7)(citation:8):

4-1. 의무 1: 기본안전보건대장 제공

발주자는 설계자와 설계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citation:5).

이 제공의 시점은 매우 중요하다. 고시 제7조에 따르면 설계자는 기본설계 시에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므로(citation:5), 기본안전보건대장은 설계 초기에 제공되어야 한다(citation:7). 설계가 상당 부분 진행된 후에 제공되면, 설계자가 위험요인을 설계에 반영하기 어려워져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다(citation:7).

[발주자의 설계 단계 활동 체크리스트]

① 발주자는 설계자에게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 초기에 제공하여야 함 (citation:7)

② 발주자는 설계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 관리할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 유사 건설공사 사고 정보 등 관련 정보와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 주요 기대사항, 역할과 책임 등을 문서로 설계 초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citation:7)

③ 발주자는 설계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평가하고 감소대책 수립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 (citation:7)

4-2. 의무 2: 설계안전보건대장 확인

고시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발주자는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확인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설계조건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설계자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citation:5)(citation:7).

이 확인은 단순히 사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기본안전보건대장에서 제시한 설계조건이 설계안전보건대장에 충실히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는 실질적 확인 절차이다(citation:7).

[확인 단계에서 발주자가 검토해야 할 사항]

  • 기본안전보건대장에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이 설계안전보건대장에 모두 반영되었는지
  • 위험성 평가의 발생가능성과 중대성이 적절하게 평가되었는지
  • 감소대책이 설계 도면과 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는지
  •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금액이 안전을 고려하여 산출되었는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citation:7)

설계안전보건대장이 부실하거나 잘못 작성될 경우 발주자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대로 확인할 책임은 발주자에게 있기 때문이다(citation:7).

[질의회신 사례 2] 발주자가 직접 설계한 경우

질의: "발주자가 직접 설계를 수행한 경우, 설계안전보건대장은 누가 작성?"

회신: "법 제67조의 의무 주체는 발주자이며, 발주자가 설계자 역할까지 수행하는 것이므로 발주자가 해당 단계별 조치를 이행해야 함."

(citation:5)

이 경우 발주자가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작성자이면서 동시에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자와 확인자 역할을 모두 수행해야 하므로, 각 단계의 역할 구분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한다(citation:5).

4-3. 의무 3: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수급인(시공사)에게 제공

고시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 체결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citation:5). 수급인은 이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된다(citation:5)(citation:8).

이 제공은 시공사 선정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시공사가 입찰 시 안전보건 관련 내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citation:7).


5. 설계안전보건대장의 구성 내용 상세 해설

시행규칙 제86조 제2항의 6개 항목을 하나씩 깊이 파고들어 보자(citation:1)(citation:5)(citation:7).

5-1. 제1호 —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1) 공사금액 산출서

설계안전보건대장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을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하게 산출한 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citation:7).

공사금액 산출 시 고려사항:

  •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 공기 단축으로 인한 안전 비용 삭감이 없는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충분히 계상되었는지

(2) 공사기간 산정표

적정 공사기간은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citation:7). 무리한 공기 단축은 작업자에게 과도한 노동 강도와 야간작업을 강요하여 사고 위험을 높인다.

공사기간 산정 시 고려사항:

  • 각 공종별 최소 소요 기간
  • 동절기·우기 등 기상 조건에 따른 공정 조정
  • 안전 작업을 위한 충분한 여유 시간
  • 검측·점검에 필요한 시간

[설계안전보건대장 내 공사금액·공사기간 산출서 서식 예시]

구분 내용
공사금액 총 공사금액 및 공종별 세부 금액
산출 근거 안전관리비 반영 내역, 공기 산정 근거 등
공사기간 착공일~준공일, 공종별 세부 기간
적정성 검토 안전을 고려한 공기·금액 적정성 의견

(citation:7)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 항목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citation:5). 건설기술진흥법의 설계안전검토보고서에서 이미 동일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이다(citation:3).

5-2. 제2호 —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이 항목이 설계안전보건대장의 핵심이다(citation:1)(citation:7). 설계자가 기본안전보건대장에서 발주자가 제시한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그 감소대책을 도출해야 한다.

(1) 위험성 평가 기준

위험성 평가는 발생 가능성(빈도)중대성(강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허용 위험성 기준을 초과하는 위험요인에 대해 감소대책을 수립한다(citation:7).

구분 평가 항목
발생 가능성 위험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빈도, 사고 발생 이력 등
중대성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 정도, 재산 피해 규모 등
허용 위험성 기준 가능성 × 중대성 = 위험 수준 → 허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감소

(citation:7)

(2) 위험성 감소대책의 설계 반영

도출된 감소대책은 설계 도면과 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citation:3). 특히 위험요소별 시공상세도면에 감소대책이 표기되어야 하며, 해당 도면 번호를 명시하여 추적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citation:1).

[위험성 감소대책 반영 사례 — 위험요소별 시공상세도면 표기]

관련 도면 등 위험성 감소대책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 도면 번호: ooooo
구분 내용
A-04 난간대_안전난간_굴착
발주자 제공 위험요소
공종명 가설공사
위험요소 난간대_안전난간_굴착
위험요소 저감대책 흙막이 상단부 안전난간 설치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citation:1)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설계안전보건대장에는 단순히 "안전난간을 설치하라"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공종의 어떤 위험요소에 대해 어떤 저감대책을 적용하며,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citation:1).

(3) 위험성 평가의 구체적 절차

[위험성 평가 프로세스]

① 유해·위험요인 파악: 건설공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해·위험요인을 도출

② 위험성 추정: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위험 수준을 수치화

③ 위험성 결정: 허용 위험성 기준과 비교하여 허용 가능한지 판단

④ 감소대책 수립: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

⑤ 감소대책 실행: 설계 도면과 시방서에 반영

(citation:3)

위험성 평가의 주체는 사업주이며, 도급을 준 도급인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도 해당된다(citation:3).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자가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되, 발주자가 제공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설계조건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citation:5)(citation:7).

5-3. 제3호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방지 계획이다(citation:5).

설계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citation:7):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확인
  • 해당 시 작성 일정 및 담당자 계획

5-4. 제4호 — 안전보건조정자의 배치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배치해야 한다(citation:5). 설계안전보건대장에는 배치 대상 여부, 배치 시기, 역할 등을 포함해야 한다.

[질의회신 사례 3] 안전보건조정자와 안전보건전문가의 차이

질의: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전문가와 안전보건조정자는 동일한 제도인지?"

관련 해설: 안전보건전문가는 발주자의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을 지원하는 자(시행령 제55조의2)이고, 안전보건조정자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조정하는 자(법 제68조)로 서로 다른 제도이다(citation:8).

(citation:8)

5-5. 제5호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출내역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어야 한다(citation:5). 설계안전보건대장에는 이 비용의 산출내역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공사금액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설계 단계에서 확인해야 한다(citation: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시 고려사항]

  • 건설공사의 규모와 종류에 따른 적정 요율 적용
  • 안전시설물 설치비, 안전교육비, 보호구 비용 등 세부 항목별 산출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비용 반영
  • 관급자재 포함 여부에 따른 계상 방법

(citation:7)

5-6. 제6호 —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시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대한 계획이다(citation:5).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실시 여부, 시기, 범위 등을 포함한다(citation:7).

[설계안전보건대장에 포함되는 산업재해 예방 지도 계획 항목]

  •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지도 실시대상 확인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계약 계획
  • 지도 실시 시기 및 범위

(citation:7)


6.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의 시기와 절차 — 기본설계 vs. 실시설계

고시 제7조 제2항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 시점을 기본설계실시설계로 구분하여 규정한다(citation:5):

6-1. 기본설계 단계

  • 설계자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
  • 발주자의 확인을 받음
  • 주요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의 큰 그림을 확정

6-2. 실시설계 단계

  • 기본설계에서 확정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계서에 반영
  • 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에 위험성 감소대책을 구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세부화

[실무 프로세스 흐름도]

발주자: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
발주자 → 설계자: 기본안전보건대장 제공 (설계 입찰·계약 시)
      ↓
설계자: 위험성 평가 실시
      ↓
설계자: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기본설계)
      ↓
발주자: 설계안전보건대장 확인 → 보완 요청 (필요 시)
      ↓
설계자: 실시설계에 구체적 내용 반영
      ↓
발주자 → 수급인(시공사): 설계안전보건대장 제공 (공사계약 시)
      ↓
수급인: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
발주자: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여부 확인

(citation:5)(citation:7)(citation:8)


7. 설계안전성 검토보고서와의 관계

실무에서 설계안전보건대장과 혼동하기 쉬운 제도가 건설기술진흥법상 설계안전성 검토보고서이다(citation:3). 두 제도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이중 작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7-1. 두 제도의 비교

구분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성 검토보고서
근거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등
주무 부처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적용 대상 총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공건설공사
작성 주체 설계자 발주청(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 의뢰)
검토 주체 안전보건 전문가(발주자 지정) 국토안전관리원
핵심 내용 위험요인별 위험성 평가 및 감소대책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
과태료 1천만 원(미작성·미확인 시) 1천만 원(미이행 시)

(citation:3)

7-2. 이중 작성 방지 규정

시행규칙 제86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제1호(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및 제2호(위험성평가 내용)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citation:5).

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두 제도에서 이중으로 작성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citation:3).

7-3. 설계안전성 검토의 절차

건설공사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7호)에 따르면, 설계안전성 검토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citation:3):

제4조(사업관리단계): 중점 관리해야 할 위험요소저감대책을 사전 발굴(전문가 자문, 안전관리 무선검토 등)

제5조(설계발주 단계):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을 바탕으로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 작성 및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토록 명시

제6조(설계시행 단계):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고려하여 설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계 안전성 검토를 관리원에 검토하게 하여야 함

제8조(공사발주 및 착공 이전 단계): 설계에서 도출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을 반영하여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정보 제공 및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

제9조(공사시행단계): 안전관리계획을 시공자가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 확인(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확인 가능)

(citation:3)

7-4. 위험성 평가의 관점에서 본 설계안전보건대장의 효과

건설기술진흥법의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의 위험성 평가를 연결하면, 설계단계에서의 위험요인 발굴과 저감대책 수립은 위험성 평가 중 효과가 가장 높은 '제거 및 대체'의 단계에 해당한다(citation:3).

다시 말해, 시공 단계에서 작업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위험성 감소대책의 후순위 조치인 반면, 설계 단계에서 위험요인 자체를 제거하거나 안전한 대체 설계를 적용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예방 활동이다(citation:3).


8. 분리발주 공사에서의 설계안전보건대장

8-1. 원칙: 각각 별도 작성

하나의 건설공사를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 설계자는 각각 별도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citation:5). 다만, 설계자가 같은 때에는 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8-2. 건축공사와 소방공사의 관계

건축공사를 발주하면서 소방공사를 분리발주하는 경우, 발주자는 전체 건설공사의 계획을 기초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후 각 공사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 설계안전보건대장을 각각 작성하게 하면 된다(citation:5).

[분리발주 시 설계안전보건대장 처리 흐름]

발주자: 전체 건설공사를 아우르는 통합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
발주자 → 건축설계자: 기본안전보건대장 제공 → 건축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발주자 → 소방설계자: 기본안전보건대장 제공 → 소방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발주자 → 전기설계자: 기본안전보건대장 제공 → 전기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발주자: 각 설계안전보건대장 확인
      ↓
발주자 → 수급인(각 공종): 설계안전보건대장 제공 →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citation:5)


9. 발주자의 설계 단계 활동 — 단계별 상세 가이드

발주자가 설계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활동을 설계 진행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citation:7).

9-1. 설계 발주 단계

활동 내용 반영 대장
설계조건 작성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바탕으로 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작성.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 있음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자 선정 설계자의 안전·보건 역량을 평가하는 절차를 통해 능력을 갖춘 설계자를 선정.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음 기본안전보건대장

(citation:7)

9-2. 설계 시행 단계

활동 내용 반영 대장
기본안전보건대장 제공 설계자에게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 초기에 제공 설계안전보건대장
정보 및 지침 제공 중점 관리할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유사 건설공사 사고 정보, 안전·보건 목표, 기대사항, 역할과 책임 등을 문서로 설계 초기에 제공 설계안전보건대장
감소대책 수립 지침 해당 건설공사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평가하고 감소대책 수립에 대한 지침을 제공 설계안전보건대장
문제 조정 설계 단계에서 발생되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문제를 조정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이 반영된 설계안이 수립되도록 지원 설계안전보건대장

(citation:7)

9-3. 설계 완료 단계

활동 내용 반영 대장
최종 설계 성과품 확인 안전을 고려한 설계도서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승인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확인 유해·위험요인 관리를 위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확인 설계안전보건대장
수급인에게 제공 건설공사 계약 체결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수급인에게 제공 공사안전보건대장

(citation:7)

[설계안전보건대장 발주자 확인 기록]

항목 기록 내용
기본안전보건대장 지급일 yyyy.mm.dd.
발주자가 전달한 중점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 (상세 내용)
유사 건설공사 사고 정보 (상세 내용)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 (상세 내용)
주요 기대사항 (상세 내용)
역할과 책임 (상세 내용)
발주자가 참여한 설계단계 안전보건 회의 이력 (회의 일시, 참석자, 논의 내용)
최종 설계안전보건대장에 대한 발주자 승인일 yyyy.mm.dd.
발주자 서명

(citation:7)


10. 전문가 제도 — 적정성 확인

10-1. 전문가의 역할

발주자가 건설안전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작성 지원과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확인을 받을 수 있다(citation:8).

10-2. 전문가의 자격요건

시행령 제55조의2 및 고시 제4조에 따르면, 전문가는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citation:2)(citation:5)(citation:8):

  1.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2. 건설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0-3. 전문가의 소속·지위 제한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의 소속, 지위에 관해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citation:8). 발주자 소속 임직원이든 외부 전문가이든,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10-4. 안전보건조정자와의 차이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은 법 제68조의 안전보건조정자에게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citation:5). 다만 안전보건조정자는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이고, 전문가는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역할로 서로 다른 제도이다(citation:8).


11. 설계안전보건대장의 구성 서식 상세

설계안전보건대장은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주요 구성 항목은 다음과 같다(citation:5)(citation:7).

11-1. 사업개요

항목 내용
공사명
현장 주소
공사기간
공사금액
발주자 회사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지정된 담당자

(citation:7)

11-2.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 산출서

(1) 공사금액 산출서

  • 공종별 세부 금액과 합계
  • 안전관리비 반영 내역

(2) 공사기간 산정표

구분 내용
주체별 역할과 책임 발주자(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citation:2)(citation:7)

11-3.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1) 위험성 평가 기준

구분 평가 항목
발생가능성과 중대성 기준 빈도, 강도 기준
허용위험성 기준 가능성 × 중대성 = 위험 수준

(citation:7)

(2) 위험요소별 위험성 평가 결과 및 감소대책

공종 위험요소 발생가능성 중대성 위험수준 감소대책 관련 도면번호
가설공사 추락 (상/중/하) (상/중/하) (허용/불허용) 안전난간 설치 도면번호

11-4.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계획

  • 작성 대상 여부 확인
  • 작성 일정 및 담당자

11-5. 안전보건조정자의 배치계획

  • 배치 대상 여부
  • 배치 시기 및 인원

11-6.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출내역서

  • 공종별 안전보건관리비 산출
  • 세부 항목별 내역

11-7.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실시대상 확인 및 실시계획

  • 실시 대상 여부
  • 지도기관 선정 계획
  • 지도 시기 및 범위

(citation:7)

11-8. 작성(변경) 일자

  • 최초 작성일 및 변경 이력

11-9. 작성 및 확인자

구분 항목
작성자 성명, 소속, 연락처, 서명
확인자(발주자) 성명, 소속, 연락처, 서명
적정성 확인자(전문가) 성명, 자격번호, 소속, 서명

(citation:2)(citation:7)


12. 벌칙 및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및 시행령 별표35에 따르면, 법 제6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설계 단계에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발주자에게 과태료 1천만 원이 부과된다(citation:2)(citation:5).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주요 위반 행위:

위반 행위 과태료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설계자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설계안전보건대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수급인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citation:2)(citation:5)


13.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시 실무 체크리스트

13-1. 발주자용 체크리스트

No. 확인 항목 시점
1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완료 계획 단계
2 설계자 선정 시 안전보건 역량 평가 기준 적용 설계 입찰 시
3 설계 입찰 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설계조건 고지 설계 입찰 시
4 설계계약 시 기본안전보건대장 제공 설계계약 시
5 설계 초기에 추가 정보(목표, 기대사항, 역할 등) 문서 제공 설계 초기
6 설계자가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도록 지침 제공 설계 중
7 설계 단계 안전보건 회의 참여 및 기록 설계 중
8 기본설계 시 설계안전보건대장 확인 기본설계 완료 시
9 설계조건 미흡 시 보완 요청 확인 시
10 전문가를 통한 적정성 확인 확인 후
11 최종 설계 성과품 승인 실시설계 완료 시
12 공사계약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수급인에게 제공 공사계약 시

(citation:5)(citation:7)

13-2. 설계자용 체크리스트

No. 확인 항목 시점
1 발주자로부터 기본안전보건대장 수령 설계 초기
2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설계조건 검토 수령 즉시
3 공종별 위험성 평가 실시 기본설계
4 위험성 감소대책 도출 및 설계 반영 기본설계
5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 기본설계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작성 기본설계
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계획 수립 기본설계
8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계획 수립 기본설계
9 산업재해 예방 지도 실시계획 수립 기본설계
10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기본설계 완료 시
11 발주자에게 확인 요청 기본설계 완료 시
12 발주자 보완 요청 시 내용 반영 확인 후
13 실시설계에서 구체적 내용을 설계서에 반영 실시설계

(citation:5)(citation:7)


14. 관련 안전관리 문서와의 관계 종합 정리

설계안전보건대장은 건설현장의 다양한 안전관리 문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citation:3).

14-1. 문서 간 관계 흐름도

[계획 단계]
  발주자 →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
[설계 단계]
  발주자 → 설계자에게 기본안전보건대장 제공
    ↓
  설계자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기본안전보건대장 반영)
    ↔ 건설기술진흥법상 설계안전성 검토보고서 (제1·2호 대체 가능)
    ↓
  발주자 → 설계안전보건대장 확인
    ↓
[시공 단계]
  발주자 →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 제공
    ↓
  수급인 →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 설계안전보건대장 반영)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위험성평가 결과 반영)
    → 안전관리계획서 (건설기술진흥법, ← 위험요소·저감대책 반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산출내역서 기반)
    →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 실시계획 기반)
    ↓
  발주자 →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여부 확인 (3개월마다 1회 이상)

(citation:3)(citation:5)(citation:8)

14-2. 중대재해처벌법과의 연결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단위의 법으로, 법인의 경우 의무주체가 본사의 경영책임자이다(citation:3). 설계안전보건대장에서 수립된 위험성 평가와 감소대책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이행프로그램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citation:3).

특히 설계 단계에서의 위험요인 제거 및 대체 조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험성 평가에서 효과가 가장 높은 대책의 일환이므로(citation:3),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성실히 작성하는 것이 곧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의 출발점이 된다.


15. 마무리 — 설계안전보건대장의 핵심 포인트 요약

No. 핵심 포인트
1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설계자가 작성하고 발주자가 확인한다
2 기본설계 시 작성하여 발주자 확인을 받고,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반영한다
3 발주자는 설계 초기에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유사 사고 정보, 목표, 역할 등을 문서로 전달해야 한다
4 발주자는 확인 시 설계조건이 충분하지 않으면 보완을 요청할 의무가 있다
5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금액 산출서, 위험성평가 내용은 설계안전검토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
6 설계안전보건대장은 공사계약 시 수급인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7 분리발주 시 각 설계자별로 별도 작성하되, 설계자가 같으면 통합 가능
8 작성자에게는 자격 요건이 없으나, 적정성 확인은 전문가가 해야 한다
9 미작성·미확인 시 과태료 1천만 원
10 설계 단계의 위험 제거·대체 조치는 가장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이다

건설공사의 안전은 설계 도면 위에서 시작된다(citation:3). 설계안전보건대장은 그 안전의 첫 번째 설계 문서이며, 발주자와 설계자가 함께 책임지고 완성해야 할 핵심 의무이다(citation:5)(citation:7). 이 문서가 제대로 작성되고 확인될 때, 건설현장의 모든 작업자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출처 및 참고 웹사이트 링크

  1. HANKYUNG S&C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제도 안내

  2. 더안전과품질지도사 사무소 — 건설공사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및 설계안전성검토 해설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 고시 검색

  4. Paper Work 블로그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시행령·시행규칙·고시 전문 및 질의회신 사례

  5. 으뜸안전기술 — 안전보건대장 제도 총정리, 전문가 선임 기준

  6. 고용노동부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견본서식 안내 (2020.1.20.)

  7. 고용노동부 KOSHA —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추천 블로그 해시태그 (6개)

#설계안전보건대장 #건설안전설계 #산업안전보건법67조 #발주자확인의무 #건설위험성평가 #설계안전성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