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쟁점 총정리 — 유권해석·질의회신으로 보는 실무 FAQ
현장 실무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회신으로 명쾌하게 답하다
서론 — 왜 이 FAQ가 필요한가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가 신설된 2020년 1월 16일 이후(citation:20), 건설공사 발주자와 설계자, 시공사는 이 세 문서를 작성하고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러나 법령과 고시만으로는 현장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예외적 상황과 경계선의 사례들을 명확히 처리하기 어렵다. 총공사금액이 50억 원 근처에서 오르락내리락할 때는? 설계계약은 2017년에 했는데 설계변경은 2022년에 이루어졌다면? 기계·장비 구매 비용은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나? 발주자가 직접 설계하면 누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쓰나?(citation:20)
이런 질문들은 수많은 현장 실무자들이 겪는 공통된 혼란이다. 다행히 고용노동부는 질의회신(유권해석)을 통해 이들 쟁점에 대한 공식적인 해석을 제공해 왔다(citation:19). 본 글에서는 그동안 축적된 질의회신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핵심 쟁점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하여, 실무자가 즉시 참고할 수 있는 종합 레퍼런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PART 1. 총공사금액 50억 원 — 어떻게 판단하나
Q1.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총공사금액이란 건설공사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액이다. 하나의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행해지는 일체의 작업을 의미한다(citation:20).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는 항목(citation:20):
| 포함 항목 | 설명 |
|---|---|
| 재료비 | 발주자가 따로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 포함 |
| 노무비 | 직접 노무에 소요되는 비용 |
| 경비 | 간접 노무비, 재료비 외 경비 등 |
| 일반관리비 | 본사 관리비 등 |
| 이윤 | 시공사의 이윤 |
| 부가가치세 | 반드시 포함 |
| 관급자재비 |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비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
| 장비 구입비 | 제조공장에서 제작·구매한 물품, 재료비에 포함된 장비 구입비 등 포함 |
총공사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citation:20):
설계비용은 시공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아 총공사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질의회신 사례 1] 설계비의 총공사금액 포함 여부
질의: "자재계약비용, 설계비용, 공사계약비용이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기준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회신: "총공사금액이란 발주자가 하나의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을 의미하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시공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합을 의미한다. 설계비용은 시공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아 총공사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3264, 2022.10.6.)(citation:20)
핵심은 "시공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라는 기준이다. 설계비는 시공 이전 단계의 비용이므로 제외되지만,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 등 시공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은 모두 포함된다(citation:20).
Q2. 관급자재비는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나?
포함된다. 다만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citation:20).
[질의회신 사례 2] 관급자재비의 총공사금액 포함 여부
질의: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비용이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회신: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비용이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비에 해당한다면 총공사금액에 포함됨."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3264, 2022.10.6.)(citation:20)
Q3. 기계·장비 구매금액은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나?
포함된다.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및 제조공장에서 제작·구매한 물품, 재료비에 포함된 장비 구입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citation:20).
[질의회신 사례 3] 기계·장비 구매금액 포함 범위 — 사례 A
질의: "총 공사금액이 50억 원인데 기계·장비 구매 40억, 기타 공사 10억인 경우"
회신: "기계·장비도 재료비에 해당하므로 총 공사금액에 포함하여 50억 이상으로 판단함."
[질의회신 사례 4] 기계·장비 구매금액 포함 범위 — 사례 B
질의: "발주자가 기계·장비를 직접 구매하고 설치 공사를 별도로 계약한 경우와, 기계·장비 구매와 설치를 일괄로 계약한 경우 모두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회신: "발주자가 기계·장비를 직접 구매하고 그 설치를 시공사에 별도로 도급하는 경우와 설치까지 포함하여 일괄 도급하는 경우 모두 총 공사금액에 포함하여 판단함."
[질의회신 사례 5] 기계·장비 구매금액 포함 범위 — 사례 C
질의: "총 공사금액이 100억 원인 건설공사로, 기계·장비 구매 50억 원, 건설자재 30억 원, 인건비 20억 원인 경우"
회신: "기계·장비 구매금액, 건설자재금액, 인건비 등 재료비 전부를 포함하여 판단함."
(위 사례들은 모두 총공사금액 판단에 관한 유권해석으로, 실무에서 기계·장비 구매비용의 포함 여부가 빈번히 문제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Q4. 하나의 건설공사를 분리발주한 경우, 총공사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고시 제3조에 따르면,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는 개별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이 된다(citation:20).
[질의회신 사례 6] 분리발주 공사의 총공사금액 판단 —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사례
질의: "다수의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면서 설계는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하나 공사는 역 단위로 계약 및 시공하는 경우"
회신: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는 개별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대장 작성. 따라서 지하철 역 단위로 이루어지는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공사의 경우, 설계용역을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이므로 개별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시공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면 됨."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3323, 2022.10.12.)(citation:20)
Q5. 승강기 교체 공사처럼 하나의 공사를 순차적으로 시공하는 경우는?
단순히 하나의 공사를 시간 순서대로 시공하는 것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단가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citation:20).
[질의회신 사례 7] 승강기 교체 공사와 단가공사의 구분
질의: "승강기를 1대씩 순서대로 총 25대를 교체하는 경우(1대당 교체비용 2.4억 원),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에 해당하는지?"
회신: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란 도로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CATV 가입자 인입선 공량단가계약공사 등 일정기간에 대한 총액을 계상하고 시간과 장소가 분리된 개별공사를 각각 시공하는 단가공사를 의미. 따라서 질의의 '승강기 교체'는 하나의 공사로서 단가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체 공사에 대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공사에 해당함."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3210, 2022.10.5.)(citation:20)
핵심 정리: 단가공사(도로유지보수 등)와 일반 건설공사를 구분하는 것이 포인트다. 승강기 25대를 순차 교체하는 것은 하나의 통합된 건설공사이므로 전체 금액(2.4억 × 25대 = 60억 원)으로 판단해야 한다(citation:20).
PART 2. 금액 변동 시나리오 — 언제, 어떤 대장이 필요한가
안전보건대장 제도에서 가장 실무적인 쟁점은 총공사금액이 단계별로 변동하는 경우이다. 계획·설계·시공 각 단계에서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citation:20), 시나리오별로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Q6. 판단 시점은 어떻게 되나?
총공사금액의 판단 시점은 건설공사 계획·설계·시공 단계별 기간 중 총공사금액이 50억 원을 상회하는 시점부터이다(citation:20).
| 단계 | 판단 기준 |
|---|---|
| 계획단계 | 총공사금액이 5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
| 설계단계 | 설계 종료 시점 이전까지 총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 시공단계 | 공사도급계약서상 총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
(citation:20)
여기서 "설계의 종료"란, 설계의 명칭을 불문하고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및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이 확정되어 공사비가 구체적으로 산정되는 설계의 완성 시점을 의미한다(citation:20).
Q7. 계획단계에서 50억 이상 → 설계단계에서 50억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기본안전보건대장은 작성하였으나, 설계단계에서 총공사금액이 50억 원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불필요(citation:20).
이미 작성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은 유효하게 존재하지만, 설계단계의 판단 시점에서 50억 원 미만이므로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Q8. 계획단계에서 50억 미만 → 설계단계에서 50억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지 않았으나, 설계단계에서 총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 → 설계안전보건대장과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citation:20).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다:
이미 설계가 진행 중인 건설공사에 대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은 불필요하다(citation:20).
즉, 설계가 이미 진행 중인 상태에서 금액이 증가한 경우, 기본안전보건대장은 생략하고 바로 설계안전보건대장부터 작성하면 된다는 것이다.
Q9. 설계·계획단계에서 50억 이상 → 시공단계에서 50억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도급계약서상 총공사금액이 50억 원 미만 →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의무 없음(citation:20).
시공 단계에서는 도급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판단하므로, 설계·계획 단계에서는 50억 이상이었더라도 실제 계약금액이 50억 미만이면 공사안전보건대장은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Q10. 시공 중 설계변경으로 50억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
이미 시공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설계의 일부 변경 등에 따라 총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하게 된 경우 →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불필요(citation:20).
[질의회신 사례 8] 시공 중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보건대장 작성 여부
질의: "이미 시공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설계의 일부 변경 등에 따라 총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하는지?"
회신: "안전보건대장은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단계부터 시공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고, 감소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이므로 이미 시공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설계의 일부 변경 등에 따라 총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하게 된 경우에까지 위험요인의 예상과 그에 대한 사전적 감소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임."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3323, 2022.10.12.)(citation:20)
이 회신의 핵심 논리는 제도의 취지에 있다. 안전보건대장은 착공 전부터 건설현장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준비하기 위한 문서이므로, 이미 시공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소급하여 작성하라는 것은 제도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citation:20).
금액 변동 시나리오 종합 정리표
| 시나리오 | 계획단계 금액 | 설계단계 금액 | 시공단계 금액 | 기본대장 | 설계대장 | 공사대장 |
|---|---|---|---|---|---|---|
| A | 50억+ | 50억+ | 50억+ | 작성 | 작성 | 작성 |
| B | 50억+ | 50억 미만 | - | 작성 | 불필요 | - |
| C | 50억 미만 | 50억+ | - | 불필요 | 작성 | - |
| D | 50억+ | 50억+ | 50억 미만 | 작성 | 작성 | 불필요 |
| E | 50억 미만 | 50억 미만 | 50억+ | 불필요 | 불필요 | 불필요 |
| F | - | - | 시공 중 50억+ 증가 | 불필요 | 불필요 | 불필요 |
(citation:20)
PART 3. 적용 시점 — 법 시행일과 설계계약 시점
Q11. 이 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6일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itation:20).
다음은 제도 적용 시점의 타임라인이다(citation:20):
| 시점 | 적용 내용 |
|---|---|
| '20.1.16. |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이행확인 의무 적용 |
| '21.5.18. |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를 통한 적정성 확인 과정 도입 |
| '21.11.19. | 이후 설계계약 체결 건설공사부터 적정성 확인 의무 적용 |
| '24.6월 | 시행규칙 개정 (관계자 역할 명확화, 서식 변경) |
| '24.7.1. | 이후 설계계약 체결 건설공사부터 변경된 서식 적용 |
(citation:20)
Q12. 법 시행일 이전에 설계계약을 했는데, 이후 설계변경이 발생하면?
이 문제는 매우 실무적인 쟁점이다.
[질의회신 사례 9] 법 시행일 이전 설계계약 +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질의: "'17.12월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22.7월 착공 예정이었던 건설공사가 착공되지 않고, '22.8월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지?"
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른 안전보건대장 작성의무는 개정 법률 시행일('20.1.16.)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부여되므로, 기본계약('17.12월)이 유지된 상태에서 단순히 설계 내용이 변경된 경우라면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새로운 설계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임."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3282, 2022.10.7.)(citation:20)
핵심 구분 기준: 기존 설계계약이 유지되면서 단순 설계변경만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설계계약을 체결한 것인지가 관건이다(citation:20).
PART 4. 설계자 관련 쟁점
Q13. 발주자가 직접 설계를 수행한 경우, 설계안전보건대장은 누가 작성하나?
발주자가 작성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 의무 주체는 발주자이며, 발주자가 설계자 역할까지 수행하는 것이므로 발주자가 해당 단계별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citation:20).
이 경우 발주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과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모두 작성해야 하므로, 각 문서의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고,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Q14. 단순 기계·장비 교체 등으로 설계 업무가 수행되지 않는 경우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법 제67조의 의무 주체는 발주자이므로 발주자가 해당 단계별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citation:20).
다만, 설계자의 설계 업무가 수행되지 않는 경우 설계안전보건대장의 구체적인 작성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다.
Q15. 건축공사의 기본안전보건대로 소방공사의 기본안전보건대장을 갈음할 수 있나?
[질의회신 사례 10] 건축공사 기본안전보건대장과 소방공사의 관계
질의: "건축공사 발주자가 작성한 기본안전보건대장으로 소방공사의 기본안전보건대장을 갈음할 수 있는지?"
회신: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축공사, 소방공사를 포함한 전체 건설공사의 계획을 기초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후 각 공사별 설계자에 제공하여 설계안전보건대장을 각각 작성하면 될 것임."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3307, 2022.10.11.)(citation:20)
이 회신의 실무적 의미는 중요하다. 건축공사와 소방공사를 분리발주하더라도, 기본안전보건대장은 전체 건설공사를 아우르는 통합 문서로 작성하면 되고, 이후 각 공종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별도로 작성하게 하면 된다(citation:20).
Q16.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의 구체적 작성 지침이 있나?
[질의회신 사례 11]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작성 지침
질의: "기본안전보건대장 내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을 위한 설계조건 내용 작성에 대한 지침이 있는지?"
회신: "개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관리주체 등을 특정 지침을 통해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건설공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관한 감소대책을 설계조건으로 작성하면 됨."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3211, 2022.10.5.)(citation:20)
이 회신은 발주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부여한다. 별도의 구체적 지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에 맞게 발주자가 자율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감소대책을 설계조건으로 작성하면 된다는 것이다(citation:20).
PART 5. 전문가 적정성 확인 관련 쟁점
Q17. 안전보건대장의 작성자와 적정성 확인자는 다른가?
다르다. 이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citation:19)(citation:21).
| 구분 | 작성자 | 적정성 확인자 |
|---|---|---|
| 자격 요건 | 없음 | 시행령 제55조의2 기준 충족 필수 |
| 역할 | 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작성 | 작성된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확인 |
| 대상 | 기본·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 | 기본·설계안전보건대장 |
[질의회신 사례 12] 안전보건대장 작성자의 자격
질의: "기본, 설계,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자의 법적 자격요건은 무엇인지?"
회신: "기본, 설계,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그 내용에 대한 적정성 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가 하여야 함."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3168, 2022.9.29.)(citation:19)
Q18. 전문가의 자격요건은 무엇인가?
시행령 제55조의2 및 고시 제4조에 따라, 전문가는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citation:21):
-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Q19. 산업안전기사 자격에 10년 경력이 있으면 적정성 확인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시행령 제55조의2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정확히 충족해야 한다(citation:19).
[질의회신 사례 13] 산업안전기사의 적정성 확인 자격
질의: "산업안전기사 및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가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지?"
회신: "산업안전기사 및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더라도, 시행령 제55조의2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은 인정되지 않음."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3309, 2022.10.11.)(citation:19)
이 회신은 매우 엄격한 해석이다. 산업안전기사와 건설안전기사는 별도의 자격이므로, 시행령에서 정한 자격(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풍부한 경력이 있더라도 적정성 확인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citation:19).
Q20. 전문가의 소속이나 지위에 제한이 있나?
별도의 제한이 없다(citation:19).
[질의회신 사례 14] 전문가의 소속·지위 제한
질의: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의 소속, 지위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회신: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의 소속, 지위에 관해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3309, 2022.10.11.)(citation:19)
다만, 고용노동부는 발주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자 등 공사 관계자 소속 인력은 확인이 어렵다고 권고하고 있으므로(citation:21), 실무적으로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21. 적정성 확인은 언제 해야 하나?
각 대장별 적정성 확인 시점은 다음과 같다(citation:21):
| 대장 | 확인 시점 | 비고 |
|---|---|---|
| 기본안전보건대장 | 설계자에게 제공 전 | 설계안전보건대장과 함께 확인도 가능 |
| 설계안전보건대장 | 시공사 입찰 공고 전 | 입찰 시 적정성 확인 결과 고지 필요 |
| 공사안전보건대장 | 착공 전 | 공정 진행 전에 적정성 확인 필수 |
(citation:21)
전문가의 실제 확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citation:21):
기본안전보건대장:
- 주요 유해·위험요인의 누락 여부
- 예상 공정 상의 특징을 고려한 관리방안 제시
- 발주자의 법적 의무 반영 여부
설계안전보건대장:
- 누락된 위험요인의 식별 및 보완
- 설계·공법 변경을 통한 위험성 감소 방안 제시
- 적정 공사기간·공사비 확보 여부 판단
공사안전보건대장:
- 시공사가 수립한 위험성 감소방안 이행계획의 현실성
- 공정 순서, 기계·장비 구성 등의 안전성 여부
- 필요 시 작업 방식 변경 제안
(citation:21)
PART 6. 설계안전보건대장과 설계안전성검토(DFS)의 중복 문제
Q22. 설계안전보건대장과 설계안전성검토(DFS)는 중복되지 않나?
건설안전기술사 시험에서도 출제되는 핵심 쟁점이다(citation:8). 두 제도는 별개의 법률에 근거하지만, 다루는 내용이 상당 부분 유사하여 실무에서 이중 작성의 부담이 제기되어 왔다.
| 구분 | 설계안전보건대장 (산안법) | 설계안전성검토 DFS (건진법) |
|---|---|---|
| 근거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 |
| 주무 부처 | 고용노동부 | 국토교통부 |
| 작성 주체 | 설계자 | 발주청(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 의뢰) |
| 검토 주체 | 안전보건 전문가(발주자 지정) | 국토안전관리원 |
| 핵심 내용 | 위험요인별 위험성 평가 및 감소대책 |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 |
(citation:8)
시행규칙 제86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제1호(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및 제2호(위험성평가 내용)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citation:8).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성검토 등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중복된 사항들을 점검하여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설계사 의견(citation:8)
이 이중 작성 방지 규정은 실무에 큰 도움이 되지만, 기본안전보건대장과 공사안전보건대장은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DFS가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을 뿐, 전체 안전보건대장 체계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citation:8).
PART 7. 분리발주 공사의 처리
Q23. 분리발주 시 안전보건대장은 각각 작성해야 하나?
원칙적으로 그렇다. 하나의 건설공사를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 발주자·설계자·수급인은 안전보건대장을 각각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citation:20).
다만, 설계자 또는 수급인이 같은 때에는 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citation:20).
Q24. 분리발주 시 기본안전보건대장은 어떻게 작성하나?
건축공사를 발주하면서 소방공사, 전기공사 등을 분리발주하는 경우, 발주자는 전체 건설공사의 계획을 기초로 하나의 통합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후 각 공종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 설계안전보건대장을 각각 작성하게 하면 된다(citation:20).
분리발주 시 안전보건대장 처리 흐름도:
발주자: 전체 건설공사를 아우르는 통합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
건축설계자 → 건축 설계안전보건대장
소방설계자 → 소방 설계안전보건대장
전기설계자 → 전기 설계안전보건대장
↓
발주자: 각 설계안전보건대장 확인
↓
건축수급인 → 건축 공사안전보건대장
소방수급인 → 소방 공사안전보건대장
전기수급인 → 전기 공사안전보건대장
↓
발주자: 각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확인 (3개월마다 1회 이상)(citation:20)
Q25. 분리발주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입찰 시 어떻게 고지하나?
분리발주 공사의 경우, 해당 계약 대상 공사별로 고지해야 하며 전체를 통합해서는 안 된다(citation:21).
PART 8.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 확인
Q26. 발주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주기는?
3개월마다 1회 이상이다(citation:20).
이 주기는 시공이 진행되는 전 기간에 걸쳐 적용되며, 단순히 착공 시 한 번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시공 과정에서 여건이 변하고 새로운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하다(citation:20).
Q27. 안전보건조정자에게도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확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나?
할 수 있다. 고시 제8조 제5항에 따르면,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의 안전보건조정자에게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citation:20).
다만, 안전보건조정자와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전문가는 서로 다른 제도이다(citation:19):
| 구분 | 안전보건조정자 | 안전보건 전문가 |
|---|---|---|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 |
| 역할 | 건설현장 안전보건 업무 조정 |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
| 공사안전보건대장 | 작성·확인 수행 가능 | 해당 없음 |
(citation:19)
PART 9. 벌칙·과태료 및 감사
Q28.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및 시행령 별표35에 따르면, 법 제6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천만 원이 부과된다(citation:20).
법을 지키고, 발주자가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으면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즉,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이 작성되지 않거나, 시공사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이행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노동부 점검 시 확인되면 즉시 천만원 과태료이다(citation:20).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주요 위반 행위:
| 위반 행위 | 과태료 |
|---|---|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천만 원 |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 1천만 원 |
| 설계자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지 않은 경우 | 1천만 원 |
| 설계안전보건대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1천만 원 |
|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수급인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 1천만 원 |
| 수급인에게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지 않은 경우 | 1천만 원 |
|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 1천만 원 |
(citation:20)
Q29.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되나?
된다.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이행 여부는 감사원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공공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여부가 집중적으로 점검될 수 있다(citation:1)(citation:10).
PART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쟁점
Q30.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보건대장과 어떤 관계인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르면,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 도급인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한다(citation:13).
기존에는 설계안전보건대장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가, 공사안전보건대장에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이 포함되었다(citation:1). 그러나 2024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사안전보건대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항목이 삭제되었다(citation:1).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리는 여전히 중요한 법적 의무이며, 별도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citation:13).
Q31. 발주자가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으면?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으면, 시공 단계에서 안전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다(citation:5). 발주자가 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계상하지 않은 경우, 근로감독관의 점검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citation:5).
PART 11. 기타 실무 쟁점
Q32. 이미 설계가 진행 중인 건설공사에 대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은?
불필요하다. 이미 설계가 진행 중인 건설공사에 대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은 요구되지 않는다(citation:20).
다만, 설계단계에서 총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설계안전보건대장과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하며(citation:20), 이 경우 기본안전보건대장은 생략하고 바로 설계안전보건대장부터 작성하면 된다.
Q33. 설계협의 과정에서 안전보건대장 검토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설계용역에 대한 의견 청취 후 도면 및 내역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안전보건대장의 내용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citation:6)(citation:9). 특히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 평가 결과가 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Q34. 안전보건대장 구성 내용이 누락되면 어떻게 되나?
누락 없이 작성해야 한다. 변경 시에는 업데이트해야 하며, 미작성·미확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citation:1)(citation:20).
Q35.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와 안전보건대장의 관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시계획은 설계안전보건대장에 포함되어야 하고, 지도 결과 및 조치내용은 공사안전보건대장에 포함되어야 한다(citation:1)(citation:7).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계약 여부, 지도 결과, 조치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citation:2).
PART 12. 2024년 주요 개정 사항 FAQ
Q36. 2024년 시행규칙 개정에서 공사안전보건대장과 관련된 변경 사항은?
2024년 6월 28일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citation:1):
| 구분 | 종전 | 개정(2024) |
|---|---|---|
| 제3호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 건설공사용 기계·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배치 및 이동계획으로 변경 |
| 제4호 |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관련 | 유지 (번호 변경) |
| 제5호(종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 삭제 |
(citation:1)
가장 큰 변화는 건설공사용 기계·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배치 및 이동계획이 새로 추가된 것이다(citation:1). 이는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등 기계·기구에 의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시공 단계에서 기계·기구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Q37. 2024년 고시 개정의 적용 시점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변경된 안전보건대장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citation:20). 이전에 이미 설계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는 종전 서식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
PART 13. 산업안전보건법 vs. 건설기술진흥법 vs. 중대재해처벌법 — 법률 간 관계
Q38. 세 법률의 주요 차이점은?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적용되는 세 가지 주요 법률의 차이를 이해하면, 안전보건대장 제도의 위치가 명확해진다(citation:8)(citation:10):
| 비교 항목 |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기술진흥법 | 중대재해처벌법 |
|---|---|---|---|
| 적용 단위 | 사업장 단위 | 사업장 단위 | 기업 단위 |
| 의무 주체(법인)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본사 경영책임자등 |
| 주요 의무 | 구체적 | 구체적 | 포괄적 |
| 안전관리 비용 | 발주자 계상(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발주자 계상(안전관리비) | 비용 계상 주체 미명시 |
| 중대재해 정의 | 상이 | 상이 | 상이 |
| 징역 | 상한형(7년 이하) | 상한형(2년 이하) | 하한형(1년 이상) |
| 계획단계 문서 | 기본안전보건대장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 해당 없음 |
| 설계단계 문서 | 설계안전보건대장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 해당 없음 |
| 시공단계 문서 | 공사안전보건대장 | 안전관리계획서 | 해당 없음 |
(citation:8)
중대재해처벌법은 고의범에 적용되는 징역의 하한형(1년 이상)을 명시하고 있어(citation:8), 산업안전보건법의 상한형(7년 이하)보다 처벌 수준이 더 강력하다. 안전보건대장의 성실한 작성과 이행은 곧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의 핵심 실행 수단이기도 하다.
최종 정리 — 현장 실무자를 위한 핵심 FAQ 요약표
| No. | 핵심 질문 | 핵심 답변 |
|---|---|---|
| 1 | 총공사금액에 설계비가 포함되나? | 아니오, 시공에 직접 필요한 비용만 포함(citation:20) |
| 2 | 관급자재비가 포함되나? | 예,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한 재료비라면 포함(citation:20) |
| 3 | 기계·장비 구매비가 포함되나? | 예, 재료비에 해당하므로 포함(citation:20) |
| 4 | 계획단계 50억 이상 → 설계단계 50억 미만?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불필요(citation:20) |
| 5 | 계획단계 50억 미만 → 설계단계 50억 이상?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필요 (이미 설계 진행 중이면 기본대장 불필요)(citation:20) |
| 6 | 시공 중 설계변경으로 50억 이상 증가? |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불필요(citation:20) |
| 7 | 법 시행일 이전 설계계약 + 이후 설계변경? | 기존 계약 유지 시 대상 아님, 새 계약 체결 시 대상(citation:20) |
| 8 | 발주자가 직접 설계한 경우? | 발주자가 단계별 조치 이행(citation:20) |
| 9 | 작성자 자격 제한이 있나? | 없음, 다만 적정성 확인은 전문가가 해야 함(citation:19) |
| 10 | 산업안전기사 + 10년 경력으로 적정성 확인 가능? | 불가, 시행령 자격요건 정확 충족해야 함(citation:19) |
| 11 | 전문가 소속에 제한이 있나? | 없음 (다만, 공사 관계자 소속은 비권장)(citation:19) |
| 12 | DFS 작성 시 설계안전보건대장 제1·2호 생략 가능? | 가능(citation:8) |
| 13 | 분리발주 시 기본안전보건대장은? | 통합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후 각 설계자에게 제공(citation:20) |
| 14 |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확인 주기? | 3개월마다 1회 이상(citation:20) |
| 15 | 미작성·미확인 시 과태료? | 1천만 원(citation:20) |
출처 및 참고 웹사이트 링크
Paper Work 블로그 —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종합 정리
- https://sunlove6638.tistory.com (citation:1)(citation:20)
으뜸안전기술 —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을 위한 4단계 절차와 전문가 요건 총정리
- https://www.edsafety.co.kr (citation:19)(citation:21)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건설동향브리핑 843호: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법령 비교
- https://www.konession.kr (citation:8)(citation:10)
기록하는 기술사 — 설계안전보건대장과 설계안전성검토(DFS) 차이점 정리 (건설안전기술사 138회 기출)
- https://engineernote.co.kr (citation: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문
- https://www.law.go.kr (citation:3)
국회도서관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 검색
- https://www.nanet.go.kr (citation:3)
고용노동부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견본서식 안내
고용노동부 KOSHA —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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