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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입찰가격 점수 산출 완벽 실전 가이드 — 균형가격·기준단가·단가심사 계산 총정리

영구원(09One) 2026. 7. 6. 02:00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입찰가격 점수 산출 완벽 실전 가이드 — 균형가격·기준단가·단가심사 계산 총정리

60점을 잡는 자가 낙찰을 잡는다 — 수식부터 실전 예제까지 단 한 글에 끝낸다


들어가면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이하 간이형 종심제)에서 입찰금액의 배점은 60점이다. 공사수행능력 40점, 사회적책임 가점 2점을 모두 합쳐도 42점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간이형 종심제의 낙찰은 결국 '가격'으로 결정된다 (citation:1).

그런데 이 '가격'이라는 것이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다. 투찰금액 자체가 아니라, 균형가격과의 거리, 세부공종별 기준단가 대비 ±15% 범위 충족 여부, 하도급계획서의 적정성까지 — 여러 겹의 심사가 중첩되어 최종 입찰점수가 산출된다 (citation:1)(citation:5).

실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다. "균형가격을 정확히 맞추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다. 하지만 균형가격은 개찰 전까지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고, 500~600개 입찰자의 투찰금액 평균으로 결정되므로, 사전에 정확한 균형가격을 예측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citation:9).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구조의 이해'에 있다. 균형가격 산정 규칙, 기준단가 산출 공식, 단가심사 기준, 입찰금액 점수 산정 산식 — 이 네 가지 메커니즘을 완전히 이해하면, 비록 균형가격을 정확히 맞출 수는 없어도 '최적의 투찰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예정가격 산정부터 균형가격·균형단가·기준단가의 산출, 단가심사 적용, 입찰금액 점수 산정 공식, 실전 예제를 통한 계산 시뮬레이션,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그리고 전략적 시사점까지 간이형 종심제 가격 평가의 전 과정을 수식과 숫자로 완벽하게 해부한다.


PART 1. 입찰금액 심사의 전체 구조 — 60점 + 감점 6점

1. 입찰금액 심사의 구성

간이형 종심제의 입찰금액 심사는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citation:1)(citation:5).

심사항목 배점 성격
입찰금액 60점 또는 50점 균형가격 대비 투찰금액의 적정성
단가심사 -4점 (감점) 세부공종별 기준단가 대비 ±15% 범위
하도급계획 -2점 (감점) 하도급금액 비율의 적정성

입찰금액 점수는 균형가격을 기준으로 투찰금액이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를 평가하며, 단가심사와 하도급계획은 감점 형태로 반영된다. 따라서 최종 입찰점수의 산출에는 입찰금액 점수에서 단가심사 감점과 하도급계획 감점을 차감한 값이 사용된다 (citation:1).

2. 입찰금액 점수의 중요성

간이형 종심제의 공사수행능력 만점은 40점이다. 시공실적, 배치기술자, 경영상태, 공동수급체 구성 등에서 만점을 받는 업체가 다수이므로, 공사수행능력만으로는 변별력이 생기지 않는다. 결국 낙찰의 실질적 기준은 입찰금액 60점에서 갈린다 (citation:5).

가장 이상적인 결과는 균형가격에 정확히 투찰하여 입찰금액 만점(60점)을 확보하고, 단가심사와 하도급계획에서 감점을 받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500~600개 업체가 동시에 균형가격을 추정하는 상황에서 이를 정확히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citation:9).


PART 2. 예정가격 — 모든 가격 산출의 출발점

3. 복수예비가격과 예정가격의 산정

간이형 종심제 가격 평가의 첫 번째 단계는 예정가격의 산정이다.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citation:2).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 발주기관이 기초금액의 ±2~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한다.

2단계: 입찰 당일 입찰 참가자들이 각자 2개씩 추첨한다.

3단계: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가격을 추첨가격으로 선정한다.

4단계: 이 4개 가격의 산술평균이 예정가격이 된다 (citation:2).

예정가격은 개찰 시까지 정확한 값을 알 수 없다. 다만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3% 범위 내에서 형성되므로, 과거 동일 발주처의 개찰 결과를 분석하면 사정률(예정가격/기초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4. 예가산출률의 정의와 역할

예가산출률은 기준단가 산정에 사용되는 핵심 변수다. 정의는 다음과 같다 (citation:2)(citation:5).

예가산출률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 100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하여 둘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citation:5). 이 예가산출률이 기준단가 산정 공식에서 조사내역서 단가에 곱해지는 비율로 사용된다.


PART 3. 균형가격 — 60점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

5. 균형가격의 산정 규칙

균형가격은 유효 입찰서들의 입찰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순 평균이 아니라 극단값을 제외한 후 평균을 내는 방식이다 (citation:1)(citation:2)(citation:5).

제외 비율은 입찰서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입찰서가 20개를 초과한 경우: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20% 이상과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citation:1)(citation:5).

입찰서가 10개 이상 20개 이내인 경우: 상위 40% 이상과 하위 10% 이하를 제외한다 (citation:1)(citation:5).

입찰서가 10개 미만인 경우: 상위 50% 이상과 최하위를 제외한다. 다만 입찰서가 2개인 경우에는 제외하지 아니한다 (citation:1)(citation:5).

동일 금액이 상·하위 기준에 걸치는 경우: 제외 범위에 포함되는 개수만큼 각각 제외한다 (citation:1).

간이형 종심제의 평균 입찰자 수는 약 500~600개사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상위 20%와 하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60%의 평균이 균형가격이 된다 (citation:9).

6. 균형가격 산정의 구조적 의미

균형가격 산정 규칙의 핵심은 극단적인 고가·저가 입찰을 제외하고 '중간 그룹'의 평균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 구조적 특성이 야기하는 현상이 있다.

첫째, 모든 입찰자가 균형가격에 수렴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균형가격에 가까울수록 높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입찰자들은 저마다 균형가격을 예측하여 그 근처에 투찰하려 한다.

둘째, 500~600개 입찰자 모두가 균형가격 근처에 몰리면, 극단적 동가(同價) 투찰이 발생한다. 2026년 1월 경기도 하천정비사업에서 1순위 동가사가 30개사에 달한 것이 바로 이 구조의 결과다 (citation:9).

셋째, 브로커들이 이 구조를 활용한다. 30~50개사의 투찰 데이터를 모아 균형가격을 추정한 후, 텔레그램을 통해 가격대를 1원 단위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citation:9).

7. 균형가격 산정 실전 예제

간단한 예제를 통해 균형가격 산정 과정을 살펴보자.

입찰서가 30개인 경우:

  • 상위 20% = 6개 제외 (가장 높은 금액 6개)
  • 하위 20% = 6개 제외 (가장 낮은 금액 6개)
  • 나머지 18개 입찰금액의 산술평균 = 균형가격
  • 소수점 이하는 절사

입찰서가 15개인 경우:

  • 상위 40% = 6개 제외
  • 하위 10% = 1개 제외 (1.5개이나, 1개로 절상 처리)
  • 나머지 8개 입찰금액의 산술평균 = 균형가격

PART 4. 균형단가 — 세부공종별 가격의 기준

8. 균형단가의 산정 규칙

균형가격과 마찬가지로, 세부공종별 입찰단가에 대해서도 균형단가가 산정된다. 산정 방식은 균형가격과 동일한 제외 규칙을 적용한다 (citation:1)(citation:5).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20개를 초과한 경우: 상위 20% 이상, 하위 20% 이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citation:1).

10개 이상 20개 이내인 경우: 상위 40% 이상, 하위 10% 이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citation:1).

10개 미만인 경우: 상위 50% 이상, 최하위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다만 2개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 없이 산술평균한다 (citation:1)(citation:5).

균형단가는 기준단가 산정 공식에서 10%의 비중으로 반영된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뒤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


PART 5. 기준단가 — 가격 심사의 최종 기준

9. 기준단가 산정 공식의 구조

간이형 종심제에서 단가심사를 위한 기준단가는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산출된다 (citation:2)(citation:5)(citation:11).

세부공종 기준단가 = (조사내역서 세부공종단가 × 예가산출률 × 90%) + (입찰자 균형단가 × 10%)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citation:5).

이 산식의 구조적 의미를 해석하면, 기준단가는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축: 조사내역서 단가의 90%. 조사내역서는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기반으로 작성한 원가 산출 내역이다. 여기에 예가산출률을 곱하여 실질적 시장 가격에 가깝게 보정하고, 90%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 축이 기준단가를 지배한다 (citation:2).

두 번째 축: 입찰자 균형단가의 10%. 실제 입찰자들이 제출한 세부공종별 단가에서 극단값을 제외한 평균(균형단가)에 10%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 축을 통해 시장 가격의 일정 부분이 수용된다 (citation:2).

조사내역서 비중(90%)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발주기관의 설계 가격이 기준단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다만 10%의 균형단가 반영이 미세한 조정 효과를 가져온다.

10. 기준단가 산정 실전 예제

okEMS 옥대리에서 제시한 실전 예제를 기준으로 기준단가 산정 과정을 살펴보자 (citation:2).

주어진 조건:

  • 조사내역서 단가(크레인): 32억 원
  • 조사내역서 단가(볼트): 9억 원
  • 균형단가(크레인): 30억 원
  • 균형단가(볼트): 10억 원
  • 예가산출률: 97.56%

크레인 기준단가 산출:
(32억 원 × 97.56% × 90%) + (30억 원 × 10%)
= (32 × 0.9756 × 0.9) + (30 × 0.1)
= 28.097 + 3.0
= 31.097억 원 (약 3,109,728천 원) (citation:2)

볼트 기준단가 산출:
(9억 원 × 97.56% × 90%) + (10억 원 × 10%)
= (9 × 0.9756 × 0.9) + (10 × 0.1)
= 7.902 + 1.0
= 8.902억 원 (약 890,236천 원) (citation:2)

이 기준단가가 단가심사의 기준이 된다.


PART 6. 단가심사 — ±15%의 관문

11. 단가심사 기준

간이형 종심제의 단가심사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기준단가의 ±15% 이내이면 100점, 그 외의 경우 0점으로 심사한다 (citation:1)(citation:5)(citation:11).

입찰단가 / 기준단가 비율 단가점수
85% 미만 0점
85% 이상 ~ 115% 이하 100점
115% 초과 0점

이 기준은 모든 세부공종에 대해 개별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단 하나의 세부공종이라도 ±15% 범위를 벗어나면, 해당 공종의 단가점수는 0점이 된다 (citation:2).

12. 고정비용 비중에 따른 범위 조정

조사내역서의 직접공사비에서 고정비용(표준시장단가만으로 적용된 세부공종, PS공종, 음(-)의 금액 등)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15% 범위가 조정된다 (citation:5).

고정비용 비중 100점 인정 범위 0점 해당 범위
20% 미만 기준단가의 ±15% 이내 그 외
20% 이상 ~ 25% 미만 기준단가의 ±16% 이내 그 외
25% 이상 ~ 30% 미만 기준단가의 ±17% 이내 그 외
30% 이상 기준단가의 ±18% 이내 그 외 (citation:5)

고정비용 비중이 높을수록 허용 범위가 넓어지는 구조다. 이는 고정비용이 많은 공사의 경우 입찰자의 단가 조정 여지가 적기 때문에, 범위를 완화하여 적정한 단가를 제출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일반형 종심제(300억 이상)의 단가심사 기준이 ±18%인 것에 비하면, 간이형 종심제의 ±15%가 상대적으로 엄격하다. 이는 중소 공사의 경우 실행원가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citation:5).

13. 단가점수 산정 산식

단가점수는 세부공종별 가중치와 단가점수를 곱한 합산으로 산출되며, 배점한도는 100점이다 (citation:2).

단가점수(100점 한도) = Σ(세부공종별 가중치_i × 세부공종별 단가점수_i)

이 단가점수를 바탕으로 단가심사 감점(평점)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citation:2).

단가심사 평점 = -4 × (1 - 단가점수 × 1/100)

모든 세부공종에서 100점을 받으면 단가점수는 100점이 되고, 평점은 -4 × (1 - 1) = 0점(감점 없음)이 된다. 반면 하나라도 0점을 받는 세부공종이 있으면 단가점수가 100점 미만이 되어 감점이 발생한다 (citation:2).

14. 단가심사 실전 예제

앞서 산출한 기준단가를 바탕으로 단가심사를 시뮬레이션해 보자 (citation:2).

주어진 조건:

  • 크레인 기준단가: 3,109,728천 원
  • 크레인 입찰단가: 28억 원
  • 볼트 기준단가: 890,236천 원
  • 볼트 입찰단가: 12억 원

크레인 단가비율:
입찰단가 ÷ 기준단가 = 2,800,000 ÷ 3,109,728 = 90.04%
→ ±15% 이내 → 100점 (citation:2)

볼트 단가비율:
입찰단가 ÷ 기준단가 = 1,200,000 ÷ 890,236 = 134.80%
→ 15% 초과 → 0점

하지만 이 예제에서는 세부공종별 가중치가 적용된다 (citation:2).

세부공종별 가중치:

  • 크레인 가중치: 0.4
  • 볼트 가중치: 0.2

단가점수 계산:
단가점수 = (0.4 × 100) + (0.2 × 100) = 40 + 20 = 60점

단, 이 단가점수는 배점한도 100점 이내이므로 60점으로 적용된다.

단가심사 평점:
평점 = -4 × (1 - 60 × 1/100) = -4 × 0.4 = -1.6점

볼트의 단가비율이 134.80%로 ±15%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중치가 적용되어 전체 단가점수가 60점으로 산출된 것이다. 다만 볼트의 단가비율이 실제로 0점이므로, 정확한 단가점수는 (0.4 × 100) + (0.2 × 0) = 40점이 되어야 한다 (citation:2).

이 경우 단가점수 = 40점, 평점 = -4 × (1 - 40/100) = -4 × 0.6 = -2.4점이 된다.


PART 7. 입찰금액 점수 — 60점의 산출 공식

15. 입찰금액 점수 산출 공식

균형가격을 기준으로 입찰금액 점수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다 (citation:5).

균형가격 이하인 경우:
입찰금액 심사점수 = 60 - A계수 × |(균형가격 - 입찰금액) / 균형가격 × 100|

균형가격 초과인 경우:
입찰금액 심사점수 = 60 - B계수 × |(입찰금액 - 균형가격) / 균형가격 × 100|

A계수와 B계수는 원칙적으로 각각 1.0이지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다르게 정할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citation:5).

입찰금액 점수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citation:2).

16. 입찰금액 점수 산출 실전 예제

okEMS 옥대리의 실전 예제를 기반으로 계산해 보자 (citation:2).

주어진 조건:

  • 투찰금액: 90억 원
  • 균형가격: 100억 원
  • 예정가격: 120억 원
  • A계수: 1.0

계산 과정:
균형가격(100억 원) 이하이므로 첫 번째 산식을 적용한다.

입찰금액 심사점수 = 60 - 1.0 × |(100 - 90) / 100 × 100|
= 60 - 1.0 × |10|
= 60 - 10
= 50점

이 입찰자의 입찰금액 점수는 50점이다. 균형가격 대비 10% 낮은 가격을 제출했기 때문에, 10점이 감점된 결과다 (citation:2).

17. 균형가격 초과 시 계산 예제

만약 같은 조건에서 투찰금액이 105억 원이었다면:

균형가격(100억 원) 초과이므로 두 번째 산식을 적용한다.

입찰금액 심사점수 = 60 - 1.0 × |(105 - 100) / 100 × 100|
= 60 - 1.0 × |5|
= 60 - 5
= 55점

균형가격 대비 5% 높은 가격을 제출한 경우, 5점이 감점되어 55점이 된다. 같은 비율의 차이라면, 균형가격 이하일 때와 초과일 때 감점폭이 동일하다(A계수 = B계수 = 1.0인 경우).

18. 최종 입찰점수 산출

입찰금액 점수와 단가심사 점수를 합산하면 최종 입찰점수가 된다 (citation:2).

최종 입찰점수 = 입찰금액 점수 + 단가심사 평점

앞서 계산한 예제들을 종합하면 (citation:2):

  • 입찰금액 점수: 51.962점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 단가심사 평점: -0.8점
  • 최종 입찰점수: 51.162점

이 최종 입찰점수에 공사수행능력 점수와 사회적책임 가점을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가 산출되며, 이 점수가 가장 높은 자가 낙찰자로 결정된다.


PART 8. 종합심사 점수 산정 제외 — 무효 처리의 함정

19. 점수산정 제외 사유 전문

간이형 종심제에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모든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citation:1)(citation:5).

이 조항들은 입찰 무효와는 다른 개념이다.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효한 입찰이지만 가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점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citation:1).

제외 사유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따른 무효입찰 (citation:1)(citation:5).

제외 사유 2: 입찰서 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citation:1).

제외 사유 3: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70% 미만인 경우 (citation:1).

제외 사유 4: 이윤 또는 세부공종(세부공종 내 각 비목 포함)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다만 조달청에서 정한 금액이 음(-)의 금액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citation:1)(citation:5).

제외 사유 5: 산출내역서 상의 세부공종별 직접노무비 단가가 조사내역서 상의 세부공종별 직접노무비 단가의 80% 미만인 경우 (citation:1).

제외 사유 6: 산출내역서 상의 세부공종별 단가가 조사내역서 상의 세부공종별 단가의 50% 미만이거나 150% 초과인 경우 (citation:1)(citation:5).

제외 사유 7: 산출내역서 상의 각 항목별 PS금액이 물량내역서의 각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 금액과 다른 경우 (citation:1).

제외 사유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각 항목별 금액이 조달청이 반영하도록 요구한 금액과 다른 경우 (citation:1)(citation:5).

제외 사유 9: 산출내역서 상의 법정경비(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각각 심사)의 각 항목별 금액이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 미만인 경우 (citation:1)(citation:5).

제외 사유 10: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합계(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제비용 제외항목,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각각 심사)의 각 항목별 금액이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997/1000 미만인 경우 (citation:1)(citation:5).

제외 사유 11: 조사내역서 상 세부공종 단가가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산출내역서 상 세부공종별 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가 조사내역서 상 세부공종별 단가의 997/1000 미만인 경우 (citation:1)(citation:5).

제외 사유 12: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산출내역서의 직접공사비 합계액 대비 부계약자 공종별 직접공사비 비율이 조사금액의 직접공사비 합계액 대비 부계약자 공종별 직접공사비 비율 미만인 경우 (citation:1).

20. 점수산정 제외의 실전 사례

2026년 2월 국군재정관리단의 105억 원 규모 간이형 종심제 공사에서 1,565개사가 입찰에 참여한 가운데 220개사가 무더기 탈락한 사건이 있었다 (citation:9). 이 중 상당수는 위의 점수산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제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사유 1: 동일내역서 제출. 브로커를 통해 동일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업체들은, 세부공종별 단가가 조사내역서 대비 50% 미만이거나 150%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제외 사유 6에 해당한다 (citation:9).

사유 2: 법정 경비 금액 불일치. 국민연금, 건강보험, 안전관리비 등 법정 사후정산 항목의 금액이 조달청이 요구한 금액과 다른 경우 제외 사유 8에 해당한다 (citation:1)(citation:5).

사유 3: 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 부족.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등이 기준 금액의 997/1000 미만인 경우 제외 사유 10에 해당한다 (citation:1).


PART 9. 하도급계획 심사 — 감점 2점의 구조

21. 하도급계획 심사의 개요

간이형 종심제에서 하도급계획 심사는 감점 형태로 반영되며, 배점한도는 -2점이다 (citation:1)(citation:5).

하도급계획 심사는 입찰 이후에 제출한다. 일반형 종심제(300억 이상)에서는 입찰 시 하도급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지만, 간이형 종심제에서는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완화되어 있다 (citation:1)(citation:5).

하도급금액 비율 위반 시 하도급계약 건당 -0.05점이 감점되며, 하도급금액변경 초과비율 위반 시에도 -0.05점이 감점된다 (citation:5).

22. 하도급계획 심사의 실무적 의미

간이형 종심제의 하도급계획 심사에서는 전체 하도급 계약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citation:5). 하도급금액 비율이 적정 범위를 벗어나면 감점이 발생하므로, 입찰 시 하도급 계획을 신중하게 수립해야 한다.

다만 간이형 종심제에서는 하도급계획서의 오류나 미비 등으로 하도급계획 점수가 감점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itation:5). 이는 중소 건설사의 실수를 일정 부분 보완하기 위한 장치다.


PART 10. 동점자 처리 기준 — 60점이 같을 때 누가 이기는가

23. 동점자 처리 순서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citation:8).

1순위: 공사수행능력점수(사회적책임 가점 포함)가 높은 자 (citation:8).

2순위: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다만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88%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 (citation:8).

3순위: 공사수행능력점수가 높은 자 (citation:8).

4순위: 사회적책임점수가 높은 자 (citation:8).

5순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받은 계약금액이 적은 자 (citation:8).

6순위: 추첨 (citation:8).

이 기준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2순위다.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88% 이상인 경우 "입찰금액이 낮은 자"가 우선하지만, 그 외의 경우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가 우선한다 (citation:8). 간이형 종심제에서는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88% 미만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으므로, 2순위의 차이가 실전에서 자주 문제가 된다.

24. 동점자 처리의 전략적 시사점

공사수행능력에서 만점을 받는 업체가 다수인 간이형 종심제에서는, 동점자 처리 기준이 사실상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500~600개 입찰자가 균형가격 근처에 몰리는 구조에서는, 수십 개사가 동일한 종합심사 점수를 기록하게 된다 (citation:9).

이 경우 1순위인 공사수행능력점수가 동일하고, 2순위에서 가려지게 되는데, 균형가격에 더 가까운 금액을 제출한 업체가 유리하다. 따라서 균형가격 예측의 정확성이 최종 낙찰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된다.


PART 11. 실전 시뮬레이션 —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하기

25. 시뮬레이션 조건 설정

간이형 종심제의 가격 평가 전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뮬레이션해 보자.

공사 조건:

  • 공사명: ○○시 하수관로 정비공사
  • 추정가격: 150억 원
  • 기초금액: 162억 원
  • 예정가격: 160억 원 (사정률 약 98.77%)
  • 입찰참가자 수: 350개사
  • A계수: 1.0, B계수: 1.0

26. 1단계 — 예가산출률 산정

예가산출률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 100
= 160억 ÷ 162억 × 100
= 98.76%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 (citation:2)(citation:5)

27. 2단계 — 균형가격 산정

입찰서 350개 중 점수산정 제외 대상을 제외하고 유효 입찰서가 300개라고 가정하자.

300개의 경우 상위 20% = 60개, 하위 20% = 60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180개의 산술평균이 균형가격이다 (citation:1)(citation:5).

180개 입찰금액의 산술평균 = 148.5억 원 (가정)

28. 3단계 — 균형단가 산정

각 세부공종별로 동일한 제외 규칙을 적용하여 균형단가를 산정한다 (citation:1)(citation:5).

예시) 토공사 세부공종:

  • 유효 입찰단가 300개 중 상위 60개, 하위 60개 제외
  • 나머지 180개의 산술평균 = 28.5억 원 (가정)

29. 4단계 — 기준단가 산정

토공사 세부공종의 기준단가를 산출한다 (citation:2)(citation:5).

기준단가 = (조사내역서 세부공종단가 × 예가산출률 × 90%) + (균형단가 × 10%)
= (30억 원 × 98.76% × 90%) + (28.5억 원 × 10%)
= (30 × 0.9876 × 0.9) + (28.5 × 0.1)
= 26.665 + 2.85
= 29.515억 원

30. 5단계 — 입찰금액 점수 산정

자사의 투찰금액이 147억 원인 경우:

균형가격(148.5억 원) 이하이므로 첫 번째 산식 적용 (citation:5).

입찰금액 심사점수 = 60 - 1.0 × |(148.5 - 147) / 148.5 × 100|
= 60 - 1.0 × |1.01|
= 60 - 1.01
= 58.99점

31. 6단계 — 단가심사

토공사 세부공종의 단가비율:

자사 입찰단가 = 27.8억 원
기준단가 = 29.515억 원
비율 = 27.8 / 29.515 × 100 = 94.19%

94.19%는 ±15% 범위(85%~115%) 이내이므로 → 100점 (citation:5)

가중치가 0.3인 경우: 가중 단가점수 = 0.3 × 100 = 30점

다른 세부공종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전체 단가점수를 합산한 후:

단가심사 평점 = -4 × (1 - 전체단가점수 × 1/100)

만약 전체단가점수가 95점이면: 평점 = -4 × (1 - 0.95) = -4 × 0.05 = -0.2점

32. 7단계 — 최종 입찰점수

최종 입찰점수 = 입찰금액 점수 + 단가심사 평점 + 하도급계획 감점
= 58.99 + (-0.2) + 0 (하도급계획 적정)
= 58.79점

이 58.79점에 공사수행능력 점수(최대 40점)와 사회적책임 가점(최대 2점)을 합산하면 종합심사 점수가 된다.


PART 12. 실전에서 자주 벌어지는 실수와 대응법

33. 실수 유형 1: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 금액 불일치

가장 치명적인 실수다. 입찰서 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점수산정 제외 사유 2에 해당하여 심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citation:1).

대응법: 입찰서 제출 전에 입찰금액과 산출내역서의 합계액을 반드시 대조 확인한다. 전자입찰 시스템에서 자동 검증이 이루어지지만,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34. 실수 유형 2: 법정 경비 금액 오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사후정산 항목의 금액이 조달청이 요구한 금액과 다른 경우, 점수산정 제외 사유 8에 해당한다 (citation:1)(citation:5).

대응법: 입찰 공고 시 제공되는 법정 경비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산출내역서에 동일한 금액을 기재한다. 특히 공고마다 법정 경비 금액이 다르므로, 과거 공고의 금액을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5. 실수 유형 3: 세부공종별 단가의 ±15% 범위 위반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기준단가의 ±15%를 벗어나면 해당 공종의 단가점수가 0점이 된다 (citation:2)(citation:5). 하나의 공종만 벗어나도 전체 단가점수가 하락하여 감점이 발생한다.

대응법: 모든 세부공종의 단가가 조사내역서 대비 85%~115% 범위 내에 있도록 산출한다. 특히 소규모 공종이나 비주류 공종의 단가를 과도하게 낮추거나 높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36. 실수 유형 4: 직접노무비 단가 80% 미만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직접노무비 단가가 조사내역서 대비 80% 미만이면, 점수산정 제외 사유 5에 해당한다 (citation:1).

대응법: 직접노무비 단가는 조사내역서 대비 최소 80% 이상이 되도록 산출한다. 노무비를 과도하게 줄여서 원가를 낮추려는 시도는 점수산정 제외로 이어질 수 있다.

37. 실수 유형 5: 음(-)의 이윤 또는 세부공종 금액

이윤이나 세부공종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으면 점수산정 제외 사유 4에 해당한다 (citation:1)(citation:5). 다만 조달청에서 정한 금액이 음(-)인 경우는 예외다.

대응법: 산출내역서의 모든 세부공종과 이윤 항목에서 음(-)의 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PART 13. 전략적 시사점 — 60점을 극대화하는 방법

38. 전략 1: 사정률 데이터베이스 구축

균형가격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거 동일 발주처의 개찰 결과를 분석하여 사정률(예정가격/기초금액) 패턴을 파악해야 한다. 발주처별, 공종별, 계절별 사정률 변동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투찰 전략의 기초다.

39. 전략 2: 기준단가의 구조적 이해

기준단가는 조사내역서 단가의 90%와 균형단가의 10%로 구성된다 (citation:5). 조사내역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므로, 기준단가의 핵심은 발주기관의 설계 가격이다. 따라서 조사내역서의 단가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각 세부공종별 단가가 조사내역서 대비 어느 수준에서 형성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40. 전략 3: 단가심사 감점의 최소화

단가심사에서 감점을 받지 않으려면, 모든 세부공종의 입찰단가가 기준단가의 ±15% 이내에 있도록 해야 한다 (citation:5). 이를 위해서는 세부공종별 단가를 균형 있게 산출해야 하며, 특정 공종에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단가를 배정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단가심사 감점은 -4점이 최대이므로, 입찰금액 점수 60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영향이지만, 균형가격 근처에서 수십 개사가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0.1점 차이가 낙찰 여부를 가를 수 있다.

41. 전략 4: 법정 경비의 정확한 반영

법정 경비는 조달청이 요구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1원이라도 다르면 점수산정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 (citation:1). 이 항목은 가격 전략의 대상이 아니라, '정확히 맞춰야 하는 고정값'이다.

42. 전략 5: 프로그램의 적극적 활용

2026년 현재 간이형 종심제 입찰 참여사 400500개사 중 견적 프로그램을 활용한 업체 비율은 20%에 못 미친다 (citation:9). 시중에는 연간 30만100만 원 수준의 견적 프로그램이 출시되어 있으며, 연간 1~2건만 낙찰돼도 비용 회수가 가능하다. 브로커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자체 견적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citation:9).


마무리

간이형 종심제의 가격 평가는 '수식의 게임'이다. 균형가격, 균형단가, 기준단가, 단가점수, 입찰금액 점수 — 이 다섯 가지 수식의 관계를 완전히 이해하고 나면, 복잡해 보이는 가격 평가 체계가 사실은 매우 논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핵심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균형가격에 가까울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다. A계수와 B계수가 1.0인 경우, 균형가격에서 1% 벗어날 때마다 1점이 감점된다. 균형가격을 정확히 맞출 수 없다면, 적어도 1~2% 이내로 투찰하는 것이 핵심이다 (citation:5).

둘째, 기준단가는 조사내역서가 지배한다. 90%의 비중을 차지하는 조사내역서 단가를 정밀하게 분석하면, 기준단가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citation:2)(citation:5).

셋째, 단가심사 ±15%는 절대적 기준이다. 모든 세부공종의 단가가 이 범위 내에 있도록 해야 하며, 하나라도 벗어나면 해당 공종의 단가점수는 0점이 된다 (citation:1)(citation:5).

넷째, 법정 경비는 1원도 틀려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안전관리비 등은 조달청이 요구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이 항목에서 실수하면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된다 (citation:1).

다섯째, 자체 견적 능력이 생존 전략이다. 브로커에게 의존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편할 수 있지만, 브로커 수수료(낙찰가의 2.2%)가 이윤을 잠식하고, 균형가격을 인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브로커의 구조적 문제가 시장 전체를 왜곡하고 있다 (citation:9). 연간 30만~100만 원의 견적 프로그램 투자만으로도 자체 견적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citation:9).

간이형 종심제의 가격 평가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낙찰의 첫걸음이다. 이 글이 그 이해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참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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