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완벽 해부 — 개념·구조·평가기준·적용대상 총정리 (2026년 최신판)
추정가격 100억~300억 원 공사의 낙찰 게임, 그 규칙을 완전히 꿰뚫다
들어가며
2026년 1월, 조달청이 개찰한 한 공공공사에서 경악할 만한 숫자가 나왔다. 총 550개사가 입찰에 참여한 경기도 소재 하천정비사업에서, 균형가격을 정확히 맞춰 1순위에 오른 업체가 무려 30개사에 달한 것이다. 이 중 439개사가 다른 업체와 동일한 가격을 제출하여 동가 투찰률이 79.82%를 기록했고, 균형가격 앞뒤 1원 단위에 군집한 건설사만 100군데를 넘었다 (citation:3). 이튿날 개찰한 국군재정관리단의 105억 원 규모 공사에서는 1,565개사가 몰린 가운데 220개사가 동일내역서 제출 등의 사유로 무더기 탈락했으며, 동일 투찰금액을 10개사나 동시에 써내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citation:1).
이 모든 일이 벌어진 무대가 바로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이하 간이형 종심제)다. 2025년 12월 30일 시행 이후 약 1년, 이 제도는 중소 건설사의 기술 역량을 키우겠다는 도입 취지와 정반대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의 말처럼 "간이형 종심제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증거"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citation:3).
그렇다면 간이형 종심제는 도대체 어떤 제도이며,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 글에서는 간이형 종심제의 탄생 배경부터 적용 대상, 평가 구조, 가격 산출 메커니즘, 공사수행능력 세부 평가항목, 2026년 제도 개편 사항, 현재 직면한 브로커 위기, 일반형 종심제 및 적격심사와의 비교, 실무 대응 전략까지 한 글에 총정리한다.
PART 1. 간이형 종심제란 무엇인가
1. 정의와 법적 근거
간이형 종심제란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시설공사에 적용되는 낙찰자 결정방법이다. 기존에는 이 구간의 공사가 적격심사제 대상이었으나, 정부가 가격 중심의 입찰에서 기술 중심의 입찰로 전환하겠다는 정책 기조 아래 종합심사낙찰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새로 도입되었다 (citation:14)(citation:15).
간이형 종심제의 정확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이면서 고난도 공사와 실적제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고난도 공사란 터널, 항만, 교량 등 고난도 공종이 추정가격 200억 원 이상 포함된 공사를 말한다 (citation:6).
적용 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citation:6)(citation:17).
| 구분 | 추정가격 | 공사 난이도 | 적용 제도 |
|---|---|---|---|
| 간이형 공사 | 100억~200억 원 | 일반 공종 | 간이형 종심제 [별표1-5] |
| 간이형 공사 | 200억~300억 원 | 일반 공종 | 간이형 종심제 [별표1-5] |
| 고난도 공사 | 200억~300억 원 | 고난도 공종 (PQ 적용) | PQ + 종심 [별표1-3] |
| 실적제한 공사 | 100억~300억 원 | 실적 공종 | PQ + 종심 [별표1-4] |
| 일반 공사 | 300억 원 이상 | 일반 공종 | PQ + 종심 [별표1-1] |
| 적격심사 대상 | 100억 원 미만 | 전 구간 | 적격심사 |
간이형 종심제는 2019년 12월 계약예규 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본격 적용은 2020년부터 시작되었다. 도입 당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적격심사제의 경우 대부분의 입찰자가 공사수행능력 평가에서 만점을 받고 있으며, 낙찰하한율을 예측하기가 어려워 무작위성(randomness)에 가깝게 낙찰자가 결정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제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citation:15).
2. 도입 배경 — 적격심사제의 한계
간이형 종심제가 도입되기 전, 100억~300억 원 구간의 공사는 적격심사제로 낙찰자를 선정했다. 적격심사제의 핵심 구조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의 합계 점수가 통과 기준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이다 (citation:15).
문제는 이 제도가 사실상 '가격 경쟁'으로 수렴된다는 점이었다. 추정가격 100억300억 원 구간의 공사 입찰에 주로 참여하는 46등급 중소 건설사들은 공사수행능력 평가에서 대부분 만점을 받았고, 결국 가격만으로 낙찰자가 결정되었다. 이로 인해 기업이 기술력을 강화할 유인이 없어지고, 하향 평준화가 심화되었다 (citation:15).
정부는 2019년 1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구간을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하겠다고 공표했다. 다만 중소업체의 현실을 고려하여 일반형 종심제(300억 원 이상)보다 평가 기준을 간소화한 '간이형'을 별도로 설계한 것이다 (citation:14)(citation:15).
3. 적용 규모와 시장 의미
간이형 종심제의 적용 대상은 연간 약 1조 1,000억 원 규모의 공사로, 조달청 통계에 따르면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구간의 3개년 평균 발주 금액이다. 이는 중소 건설사의 핵심 수주 시장이며, 약 608개사가 평균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citation:1)(citation:3).
PART 2. 간이형 종심제의 평가 구조 — 60:40의 법칙
4. 전체 평가 구조 개관
간이형 종심제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형 종심제(300억 원 이상)와 비교했을 때 가격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일반형 종심제의 배점이 입찰금액 50점 대 공사수행능력 50점으로 균형을 이루는 반면, 간이형 종심제는 입찰금액 60점 대 공사수행능력 40점으로 가격에 20% 더 큰 비중을 부여한다 (citation:5)(citation:9)(citation:17).
이 배점 구조의 의미는 명확하다. 간이형 종심제에서도 '가격'이 낙찰의 핵심 변수라는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 공사수행능력 만점을 받는 업체가 다수이므로, 결과적으로 가격 평가를 통해 낙찰자가 결정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citation:14).
5. 간이형 종심제 심사항목 및 배점표
간이형 종심제의 전체 평가항목과 배점은 다음과 같다 (citation:6)(citation:9).
입찰금액 심사 (60점 + 감점 6점)
| 심사항목 | 배점 | 산출 방식 |
|---|---|---|
| 입찰금액 | 60점 또는 50점 | 균형가격 이하·이상에 따라 산식 적용 |
| 단가심사 | -4점 | 기준단가 대비 ±15% 범위 내 100점, 외 0점 |
| 하도급계획 | -2점 | 하도급금액 비율 적정성 평가 |
공사수행능력 (40점 + 가점 2점)
| 심사항목 | 배점 | 세부 내용 |
|---|---|---|
| 경영상태 | 10점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점(35점 만점) × 10/35 |
| 전문성 (소계 18점) | ||
| - 시공실적 | 10점 | 해당 공사 기초금액(업종별 가중치)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합계액 |
| - 배치기술자 | 8점 | 현장대리인(5점), 분야별 책임기술자(3점) |
| 역량 (소계 12점) | ||
| - 규모별 시공역량 | 6점 | 공동수급체 구성 시 대표자보다 상위등급업체 참여 여부 |
| - 공동수급체 구성 | 6점 | 중소기업 참여비율에 따라 차등 |
| 사회적책임 (가점 2점) | ||
| - 건설안전 | 0.4점 | |
| - 공정거래 | 0.4점 | |
| - 건설인력고용 | 0.4점 | 고용탄력성 + 근로기준법 준수(임금체불 횟수) |
| - 지역경제 기여도 | 0.8점 |
6. 일반형 종심제와의 구조적 차이
간이형 종심제와 일반형 종심제(300억 원 이상)의 가장 중요한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citation:5)(citation:9).
| 구분 | 간이형 종심제 | 일반형 종심제 |
|---|---|---|
| 적용 대상 | 100억~300억 원 | 300억 원 이상 |
| PQ심사 | 실시하지 않음 (citation:6) | 실시 |
| 입찰금액 배점 | 60점 | 50점 |
| 공사수행능력 배점 | 40점 | 50점 |
| 매출액 비중 | 평가에서 제외 | 평가에 포함 |
| 시공평가점수 | 2025.12.부터 4점 신설 (citation:4) | 평가에 포함 |
| 하도급계획서 | 입찰 이후 제출 (citation:6) | 입찰 시 제출 |
| 단가심사 범위 | ±15% | ±18% |
| 배치기술자 요건 | 6개월 재직 요건 비적용 (citation:14) | 6개월 이상 재직 |
간이형 종심제는 PQ심사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입찰 참여의 진입 장벽이 현저히 낮다. 이 특성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브로커 문제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PART 3. 입찰금액 심사 — 60점의 메커니즘
7. 균형가격의 산정
간이형 종심제 가격 평가의 출발점은 균형가격이다. 균형가격은 유효 입찰서들의 입찰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되는데, 단순 평균이 아니라 상위·하위 극단값을 제외한 후 평균을 내는 방식이다 (citation:6)(citation:9).
제외 비율은 입찰서 수에 따라 달라진다.
- 입찰서가 20개를 초과한 경우: 상위 20% 이상, 하위 20% 이하 제외
- 입찰서가 10개 이상 20개 이내인 경우: 상위 40% 이상, 하위 10% 이하 제외
- 입찰서가 10개 미만인 경우: 상위 50% 이상, 최하위 제외 (2개인 경우 제외 없음)
이 규칙은 간이형과 일반형 종심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상·하위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2개 이상 동일한 경우, 제외 범위에 포함되는 개수만큼 각각 제외한다 (citation:6).
실무적으로 간이형 종심제의 경우 평균 500~600개사가 입찰에 참여하므로, 상위 20%와 하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60%의 입찰금액 평균이 균형가격이 된다.
8. 균형단가의 산정
균형가격과 마찬가지로, 세부공종별 입찰단가에 대해서도 균형단가가 산정된다. 산정 방식은 균형가격과 동일한 제외 규칙을 적용한다 (citation:6).
-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20개 초과: 상위 20% 이상, 하위 20% 이하 제외 후 산술평균
- 10개 이상 20개 이내: 상위 40% 이상, 하위 10% 이하 제외 후 산술평균
- 10개 미만: 상위 50% 이상, 최하위 제외 후 산술평균 (2개 이하이면 제외 없이 산술평균)
9. 기준단가의 산정 — 가격 평가의 핵심
간이형 종심제에서 단가심사를 위한 기준단가는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산출된다 (citation:6).
세부공종 기준단가 = (조사내역서 세부공종단가 × 예가산출률 × 90%) + (입찰자 균형단가 × 10%)
이 산식에서 예가산출률이란 예정가격을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나눈 백분율을 말하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하여 둘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citation:6)(citation:9).
이 산식의 구조적 의미를 해석하면, 기준단가는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발주기관이 설계한 조사내역서의 단가(90% 반영)이고, 다른 하나는 입찰자들이 제출한 균형단가(10% 반영)다. 조사내역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발주기관의 설계 가격이 기준단가를 지배한다. 다만 10%의 균형단가 반영을 통해 시장 가격의 일정 부분이 수용되는 구조다.
10. 단가심사 기준
간이형 종심제의 단가심사는 기준단가 대비 입찰단가의 비율로 평가한다. 기본적으로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기준단가의 ±15% 이내이면 100점, 그 외의 경우 0점이다 (citation:6).
다만 조사내역서의 직접공사비에서 고정비용(표준시장단가만으로 적용된 세부공종, PS공종, 음(-)의 금액 등)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범위가 조정된다 (citation:6).
| 고정비용 비중 | 100점 인정 범위 | 0점 해당 범위 |
|---|---|---|
| 20% 이상~25% 미만 | 기준단가의 ±16% 이내 | 그 외 |
| 25% 이상~30% 미만 | 기준단가의 ±17% 이내 | 그 외 |
| 30% 이상 | 기준단가의 ±18% 이내 | 그 외 |
일반형 종심제의 단가심사 기준이 ±18%인 것에 비하면, 간이형 종심제의 ±15%가 상대적으로 엄격하다. 이는 중소 공사의 경우 실행원가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citation:14).
11. 입찰금액 점수 산출 공식
균형가격을 기준으로 입찰금액 점수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다 (citation:6).
균형가격 이하인 경우:
입찰금액 심사점수 = 60(또는 50) - A계수 × |(균형가격 - 입찰금액) / 균형가격 × 100|
균형가격 초과인 경우:
입찰금액 심사점수 = 60(또는 50) - B계수 × |(입찰금액 - 균형가격) / 균형가격 × 100|
A계수와 B계수는 원칙적으로 각각 1.0이지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다르게 정할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citation:6).
이 산식의 실무적 함의는 매우 크다. 균형가격에 정확히 맞출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되므로, 모든 입찰자가 균형가격에 수렴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이 구조적 특성이 브로커 시장을 양산하는 핵심 원인이 되었다.
12. 종합심사 점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간이형 종심제에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모든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citation:6)(citation:9).
- 입찰서상 금액과 산출내역서상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70% 미만인 경우
- 이윤 또는 세부공종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 세부공종별 직접노무비 단가가 조사내역서의 80% 미만인 경우
- 세부공종별 단가가 조사내역서의 50% 미만이거나 150% 초과인 경우
- 각 항목별 PS금액이 물량내역서의 각 비목별 금액과 다른 경우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 경비 항목별 금액이 요구 금액과 다른 경우
-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합계의 각 항목별 금액이 산출 금액의 997/1000 미만인 경우
국군재정관리단의 105억 원 규모 공사에서 220개사가 무더기 탈락한 것은 바로 이 '점수산정 제외' 조항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동일내역서를 제출한 업체들은 세부공종별 단가가 조사내역서 대비 50% 미만이거나 150%를 초과하거나, 기타 항목에서 기준을 위반하여 탈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citation:1).
PART 4. 공사수행능력 심사 — 40점의 구조
13. 경영상태 (10점)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기반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점(35점 만점)에 10/35를 곱하여 산출한다 (citation:9). 이는 일반형 종심제와 동일한 평가 방식이지만, 간이형 종심제에서는 배점 자체가 10점으로 제한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
신용평가등급은 NICE평가정보,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등 조달청이 인정하는 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갱신해야 한다. BBB 이상이면 만점에 가깝고, 등급이 낮아질수록 감점이 커진다.
14. 전문성 — 시공실적 (10점)
시공실적은 해당 공사의 기초금액(업종별 가중치 적용) 대비 최근 5년간 당해 업종의 실적 합계액을 평가한다 (citation:9). 간이형 종심제의 시공실적 평가는 일반형 종심제와 달리 동일공사실적이 아닌 동일업종 또는 동일공종그룹 실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citation:14).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일반형 종심제에서는 동일공사실적(예: 교량 공사의 교량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진입 장벽이 높지만, 간이형 종심제에서는 평가 기준이 완화되어 토목 실적, 건축 실적 등 보다 넓은 범위의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도입 당시부터 "시공실적 평가에서 단순히 동일 공종의 실적을 평가하기보다는 해당 프로젝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경쟁 요소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citation:14).
15. 전문성 — 배치기술자 (8점)
배치기술자는 현장대리인(5점)과 분야별 책임기술자(3점)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citation:9). 간이형 종심제에서는 현장대리인만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정가격 2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실적제한 공사의 경우에만 분야별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까지 평가한다 (citation:9).
낙찰자 결정일 기준(최초 심사서류 제출 요구일로부터 15일 이후로서 발주기관이 정하는 날)으로 기술자 보유 여부를 평가한다. 간이형 종심제에서는 배치기술자의 6개월 이상 재직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형 종심제보다 기술자 확보 부담이 적다 (citation:14).
16. 역량 — 규모별 시공역량 (6점)
규모별 시공역량은 해당 공사에 가장 적합한 규모의 기업이 유리하도록 설계된 평가 항목이다. 공동수급체 구성 시 대표자보다 상위등급 업체가 참여하면 감점이 부여된다 (citation:9).
다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간이형 종합심사제에서는 전문화율과 규모별 시공역량 등을 평가 항목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본래 이 항목은 대·중소기업이 호혜 평등한 경쟁 구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입했던 평가 항목"이라며, "과잉자격(overqualified)을 걸러낸다는 기본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citation:14).
17. 역량 — 공동수급체 구성 (6점)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는 중소기업 참여비율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한다 (citation:9). 중소기업의 참여 비율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구조로, 중소 건설사 간의 공동수급을 장려하는 정책적 목적을 담고 있다.
18. 사회적책임 (가점 2점)
사회적책임은 건설안전(0.4점), 공정거래(0.4점), 건설인력고용(0.4점), 지역경제 기여도(0.8점)로 구성되며, 공사수행능력 배점 한도 내에서 가점으로 부여된다 (citation:9).
건설인력고용 평가는 고용탄력성 점수와 근로기준법 준수(임금체불 횟수)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고려하여 배점제에서 가점제로 전환하여 적용한다 (citation:9).
2025년 12월 1일부터는 건설안전 항목이 독립 배점으로 격상되고, 시공평가결과 적용 범위가 간이형 종심제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뒤의 PART 6에서 상세히 다루겠다 (citation:4).
PART 5. 낙찰자 결정 — 동점자 처리 기준
19. 종합심사 점수의 합산
간이형 종심제의 종합심사 점수는 입찰금액 심사점수 + 공사수행능력 점수 + 사회적책임 가점으로 산출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citation:6).
20. 동점자 처리 기준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citation:6)(citation:11).
- 공사수행능력점수(사회적책임 가점 포함)가 높은 자
-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단,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88%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
- 공사수행능력점수가 높은 자
- 사회적책임점수가 높은 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받은 계약금액이 적은 자
- 추첨
이 기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2순위다.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88% 이상인 경우 "입찰금액이 낮은 자"가 우선하지만, 그 외의 경우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가 우선한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균형가격에 가까울수록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모든 입찰자가 균형가격에 수렴하려는 경향이 더욱 강해진다 (citation:11).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동점자 처리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입찰 결과를 보면, 공사수행능력 측면에서 만점을 받는 동점자가 다수이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2순위인 '입찰금액이 낮은 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는 사례가 많다. 이는 종합심사제에서 낙찰가격이 하락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최근 1년간 종합심사제 낙찰금액이 적은 자'를 1순위로 규정하는 방안도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 (citation:14).
PART 6. 2025~2026년 제도 개편 — 건설안전 평가의 전면 혁신
21. 개편의 배경
이재명 정부의 중대재해 근절 의지가 공공공사 입찰 제도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조달청은 2025년 12월 1일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입·낙찰 관련 규정 4종을 개정하여 시행했는데, 이번 개정은 크게 '건설안전 평가 강화'와 '적정공사비 확보'라는 두 축으로 구성되었다 (citation:4).
22. 건설안전 항목의 배점 격상
가장 주목할 변화는 건설안전 항목의 평가 방식 전환이다. 기존에는 건설안전이 '사회적 책임' 하위의 가·감점 항목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PQ와 종심제(간이형 포함) 모두에서 '공사수행능력' 영역의 독립 배점으로 격상되었다 (citation:4).
이 변화의 의미는 단순한 배점 조정이 아니다. 건설안전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아닌 '공사 수행의 핵심 능력'으로 재정립한 것이다. 안전 관리 역량이 곧 시공 능력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제도에 반영된 셈이다.
23. 중대재해 감점 신설
이번 개정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는 중대재해 감점 항목의 신설이다 (citation:4).
| 구분 | 감점 범위 |
|---|---|
| PQ 분야 (300억 이상 공사) | |
| - 사망자 1명 발생 | -1점 |
| - 사망자 2명 발생 | -2점 |
| - 사망자 3명 이상 발생 | -3점 (건설안전 배점 5점 전액 상실 + 추가 감점) |
| 종심제 분야 (간이형 포함) | |
| - 사망자 1명 발생 | -1점 |
| - 사망자 2명 발생 | -2점 |
| - 사망자 3명 이상 발생 | -3점 |
중대재해 감점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과거 중대재해 발생 업체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citation:4). 또한 감점은 1년 단위로 리셋된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고용노동부 공표 자료에 집계된 중대재해 사망자만 반영하는 구조로, 1년 경과 시 감점에서 벗어난다 (citation:4).
다만 고용노동부 공표에 반영되려면 중대재해에 대한 건설사 책임이 법적으로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도가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citation:4).
24. 시공평가결과 적용 범위 확대
간이형 종심제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변화는 시공평가결과의 적용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300억 원 이상 일반형 종심제에서만 시공평가결과가 반영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간이형 종심제까지 확대되었다. 간이형 종심제에 시공평가점수 4점이 신설된 것이다 (citation:4)(citation:12).
이 변화는 간이형 종심제 참여 기업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공평가는 과거 공사의 품질·안전 성과를 점수화한 것으로, 과거 공사 실적이 없는 신규 업체나 시공 품질이 낮았던 업체는 이 항목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중소 건설사의 간이형 종심제 진입 장벽이 한층 높아진 셈이다.
25.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가점
보상적 차원의 인센티브도 마련되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또는 ISO 45001) 인증을 취득한 업체는 모든 입찰 방식(적격심사, 간이형 종심제, 일반형 종심제 포함)에서 1점의 가점을 받는다 (citation:4).
26. 적정공사비 확보 조치
중소 건설사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도 병행되었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하한율이 전 구간 2%포인트 상향되었다. 소액수의 공사(10억 원 미만)에는 낙찰하한율을 87.745%에서 89.745%로 2%포인트 상향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사후정산 항목을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에서 제외했다. 사후정산 항목이 전체 공사비의 67%를 차지하기 때문에, 가격평가에서 제외 시 실질 낙찰률이 0.51%포인트 추가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citation:4).
PART 7. 브로커 위기 — 간이형 종심제의 구조적 붕괴
27. 위기의 실태
2026년 새해 벽두부터 간이형 종심제의 구조적 위기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주요 지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citation:1)(citation:2)(citation:3).
- 1순위 동가사 수의 폭증: 2022년 2~4개사 → 2026년 1월 30개사(역대 최고)
- 동가 투찰률의 급등: 80%대 동가 투찰이 상시화
- 무효입찰 속출: 국군재정관리단 공사에서 220개사 무더기 탈락
- 업체평균 예정가격율(업평예가율)의 지속 상승: 2022년 100.058% → 2026년 101.206%
이 수치들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간이형 종심제의 가격 결정이 더 이상 시장 경쟁에 의하지 않고, 소수 브로커의 가격 배분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것이다.
28. 브로커의 작동 메커니즘
간이형 종심제에서 브로커가 시장을 장악하게 된 배경에는 조달청의 2023년 6월 정책 결정이 있다. 당시 조달청은 '무분별한 입찰참여 방지대책'을 발표하면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지만, 동시에 시설공사 입찰대행에 대해서는 '컨설팅 외주'로 인정하여 예외를 둔 것이다 (citation:2).
이 결정 이후 1인 브로커 회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이들의 작동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citation:2)(citation:3).
1단계: 고객 확보. 브로커들은 30~50개사씩 고객 건설사를 확보한다.
2단계: 데이터 수집. 동일 입찰에 참여한 고객사들의 투찰 가격 정보를 한데 모은다.
3단계: 균형가격 추정.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균형가격을 추정한다.
4단계: 가격대 배분. 텔레그램 등을 통해 균형가격을 중심으로 1원 단위로 가격대를 쪼개어 각 업체에 배분한다.
5단계: 수수료 수취. 낙찰가의 약 2.2%를 수수료로 받는다.
이 구조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브로커의 수수료 구조가 시장 가격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다. 브로커들은 낙찰가의 2.2%를 수수료로 받기 때문에, 균형가격을 인위적으로 상향 조정할 유인이 있다. 실제로 업평예가율이 매년 딱 0.2%포인트씩 인위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며, 2022년 100.058%에서 2026년 101.206%에 도달했다 (citation:3). 한 입찰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조합 평균 구조를 고려했을 때 사실상 도달 가능한 범위는 98.4%~101.6%"이며, "현재 추세라면 2년 내 도달 가능한 최대 범위에 도달할 것"이라고 한다 (citation:3).
29. 브로커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
중소 건설사가 브로커에 의존하는 것은 단순한 게으름이나 무능력 때문이 아니다. 구조적 이유가 존재한다 (citation:2).
첫째, 견적팀 부재다. 간이형 종심제의 평균 입찰자 수는 608개사로, 대부분이 소규모 중소 건설사다. 이들 중 자체 견적팀을 운영할 수 있는 과는 극소수다.
둘째, 견적 프로그램 활용률이 20%에 못 미친다. 시중에는 연간 30만100만 원 수준의 견적 프로그램이 출시되어 있고, 연간 12건만 낙찰돼도 비용 회수가 가능하지만, 프로그램을 구매·활용한 업체 비율은 20%에 못 미친다 (citation:2).
셋째, 브로커가 제공하는 '집단 데이터 효과'를 자체적으로 대체하기 어렵다. 30~50개사의 데이터를 모아 균형가격을 추정하는 것은 개별 업체의 능력 밖의 일이다 (citation:2).
30. 전문가와 업계의 진단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간이형 종심제의 현재 상황을 "제도 붕괴 직전"으로 진단하고 있다 (citation:3).
한 공공입찰 전문가는 "적격심사는 ±1.6% 내에 투찰금액을 써내지만, 간이형 종심제는 약 3,000원의 박스권 안에 입찰업체의 95%가 분포해 동가입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여기에 예가·균형가격 산정 로직의 패턴화, 자동투찰 도구 확산까지 겹쳐 업체 변별력이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citation:1).
전 조달청 토목환경과장 박시훈 씨는 기고문을 통해 "문제의 원인은 중소업체가 견적 역량이 취약하고 견적팀을 꾸릴 능력과 여력이 없다며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을 제3자에게 의존하면서부터"라고 진단하면서, "제3자에게 의존하는 연결 고리를 끊지 않고는 어떠한 제도 개선도 백약이 무효"라고 강조했다 (citation:13).
PART 8. 간이형 종심제 vs 적격심사 vs 일반형 종심제 비교
31. 세 제도의 한눈에 비교
간이형 종심제를 이해하려면 적격심사제, 일반형 종심제와 비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citation:5)(citation:17).
| 구분 | 적격심사 (100억 미만) | 간이형 종심제 (100~300억) | 일반형 종심제 (300억 이상) |
|---|---|---|---|
| 낙찰자 결정 | 최저가 → 적격심사 통과 여부 | 종합점수 최고점자 | 종합점수 최고점자 |
| 가격 배점 | 60~90% (추정가격에 따라 변동) | 60점 (고정) | 50점 (고정) |
| 기술 배점 | 10~40% | 40점 | 50점 |
| PQ심사 | 없음 | 없음 | 있음 |
| 내역입찰 | 없음 (총액입찰) | 있음 | 있음 |
| 단가심사 | 없음 | ±15% | ±18% |
| 시공평가 | 있음 (적격심사) | 2025.12.부터 4점 신설 | 있음 |
| 매출액 비중 | 없음 | 평가 제외 | 평가 포함 |
| 하도급계획서 | 없음 | 입찰 이후 제출 | 입찰 시 제출 |
| 동가 투찰 구조 | 비교적 안정적 (citation:1) | 심각한 동가 속출 | 상대적으로 안정적 |
| 평균 입찰자 수 | 약 354개사 (citation:15) | 약 608개사 (citation:1) | 약 34개사 (citation:15) |
32. 간이형 종심제의 구조적 딜레마
이 비교표를 통해 드러나는 간이형 종심제의 구조적 딜레마가 있다.
딜레마 1: 진입장벽의 역설. PQ심사가 없어 진입 장벽이 낮은 것은 중소 건설사의 참여 기회를 넓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페이퍼 컴퍼니와 브로커의 무분별한 참여를 초래하는 부정적 효과도 있다 (citation:1)(citation:13).
딜레마 2: 가격 수렴의 구조. 균형가격에 가까울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평가 구조는, 500~600개 입찰자 모두를 균형가격 근처로 수렴하게 만든다. 이 극단적 수렴 현상이 동일 가격의 속출을 초래한다 (citation:1).
딜레마 3: 기술 평가의 변별력 상실. 공사수행능력 만점을 받는 업체가 다수이므로, 결과적으로 가격만으로 낙찰자가 결정된다. 이는 적격심사제와 동일한 문제를 반복하는 것이다 (citation:14).
33. 간이형 종심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제도 개선 방향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citation:1)(citation:2)(citation:13)(citation:14).
방향 1: 입찰내역서 직접 작성제 도입.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입찰 내역 작성 시 개인 인증과 로그 기록을 강화하여, 건설사가 내역서를 스스로 작성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citation:2)(citation:13). 전 조달청 관계자는 "입찰내역서는 자신이 직접 작성·제출케 하면 된다"며, "제3자에게 의존하는 연결 고리를 끊지 않고는 어떠한 제도 개선도 백약이 무효"라고 단언했다 (citation:13).
방향 2: 가격점수 곡선 단순화. 현재의 극단적 가격 수렴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가격점수 산정 곡선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citation:2).
방향 3: 기술평가 실명제와 AI 문서유사도 감점제. 제안서와 내역서의 유사성을 AI로 검증하여 동일 견적서 제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citation:2).
방향 4: 사후이행 검증제. 낙찰 후 실제 시공 과정에서 기술력과 가격 적정성을 사후 검증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citation:2).
방향 5: 공사 성격별 맞춤형 낙찰제. 단순·반복 공사는 적격심사형으로, 고기술·고위험 공사는 기술중심형 종심제로, 창의적 설계가 필요한 공사는 VE형 턴키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방안이다 (citation:2).
방향 6: 동점자 처리 기준 개선.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입찰금액이 낮은 자' 대신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를 우선하거나, '최근 1년간 종합심사제 낙찰금액이 적은 자'를 1순위로 규정하는 방안이다 (citation:14).
PART 9. 실무 대응 전략
34. 간이형 종심제 참여 시 필수 확인 사항
간이형 종심제 입찰에 참여하는 실무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한다.
입찰 전 확인 사항:
- 해당 공사가 간이형 종심제 대상인지 확인 (추정가격 100~300억, 일반 공종)
- PQ심사 대상이 아닌지 확인 (고난도·실적제한 공사는 PQ 적용)
- 시공실적 인정 범위 확인 (동일업종 또는 동일공종그룹)
- 배치기술자 확보 가능 여부 확인 (6개월 재직 요건 비적용)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 45001) 인증 여부 (+1점 가점)
가격 산출 시 확인 사항:
- 균형가격 산정 규칙(상·하위 20% 제외) 이해
- 기준단가 산식(조사내역서 90% + 균형단가 10%)에 따른 단가심사 대비
- ±15% 단가심사 범위 내 세부공종별 단가 산출
- 법정 경비(국민연금, 건강보험, 안전관리비 등) 금액 정확성 확인
-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의 70% 미만이면 심사 제외됨에 유의
서류 준비 확인 사항:
- 산출내역서의 입찰서 금액과 일치 여부 확인
- 이윤 또는 세부공종에 음(-)의 금액이 없는지 확인
- 직접노무비 단가가 조사내역서의 80% 이상인지 확인
- 하도급계획서(입찰 이후 제출 대상) 준비
35.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로드맵
2025년 12월 개정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이 1점의 가점을 주게 되면서, 간이형 종심제 참여 기업의 인증 취득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citation:4).
KOSHA-MS(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ISO 45001 인증 취득을 위한 일반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경영방침 및 안전보건 목표 수립
- 위험성 평가 실시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문서화 및 기록 관리
- 내부심사 실시
- 인증기관 심사 (1단계 문서심사 + 2단계 현장심사)
- 인증서 발급 및 사후 관리
36. 시공평가 점수 관리
간이형 종심제에 시공평가점수 4점이 신설됨에 따라, 과거 공사의 시공 품질과 안전 관리가 미래의 낙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citation:4). 시공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한 실무 전략은 다음과 같다.
- 현장 품질 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문서화한다
-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실적을 기록한다
- 감리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시공 평가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도록 한다
- 하도급업체의 시공 품질도 철저히 관리한다
PART 10. 간이형 종심제의 미래 — 전망과 과제
37. 제도의 존폐 논의
간이형 종심제는 도입 6년 만에 존폐 논의에 직면했다. 브로커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적격심사제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목소리와, 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citation:13).
적격심사 확대를 주장하는 측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간이형 종심제가 브로커 시장만 양산했고, 견적 대행을 통해 투찰하는 구조에서는 기술 평가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종심제 유지를 주장하는 측(전 조달청 관계자 등)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적격심사제는 더 이상 공공 공사의 품질을 담보하고 건전한 시장 경쟁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제도로 기능하지 못한다. 입찰 가격에 치우친 변별력 상실, 덤핑 유발, 페이퍼 컴퍼니와 브로커 난립 등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citation:13).
38. 정부의 검토 방향
정부는 견적 능력이 있는 중소 건설사를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간이형 종심제를 도입했지만, 실행 과정에서 입찰 조건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해 페이퍼 컴퍼니까지 무분별하게 참여하며 견적 대행 시장만 키웠다는 지적을 수용하고 있다 (citation:1).
조달청은 '시설공사 입찰대행을 어디까지 정상적인 컨설팅 외주로 인정하고, 어느 지점부터 브로커 행위로 선을 그을 것인지' 기준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단순 서류작성·가격 맞추기 중심 업체와 실제 기술 검토를 수행하는 컨설팅 업체를 구분할 수 있는 잣대를 고민하고 있다 (citation:2).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간이형 종심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citation:14).
- 기술경쟁 확대와 변별력 확보
- 낙찰률의 적정 수준 확보 (일본 90~93%, 미국 약 95% 대비 한국의 저조한 수준 개선)
- 동점자 처리 기준의 개선
- 해당 공사에 특화된 유연한 평가 지표 마련
- 발주자의 재량권 확대
39. 중소 건설사의 자기 혁신 필요성
제도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근본적으로 중소 건설사의 자체 견적 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 (citation:2). 한 공공입찰 전문가는 "중소 건설사라도 자체 견적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조달청 관계자도 "시설공사 입찰대행을 컨설팅 외주로 인정한 취지를 고려하면, 건설사들이 자체 기술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citation:2).
자체 견적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는 견적 프로그램의 적극적 도입, 견적 인력의 양성, 유사 공사의 개찰 결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한건설협회 등의 교육 프로그램 활용 등이 있다.
마무리
간이형 종심제는 분명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제도다. 적격심사제의 가격 중심 경쟁에서 벗어나, 기술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건실한 중소 건설사가 공정하게 수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행 과정에서 PQ심사의 부재, 진입장벽의 과도한 완화, 균형가격 수렴 구조의 폐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가 심각하게 변질되었다 (citation:1)(citation:13).
핵심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간이형 종심제의 평가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라. 입찰금액 60점, 공사수행능력 40점이라는 배점은 '가격이 여전히 결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균형가격 산정 규칙, 기준단가 산식, ±15% 단가심사 기준, 동점자 처리 순서 — 이 모든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가격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citation:6)(citation:9).
둘째, 2026년 제도 변화에 적극 대응하라. 중대재해 감점, 시공평가 확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가점 등은 간이형 종심제의 게임 규칙을 바꾸고 있다. 특히 시공평가점수 4점의 신설은 과거의 시공 성적이 미래의 낙찰을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전 관리와 품질 관리를 지금부터 강화해야 한다 (citation:4).
셋째, 브로커 의존에서 벗어나 자체 역량을 키워야 한다. 브로커에게 의존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사의 견적 역량을 말살하고, 브로커 수수료만큼 공사 이윤을 잠식하며, 제도 개선 시 가장 먼저 도태될 위험에 노출된다. 자체 견적 능력의 확보가 간이형 종심제 시대의 생존 전략이다 (citation:2)(citation:13).
참조 출처
- 대한경제 - 간이형 종심제 1순위 동가사 30개사 역대 최고 (2026.1.8): https://www.dnews.co.kr
- 대한경제 - 간이형 종심제 브로커 시장 장악 분석 (2026.1.12): https://www.dnews.co.kr
- 대한경제 - 국군재정관리단 공사 무효입찰 220개사 (2026.2.1): https://www.dnews.co.kr
- 대한경제 - 조달청 건설안전 평가 개편 시행 (2025.12.1): https://www.dnews.co.kr
- 대한경제 - [기고] 종합심사낙찰제, 본래 취지를 되살려야 (2025.9.15): https://www.dnews.co.kr
- okEMS 옥대리 - 적격심사낙찰제와 간이종심제 비교: https://www.okems.com
- okEMS 옥대리 - 간이종심제 배점항목과 심사기준 정리: https://www.okems.com
- 조달청 시설사업국 - 100억 이상 300억 미만 종합심사 심사기준 (2020.1): https://www.pps.go.kr
- 한국건설산업연구원(CERIK) -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의 도입 방안 (2019.6): https://www.cerik.re.kr
- 한국건설산업연구원(CERIK) - 대안제시형 종합심사낙찰제의 운용 방안 (2019.5): https://www.cerik.re.kr
- 한국건설신문 - 간이형 종합심사제,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2020.2.26): https://www.construction.co.kr
- 소셜타임스 - 종심제와 종평제 차이점 완벽 비교: https://www.esocialtimes.com
- okEMS - 2026년 조달청 개정사항 안내: https://www.okems.com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s://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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