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사용 및 허가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종합 분석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관계 법령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목차
| 번호 | 항목 |
|---|---|
| 1 | 서론: 가이드라인 검토의 필요성 |
| 2 | 진단서 제출 기준(5일) — 국가 기준과의 괴리 |
| 3 | 증빙서류 범위 및 유형의 문제 |
| 4 | 병가 불인정 및 연가 전환 조항의 위법성 |
| 5 | 사후 첨부 조항의 모호성 |
| 6 | 개인정보보호법 관점에서의 문제 |
| 7 | 감염병 격리 등 특수 상황의 부재 |
| 8 | 비교표: 현 가이드라인 vs.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 9 | 종합 개선 권고 |
| 10 | 참고자료 |

1. 서론: 가이드라인 검토의 필요성
제시된 「병가 사용 및 허가 가이드라인」은 병가 허가 기준, 진단서 제출 기준, 증빙서류 범위, 병가 불인정 시 연가 전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병가 관리 절차처럼 보이지만,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 「공무원연금법」, 「개인정보보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 및 국가 기준과 상세하게 대조해 보면, 다수의 조항에서 법적 근거 부재, 기준 초과, 권한 남용의 소지가 발견된다.
특히 병가는 공무원의 기본적 권리이자 건강권의 영역이며, 헌법 제36조 제3항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직결된다. 따라서 병가 제도는 근로 보호의 최소한의 장치로서 운영되어야 하며, 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공무원의 건강권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 글에서는 해당 가이드라인의 각 조항을 국가 기준과 비교하여 구체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2. 진단서 제출 기준(5일) — 국가 기준과의 괴리
2-1.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기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병가)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복무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일반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국가 기준(일반적) | 해당 가이드라인 | 비고 |
|---|---|---|---|
| 진단서 제출 기준 | 병가 3일 이상 | 병가 5일 이상 | 기준이 2일 높음 |
| 3일 미만 시 |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 병원 영수증 등 증빙서류 | 유사하나 명확성 차이 |
| 연간 병가 한도 | 통산 60일 이내 | 별도 명시 없음 | 한도 미명시는 불완전 |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병가 3일 이상이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와 그 시행세칙에서 정한 기준이며,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의 유권해석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왔다.
2-2. 5일 기준의 문제점
해당 가이드라인이 5일 기준을 설정한 것은 국가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
① 3~4일 구간의 관리 공백 발생
[진단서 제출 의무 범위 비교]
국가 기준: |----3일----|----4일----|----5일----|----6일 이상----|
↑ 진단서 필요 구간 ↑
해당 가이드라인:|----3일----|----4일----|----5일----|----6일 이상----|
↑ 증빙서류만으로 가능(사각지대) ↑
↑ 진단서 필요 구간 ↑
3일 이상 5일 미만의 병가 기간에는 진단서가 필요 없으므로, 조작이 용이한 영수증이나 처방전 등으로 충분해진다. 이는 병가 남용의 통로가 될 수 있으며, 역설적으로 병가 제도의 신뢰성을 저하시킨다.
② 의료기관 방문 시점과의 불일치
일반적으로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는 시점은 초진 시이다. 3일 이상의 병가를 필요로 하는 질병의 경우, 대부분 초진 시점에 이미 3일 이상의 치료·휴식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게 된다. 5일 기준은 의료 현장의 현실과 괴리가 있으며, 환자에게 불필요한 재방문을 강요하여 의료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
③ 상위 규정과의 정합성 위반
기관 내부 가이드라인은 상위 규정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그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상위 규정이 3일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임의로 5일 기준을 설정한 것은, 상위 규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비록 완화 방향이라 하더라도, 병가 관리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각 기관의 복무규정 시행세칙이 상위 훈령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자체 기준 설정 시에는 반드시 유권해석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3. 증빙서류 범위 및 유형의 문제
3-1. 가이드라인에서 열거한 증빙서류의 한계
해당 가이드라인은 병가 5일 미만 시 제출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병원 진료영수증, 약국영수증,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기타 병가가 필요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이 열거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도출된다:
3-2. 구체적 문제 분석
| 문제 항목 | 상세 내용 |
|---|---|
| ① 진료영수증의 증빙력 부족 | 진료영수증은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만 입증할 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는 병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입증하지 못한다. 단순 건강검진, 예방접종, 미용 목적의 진료도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
| ② 약국영수증의 자의적 해석 | 약국영수증은 일반의약품 구매 사실만 증빙하며, 해당 약품이 병가를 필요로 하는 질환의 치료에 사용되었는지는 확인 불가능하다. 두통약, 소화제 등 경미한 약품 구매로도 병가를 인정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
| ③ "기타 증빙자료"의 포괄 조항 문제 | "기타 병가가 필요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라는 문구는 불확정 법률 개념으로,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증빙서류의 인정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이는 행정행위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
| ④ 소견서·진료확인서와 진단서의 관계 미정리 | 소견서와 진료확인서는 의료법상 "진단서"와 법적 효력이 다르다. 가이드라인이 이들 서류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실무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 |
3-3. 의료법상 진단서의 정의
「의료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르면:
- 진단서(診斷書):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 그 소견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문서로, 의료법상 법적 구속력이 있음
- 소견서(所見書):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문서로, 법적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약함
- 진료확인서: 진료 사실만을 확인하는 문서
국가 기준에서 3일 이상 시 "진단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이 법적 구속력의 차이 때문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이 5일 미만에서 소견서, 영수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증빙서류의 법적 신뢰도를 스스로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4. 병가 불인정 및 연가 전환 조항의 위법성
4-1. 문제 조항 원문
진단서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병가는 불인정되며, 개인 연가 사용으로 전환하여야 함.
4-2. 이 조항의 다층적 문제
이 조항은 단순해 보이지만, 법적 관점에서 분석하면 최소 4가지의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① 연가와 병가의 법적 성격 혼동
| 구분 | 병가 | 연가 |
|---|---|---|
|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 |
| 권리 성격 | 건강권 보호를 위한 법정 권리 | 휴식권 보장을 위한 법정 권리 |
| 부여 요건 | 질병·부상으로 직무 수행 불가 | 일정 기간 이상 근무 시 자동 발생 |
| 사용 목적 | 질병 치료 및 회복 | 재충전, 개인 사유 |
| 한도 | 연간 통산 60일 | 연간 20~25일(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
| 보상 | 유급 | 유급 |
병가와 연가는 서로 다른 법률 요건에 의해 발생하는 별개의 권리이다. 병가 요건을 충족하되 증빙서류 미제출이라는 절차적 하자만 있는 경우, 그 권리 자체를 부정하고 다른 권리(연가)로 전환하는 것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비유하자면,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 시 서류가 미비하다고 해서 "그럼 적금에서 출금하세요"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권리의 실체와 절차는 분리되어야 하며, 절차적 하자는 절차적 보완으로 해결해야지, 실체적 권리의 박탈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②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반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과잉금지 원칙(비례의 원칙) 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증빙서류 미제출이라는 경미한 절차 위반에 대해 병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측면에서 과도한 제한이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헌재 2004.10.28. 2003헌마435 등 다수).
증빙서류 미비 시에는 보완 기회를 부여하거나, 사후 확인 절차를 거쳐 병가를 인정하는 것이 비례원칙에 합치된다.
③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와의 관계
비록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공무원 복무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은 참고 기준이 된다.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최저 기준을 정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무원 복무규정도 이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④ 연가 소진으로 인한 추가 권리 침해
병가를 연가로 전환하면, 해당 공무원은 정당한 연가 사용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2중의 권리 침해이다:
[권리 침해 구조도]
정상적 경우: 병가(3일) 사용 → 연가(20일) 보존 → 총 권리 보호 ✓
현재 가이드라인: 병가(3일) 불인정 → 연가(20→17일) 소진 → 총 권리 손상 ✗
↑
건강권 + 휴식권 이중 침해
5. 사후 첨부 조항의 모호성
5-1. 문제 조항 원문
병가 상신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되, 긴급한 사유로 사전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 사후 첨부(병가 종료 후 복귀 시)
5-2. 구체적 문제점
① "긴급한 사유"의 불확정성
"긴급한 사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가 판단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일체의 정의가 없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판단이 극도로 어려워진다:
| 상황 | 긴급한가? | 판단 주체 | 기준 불명확 |
|---|---|---|---|
| 급성 충수염으로 응급실 이송 | 당연 긴급 | ? | O |
| 고열로 인한 외래 진료 후 자택 요양 | 긴급? | ? | O |
| 만성질환 악화로 갑작스러운 결근 | 긴급? | ? | O |
| 정신건강 문제로 즉각적 휴가 필요 | 긴급? | ? | O |
② "사후"의 시한 미정의
"병가 종료 후 복귀 시"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후 제출 기한이 없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복귀 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 복귀 시점에 담당자가 부재인 경우?
- 병가가 장기화되어 2주 후 복귀하는 경우?
③ 사후 첨부 거부 시의 처리 절차 부재
사후 첨부한 증빙서류를 담당자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의 이의제기 절차, 재심사 절차 등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요소이다.
6. 개인정보보호법 관점에서의 문제
6-1. 의료정보의 민감성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는 건강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분류하며, 처리 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요구한다. 병가 증빙서류에는 다음의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 증빙서류 유형 | 포함 가능 민감정보 |
|---|---|
| 진단서 | 질병명, 병명 코드, 치료 계획, 예후 |
| 소견서 | 건강 상태, 정신건강 정보, 장애 관련 정보 |
| 처방전 | 복용 약물, 투약 기간, 질병 유추 가능 정보 |
| 진료영수증 | 진료과목, 검사 항목, 의료기관 유형(정신과 등) |
6-2. 과도한 정보 수집의 문제
해당 가이드라인은 증빙서류의 수집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5조 제2항 제4호는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법령상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병가 증빙서류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진료 사실, 치료 필요 기간 등)가 아닌, 질병명, 병명 코드, 정신건강 정보 등 과도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비례원칙 위반이다.
6-3. 처리 위탁 및 보관 문제
가이드라인에는 증빙서류의 보관 기한, 접근 권한, 파기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16조는 보유 기간 설정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7. 감염병 격리 등 특수 상황의 부재
7-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의 충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유급휴가 명령 제도가 확립되었다. 이에 따라:
- 감염병 확진 시 격리 치료 기간 중 병가 사용이 보장됨
- 가족의 감염병 확진 시 간호 목적의 병가 사용이 인정될 수 있음
- 자가격리 통지서만으로도 병가 증빙이 충분한 경우가 존재함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이러한 감염병 특수 상황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격리 통지서를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7-2. 직업병·업무상 질병의 경우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상 인정 절차가 별도로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병가 요건과 증빙서류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하며, 가이드라인에 이를 구분하는 조항이 없어 실무 혼란이 예상된다.
7-3. 정신건강 관련 병가의 특수성
최근 공공기관 내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정신과적 질환(우울증, 공황장애, PTSD 등)의 경우:
- 환자가 진단서 발급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빈번함 ( stigma )
- 치료 초기에는 진단 확정이 어려워 "소견서" 형태로만 발급되는 경우가 많음
- 정기적 외래치료를 요하는 만성 질환의 경우, 매번 진단서 발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해당 가이드라인이 정신건강 관련 병가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정신질환을 가진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 차별이 될 수 있다.
8. 종합 비교표: 현 가이드라인 vs. 국가 기준
아래 표는 해당 가이드라인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관련 국가 기준을 주요 항목별로 대조한 것이다.
| 비교 항목 | 국가 기준 (일반적) | 해당 가이드라인 | 적합 여부 |
|---|---|---|---|
| 진단서 제출 기준 | 병가 3일 이상 | 병가 5일 이상 | ❌ 국가 기준과 불일치 |
| 병가 연간 한도 | 통산 60일 이내 | 별도 명시 없음 | ⚠️ 불완전 |
| 증빙서류 범위 | 진단서, 소견서 (명확한 유형 한정) | 영수증, 처방전 등 포괄 열거 | ⚠️ 과도하게 광범위 |
| 증빙 미제출 시 처리 | 보완 기회 부여 후 판단 | 즉시 연가 전환 | ❌ 과잉금지 원칙 위반 |
| 사후 첨부 제도 | 별도 절차 규정 있음 | "복귀 시"만 명시 | ⚠️ 절차 미비 |
| 감염병 특례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 명령 병행 | 별도 규정 없음 | ❌ 상위 법령 미반영 |
| 민감정보 보호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보호 장치 없음 |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 정신건강 예외 | 일부 기관에서 별도 절차 운영 | 별도 규정 없음 | ⚠️ 차별 소지 |
| 이의제기 절차 | 복무규정상 이의신청권 보장 | 절차 없음 | ❌ 절차적 권리 미보장 |
9. 종합 개선 권고
9-1. 단기적 개선 사항
┌─────────────────────────────────────────────────────────────┐
│ 즉시 시정이 필요한 사항 │
├─────────────────────────────────────────────────────────────┤
│ 1) 진단서 제출 기준을 3일 이상으로 조정 │
│ 2) 증빙서류 미제출 시 연가 전환 조항 삭제 또는 수정 │
│ → 보완 기회 부여 절차로 대체 │
│ 3) 사후 첨부의 구체적 기한 및 절차 규정 │
│ 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관·파기 기준 신설 │
│ 5) 이의제기 절차 신설 │
└─────────────────────────────────────────────────────────────┘
9-2. 중장기적 개선 사항
| 단계 | 개선 사항 | 기대 효과 |
|---|---|---|
| 1단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의 정합성 검토 실시 | 법적 안정성 확보 |
| 2단계 | 감염병, 정신건강, 공상 등 특수 상황별 별도 절차 마련 | 취약 계층 보호 |
| 3단계 | 디지털 증빙 시스템 도입 (건강보험공단 연계 등) | 행정 효율성 제고 |
| 4단계 | 병가 사용 현황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 주기적 검토 체계 구축 | 지속적 개선 |
9-3. 권고 모델 조항 (예시)
아래는 개선된 병가 증빙서류 조항의 모델이다:
제○조 (병가 증빙서류)
① 병가를 신청하는 공무원은 병가 개시와 동시에 병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가 일수가 연간 통산 3일 이상인 경우,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병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병가 일수가 연간 통산 3일 미만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 의료기관 진료영수증
- 약국 조제·구매 영수증
④ 긴급한 사유로 증빙서류의 사전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병가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복귀 후 5영업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증빙서류 제출 시 불필요한 의료정보(질병명, 병명코드 등)의 노출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은 증빙서류의 직무수행 불가 여부 확인 이외의 목적으로 의료정보를 열람·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질병의 특성상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정신건강 관련 질환 등), 소견서 또는 상담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10. 참고자료
아래는 본 분석에서 참조한 주요 법령, 판례, 해석례, 공식 자료의 웹 주소이다.
법령 및 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eng/engLsSc.do?menuId=2§ion=lawNm&query=public+official+service&x=0&y=0 - 「국가공무원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eng/engLsSc.do?menuId=2§ion=lawNm&query=national+public+officials+act -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의 작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25642&viewCls=lsRvsDocInfoR#0000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lsInfoP.do?efYd=20230915&lsiSeq=251484#0000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유급휴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34525&viewCls=lsRvsDocInfoR - 「공무원 재해보상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07928&viewCls=lsRvsDocInfoR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
- 헌법재판소 2004.10.28. 2003헌마435 (과잉금지 원칙 관련) — 헌법재판소 판례 검색
https://www.ccourt.go.kr/homepg/main.do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42642 판결 (병가 불인정 후 해고 관련)
행정해석 및 유권해석
- 인사혁신처 「공무원 복무관리 편람」
https://www.open.go.kr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해석」
https://www.mois.go.kr
기타 참고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복무제도 개선 권고 사례집」
https://www.acrc.go.kr - 보건복지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시행지침」
https://www.mohw.go.k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무원 건강관리 실태조사」
https://www.kihasa.re.kr - OECD, "Sick Leave and Work Disability across OECD Countr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https://www.oecd.org/els/soc/sick-leave-and-work-disability.htm
결론
해당 「병가 사용 및 허가 가이드라인」은 공무원의 병가 권리를 관리하려는 긍정적 취지를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인정보보호법」, 「감염병예방법」 등 다수의 상위 법령과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증빙서류 미제출 시 연가 전환 조항은 공무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이중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진단서 5일 기준은 국가 기준과 불일치한다. 감염병 상황, 정신건강 문제 등 특수 사례에 대한 배려도 부족하다.
병가 제도는 공무원이 건강을 회복한 후 보다 나은 상태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이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당 가이드라인의 전면적 재검토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공무원병가 #병가규정 #공무원복무규정 #병가진단서 #공무원권리 #공무원건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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