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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기준 완벽 해설 완벽 가이드 (2026년 최신판)

영구원(09One) 2026. 6. 11. 06:00

적격심사 기준 완벽 해설 완벽 가이드 (2026년 최신판)


들어가며

공공 발주 공사의 입찰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 심사하여 일정 점수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바로 적격심사이다(citation:1).

적격심사는 최저가격 입찰자의 순으로 계약 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입찰가격이 적정하고 계약 이행 능력이 우량한 업체로 100점 만점 중에 규정된 종합 평점을 획득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함으로써, 계약 이행 능력이 부족한 업체가 덤핑 입찰에 의하여 낙찰되는 것을 예방하고 계약 이행의 성실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citation:1).

그러나 현행 적격심사제도는 ① 덤핑수주를 유발하고 있으며, ② 경영상태 평가기준 및 방법이 불합리하고, ③ 기술능력에 대한 평가가 사실상 배제되어 있으며, ④ 신규업체의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citation:2).

이 글에서는 적격심사의 개념, 평가 항목별 배점, 경영상태 평가, 신인도 감점, 기술능력 평가, 낙찰하한율, 2026년 제도 변화 등 입찰 참가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총정리한다. 아울러 실무에서 유용한 질의회신 사례도 함께 수록한다.


PART 1. 적격심사의 기본 개념


1. 적격심사란?

1-1. 제도의 의의

적격심사는 추정가격 300억 원 미만 공사 입찰에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이다(citation:5).

적격심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citation:1).

목적 설명
덤핑 수주 방지 최저가 입찰이라도 계약 이행 능력이 부족하면 낙찰에서 제외
계약 이행의 신뢰성 확보 시공능력,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을 종합 평가
품질 확보 부실시공 예방
경영능력 향상 기여 건설업체의 경영상태 개선 유도

1-2. 적격심사의 평가 원칙

적격심사의 평가 원칙은 절대평가로써 100점 만점이 기준이 된다(citation:1). 추정가격에 따라서 이행 능력 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가 달라지며, 추정가격이 커질수록 이행 능력 평가 점수도 커진다(citation:1). 이는 추정가격이 커지면 계약의 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가격의 적정성보다는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의 경영상태와 실적, 기술능력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다(citation:1).

1-3. 적격심사 vs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구분 적격심사 PQ 심사
적용 대상 추정가격 300억 원 미만 공사(citation:5)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citation:5)
심사 시점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사후 심사 입찰 참가 사전 심사
평가 방식 절대평가 (100점 만점) 절대평가 + 상대평가 병행(citation:1)
낙찰자 결정 7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citation:2) 종합심사 결과 최고점수자

2. 적격심사 전체 평가 항목 개요

적격심사의 평가 항목은 크게 수행능력 평가입찰가격 평가로 나뉜다(citation:1).

2-1. 배점항목 전체 구조

적격심사의 주요 배점항목은 다음과 같다(citation:1).

적격심사 평가 (100점 만점)
│
├── ① 수행능력 평가
│     ├── 시공경험 (실적)
│     ├── 경영상태
│     │     · 부채비율
│     │     · 유동비율
│     │     · 자기자본비율
│     │     · 영업기간
│     │     · 신용평가서
│     │     · 차입금 의존도
│     ├── 기술능력 평가
│     └── 신인도
│
├── ② 입찰가격 평가
│
├── ③ 근로조건 이행 계획의 적정성 평가
│
├── ④ 하도급 관리 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
├── ⑤ 자재와 인력 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
├── ⑥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 ⑦ 지역 업체의 해당 지역 영업활동 기간
│
└── ⑧ 해당 지역 실제 영업활동 여부

(citation:1)

2-2. 추정가격별 평가 비중 변화

추정가격 구간 수행능력 평가 비중 가격평가 비중 비고
소규모 (2억~4억 원) 낮음 (10점) 높음 가격 경쟁 중심(citation:3)
중규모 (4억~100억 원) 중간 중간 실적·경영 병행 평가
대규모 (100억~300억 원) 높음 낮음 기술능력 평가 추가(citation:1)

핵심: 공사금액이 소액일수록 입찰가격에 대한 배점이 높다. 즉, 공사금액이 저가일수록 입찰가격경쟁력이 심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citation:5).


PART 2. 수행능력 평가 — 시공경험(실적)


3. 시공경험 평가의 개요

3-1. 시공경험 평가의 두 가지 유형

시공경험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 방법이 달라진다(citation:4).

구분 실적제한 입찰 실적미제한 입찰
입찰참가자격 동일 종류 공사 실적 보유자(citation:5) 실적 제한 없음
평가 기준 평가기준규모 대비 실적 비율 업종별 실적 등급
인정 기간 최근 10년(citation:4) 최근 3년 이상(citation:4)

3-2. 실적제한 입찰의 시공경험 평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의 경우,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를 평가한다(citation:4).

종합공사 배점

평가기준규모 대비 실적 배점
100% 이상 4.8점
70% 이상 100% 미만 4.3점
40% 이상 70% 미만 3.8점
20% 이상 40% 미만 3.3점
20% 미만 2.8점

(citation:4)

전문·그 밖의 공사 배점

평가기준규모 대비 실적 배점
100% 이상 5.0점
70% 이상 100% 미만 4.5점
40% 이상 70% 미만 4.0점
20% 이상 40% 미만 3.5점
20% 미만 3.0점

(citation:4)

3-3. 실적미제한 입찰의 시공경험 평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경우,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를 산정한다(citation:4).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평가비율 (실적기간 4년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평가비율 (실적기간 4년 미만)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수 4.8 3.8 2.8 1.8 0.8

(citation:4)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평가비율 (실적기간 4년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평가비율 (실적기간 4년 미만)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수 5.0 4.0 3.0 2.0 1.0

(citation:4)

3-4. 실적인정 기준

구분 내용
실적인정범위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citation:4)
실적인정기간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간 + 최종연도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citation:4)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을 부여(citation:4)
신규업체 특례 최근 3년 내 신설업체가 공동수급체로 시공비율 20% 이내 참여 시 만점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배 인정(citation:4)

3-5. 실적제한공사의 참가자격 기준

실적제한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은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와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 공사의 실적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규모(양)으로 제한된다(citation:5).

구분 내용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citation:5)
대상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종합공사, 추정가격 3억 원 이상 전문공사(citation:5)
제한기준 공사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citation:5)
인정기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1건 이상(citation:5)

3-6.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시공경험 평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의 시공경험 평가는 다음과 같다(citation:4).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 + 부계약자 점수

주계약자 점수 = 업종별 등급점수 × 주계약자 시공비율
부계약자 점수 = 업종별 등급점수 × 부계약자 시공비율

(citation:4)


PART 3. 수행능력 평가 — 경영상태


4. 경영상태 평가의 개요

4-1. 경영상태 평가의 중요성

현행 적격심사에서 경영상태 점수가 사실상 낙찰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변수로 등장했다(citation:2). 최근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낙찰률이 7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원인은 건설업체 수의 급증에 따른 경쟁이 아닌, 적격심사제도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citation:2).

4-2. 경영상태 평가 방법의 선택

경영상태는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다(citation:4).

방법 설명 비고
재무비율 평가방법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의 재무비율로 평가(citation:4) 가장 일반적
신용평가방법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가(citation:4)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이 방법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 신용평가 종합 평가(citation:4) 관련협회가 없는 경우 적용

4-3. 재무비율 평가방법 — 세부 심사항목

재무비율 평가방법의 세부 심사항목은 다음과 같다(citation:4).

평가 항목별 등급 기준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등급 기준 평점
A 업종(업체)평균부채비율 대비 100% 미만 5.0
B 100% 이상 130% 미만 4.5
C 130% 이상 160% 미만 4.0
D 160% 이상 190% 미만 3.5
E 190% 이상 3.0

(citation:4)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등급 기준 평점
A 업종(업체)평균유동비율 대비 100% 이상 5.0
B 90% 이상 100% 미만 4.5
C 80% 이상 90% 미만 4.0
D 70% 이상 80% 미만 3.5
E 70% 미만 3.0

(citation:4)

경영상태 배점 산정 공식

경영상태 점수 = 세부심사항목 평점 합계 × 5/10

(citation:4)

4-4. 경영상태 평가의 문제점

현행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citation:2).

문제점 설명
덤핑수주 유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되 7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citation:2)
공동도급 평가방법의 한계 공동도급 평가방법상의 문제로 보완이 불가능(citation:2)
평가기준의 불합리 5개의 평가기준만으로 건설업체의 경영상태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움(citation:2)
대·중소업체 간 격차 미반영 업계 전체 평균비율을 사용하여 대·중소업체 간 격차를 반영하지 못함(citation:2)
공사수주 역풍 국내외 공사 및 분양선수금도 부채비율로 계상되어 공사 수주를 많이 할수록 부실한 업체로 평가됨(citation:2)

4-5. 신규업체의 시장진입 장벽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는 신규업체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를 설립일 이후 1년 동안 취득점수의 80%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citation:2). 이는 시공실적이 없는 신규업체들에게 경영상태 점수마저 낮게 평가되어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citation:2).

4-6. 질의회신 사례 1. 분할신설회사의 경영상태 평가

질의: 분할신설회사의 PQ점수 산정 시, 분할 전 회사의 경영상태를 승계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분할 전 회사의 경영상태가 업종별(건설업과 비건설업 등)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합병 후 신설된 회사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 따라 최초 결산서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citation:6). 분할 전 회사의 경영상태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PART 4. 신인도 평가 — 감점의 핵심


5. 신인도 평가의 개요

5-1. 신인도란?

신인도는 입찰참가업체가 과거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계약을 불이행한 이력을 평가하여 감점하는 항목이다. 신인도 감점은 적격심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변수 중 하나로, 소수의 감점이 낙찰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

5-2. 신인도 감점의 주요 사유

감점 사유 감점 내용 비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이상 처분 시 감점(citation:6) 과태료는 감점 대상 아님
환경 관련 법령 위반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시 감점 벌금형 선고유예는 포함되지 않음(citation:6)
부실시공 부실시공 적발 시 감점
하도급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시 감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 발생 시 감점 2026년 강화(citation:7)
계약 불이행 지체상금 부과 이력 등

5-3. 신인도 감점의 기간

신인도 감점은 원칙적으로 최근 1년간의 위반 이력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위반 유형에 따라 2년, 3년 등으로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다.

5-4. 질의회신 사례 2. 벌금형의 선고유예와 신인도 감점

질의: PQ요령상 "최근 1년간 환경관리법령에 의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자"에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포함되는지?

회신: 법무부 유권해석(법무심의관실, '06.4.20.)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별표2) "신인도"에 규정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자"에는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포함되지 않는다(citation:6).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형을 선고받은 것과는 다르다.

5-5. 질의회신 사례 3. 과태료와 과징금의 구분

질의: PQ 신인도 심사 시 과징금 처분이 아닌 과태료 처분이 감점대상에 해당되는지?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서 신인도심사 시 최근 1년 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처분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서만 감점 처리한다. 따라서 동 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은 감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citation:6). 과징금과 과태료는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엄밀히 구분해야 한다.

5-6. 질의회신 사례 4. 건설업 등록 양도·양수 시 신인도 승계

질의: 건설업등록을 양도·양수한 경우, 신인도(환경법위반으로 인한 벌점)도 승계되는지?

회신: 적격심사대상자가 공사업 면허를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양수한 경우, 당해 공사면허 양수도계약이 포괄적인지의 여부 및 환경관련 법령의 규정 등을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이다. 참고로 당해 공사면허 관련 사업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 계약하여 관련 실적이 승계되는 경우라면 동 면허와 관련된 벌금 부과를 받은 경우는 적격심사 감점대상이 된다(citation:6). 실적만 승계하고 신인도는 승계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 인수 시 주의가 필요하다.


PART 5. 입찰가격 평가


6. 입찰가격 평가의 개요

6-1. 가격평가의 구조

입찰가격 평가는 적격심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평가 분야이다. 공사금액이 작을수록 가격평가의 비중이 높아진다(citation:5).

6-2. 가격평가 산식

입찰가격 평가는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산정한다(citation:5).

가격평가점수 = (예정가격 - 입찰가격) ÷ 예정가격 × 배점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에 가까울수록(낙찰률이 높을수록) 가격평가점수가 낮아지고, 입찰가격이 낮을수록(낙찰률이 낮을수록) 가격평가점수가 높아진다.

6-3.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 적정성 평가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가 추가로 실시된다(citation:5). 이 평가에서 난이도계수 적용에 따라 만점에 부족한 점수만큼 낙찰하한율이 상승한다(citation:5).


7. 낙찰하한율

7-1. 낙찰하한율이란?

낙찰하한율은 추정가격 300억 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공사 입찰에서 공사규모별로 적정한 입찰가격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최저 낙찰률이다(citation:5).

7-2. 낙찰하한율의 산출 기준

구분 내용
정의 수행능력 등 입찰가격을 제외한 평가 분야에서 만점을 받는 경우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최저투찰율(citation:5)
의미 예정가격 대비 이 비율 이하로는 아무리 수행능력이 좋아도 낙찰 불가

7-3. 낙찰하한율과 덤핑 방지

현행 적격심사제도에서 낙찰률이 70% 수준에 머무르는 것은 적격심사제도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citation:2).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되 7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하는 구조가 덤핑수주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citation:2).


PART 6. 기타 평가 항목


8. 근로조건 이행 계획의 적정성 평가

8-1. 개요

근로조건 이행 계획의 적정성은 시공 현장에서의 근로자 근로 여건이 적정한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최저임금 준수, 근로시간, 안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8-2. 평가 내용

평가 항목 내용
최저임금 준수 여부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계획
근로시간 관리 주 52시간 근로시간 준수 계획
안전 관리 계획 산업안전보건관리 계획의 적정성
사회보험 가입 4대 보험 가입 계획

9. 하도급 관리 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9-1. 개요

하도급 관리 계획의 적정성은 공사 수행 시 하도급 대금의 적정 지급, 하도급 비율,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이다.

9-2.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

적격심사 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 후에는 제출한 계획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하도급비율, 하수급금액비율, 하도급대금직불계획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 시에는 당초 조건 이상으로 수요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입찰참가자가 해당 공사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이다. 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록말소 등의 제재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1. 지역업체 평가

11-1. 지역 업체 우대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의 경우, 해당 지역 업체에 대한 우대 평가가 이루어진다.

평가 항목 내용
해당 지역 영업활동 기간 지역 내 영업활동 기간이 길수록 유리
해당 지역 실제 영업활동 여부 실제 지역 내 사업장 운영 실적

PART 7. 추정가격별 평가기준 상세


12. 추정가격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공사의 평가기준

12-1. 전체 배점 구조

추정가격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citation:3)(citation:4).

평가 항목 종합공사 배점 전문·그 밖의 공사 배점
수행능력 평가 10점 10점
└ 시공경험 4.8점 5.0점
└ 경영상태 5.0점 5.0점
└ 신인도 감점 감점
입찰가격 평가 90점 90점
합계 100점 100점

(citation:3)(citation:4)

12-2. 적격심사 통과 기준

적격심사 통과 기준은 75점 이상이다. 종합 평점 7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citation:2).

12-3.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작성

적격심사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citation:3).

서류 내용
적격심사 신청서 1부(citation:3)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citation:3)
세부 평가 서류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citation:3)
기타 서류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citation:3)

자기평가와 심사표 작성 요령

자기평가와 심사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citation:3).

작성 항목 내용
심사대상 공사 공고번호, 공사명 등 기본 정보 입력(citation:3)
심사대상자 적격심사 평가를 받는 입찰자 정보 입력(citation:3)
종합평가표 평가 항목별 배점과 자기평점 입력, 평가받지 않는 항목은 공란(citation:3)

유의사항: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배점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자기평가와 심사표 작성 시 유의해야 한다(citation:3). 배점 앞에 "+" 기호가 있는 경우 가점 항목, "+" 기호가 없는 경우 심사항목으로 구분한다(citation:3).


PART 8. 적격심사와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종합평가낙찰제(종평제)의 관계


13. 적격심사 vs 종심제 vs 종평제

13-1. 제도별 비교

구분 적격심사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종합평가낙찰제(종평제)
적용 대상 추정가격 300억 원 미만(citation:5)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국가계약법)(citation:5)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지방계약법)(citation:5)
낙찰자 결정 최저가 순으로 심사하여 75점 이상(citation:2)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citation:5)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citation:5)
가격 비중 높음 입찰가격 50점 + 수행능력 50점(citation:5) 입찰가격 3550점 + 기술이행능력 5065점(citation:5)

13-2. 평가단계 비교

구분 종심제 종평제
1단계 PQ심사 (입찰참가자격심사)(citation:5) 적격성심사(citation:5)
2단계 종합심사 실시(citation:5) 종합평가 실시(citation:5)

13-3. 평가항목 비교

구분 종심제 종평제
가격평가 입찰금액, 단가심사, 하도급계획(citation:5) 입찰금액, 단가심사(citation:5)
수행능력 시공실적, 기술능력, 사회적신인도(citation:5) 시공실적, 기술능력, 사회적신인도(citation:5)

PART 9. 2026년 제도 변화와 동향


14. 2026년 공공주택 건설 입·낙찰 제도 개편

2026년 1월 5일부터 공공주택 건설의 입·낙찰 제도가 개편되었다(citation:7).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변화 내용 설명
중대재해 기업 감점 강화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에 대한 적격심사 감점이 대폭 강화(citation:7)
안전 우수기업 가점 부여 안전 관리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가점 부여(citation:7)
안전 평가 직접 반영 안전 평가 결과가 낙찰에 직접 반영(citation:7)

핵심: "서류만 안전한 건설은 끝! 이제는 현장 안전이 기준" — 안전이 경쟁력이 되는 공공조달 시대가 시작되었다(citation:7).

14-1. PQ 및 적격심사에서의 기술능력 평가

현행 적격심사에서는 기술능력에 대한 평가가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citation:2). PQ 공사의 경우 1998년 9월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시 PQ 심사기준상의 기술능력 평가항목이 적격심사 항목에서 제외되었다(citation:2).

그러나 2026년 현재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에서는 기술능력 평가가 병행되고 있으며(citation:1), 향후 적격심사에서도 기술능력 평가의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4-2. 적격심사 제도 개선 논의

현행 적격심사제도의 개선을 위한 주요 논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citation:2).

개선 방향 설명
적격판정 점수 상향 조정 75점 → 85점으로 상향하여 덤핑수주 방지(citation:2)
경영상태 평가 기준 개선 재무비율 평가의 합리화, 대·중소업체 격차 반영(citation:2)
PQ 심사와 적격심사 연계 PQ 심사 결과를 적격심사에 반영(citation:2)
신규업체 점수 100% 인정 신규업체의 경영상태 평가점수를 80%가 아닌 100% 인정(citation:2)
총�체적 개선 추진 평가항목·기준·방법 등에 대한 총체적 개선을 조달제도 개혁차원에서 추진(citation:2)

PART 10.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FAQ)


15. FAQ 정리

Q1. 적격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적격심사에서 75점 미만으로 탈락한 경우, 차순위 입찰자에 대해 적격심사를 실시한다. 시공자 측에서는 향후 입찰 시 경영상태 개선, 실적 확보 등을 통해 점수를 높여야 한다.

Q2. 경영상태 평가에서 부채비율이 높으면 불리한가요?

네. 부채비율이 업종 평균 대비 높을수록 낮은 등급을 받아 경영상태 점수가 낮아진다(citation:4). 다만, 공사 수주가 많아 분양선수금 등이 부채비율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제도의 구조적 문제이다(citation:2).

Q3. 신인도 감점은 몇 년 동안 유효한가요?

신인도 감점의 유효기간은 위반 유형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 최근 1년간의 이력을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환경법 위반 등은 2~3년까지 소급하는 경우도 있다.

Q4. 공동수급체(공동도급) 구성 시 실적을 합산할 수 있나요?

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은 출자 비율에 따라 합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최근 3년 내 신설업체가 공동수급체로 시공비율 20% 이내로 참여한 경우, 만점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배만큼 실적으로 인정된다(citation:4).

Q5. 적격심사 자기평가점수와 실제 평가점수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평가점수는 입찰자가 스스로 평가한 것이며, 실제 평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실시한다. 자기평가점수와 실제 평가점수가 다르면 실제 평가점수가 적용되므로, 자기평가 시 과대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citation:3).


PART 11. 질의회신 사례 종합


16. 질의회신 사례 정리

순번 핵심 질문 회신 요지
1 분할신설회사의 경영상태 평가 분할 전 회사 경영상태 승계 불가, 최초 결산서 적용(citation:6)
2 벌금형 선고유예와 신인도 감점 선고유예는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에 포함되지 않음(citation:6)
3 과태료와 과징금의 구분 과태료는 신인도 감점 대상이 아님(citation:6)
4 건설업 등록 양도·양수 시 신인도 승계 포괄적 양수도 시 신인도(벌점)도 승계(citation:6)
5 PQ 시공경험의 "실적" 개념 1건의 공사실적을 의미(citation:6)
6 공동수급체 PQ 심사 후 구성원 탈퇴 PQ 점수 및 적격 여부 변동 없으면 가능(citation:6)
7 하도급관리계획 변경 없이 비율 변동 사전 승인 원칙,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8 공사별 낙찰하한율 적용 수행능력 만점 시 통과 가능한 최저 투찰율(citation:5)

PART 12. 종합 정리


17. 적격심사 항목별 배점 한눈에 비교표

평가 항목 추정가격 4억 미만 추정가격 4억~100억 추정가격 100억~300억
시공경험 4.8~5.0점 10~15점 15~20점
경영상태 5.0점 5~10점 10~15점
기술능력 - - 5~10점
신인도 감점 감점 감점
입찰가격 90점 70~80점 50~65점
기타 - 하도급·근로조건 등 하도급·근로조건 등

참고: 위 배점은 추정가격 구간에 따라 변동하며, 종합공사와 전문공사 간에도 차이가 있다(citation:3)(citation:4).


18. 적격심사 대비 체크리스트

18-1. 입찰 참가 전

체크 항목 확인 사항
□ 추정가격 확인 추정가격에 따른 평가 기준·배점 확인
□ 실적 여부 확인 실적제한 여부, 실적 인정 범위·규모 확인(citation:4)
□ 경영상태 점수 사전 산정 재무비율·신용평가 기준으로 사전 점수 산정
□ 신인도 감점 확인 최근 1~3년간 위반 이력 확인
□ 하도급관리계획서 준비 하도급 비율, 직불 계획 등 준비
□ 근로조건 이행 계획 준비 최저임금, 근로시간, 안전 관리 계획

18-2.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체크 항목 확인 사항
□ 자기평가 정확성 실제 평가와 차이가 없도록 정확하게 산정(citation:3)
□ 증빙 서류 완비 실적 증명서, 재무제표, 신용평가서 등
□ 제출 기한 준수 정해진 기한 내 서류 제출
□ 공동수급체 구성원 확인 출자 비율, 실적, 경영상태 등 종합 확인

18-3. 심사 결과 확인 시

체크 항목 확인 사항
□ 심사 결과 통보 확인 배점별 점수 확인
□ 이의 제기 부당한 평가에 대해 이의 제기
□ 하도급관리계획 이행 계약 후 계획대로 이행

19. 관련 법령 및 자료 한눈에 보기

분류 법령/자료 확인처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제20조, 제21조 법제처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획재정부
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citation:9)
고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국토교통부
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조달청
도구 적격심사 계산기 아이건설넷(citation:1)

마무리

적격심사는 공공 발주 공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낙찰자 결정 방식이다.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75점 이상이면 낙찰되는 단순한 구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격 등 복잡한 평가 항목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citation:1)(citation:2).

핵심을 네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상태 관리가 곧 낙찰의 열쇠이다. 현행 적격심사에서 경영상태 점수가 사실상 낙찰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로 등장했다(citation:2).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재무비율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신용평가 등급을 높이는 것이 적격심사 대비의 기본이다.

둘째, 신인도 감점은 예방이 최선이다. 환경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신인도 감점은 소수의 점수 차이로 낙찰 여부가 갈리는 상황에서 치명적이다.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감점 대상이 아니지만(citation:6), 과징금 이상의 처분은 반드시 감점 대상이 되므로(citation:6), 현장 관리와 법령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셋째, 2026년 안전 평가 강화에 주목하라. 공공주택 건설의 입·낙찰 제도 개편으로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감점이 강화되고, 안전 우수기업에 가점이 부여되기 시작했다(citation:7). 안전이 더 이상 서류의 문제가 아니라 낙찰의 직접적 변수가 되었다.

넷째, 제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라. 적격심사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citation:2), 배점 기준, 평가 항목, 낙찰하한율 등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최신 기준을 확인하고, 적격심사 계산기(citation:1)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점수를 산정해 보는 것이 입찰 전략의 출발점이다.

면책조항: 본 글에서 인용한 법령 조항, 평가 기준, 질의회신 사례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최신 기준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citation:9). 적격심사 관련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조달 전문가 또는 해당 발주기관에 문의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