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관급자재·부대비용 완벽 가이드 (2026년 최신판)
들어가며
공사 예산을 책정하다 보면 공사비 자체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다양한 비용 항목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예비비는 언제,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는지, 관급자재는 어떤 품목을 대상으로 어떻게 지급하는지, 부대비용은 어떤 항목이 있고 어떻게 산정하는지 — 이 세 가지 질문은 공사 발주를 준비하는 실무자들이 가장 자주 마주치는 주제이다.
그러나 이 항목들은 공사비 본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어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가 부족한 편이다. 이 글에서는 예비비의 종류와 사용 기준, 관급자재의 지정·지급 절차, 부대비용의 항목별 산정 방법을 2026년 현행 제도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아울러 실무에서 유용한 질의회신 사례도 함께 수록한다.
PART 1. 예비비(豫備費)
1. 예비비의 개념과 필요성
1-1. 예비비란?
예비비란 공사비 산출 시 예측할 수 없었던 돌발적 비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사 원가 이외에 별도로 계상하는 예산이다. 공사가 진행되다 보면 설계 변경, 물가 변동, 현장 여건 변화 등으로 당초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예비비가 활용된다.
1-2. 예비비의 필요성
| 상황 | 예비비가 필요한 이유 |
|---|---|
| 설계 변경 | 현장 여건 불일치, 발주자 요청 등으로 설계 변경 시 추가 비용 발생 |
| 물가 변동 | 공사 기간 중 자재비·노임 상승으로 원가 초과 |
| 천재지변 | 태풍, 홍수, 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 복구비 |
| 예측 불가 사항 | 암반 출현, 매설물 발견, 지하수 유입 등 |
| 법규 변경 | 공사 기간 중 관련 법규 변경으로 추가 공사 필요 |
2. 예비비의 종류
공사비에서 계상하는 예비비는 크게 조정예비비와 위험발생관리비로 구분된다.
2-1. 조정예비비
정의
조정예비비는 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설계 변경, 물가 변동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예비비이다.
계상 기준
| 구분 | 내용 |
|---|---|
| 계상 근거 | 공사원가계산 용역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 계상 대상 | 공사비(직접노무비 + 직접재료비 + 직접경비 + 일반관리비) |
| 계상 비율 | 공사비의 약 5% 이내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정 가능) |
| 사용 범위 |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 물가 변동에 따른 원가 상승 등 |
질의회신 사례 1. 조정예비비 사용 범위
질의: 조정예비비를 설계 변경 외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복구 공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조정예비비는 원칙적으로 설계 변경이나 물가 변동 등 통상적인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천재지변 등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적 사유에 의한 비용은 조정예비비보다는 별도의 재난 복구비 예산 또는 국가 재정법상 예비비에서 충당하는 것이 적절하다.
2-2. 위험발생관리비
정의
위험발생관리비는 공사 수행 중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 요인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그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계상 기준
| 구분 | 내용 |
|---|---|
| 계상 근거 | 공사원가계산 용역 등에 관한 기준 |
| 계상 대상 | 공사비(직접노무비 + 직접재료비 + 직접경비 + 일반관리비) |
| 계상 비율 | 공사비의 약 5% 이내 |
| 사용 범위 | 암반 출현, 지하수 유입, 지반 침하, 매설물 발견 등 |
질의회신 사례 2. 위험발생관리비와 조정예비비의 관계
질의: 조정예비비와 위험발생관리비를 동시에 계상할 수 있는지? 두 항목의 합계가 공사비의 10%를 초과할 수 있는지?
회신: 조정예비비와 위험발생관리비는 각각 별도의 성격을 가지므로 동시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두 항목의 합계가 공사비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발주기관에서는 공사의 특성, 규모,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
2-3. 예비비 종류 비교
| 구분 | 조정예비비 | 위험발생관리비 |
|---|---|---|
| 목적 | 통상적 비용 변동 대응 | 예측 불가 위험 대응 |
| 주요 사용 사유 | 설계 변경, 물가 변동 | 암반 출현, 지하수, 매설물 등 |
| 계상 비율 | 공사비의 5% 이내 | 공사비의 5% 이내 |
| 발생 확률 | 상대적 높음 | 상대적 낮음 |
| 사용 빈도 | 빈번 | 드묾 |
3. 예비비 사용 절차
3-1. 사용 승인 절차
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단계 | 행위 | 주체 | 비고 |
|---|---|---|---|
| STEP 1 | 예비비 사용 필요성 확인 | 시공자 / 감리자 | 현장 상황 파악, 원인 분석 |
| STEP 2 | 사용 요청서 제출 | 시공자 → 발주청 | 사유, 금액, 근거 자료 포함 |
| STEP 3 | 검토 및 승인 | 발주청 | 원가 검토, 타당성 검증 |
| STEP 4 | 사용 집행 | 시공자 | 승인된 범위 내에서 집행 |
| STEP 5 | 사용 내역 보고 | 시공자 → 발주청 | 실제 집행 내역 보고 |
| STEP 6 | 정산 | 발주청 | 준공 시 예비비 사용 내역 종합 정산 |
3-2. 사용 시 유의사항
| 항목 | 유의사항 |
|---|---|
| 사전 승인 | 예비비 사용은 반드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용도 제한 | 계상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용도 외 사용은 부적격 처리 |
| 잔액 처리 | 미사용 잔액은 총공사비에서 제외하여 정산한다 |
| 증빙 관리 | 사용 내역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확보·보관해야 한다 |
3-3. 질의회신 사례 3. 예비비 잔액 처리
질의: 공사 준공 시 예비비가 일부 남아있는 경우, 이를 시공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신: 예비비는 실제 사용한 부분에 한하여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미사용 예비비 잔액은 계약금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며, 시공자에게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예비비는 "실비 정산"의 성격이므로, 실제 발생한 비용이 없으면 지급할 근거가 없다.
4. 예산 편성과 예비비의 관계
4-1. 예산 편성 시 예비비 계상
공사 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비를 적정하게 계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적게 계상하면 공사 중 추가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고, 너무 많이 계상하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저해된다.
| 공사 특성 | 권장 예비비 비율 | 설명 |
|---|---|---|
| 설계가 확정된 단순 공사 | 3~5% | 변동 요인 적음 |
| 일반적인 건축 공사 | 5~8% | 통상적 수준 |
| 지반 조건이 불확실한 공사 | 8~10% | 암반, 지하수 등 위험 요인 |
| 대규모·장기 복합 공사 | 10% 이내 | 다양한 위험 요인 존재 |
4-2. 질의회신 사례 4. 예비비와 물가변동 조정금액의 관계
질의: 공사 수행 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조정 금액을 예비비에서 충당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지?
회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법 제19조의2에 근거한 것으로, 예비비와는 별개의 성격이다. 물가변동 조정금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 관리 절차에 따라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충당해야 한다. 다만, 조정예비비가 계상되어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우선 충당할 수 있다.
PART 2. 관급자재(官給資材)
5. 관급자재의 개념
5-1. 관급자재란?
관급자재란 공사 발주자가 직접 구매하여 시공자에게 제공하는 자재를 말한다. 시공자가 직접 구매하는 사급자재(私給資材)와 구분된다.
5-2. 관급자재 지급의 장단점
| 구분 | 장점 | 단점 |
|---|---|---|
| 발주자 측 | 대량 구매에 따른 가격 절감, 품질 관리 용이 | 구매·관리 업무 부담 증가, 납기 지연 위험 |
| 시공자 측 | 자재비 절감 효과, 자재 조달 부담 감소 | 자재 선택의 자율성 제한, 관급 지연 시 공기 영향 |
5-3. 관급자재의 법적 근거
| 법령 | 관련 조항 | 내용 |
|---|---|---|
| 국가계약법 | 제63조 (물품 등의 관급) | 발주자가 물품 등을 직접 조달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95조 | 관급 범위, 절차 등 구체적 사항 규정 |
| 지방계약법 | 제67조 | 지방자치단체의 관급에 관한 규정 |
| 공사계약 일반조건 | 제22조 | 관급자재의 지급, 검수, 관리 등 세부 사항 |
6. 관급자재 지정 기준
6-1. 관급자재 지정 대상
모든 자재를 관급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 기준 | 설명 | 예시 |
|---|---|---|
| 가격 절감 효과 | 발주자가 대량 구매 시 가격 절감 효과가 큰 자재 | 철근, 레미콘, 시멘트 등 |
| 품질 관리 필요성 | 품질 기준이 엄격하여 발주자가 직접 관리가 필요한 자재 | 구조용 철골, 내화 자재 등 |
| 공급 안정성 | 시장 공급이 불안정하여 발주자가 선 확보가 필요한 자재 | 특수 자재, 수입 자재 등 |
| 법령상 의무 | 관련 법령에서 관급 지급을 요구하는 자재 | 특정 환경 관련 자재 등 |
6-2. 관급자재 지정 제외 대상
| 구분 | 설명 |
|---|---|
| 소량 자재 | 소규모 공사의 소량 자재는 관급 효율이 낮음 |
| 시공자 전문 자재 | 시공자의 기술력과 밀접한 특수 자재 |
| 긴급 공사 자재 | 긴급 공사 시 신속한 조달이 필요한 자재 |
6-3. 질의회신 사례 5. 관급자재 지정 변경
질의: 공사 발주 시 관급자재로 지정한 품목을 공사 수행 중 사급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회신: 관급자재 지정은 발주자가 입찰 공고 단계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사 수행 중 관급을 사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계약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과 시공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관급자재를 사급으로 변경하는 경우 사급자재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공자에게 별도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의 단가 산정은 계약 조건에 따라야 한다.
7. 관급자재 지급 절차
7-1. 전체 절차 흐름
┌─────────────────────────────────────────────────────┐
│ 관급자재 지급 절차 │
├─────────────────────────────────────────────────────┤
│ │
│ STEP 1. 관급자재 지정 │
│ 발주자가 설계서·내역서에 관급 품목 명시 │
│ 입찰 공고 시 관급자재 목록 공개 │
│ │
│ STEP 2. 관급자재 구매 │
│ 발주자가 직접 구매 (조달청 구매 등) │
│ 구매 계약 체결, 납품 일정 확정 │
│ │
│ STEP 3. 현장 반입 및 검수 │
│ 시공자가 현장 반입 │
│ 발주자(감리자)가 검수 (수량·품질 확인) │
│ │
│ STEP 4. 시공자에게 지급 │
│ 검수 완료 후 시공자에게 인도 │
│ 인수 확인서 작성·교부 │
│ │
│ STEP 5. 시공자 관리 │
│ 시공자가 현장에서 보관·관리 │
│ 사용 내역 기록 │
│ │
│ STEP 6. 정산 │
│ 준공 시 관급자재 사용량 정산 │
│ 잉여 자재 반납 처리 │
│ │
└─────────────────────────────────────────────────────┘7-2. 관급자재 검수 기준
| 검수 항목 | 확인 사항 | 기준 |
|---|---|---|
| 수량 | 주문 수량과 납품 수량 일치 여부 | 발주서·납품서 대조 |
| 품질 | 규격·시험성적서 등 품질 기준 충족 여부 | 설계서·KS 기준 |
| 상태 | 파손·결함·부식 등 하자 여부 | 육안 검사·시험 검사 |
| 포장 | 적정 포장 상태 확인 | 운송 중 손상 여부 |
7-3. 관급자재 대금 지급 시점
관급자재는 발주자가 직접 구매하므로, 시공자에게 지급되는 공사대가에서는 관급자재 해당 금액이 제외된다.
| 구분 | 설명 |
|---|---|
| 총공사비 | 관급자재 포함 총 공사비 |
| 관급자재 금액 | 발주자가 직접 구매·지급한 자재비 |
| 시공자 지급 금액 | 총공사비 - 관급자재 금액 |
| 관급자재 현물지급 | 시공자에게 자재 자체를 현물로 지급 |
7-4. 질의회신 사례 6. 관급자재 납기 지연 시 공기 연장
질의: 발주자가 공급하기로 한 관급자재의 납기가 지연되어 공사 수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시공자가 공기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지?
회신: 관급자재의 납기 지연은 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급자재 납기 지연으로 인해 공사 수행이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 시공자는 공기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간접비 등 추가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시공자는 관급자재 납기 지연 사실을 인지한 즉시 발주청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공사 일정 조정 등 피해 최소화 노력을 해야 한다.
8. 관급자재 정산
8-1. 정산의 기본 원칙
관급자재는 실사용량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수량과 실제 사용량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해야 한다.
| 구분 | 산출내역서 수량 | 실사용량 | 정산 |
|---|---|---|---|
| 과다 지급 | 100톤 | 95톤 | 5톤에 해당하는 금액 회수 |
| 부족 지급 | 100톤 | 105톤 | 5톤에 해당하는 금액 추가 지급 |
| 정확히 일치 | 100톤 | 100톤 | 정산 금액 없음 |
8-2. 관급자재 잉여분 처리
| 처리 방법 | 설명 |
|---|---|
| 반납 | 미사용 관급자재를 발주청에 반납 |
| 이월 사용 | 다른 공사에서 사용하기 위해 이월 |
| 매각 | 불용 자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매각 처리 |
8-3. 질의회신 사례 7. 관급자재 사용 중 파손 책임
질의: 관급자재를 시공자가 현장에서 보관·관리하던 중 파손된 경우, 그 손실은 누가 부담하는지?
회신: 관급자재는 발주자가 구매하여 시공자에게 인도한 시점부터 시공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보관·관리해야 한다. 시공자의 귀책으로 파손된 경우 시공자가 손실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천재지변 등 시공자에게 귀책이 없는 사유로 파손된 경우에는 손실을 시공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 발주자(감리자)는 관급자재 인도 시 상태를 기록하고, 파손 시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9. 관급자재와 부가가치세
9-1. 부가세 처리
관급자재의 부가세 처리는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다.
| 구분 | 처리 방법 |
|---|---|
| 관급자재 금액 | 발주자가 직접 구매하므로 부가세를 직접 부담 |
| 시공자 지급 공사대가 |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부가세만 시공자가 부담 |
| 이중 부과 방지 | 관급자재에 포함된 부가세가 시공자에게 이중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관리 |
9-2. 질의회신 사례 8. 관급자재에 대한 건설공제조합 출연금
질의: 관급자재 금액은 건설공제조합 출연금 산정 시 총공사비에 포함되는지?
회신: 건설공제조합 출연금은 원칙적으로 총공사비(관급자재 포함)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관급자재는 발주자가 직접 구매·관리하는 것이므로, 관급자재 해당 금액을 제외한 시공자 지급 공사비를 기준으로 출연금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구체적인 적용은 해당 공제조합의 규정에 따른다.
PART 3. 부대비용(附帶費用)
10. 부대비용의 개념과 범위
10-1. 부대비용이란?
부대비용은 공사비(직접노무비, 직접재료비, 직접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와는 별도로, 공사의 원활한 수행과 완성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말한다. 공사비 자체는 아니지만,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다.
10-2. 부대비용의 전체 구조
총사업비
├── 공사비 (원가 + 이윤)
├── 부대비용
│ ├── 설계용역비
│ ├── 감리용역비 (또는 CM용역비)
│ ├── 사업관리비
│ ├── 측량·지질조사비
│ ├── 인·허가 비용
│ ├── 공사보증보험료
│ ├── 안전관리비
│ └── 부가가치세
└── 예비비 (조정예비비 + 위험발생관리비)11. 부대비용 항목별 상세 정리
11-1. 설계용역비
정의
건축사, 엔지니어링 업체 등 전문 설계자에게 설계를 의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산정 기준
| 구분 | 내용 |
|---|---|
| 산정 근거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엔지니링산업발전법」상 대가 기준 |
| 산정 방법 | 총공사비 × 설계 요율 (용도·종별에 따라 상이) |
| 산정 도구 | 대한건축사협회 자동 계산 프로그램 |
설계비 요율 예시 (건축설계)
| 총공사비 구간 | 기본 요율 (중급 도서) | 비고 |
|---|---|---|
| 10억 원 이하 | 약 8~10% | 소규모 공사, 요율 높음 |
| 10억~50억 원 | 약 6~8% | 중규모 |
| 50억~100억 원 | 약 5~7% | 대규모 |
| 100억 원 이상 | 약 4~6% | 대형 공사, 요율 낮음 |
참고: 위 요율은 개략적 참고 수준이며, 실제 설계비는 건축물 용도, 도서의 양(기본·중급·상급), 설계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질의회신 사례 9.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비 추가 지급
질의: 공사 수행 중 발주자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설계자에게 별도의 설계비를 추가 지급해야 하는지?
회신: 설계변경이 원래 설계계약 범위 내의 수정이라면 추가 설계비 지급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설계변경의 범위가 원래 설계의 본질적 부분을 변경하는 수준이거나, 설계자의 추가 작업량이 현저한 경우에는 별도의 설계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설계계약의 구체적 조건과 설계변경의 규모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11-2. 감리용역비 / CM용역비
산정 기준
| 구분 | 건설사업관리(CM) | 건축법에 따른 감리 |
|---|---|---|
| 근거 |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 산정 방법 | 업무 범위, 투입 인월수, 난이도 등 종합 산정 | 총공사비 × 감리 요율 |
| 대략적 비율 | 총공사비의 약 3~8% | 총공사비의 약 2~5% |
질의회신 사례 10. 감리비 산정 시 관급자재 포함 여부
질의: 감리비 산정 시 총공사비에 관급자재 금액을 포함해야 하는지?
회신: 감리비 산정 기준이 되는 총공사비에는 관급자재 금액이 포함된다. 관급자재도 해당 공사의 일부이며, 감리자는 관급자재의 검수, 현장 반입 확인, 시공 시 품질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11-3. 사업관리비(PM)
정의
발주처 내부에서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 등을 말한다.
산정 기준
| 구분 | 내용 |
|---|---|
| 산정 방법 | 총공사비의 약 1~3% 또는 인력 투입 기준 산정 |
| 포함 항목 | 발주처 담당자 인건비, 사무 운영비, 회의비 등 |
| 비고 | 발주처 자체 인력으로 운영하는 경우 별도 계상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11-4. 측량·지질조사비
정의
설계에 앞서 부지의 형상, 지반 상태 등을 조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항목별 정리
| 조사 항목 | 내용 | 산정 기준 |
|---|---|---|
| 기본 측량 | 대지의 형상, 높이, 면적 등 측량 | 토지면적 × 측량 단가 |
| 지질조사 | 시추, 토질 시험 등 | 시추공 수 × 시추 단가 |
| 지하수 조사 | 지하수위, 수질 등 조사 | 조사 범위에 따라 산정 |
| 환경조사 | 토양 오염, 소음·진동 등 |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조사비 |
| 지적조사 | 토지 경계, 소유자 확인 등 | 토지 필지 수 × 조사 단가 |
질의회신 사례 11. 측량·조사비와 공사비의 관계
질의: 측량·지질조사비를 공사비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용역비로 산정해야 하는지?
회신: 측량·지질조사는 설계에 선행되어야 하는 조사 단계의 업무이므로, 원칙적으로 공사비와는 별도의 용역비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공사 수행 과정에서 시공자가 수행하는 측량(시공 측량)은 공사비의 직접경비에 포함될 수 있다.
11-5. 인·허가 비용
정의
건축 허가, 개발 행위 허가, 환경 영향 평가 등 각종 인·허가를 받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다.
항목별 정리
| 인·허가 항목 | 관련 법령 | 비용 구성 |
|---|---|---|
| 건축허가 | 건축법 | 허가 수수료, 건축사 신고 수수료 |
| 개발행위허가 | 국토계획법 | 허가 수수료, 설계비 |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 평가 용역비 (전문기관 의뢰) |
| 산지전용허가 | 산지관리법 | 허가 수수료, 산지전용 부담금 |
| 농지전용허가 | 농지법 | 허가 수수료, 농지보전부담금 |
| 소방시설 완공검사 | 소방시설법 | 검사 수수료 |
| 사용승인 | 건축법 | 승인 수수료 |
11-6. 공사보증보험료
정의
공사 계약 체결 시 법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보증에 가입하기 위해 소요되는 보험료이다.
보증 종류별 보험료
| 보증 종류 | 보증 목적 | 보증 요율 | 비고 |
|---|---|---|---|
| 입찰보증 | 입찰의 성실 이행 담보 | 입찰금액의 5% 이상 | 보증보험료: 보증금액의 연 1~3% |
| 계약이행보증 | 계약 이행 담보 | 계약금액의 10% 이상 | 보증보험료: 보증금액의 연 1~3% |
| 하자보수보증 | 하자보수 이행 담보 | 공사금액의 2~5% | 보증보험료: 보증금액의 연 1~2% |
| 선금급보증 | 선금급 반환 담보 | 선금급과 동일 금액 | 보증보험료: 보증금액의 연 1~2% |
| 지급보증 | 하도급 대금 지급 담보 | 공사금액의 10~20% | 시공자가 발행 |
질의회신 사례 12. 계약이행보증보험료의 계약금액 포함 여부
질의: 시공자가 부담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료를 공사비 원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
회신: 계약이행보증보험료는 시공자가 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부담하는 비용으로, 공사 수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원가 성격이 아니다. 따라서 공사비 원가(직접노무비, 직접재료비, 직접경비, 일반관리비 등)에 직접 포함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윤 산정 시 간접적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원가계산 기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11-7. 안전관리비
정의
건설 현장의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다.
산정 기준
| 구분 | 내용 |
|---|---|
| 산정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공사 시설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
| 산정 방법 | 총공사비 × 안전관리비 요율 (약 0.4~1.0%) |
| 사용 범위 | 안전 관리 인력 배치, 안전 장비 구비, 안전 교육, 방호 시설 등 |
| 정산 | 실비 정산 원칙 (미사용분은 환수) |
11-8. 부가가치세
정의
공사비에 대해 부과되는 10%의 부가가치세이다.
처리 기준
| 구분 | 처리 방법 |
|---|---|
| 공사비 | 공사비(관급자재 제외)에 10% 부가세 부과 |
| 설계·감리비 | 용역비에 10% 부가세 부과 |
| 관급자재 | 발주자가 직접 구매하므로 별도 부가세 처리 |
| 예비비 | 실제 집행된 금액에 대해 부가세 부과 |
질의회신 사례 13. 부가세 면세 대상 공사
질의: 농업 기반 시설(배수로, 농로 등) 공사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임업·어업을 위한 기반 시설 공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 다만, 면세 적용 여부는 해당 공사의 구체적 내용, 시설의 성격, 관련 법령의 적용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례별로 국세청 유권해석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9. 기타 부대비용
그 외 공사 발주 시 고려해야 할 부대비용 항목은 다음과 같다.
| 항목 | 설명 | 비고 |
|---|---|---|
| 공사 현장 사무소 설치비 | 현장 관리를 위한 임시 사무소 설치 | 규모에 따라 산정 |
| 임시 도로·가설 공사비 | 공사 수행을 위한 임시 시설 | 별도 산정 또는 공사비 내 포함 |
| 폐기물 처리비 | 건설 폐기물 처리 비용 | 공종별 발생량 기준 |
| 이주·보상비 | 토지·건축물 보상, 이주 대책 비용 | 별도 예산 확보 |
| 교통 처리비 | 공사로 인한 교통 통제·우회 비용 |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
| 소음·진동 저감 대책비 | 인근 지역 피해 방지 비용 | 법적 기준 충족을 위한 비용 |
| 품질 시험비 | 콘크리트, 철근 등 자재 품질 시험 | 시험 횟수 × 시험 단가 |
| 공사 사진 촬영비 | 공사 진행 과정 기록 | 정기 촬영 기준 |
12. 부대비용 종합 산정 예시
다음은 총공사비 50억 원 규모의 일반 청사 신축 공사를 가정한 부대비용 산정 예시이다.
| 부대비용 항목 | 산정 기준 | 산정 금액 | 비고 |
|---|---|---|---|
| 설계용역비 | 50억 × 7% | 3억 5,000만 원 | 중급 도서 기준 |
| 감리용역비 | 50억 × 3% | 1억 5,000만 원 | 비상주 감리 기준 |
| 사업관리비 | 50억 × 1.5% | 7,500만 원 | 발주처 내부 운영 |
| 측량·지질조사비 | 별도 산정 | 5,000만 원 | 규모에 따라 상이 |
| 인·허가 비용 | 별도 산정 | 3,000만 원 | 건축허가, 환경평가 등 |
| 공사보증보험료 | 별도 산정 | 2,000만 원 | 이행보증, 하자보증 등 |
| 안전관리비 | 50억 × 0.5% | 2,500만 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부가가치세 | 공사비의 10% | 5억 원 | 관급자재 제외 기준 |
| 소계 (부대비용) | 약 14억 원 | ||
| 예비비 | 50억 × 8% | 4억 원 | 조정예비비+위험발생관리비 |
| 총사업비 (추정) | 공사비 + 부대비 + 예비비 | 약 68억 원 | 개략 추정 |
주의: 위 금액은 개략적인 참고 수준이며, 실제 사업의 규모, 용도, 지역, 여건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PART 4. 종합 정리
13. 예비비·관급자재·부대비용 관리 체크리스트
13-1. 예산 책정 단계
| 체크 항목 | 확인 사항 |
|---|---|
| □ 예비비 계상 비율 결정 | 공사 특성, 위험도에 따라 적정 비율 산정 (3~10%) |
| □ 관급자재 지정 여부 결정 | 가격 절감 효과, 품질 관리 필요성 검토 |
| □ 부대비용 항목별 산정 | 설계비, 감리비, 측량비, 인허가비 등 일괄 산정 |
| □ 부가세 포함 여부 확인 | 각 항목별 부가세 포함 기준 확인 |
| □ 총사업비 종합 검토 | 공사비 + 부대비 + 예비비의 총사업비 적정성 검토 |
13-2. 계약 체결 단계
| 체크 항목 | 확인 사항 |
|---|---|
| □ 관급자재 목록 확정 | 품목, 수량, 규격, 납기 확정 |
| □ 계약 일반조건 확인 | 예비비 사용, 관급자재 지급, 부대비용 정산 조항 확인 |
| □ 보증 보험 가입 |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등 가입 |
13-3. 공사 수행 단계
| 체크 항목 | 확인 사항 |
|---|---|
| □ 예비비 사용 관리 | 사전 승인, 증빙 확보, 내역 보고 |
| □ 관급자재 지급·검수 | 납기 확인, 검수 철저, 인수 확인서 작성 |
| □ 부대비용 집행 관리 | 설계비, 감리비 등 부대비용 적정 집행 |
13-4. 준공·정산 단계
| 체크 항목 | 확인 사항 |
|---|---|
| □ 예비비 사용 정산 | 사용 내역 종합 정산, 잔액 처리 |
| □ 관급자재 정산 | 실사용량 기준 정산, 잉여분 반납 |
| □ 부대비용 정산 | 실제 집행 금액 기준 종합 정산 |
| □ 부가세 정산 | 각 항목별 부가세 최종 정산 |
14. 관련 법령 및 자료 한눈에 보기
| 분류 | 법령/자료 | 확인처 |
|---|---|---|
| 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 시행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관급, 예비비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 예규 | 공사계약 일반조건 | 기획재정부 |
| 고시 | 공사원가계산 용역 등에 관한 기준 | 국토교통부 |
| 고시 |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 국토교통부 |
| 고시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국토교통부 |
|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 법률 | 건설산업기본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마무리
예비비, 관급자재, 부대비용은 공사비 본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지만, 실제 예산 책정과 정산에서 빠뜨려서는 안 되는 핵심 항목이다.
핵심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비는 "있으면 든든한 돈"이 아니라 "실제 쓰임새가 정해진 돈"이다. 조정예비비와 위험발생관리비의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으며, 미사용 잔액은 환수된다. 사용 시에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고 증빙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관급자재는 "단순한 자재 지급"이 아니라 "계약 내용의 일부"이다. 지정, 구매, 검수, 지급, 정산의 전 과정이 계약 조건에 의해 규율되며, 납기 지연이나 품질 하자는 공사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부대비용은 "부수적인 비용"이 아니라 "공사를 가능하게 하는 비용"이다. 설계비 없이는 설계를 할 수 없고, 감리비 없이는 시공 품질을 관리할 수 없다. 부대비용을 누락하면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 빠짐없이 산정해야 한다.
면책조항: 본 글에서 인용한 법령 조항과 질의회신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최신 법령 및 유권해석은 반드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및 해당 기관의 공식 회신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건축.建築.Space'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하도급 관련 규정 총정리 완벽 가이드 (2026년 최신판) (1) | 2026.06.08 |
|---|---|
| 공사원가 구성 요소별 해설 완벽 가이드 (2026년 최신판) (0) | 2026.06.06 |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완벽 가이드 (2026년 최신판) (0) | 2026.06.04 |
|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감 처리 절차 완벽 가이드 (2026년 최신판) (1) | 2026.06.04 |
| 계약 기간 계산 기준 & 법령 용어의 미묘한 차이 완벽 가이드 (2026년 최신판) (0) | 2026.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