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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원가 구성 요소별 해설 완벽 가이드 (2026년 최신판)

영구원(09One) 2026. 6. 6. 05:00

공사원가 구성 요소별 해설 완벽 가이드 (2026년 최신판)


들어가며

공사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공사비란 단순히 "자재값 + 인건비"가 아니라, 직접비부터 간접비, 법정경비, 일반관리비, 이윤까지 다양한 원가 요소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 "순공사비"와 "순공사원가"의 차이를 혼동하거나,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원가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정가격 작성, 입찰 금액 산정,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물가변동 조정 등 건설계약 실무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citation:5)(citation:6).

이 글에서는 공사원가의 구성 체계를 비목별로 상세히 해설하고, 산정 방법, 적용 요율, 실무 포인트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아울러 실무에서 유용한 질의회신 사례도 함께 수록한다.


PART 1. 공사원가의 전체 구조


1. 공사원가 구성 체계 개요

공사원가는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원가 구조 파악의 출발점이다(citation:5)(citation:6).

1-1. 원가 구성 계층 구조

┌─────────────────────────────────────────────────────────┐
│                                                         │
│  ① 재료비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  ② 직접노무비                                           │
│  ③ 경비 (기계경비 등)                                   │
│  ─────────────────────────────────                      │
│  ㉮ 순공사비 = ① + ② + ③                                │
│                                                         │
│  ④ 제잡비                                               │
│     · 간접노무비                                         │
│     · 산재보험료                                         │
│     · 고용보험료                                         │
│     · 건강보험료                                         │
│     · 국민연금보험료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퇴직공제부금비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기타경비                                           │
│     · 환경보전비                                         │
│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     ·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
│  ─────────────────────────────────                      │
│  ㉯ 순공사원가 = ㉮ + ④                                  │
│                                                         │
│  ⑤ 일반관리비                                           │
│  ⑥ 이윤                                                │
│  ─────────────────────────────────                      │
│  ㉰ 총원가(추정가격) = ㉯ + ⑤ + ⑥                       │
│                                                         │
│  ⑦ 부가가치세                                           │
│  ─────────────────────────────────                      │
│  ㉱ 설계금액(도급액) = ㉰ + ⑦                           │
│                                                         │
│  ⑧ 지급자재비, 납입금 등                                │
│  ─────────────────────────────────                      │
│  ㉲ 공사예정금액(추정금액) = ㉱ + ⑧                      │
│                                                         │
└─────────────────────────────────────────────────────────┘
``` (citation:5)

### 1-2. 각 단계별 명칭 정리

| 단계 | 명칭 | 구성 내용 | 비고 |
|---|---|---|---|
| **㉮** | **순공사비** (직접공사비)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경비 | 단가산출·일위대가로 직접 산출되는 비용(citation:5) |
| **㉯** | **순공사원가** | 순공사비 + 제잡비 |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포함(citation:5) |
| **㉰** | **총원가 (추정가격)** | 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 부가세 미포함(citation:5) |
| **㉱** | **설계금액 (도급액)** | 총원가 + 부가가치세 | 부가세 포함(citation:5) |
| **㉲** |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 설계금액 + 지급자재비 + 납입금 | 최종 입찰 대상 금액(citation:5) |

> **핵심**: "추정가격"과 "추정금액"은 다른 개념이다. 추정가격은 부가세·관급자재 미포함, 추정금액은 부가세·관급자재 포함 금액이다(citatio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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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2. 직접공사비 — 재료비, 노무비,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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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료비(材料費)

### 2-1. 개요

재료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소정 규격의 재료의 양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이다(citation:6).

**산출 공식**:

재료비 = 재료의 량 × 단위당 가격


### 2-2. 재료비의 구성

재료비는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구분된다(citation:6).

#### 직접재료비

| 구분 | 설명 | 예시 |
|---|---|---|
| **주요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 철근, 레미콘, 시멘트, 골재, 구조용 철골 등 |
| **부분품비** |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 외주품 등 | 창호, 기계설비 기자재, 전기기기 등 |

#### 간접재료비

| 구분 | 설명 | 예시 |
|---|---|---|
| **소모재료비** | 소모성 물품의 가치 | 유류, 접착제, 가스, 장갑 등 |
| **소모공구** | 기구, 비품 등 | 공구류, 소형 기기 등 |
| **가설재료비** |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료의 가치 | 비계목, 거푸집, 가설울타리 등 |

> **주의**: 간접재료비에 포함되는 "가설재료비"와 경비에 포함되는 "가설비"는 구분해야 한다(citation:6). 가설재료비는 거푸집·비계 등 재료 자체의 가치이고, 가설비는 가설 시설의 설치·해체에 소요되는 경비이다.

#### 부대비용

재료의 구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도 재료비에 포함된다(citation:6).

#### 관급자재와 재료비의 관계

관급자재는 발주자가 직접 구매하여 시공자에게 제공하는 자재이다. 관급자재의 재료비도 공사원가 계산 시 대상액에 포함된다(citation:1). 다만, 발주자가 직접 구매하므로 시공자에게 지급되는 도급금액에서는 해당 금액이 제외된다.

### 2-3. 자재 가격의 기준

자재 가격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활용하여 산정한다(citation:6).

| 기준 자료 | 공포 기관 | 비고 |
|---|---|---|
| **조달청 가격정보** | 조달청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기준 |
| **시장조사가격** | 조달청·발주기관 | 현장 시장 조사 |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 건설공사비 정보시스템 |
| **대한건설자재직협회 시세** | 대한건설자재직협회 | 주요 자재별 시세 |
| **KS 규격 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 규격 적합 자재 기준 |

### 2-4. 질의회신 사례 1. 관급자재의 간접재료비 포함 여부

> **질의**: 발주자가 관급으로 제공하는 자재비가 공사원가 계산 시 간접재료비에도 포함되는지?
>
> **회신**: 관급자재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을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이므로, 대상액 산정 시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한 금액이 대상액에 포함된다(citation:1). 다만, 간접재료비로 분류되는 소모성 자재 중 발주자가 관급으로 제공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드물며, 관급자재는 주로 직접재료비에 해당하는 주요 자재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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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무비(勞務費)

### 3-1. 직접노무비

#### 개요

직접노무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이다(citation:6).

**산출 공식**:

직접노무비 = 노무량 × 단위당 노임단가


#### 노임단가의 기준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가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다(citation:6).

- **적용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citation:7)
- **공표 주기**: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 **기준 시간**: 1일 8시간(citation:6)
- **직종 분류**: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능공, 일반노무원 등

#### 직접노무비의 구성 항목

| 구성 항목 | 설명 | 비고 |
|---|---|---|
| **기본급** | 시중노임단가에 해당하는 기본 임금 | 정근수당, 가족수당, 위험수당 포함(citation:6) |
| **제수당** | 시간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citation:6) |
| **상여금** | 정기적인 급여 외의 급여 | 기본급의 연 400% 이내(citation:6) |
|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을 이유로 지급되는 급여 | 퇴직금 해당 분(citation:6) |

#### 특수 지역 할증

도서지역(제주도 포함) 및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오지지역의 공사는 **노임단가의 1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citation:6).

#### 유해·위험 작업 시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규정된 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다(citation:6).

### 3-2. 간접노무비

#### 개요

간접노무비란 작업현장에서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 감독자 등의 인건비이다(citation:6).

**산출 공식**: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간접노무비율은 규모, 공종, 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citation:6).

#### 간접노무비 포함 대상

| 대상 | 설명 |
|---|---|
| **현장 감독자** | 현장소장, 공무과장, 안전관리자 등 |
| **보조 작업자** | 자재 정리, 환경 미화, 경비 등 |
| **사무원** | 현장 사무직원 |
| **운전원** | 차량·장비 운전원 |

### 3-3. 질의회신 사례 2. 시중노임단가와 실제 임금의 차이

> **질의**: 시중노임단가보다 실제 지급 임금이 높은 경우, 그 차액을 원가에 반영할 수 있는지?
>
> **회신**: 시중노임단가는 공공발주공사의 노무비 산정을 위한 기준이며, 원칙적으로 이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시중노임단가가 실제 노동 시장의 임금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대한건설협회는 매년 상·하반기 임금 실태조사를 통해 노임단가를 갱신하고 있다(citation:7). 시중노임단가 적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특수 공종의 경우, 별도의 임금 조사를 통한 단가 산정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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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경비(經費)

### 4-1. 개요

경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이다(citation:6). 경비는 **직접경비**와 **기타경비**로 구분된다.

**산출 공식**:

직접경비 = 소요(소비)량 × 단위당 가격
기타경비 = (재료비 + 노무비) × 기타경비율


### 4-2. 경비의 계상 기준

| 구분 | 산출 방법 | 비고 |
|---|---|---|
| **직접경비** | 품셈 및 법령에 의하여 산출 가능한 비목은 직접 산출 | 기계경비, 운반비 등 |
| **기타경비** | 비율을 산정하여 계상 | 수광열비, 소모품비 등 |

기타경비율은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다(citation:6).
- 계약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원가계산 자료
- 다수기업 평균치를 나타내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 (대한건설협회 발간 "완성공사 원가분석" 등)

### 4-3. 경비 세부 비목

#### 직접경비에 해당하는 주요 비목

| 비목 | 설명 | 산출 기준 |
|---|---|---|
| **기계경비** | 건설기계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 건설기계 투입비율 × 기계임대료 |
| **운반비** | 자재·골재·토사 등의 운반 비용 | 운반거리 × 운반량 × 운반단가 |
| **가설비** | 가설 사무소, 가설울타리 등 설치·해체 비용 | 품셈 또는 직접 산출 |
| **시험비** | 콘크리트, 토질 등 각종 시험 비용 | 시험 횟수 × 시험 단가 |
| **폐기물처리비**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비용 | 발생량 × 처리 단가 |

#### 기타경비에 해당하는 주요 비목

| 비목 | 설명 |
|---|---|
| **수도광열비** | 현장의 수도·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
|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 현장 운영에 소요되는 소모성 물품 |
| **여비** | 출장 등에 소요되는 여비 |
| **교통통신비** | 교통비, 통신비 |
| **복리후생비** | 현장 직원의 복리후생 비용 |
| **세금과공과** | 현장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 및 공과금 |
| **도서인쇄비** | 도면 인쇄, 서류 제작 등 |
| **지급수수료** | 각종 수수료 |

### 4-4. 건설기계 투입비율

직접경비 중 기계경비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건설기계 투입비율은 다음과 같다(citation:2).

####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 기준 (종합건설업)

| 공종 | 적용 요율 | 비고 |
|---|---|---|
| **토목공사 (토목·건축 포함)** | 0.40% | |
| **건축공사** | 0.07% | |
| **산업·환경설비공사** | 0.16% | |
| **조경공사** | 0.18% | |

####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 기준 (전문건설업)

| 그룹 | 해당 공사 | 적용 요율 |
|---|---|---|
| **A그룹** | 준설, 포장, 토공, 비계구조물 해체 | 0.68% |
| **B그룹** | 상하수도설비, 보링그라우팅, 수중 | 0.51% |
| **C그룹** | 석공, 시설물유지관리, 철근콘크리트, 가스설비(1종) | 0.32% |
| **D그룹** | 조경시설물, 조경식재, 도장, 철도궤도, 철강재설치 | 0.16% |
| **E그룹** | A~D 그룹 이외의 공사 | 0.10% |

(citation:2)

### 4-5. 질의회신 사례 3. 경비 내 가설비와 간접재료비 내 가설재료비의 구분

> **질의**: 거푸집 비용은 간접재료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경비(가설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
> **회신**: 거푸집은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재료는 아니나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료이므로 간접재료비의 가설재료비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다(citation:6). 다만, 거푸집의 설치·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장비비 등은 경비로 분류된다. 실무에서는 거푸집 자재의 구입·임차 비용은 간접재료비로, 거푸집 작업에 소요되는 노무비·기계경비는 각각 직접노무비·직접경비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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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3. 제잡비(諸雜費) —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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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잡비의 개념

제잡비란 예정가격 작성 시 공사원가 구성 요소 중 직접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관련 법령에 의해 반영토록 되어 있는 공사비 구성 요소를 통칭한다(citation:5). 직접공사비(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에 의하여 산출되는 간접노무비, 기타법정경비, 보험료 등을 말한다(citatio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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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간접노무비

### 산출 공식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간접노무비율은 규모, 공종, 공사 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며,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을 참고한다(citatio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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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산재보험료(産災保險料)

### 7-1. 개요

산재보험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에 근거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보험료이다(citation:6).

### 7-2. 산출 공식

산재보험료 = 노무비(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산재보험료율


### 7-3. 적용 요율

산재보험료율은 공사종류에 따라 다르며,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다(citation:1). 공사종류는 고용노동부 고시 별표5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따라 적용한다(citation:1).

| 공사종류 | 설명 |
|---|---|
| **일반건설공사(갑)** | 토목건설공사, 건축건설공사, 도로건설공사 등(citation:1) |
| **일반건설공사(을)** | 각종 기계·기구장치 등을 설치하는 공사(citation:1) |
| **중건설공사** | 토목건설공사 중 중장비 집중 투입 공사 |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분리 발주한 경우 제외)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citatio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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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고용보험료(雇用保險料)

### 8-1. 개요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실업 예방, 고용 촉진, 직업능력 개발 등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징수하는 보험료이다(citation:6).

### 8-2. 적용 대상

공사예정금액(설계금액 + 관급)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된다(citation:6).

### 8-3. 산출 공식

고용보험료 = 노무비(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고용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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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 산출 공식

국민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 × 건강보험료율
국민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 × 연금보험료율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 **참고**: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는 직접노무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연동하여 산정된다(citatio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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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퇴직공제부금비(退職共濟金費)

### 10-1. 개요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납부하는 공제부금이다(citation:6).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citation:6).

### 10-2. 적용 대상

| 대상 공사 | 기준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 | 공사예정금액 **10억 원 이상**(citation:6) |
| 정부투자기관 발주 공사 | 공사예정금액 **10억 원 이상**(citation:6) |
| 300호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대상(citation:6) |

### 10-3. 산출 공식

퇴직공제부금비 = 직접노무비 × 퇴직공제부금비율


---

##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1-1. 개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소요되는 비용으로, 발주자가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일정 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citation:1).

### 11-2. 적용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citation:1).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citation:1).

| 구분 | 관련 법령 |
|---|---|
|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
| 전기공사 |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
|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 |
| 소방시설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 |
| 문화재수리공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 11-3. 계상 의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는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에게 있다(citation:1).

> **법 제72조 제1항**: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도급인이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citation:1).

### 11-4. 대상액 산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대상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citation:1).

| 구분 | 대상액 산정 방법 |
|---|---|
|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관급자재 포함)(citation:1) |
|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총공사금액(부가세 포함) × 70%(citation:1) |

> **참고**: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는 것은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 통상적으로 총공사금액의 70%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citation:1).

### 11-5. 산출 공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음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을 계상한다(citation:6).

①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적용요율 × 1.2
② (재료비 + 직접노무비 + 관급자재금액) × 적용요율


### 11-6. 적용 요율

적용 요율은 공사종류에 따라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한다(citation:1). 공사종류는 크게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로 구분된다(citation:1).

### 11-7. 사용 범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사용한다(citation:1).

| 사용 항목 | 구체적 내용 |
|---|---|
| **안전관리자 인건비**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배치 비용 |
| **안전시설비** | 안전휀스, 방호망, 안전 표지판 등 |
| **안전보건진단** | 안전보건진단 비용 |
| **안전교육** | 근로자 안전교육 비용 |
| **보건관리** | 건강검진, 작업환경 측정 등 |
| **개인보호구** | 안전모, 안전화, 보호복 등 |

### 11-8. 질의회신 사례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시 처리

> **질의**: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미계상하거나 부족하게 계상한 경우, 시공자가 이를 요구할 수 있는지?
>
> **회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미계상 또는 부족 계상 시 건설공사도급인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발주자에게 계상 또는 재계상을 요구할 수 있다(citation:1).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았거나 적게 계상할 경우 즉시 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한다(citation:1).

### 11-9. 질의회신 사례 5. 분리 발주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 **질의**: 건축공사(2억 원), 토목공사(1억 원), 전기공사(1천만 원), 정보통신공사(1천만 원)를 각각 분리 발주한 경우, 전체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는지?
>
> **회신**: 건설공사발주자가 다수의 건설공사도급인에게 분리하여 발주한 공사는 각각 발주한 모든 공사의 도급금액을 합산한 공사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 개별공사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citation:1). 따라서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더라도 개별공사의 공사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용되지 않는다(citatio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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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기타 제잡비 항목

### 12-1. 환경보전비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다(citation:6). 환경 관련 교육훈련비 등 기타 환경보전비는 산출금액의 10%를 추가 계상할 수 있다(citation:6).

### 12-2.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공사이행보증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수수료이다(citation:5).

### 12-3.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에 소요되는 수수료이다(citatio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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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4. 일반관리비와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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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일반관리비(一般管理費)

### 13-1. 개요

일반관리비란 해당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비용들을 충당하기 위해 공사내역서에 계상되는 비용이다(citation:3). 본사에서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들의 안전 및 품질관리업무 지원 등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을 위한 제비용이다(citation:3).

### 13-2. 일반관리비의 구성

일반관리비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포함된다(citation:3).

| 비목 | 설명 |
|---|---|
| **임원급료** | 본사 임원의 급료 |
| **사무실직원 급료** | 본사 사무직원의 급료, 제수당 |
| **퇴직급여충당금** | 본사 직원의 퇴직급여 충당금 |
| **복리후생비** | 본사 직원의 복리후생 비용 |
| **여비** | 출장비 등 |
| **교통·통신비** | 본사 운영 교통비, 통신비 |
| **수도광열비** | 본사 수도·전기·가스비 |
| **세금과공과** | 본사에 부과되는 세금 및 공과금 |
| **지급임차료** | 본사 사무실 임차료 |
| **감가상각비** | 본사 자산의 감가상각비 |
| **운반비, 차량비** | 본사 차량 운영 비용 |
| **경상시험연구개발비** | 연구개발 비용 |
| **보험료** | 본사 관련 보험료 |

### 13-3. 산출 공식

일반관리비 = 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율


### 13-4. 적용 요율 상한선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르면, 일반관리비의 요율은 공사 규모별로 체감 적용하며 이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citation:3).

#### 종합공사

| 공사원가 | 일반관리비율 상한(%) |
|---|---|
| 50억 원 미만 | 6.0 |
| 50억~300억 원 미만 | 5.5 |
| 300억 원 이상 | 5.0 |

(citation:3)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및 기타공사

| 공사원가 | 일반관리비율 상한(%) |
|---|---|
| 5억 원 미만 | 6.0 |
| 5억~30억 원 미만 | 5.5 |
| 30억 원 이상 | 5.0 |

(citation:3)

### 13-5. 질의회신 사례 6. 일반관리비율 산정 시 공사원가 기준

> **질의**: 일반관리비율 적용 시 "공사원가"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순공사원가를 기준으로 하는지?
>
> **회신**: 일반관리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공사원가"는 순공사원가(직접공사비 + 제잡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에서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결정하는 공사금액을 **추정가격**(부가세와 관급자재대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citation:3). 실무적으로는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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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이윤(利潤)

### 14-1. 개요

이윤이란 사업체의 영업이익을 말하며, 건설공사의 이윤은 시공자가 공사를 수행하는 대가로 받는 경제적 이익이다(citation:3).

### 14-2. 산출 공식

이윤 = {노무비 + 경비(제잡비 포함) + 일반관리비} × 이윤율


### 14-3. 적용 요율 상한선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르면, 이윤은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의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citation:3).

### 14-4. 이윤과 입찰 전략

법정요율을 초과하여 이윤을 계상할 수는 없지만, 기업 입장에서 낙찰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이윤을 낮추어 입찰할 수 있다(citation:3). 다만,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이윤액을 음(-)으로 하여 입찰하면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되므로 주의해야 한다(citation:3).

### 14-5. 질의회신 사례 7. 이윤율의 변경 가능 여부

> **질의**: 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된 공사에 대해 당초 적용한 이윤율을 변경할 수 있는지?
>
> **회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변경된 공사에도 당초 계약의 이윤율을 적용하며,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다만, 설계변경의 규모나 성격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발주자와 시공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 14-6. 수십 년째 상승되지 않는 요율에 대한 논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요율은 수십 년째 동결 내지 미미한 조정에 그치고 있어, 건설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citation:3). 건설공사비의 상승이라는 부작용과 건설업계의 적정 이익 추구 사이의 적정점을 찾는 것이 과제이다(citati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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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5. 부가가치세와 최종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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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부가가치세

### 15-1. 산출 공식

부가가치세 = 총원가(추정가격) × 부가세율(10%)


### 15-2. 설계금액(도급액) 산출

설계금액(도급액) = 총원가 + 부가가치세


### 15-3. 공사예정금액(추정금액) 산출

공사예정금액(추정금액) = 설계금액(도급액) + 지급자재비 + 한전납입금 + 통신납입금 등

``` (citation:5)

15-4. 부가세 처리 시 유의사항

구분 처리 방법
관급자재 발주자가 직접 구매하므로 별도 부가세 처리
지급자재 별도 발주되므로 부가세 별도 처리
한전·통신납입금 입찰에서 제외(citation:5)

PART 6. 원가계산서 작성 실무


16. 원가계산서 전체 산출표

아래는 공사원가계산서의 전체 산출 체계를 한눈에 정리한 것이다(citation:5)(citation:6).

순번 비목명 산출식 비고
1-1 직접재료비 재료의 량 × 단위당 가격 주요재료, 부분품 등
1-2 간접재료비 소모재료, 소모공구, 가설재료 등
2-1 직접노무비 노무량 × 노임단가 시중노임단가 적용(citation:7)
3-1 기계경비 소요(소비)량 × 단위당 가격 건설기계 투입비율 적용(citation:2)
순공사비 재료비 + 직접노무비 + 경비 (citation:5)
4-1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 율
4-2 산재보험료 노무비(직노+간노) × 율
4-3 고용보험료 노무비(직노+간노) × 율
4-4 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 × 율
4-5 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 × 율
4-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율
4-7 퇴직공제부금비 직접노무비 × 율
4-8 안전관리비 (재료비+직노) × 율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citation:1)
4-9 기타경비 (재료비+노무비) × 율
4-10 환경보전비
4-11 공사이행보증수수료
4-12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순공사원가 순공사비 + 제잡비 (citation:5)
5 일반관리비 순공사원가 × 율 종합공사 5~6%(citation:3)
6 이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율 15% 상한(citation:3)
총원가(추정가격) 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citation:5)
7 부가가치세 총원가 × 10%
설계금액(도급액) 총원가 + 부가가치세 (citation:5)
8 지급자재비 변압기, 수변전설비 등 별도 발주
9 한전납입금 해당 공사 관련 납입예정액 입찰 제외(citation:5)
10 통신납입금 해당 공사 관련 납입예정액 입찰 제외(citation:5)
공사예정금액(추정금액) 도급공사비 + 지급자재비 + 기타납입금 (citation:5)

17. 각 공종별 원가계산서 작성 시 참고사항

17-1. 전기공사

전기공사의 원가계산서는 건축·토목 원가계산서와 구성이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citation:5).

구분 전기공사 특이사항
지급자재 변압기, 수변전설비 등 고액 장비를 별도 발주하는 경우가 많음(citation:5)
한전납입금 전력 인입 관련 한전 납입금이 별도로 발생(citation:5)
품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품셈 적용 (대한전기협회)(citation:6)

17-2. 정보통신공사

구분 정보통신공사 특이사항
품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품셈 적용 (정보통신공사협회)(citation:6)
통신납입금 통신 인입 관련 납입금 별도 발생(citation:5)

17-3. 소방공사

구분 소방공사 특이사항
품셈 건축 또는 토목 품셈 준용(citation:2)
감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감리원 별도 배치(citation:1)

18.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

조달청에서 발표하는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은 물론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 검토 업무 등에 적용되며, 각급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다(citation:2).

주의: 조달청 분석률을 타 기관에서 준용할 의무는 없으며,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면 된다(citation:2). 전기, 통신, 소방 제비율표는 없으므로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한다(citation:2).


PART 7. 종합 정리


19. 원가 구조 한눈에 비교표

구분 포함 항목 산정 기준 비고
직접재료비 주요재료, 부분품 시장 가격·조달청 가격 (citation:6)
간접재료비 소모재료, 가설재료 시장 가격·품셈 거푸집 등(citation:6)
직접노무비 시공 인력 인건비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공표(citation:7)
간접노무비 감독자, 보조 인력 직접노무비 × 율 (citation:5)
직접경비 기계경비, 운반비 등 품셈·직접 산출 (citation:6)
기타경비 수광열비, 소모품비 등 (재료비+노무비) × 율 (citation:6)
산재보험료 산재보험 노무비 × 율 공사종류별 상이(citation:1)
고용보험료 고용보험 노무비 × 율 2천만 원 이상(citation:6)
건강·연금보험료 4대 보험 직접노무비 × 율 (citation:5)
퇴직공제부금비 퇴직공제 직접노무비 × 율 10억 원 이상(citation:6)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 대상액 × 율 2천만 원 이상(citation:1)
일반관리비 본사 관리 비용 순공사원가 × 율 5~6%(citation:3)
이윤 영업이익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율 15% 상한(citation:3)
부가가치세 세금 총원가 × 10% (citation:5)

20. 질의회신 사례 종합 정리

순번 핵심 질문 회신 요지
1 관급자재의 간접재료비 포함 여부 관급자재비는 대상액에 포함(citation:1)
2 시중노임단가와 실제 임금의 차이 시중노임단가가 기준, 초과 계상 불가(citation:7)
3 거푸집의 간접재료비 vs 경비 구분 자재 가치는 간접재료비, 설치 인건비는 직접노무비·경비(citation:6)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시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재계상 요구 가능(citation:1)
5 분리 발주 공사의 안전관리비 적용 개별공사 기준 2천만 원 이상 시 적용(citation:1)
6 일반관리비율의 공사원가 기준 추정가격(부가세·관급 미포함) 기준(citation:3)
7 이윤율 변경 가능 여부 산출내역서상 율 적용이 원칙, 변경은 협의 필요

21. 관련 법령 및 자료 한눈에 보기

분류 법령/자료 확인처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시행규칙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법제처
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기획재정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 국토교통부(citation:2)
표준품셈 토목·건축·전기·통신·기계 공사 품셈 한국건설기술연구원(citation:6)
노임단가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citation:7)
제비율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조달청(citation:2)

마무리

공사원가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는 것은 건설계약 실무의 기초이자 핵심이다. 공사비를 단순히 "총금액"으로만 바라보면, 설계변경 시 어떤 비목이 증감하는지, 물가변동 조정 시 어떤 항목에 적용해야 하는지, 입찰 시 금액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

핵심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가의 계층 구조를 반드시 기억하라. 순공사비 → 순공사원가 → 총원가(추정가격) → 설계금액(도급액) → 공사예정금액(추정금액)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이해하면, 각 단계에서 어떤 비용이 추가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citation:5).

둘째, 제잡비를 가볍게 보지 마라.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등 제잡비 항목은 개별적으로 보면 작지만, 합산하면 순공사비의 상당 비율을 차지한다(citation:5)(citation:6).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2천만 원 이상 공사에서 법정 의무 계상 항목이므로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citation:1).

셋째,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상한선을 확인하라. 일반관리비는 종합공사 기준 5~6%, 이윤은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가 상한선이다(citation:3). 이를 초과하면 예정가격이 부적정하게 되므로, 원가계산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면책조항: 본 글에서 인용한 법령 조항, 조달청 제비율, 요율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최신 기준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citation:2). 원가계산서 작성 시에는 해당 공사의 구체적 여건, 발주기관의 원가계산 기준, 최신 품셈 및 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하며, 필요 시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