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인중개사 시험 완벽 가이드 — 시험 일정부터 제도 변경, 합격 전략까지 총정리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파수꾼, 공인중개사. 매년 수만 명이 도전하는 이 시험은 단순한 자격증이 아니라 부동산 전문가로 가는 첫 관문입니다. 2026년에는 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굵직한 제도 변화까지 예고되어 있어,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한층 많아졌습니다. 이 글 하나로 시험 일정, 과목별 출제 경향, 제도 변경 사항, 중개대상물 핵심 판례, 합격 전략, 그리고 자격 유지 시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목차
- 공인중개사란 무엇인가 — 법적 정의와 직역의 변화
- 2026년 시험 일정 총정리 — 접수부터 합격 발표까지
- 시험 과목과 출제 경향 분석
- 2026년 핵심 제도 변경 — 시행령 개정의 모든 것
- 중개대상물 완벽 정리 — 매년 출제되는 핵심 개념
- 공인중개사의 분류와 업무 범위
- 공인중개사법 위반 시 처벌 — 꼭 알아야 할 금지행위 9가지
- 10개월 합격 로드맵 — 과목별 전략과 루틴
- 마무리 — 공인중개사 이후의 커리어
1. 공인중개사란 무엇인가 — 법적 정의와 직역의 변화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따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자격 시험을 통해 전문 중개인의 지위를 부여받으며, 엄격히 정의된 역할과 구분이 존재합니다.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나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해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는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대법원 2005.10.7. 선고 2005다32197 판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중개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도 공인중개사법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하며, 그 알선행위가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00.6.19. 선고 2000도837 판결).
2026년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가 부여되면서 공인중개사 직역의 위상 자체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2. 2026년 시험 일정 총정리 — 접수부터 합격 발표까지
2026년 제36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 시험 일정표
| 구분 | 일정 | 비고 |
|---|---|---|
| 원서접수 | 2026년 8월 3일(월) ~ 8월 7일(금) | 인터넷 접수 |
| 시험일 | 2026년 10월 31일(토) | 전국 동시 실시 |
| 가답안 공개 | 시험 당일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
| 합격자 발표 | 2026년 12월 2일(수) | 큐넷 홈페이지 확인 |
⏰ 시험 당일 시간표
| 교시 | 시간 | 과목 | 문항 수 | 시험 시간 |
|---|---|---|---|---|
| 1교시 | 09:30 ~ 10:20 | 부동산학개론 | 40문항 | 50분 |
| 2교시 | 11:00 ~ 11:50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40문항 | 50분 |
| 3교시 | 13:30 ~ 14:20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40문항 | 50분 |
| 4교시 | 15:00 ~ 15:50 | 부동산공시법령 | 40문항 | 50분 |
| 5교시 | 16:30 ~ 17:20 | 부동산세법 | 40문항 | 50분 |
핵심 포인트: 1차 시험(1·2교시)과 2차 시험(3·4·5교시)이 같은 날 치러지므로, 장시간 집중력 유지가 관건입니다. 점심시간(11:50~13:30) 활용 전략을 미리 세워두세요.
3. 시험 과목과 출제 경향 분석
과목별 성격과 공부 접근법
| 과목 | 성격 | 난이도 | 핵심 공략법 |
|---|---|---|---|
| 부동산학개론 | 이론 중심 | ★★★☆ | 개념 이해 후 반복 암기, 계산문제 대비 |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 지식 | ★★★★★ | 조문+판례 병행, 시간 투자 가장 많은 과목 |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실무 법령 | ★★★☆ | 매년 출제되는 핵심 조문 중심 암기 |
| 부동산공시법령 | 등기·측량 | ★★★★ | 도면 해석 능력 + 법리 이해 |
| 부동산세법 | 세금 계산 | ★★★★ | 계산 문제 유형별 반복, 세율표 암기 |
중개대상물 출제 경향 — 반드시 잡아야 할 고정 출제 영역
공인중개사법 제3조 '중개대상물'은 매년 빠짐없이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 판례 내용을 중심으로 반복 출제되며, 비교적 쉬운 문제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맞추어야 합니다.
최근 12회차 출제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회차 | 20회 | 21회 | 22회 | 23회 | 24회 | 25회 | 26회 | 27회 | 28회 | 29회 | 30회 | 31회 |
|---|---|---|---|---|---|---|---|---|---|---|---|---|
| 출제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제로 출제 / △: 지문으로 출제 / —: 미출제
12회 중 10회 이상 출제될 만큼 높은 빈도를 보이며, "틀린 것을 고르시오" 형식으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는 유형이 가장 많습니다.
4. 2026년 핵심 제도 변경 — 시행령 개정의 모든 것
4-1.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전환
2026년 가장 큰 변화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가 부여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728호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으며, 이는 2026년 2월 27일 공포된 법률 제21409호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시행일: 2026년 8월 28일
법정단체 전환이 가져오는 4가지 변화
| 구분 | 종전(사단법인) | 변경 후(법정단체) |
|---|---|---|
| 지위 | 자발적 민간단체 | 법적 권한을 가진 제도 참여 주체 |
| 회원 권익 | 업계 차원의 자구 노력 | 공인중개사 권익 보호가 제도 안으로 편입 |
| 정책 영향력 | 의견 개진 수준 | 중개업 일선의 목소리가 국가 정책·제도에 직접 반영 |
| 대외 위상 | 업계 주장으로 인식 | '공적 판단' 주체로서의 위상 확보 |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
| 개정 사항 | 내용 |
|---|---|
| 협회 운영 근거 마련 | 법정단체 지위에 따른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변경된 명칭 반영 (안 제1조의2, 제14조, 제30조, 제32조) |
|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 | 등록관청의 협회에 대한 중개사무소 등록·행정처분·신고 등의 통보 사무를 고유식별정보 처리 가능 사무로 추가 (안 제37조의2) |
| 불필요 권한 정비 |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규정 승인 사무에서 고유식별정보 처리 삭제 |
수험생 관점에서의 의미: 2026년 시험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단법인에서 법정단체로의 전환 배경과 효과를 반드시 이해해 두세요.
4-2.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제도 변화와 더불어 알아두어야 할 것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며, 공인중개사의 시험·자격취득, 부동산 중개업 육성, 중개보수 변경, 손해배상책임 보장 등을 심의합니다.
위원회 구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위원장 | 국토교통부 제1차관 |
| 위원 수 | 위원장 포함 7명 이상 11명 이내 |
| 위원 임기 | 2년 (보궐 시 전임자 잔여기간) |
| 위원 자격 | 국토교통부 4급 이상 공무원, 부교수 이상, 변호사·공인회계사, 협회 추천인, 시험 위탁기관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소비자단체 추천인, 부동산·금융 분야 학식·경험 풍부자 |
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결과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이에 따라야 하므로, 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수험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5. 중개대상물 완벽 정리 — 매년 출제되는 핵심 개념
5-1. 중개대상물의 법적 범위
「공인중개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 있는 대상물은 법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중개대상물 | 구체적 내용 |
|---|---|
| ① 토지 | 모든 지목의 토지 (전, 답, 대, 임야, 도로, 하천 등) |
| ② 건축물 또는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 민법 제99조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 |
| ③ 입목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 |
| ④ 공장재단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
| ⑤ 광업재단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
5-2. 중개대상물 요건 — 3가지 충족 조건
모든 물건이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 | 설명 | 핵심 포인트 |
|---|---|---|
| ① 법정 중개대상물일 것 |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물건일 것 | 법률에 열거되지 않은 물건은 불가 |
| ② 사적 소유물로서 거래 가능할 것 | 개인 소유권 인정 및 거래 가능 | 국유재산·미채굴광물·무주부동산은 제외 |
| ③ 중개행위의 개입 가능할 것 | 중개 알선이 가능한 거래 대상 | 상속·증여 부동산도 포함 가능 |
5-3. 중개대상물 vs 비중개대상물 비교표
이 부분이 시험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제됩니다. 아래 비교표를 반드시 암기하세요.
| 구분 | 중개대상물 O | 중개대상물 X |
|---|---|---|
| 건축물 | 신축 중 건물(기둥+지붕+주벽 완성),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 특정 동·호수 분양계약 완료 아파트 | 영업시설·비품, 거래처·신용·노하우 등 무형 가치, 세차장 구조물(볼트조립, 분리·철거 가능) |
| 토지 | 1필지 일부(용익물권 설정 가능), 사유 하천·호수 | 국유재산, 공도·공원, 포락지, 바다 |
| 권리 | 분양권(동·호수 특정), 가압류 부동산, 유치권 양도, 명인방법 갖춘 수목 집단 | 입주권(청약통장), 대토권, 유치권 성립 자체, 20톤 이상 선박·항공기·건설기계 |
| 기타 | 상속·증여된 부동산, 분묘기지권이 있는 분묘가 설치된 임야 | 어업재단, 항만, 영업노하우, 입주권(추첨 지위) |
5-4. 핵심 판례 정리 — 출제 빈도 높은 판례 TOP 5
| 판례 | 핵심 내용 | 시험 출�력 |
|---|---|---|
| 대법원 2005.5.27. (2004도62) | 아파트 특정 동·호수에 대해 분양계약 체결 후에는 완성 전이라도 중개대상물에 해당 | ★★★★★ |
| 대법원 1991.4.23. (90도1287) |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 시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의 '입주권'은 중개대상물 아님 | ★★★★★ |
| 대법원 2009.1.15. (2008도9427) |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 거래처·신용·노하우 등 무형 가치는 중개대상물 아님 | ★★★★ |
| 대법원 2011.5.26. (2011다23682) | 대토권(이주자택지 공급 지위)은 중개대상물 아님 | ★★★★ |
| 대법원 2000.6.19. (2000도837) |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 알선도 중개업에 해당 | ★★★ |
5-5. 입목(立木) — 자주 출제되는 세부 규정
입목은 중개대상물 중에서도 세부 규정이 많아 자주 출제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정의 |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 |
| 독립성 | 토지소유권과 입목의 소유권은 분리되므로, 입목만 양도 가능 |
| 저당권 설정 시 | 입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보험에 붙여야 함 |
| 법정지상권 | 입목의 경매 등으로 토지와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봄 |
| 명인방법 수목 | 명인방법(관습상의 공시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도 중개대상물에 해당 |
| 저당권 효력 | 입목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벌채 후 토지로 분리된 수목에도 미침 |
5-6. 공장재단·광업재단 — 비교 정리
| 구분 | 공장재단 | 광업재단 |
|---|---|---|
| 근거 법률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 중개대상물 해당 | O | O |
| 권리 대상 | 소유권 + 저당권 (저당권자 동의 시 임대차 가능) | 소유권 + 저당권 |
| 부분 거래 | 재단 전체만 중개대상, 일부만 독립 거래 불가 | 재단 전체만 중개대상, 일부만 독립 거래 불가 |
| 등기 후 주의사항 | 소유권보존등기 후 10개월 내 저당권설정등기 미하면 효력 상실 | 공장재단과 동일 |
| 특이사항 | 둘 이상 공장의 소유자가 달라도 저당권 목적으로 가능, 미등기 토지·건물은 사전 소유권보존등기 필수 | — |
6. 공인중개사의 분류와 업무 범위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구분 | 정의 | 업무 범위 |
|---|---|---|
| 개업공인중개사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독립적으로 중개업무 수행, 중개사무소 운영 |
| 소속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 중개업무 수행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보조 |
| 중개보조원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 | 현장안내,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만 보조 |
시험 포인트: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중개 계약서 작성이나 독립적 중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중개보조원이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구분하는 문제가 빈출됩니다.
중개업 영위의 전제 조건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등록관청)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반복·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1.7.23. 선고 91도1274 판결).
7. 공인중개사법 위반 시 처벌 — 꼭 알아야 할 금지행위 9가지
합격 후에도 자격을 유지하려면 금지행위를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아래 9가지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행위一览表
| 번호 | 금지행위 | 요약 |
|---|---|---|
| 1 | 매매업 겸업 | 중개인이 직접 부동산을 사고파는 업을 하는 행위 |
| 2 | 명의 대여 |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
| 3 | 초과 보수 수수 | 법정 보수를 초과해 추가 금품을 받는 행위 (사례·증여 등 명목 불문) |
| 4 | 허위 설명 | 허위 설명 등으로 고객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 |
| 5 | 금지거래 중개 | 법령상 거래가 금지된 부동산에 대한 분양·임대·매매 중개 |
| 6 | 겸업 금지 |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양쪽 당사자 모두를 대리하는 행위 |
| 7 | 투기 목적 중개 | 세금 회피나 투기 목적의 전매 제한 부동산 중개 |
| 8 | 시세 조작 | 시세 조작을 목적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 |
| 9 | 부당한 단체행위 | 단체 구성 후 특정 중개를 제한하거나 공동중개를 막는 행위 |
처벌 수위
| 위반 유형 | 처벌 |
|---|---|
| 제5~9호 위반 | 행정형벌 부과 가능 |
| 자격정지 사유 | 둘 이상 중개사무소 소속(6개월), 미등록 인장 사용(3개월), 확인·설명 불성실 등 |
| 자격 당연 취소 사유 | 부정 방법 자격취득, 명의 대여·자격증 양도, 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 직무 관련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 형 |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무등록 중개업 영위, 자격증 대여 등 중대 위반 |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확인·설명 의무 위반 등 |
자격 취소 시 시·도지사는 반드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취소된 자는 7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누구나 주의해야 할 방해 행위
공인중개사가 아닌 외부인도 아래 행위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행위 유형 | 구체적 내용 |
|---|---|
| 중개의뢰 제한 유도 | 특정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지 말도록 안내문·온라인 커뮤니티로 유도 |
| 특정 중개업자 유도 |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광고하는 특정 업자에만 의뢰하도록 유도 |
| 가격 이하 중개 제한 | 일정 가격 이하로는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 |
| 광고 방해 |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인중개사의 광고 활동을 방해 |
| 시세 부풀리기 유도 |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 약속 |
8. 10개월 합격 로드맵 — 과목별 전략과 루틴
8-1. 5단계 커리큘럼
| 단계 | 기간 | 활동 | 목표 |
|---|---|---|---|
| Step 1: 준비 | 1개월 | 학습 환경 조성, 교재 선정, 커리큘럼 파악 | 자신만의 학습 플랜 완성 |
| Step 2: 기본 이론 | 2~4개월 | 인강 수강 + 기본서 필기 | 전 과목 이론 1회독 완료 |
| Step 3: 심화 + 문제풀이 | 5~7개월 | 심화 강의 + 기출문제 분석 | 과목별 기출 3개년 이상 분석 |
| Step 4: 모의고사 집중 | 8~9개월 | 동형 모의고사 + 100선 반복 | 시간 내 풀이 연습, 취약 파트 보완 |
| Step 5: 실전 연습 | 10개월 | 실전 모의고사 + 최종 정리 | 시험 당일 컨디션 최적화 |
8-2. 과목별 시간 투자 비중
| 과목 | 추천 배수 | 비중 | 이유 |
|---|---|---|---|
| 민법 | 3배수 이상 | ★★★★★ | 암기량 최대, 판례 학습 필요 |
| 부동산학개론 | 2배수 | ★★★★ | 개념 이해 후 반복 |
| 공법(국·공·지) | 2배수 | ★★★★ | 범위 넓고 변경 잦음 |
| 공인중개사법 | 1배수 | ★★★ | 조문 암기 위주, 상대적 부담 적음 |
| 공시법 | 1배수 | ★★★ | 도면 해석 + 법리 이해 |
| 세법 | 1배수 | ★★★ | 계산 문제 유형화 가능 |
8-3. 하루 루틴 예시 (직장인 기준)
| 시간 | 활동 | 세부 내용 |
|---|---|---|
| 06:30 ~ 07:00 | 기상 후 복습 | 전일 핵심 키워드 플래시카드 훑기 |
| 출퇴근 시간 | 인강 청취 | 1.2~1.5배속, 이해 위주 |
| 12:00 ~ 12:30 | 점심시간 활용 | 기출 OX 퀴즈 앱 활용 |
| 21:00 ~ 24:00 | 집중 학습 | 인강 수강 + 필기 + 당일 복습 |
| 24:00 ~ 24:20 | 마무리 정리 | 핵심 내용 한 손 노트에 정리 |
핵심 원칙: "당일 학습은 당일에 완벽히 암기한다." 미루면 미룰수록 복습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8-4. 기출문제 활용법
객관식 시험의 본질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보기에서 하나를 잘 골라내는 것"입니다. 기출 분석이 곧 합격 전략의 핵심입니다.
- 기출문제 풀이 → 틀린 문제에 별표 표시
- 오답노트 작성 → 취약 파트에 Post-it으로 표시
- 기본서에서 해당 파트 재암기 → Post-it 붙인 페이지 집중 반복
- 동형모의고사로 실전 감각 훈련 → 시험과 동일한 환경에서 시간 재고 풀기
- 틀린 문제 + 헷갈린 지문 → 기본서에서 재암기 (반복 루프)
9. 마무리 — 공인중개사 이후의 커리어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은 끝이 아니라 부동산 전문가로 성장하는 출발점입니다. 2026년 법정단체 전환을 계기로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의 변화를 읽고, 자신의 전문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야말로 단순 자격증을 넘어 진정한 부동산 전문가로 가는 길일 것입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관리, 정비사업 컨설팅, 공매·경매 분석 등 공인중개사 자격을 기반으로 확장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2026년 10월 31일, 그날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 자료 출처
| 번호 | 출처 | URL |
|---|---|---|
| 1 | 국토교통부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6.2) | 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
| 2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법정단체 전환 안내 | https://www.karp.or.kr |
| 3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 공인중개사법 총칙 | https://www.easylaw.go.kr |
| 4 | 에듀윌 —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 https://www.eduwill.net |
| 5 | 법무법인 대륜 — 공인중개사법위반 해설 | https://www.daeryunlaw-estate.com |
| 6 | 대법원 판례 검색 | https://www.scourt.go.kr |
| 7 | 국민참여입법센터 — 의견제출 | http://opinion.lawmaking.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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