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 현장실무자 안전보건교육 모의고사 20문항 (정답 및 해설 포함)
안전진단 현장실무자 안전보건교육은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 현장 기술자가 자신을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안전진단 기술자는 교량 상부, 터널 내부, 고층 건물 옥상, 절토사면 등 위험한 환경에서 점검·진단 작업을 수행합니다. 추락, 감전, 교통사고, 붕괴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면서도, 정작 "안전을 점검하는 사람"의 안전은 소홀히 되어온 측면이 있습니다.
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며, 현장실무자가 알아야 할 위험 요인, 안전 조치, 응급 대응,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다룹니다.
시험 정보 요약
| 항목 | 내용 |
|---|---|
| 시험시간 | 1시간 |
| 문항 수 | 20문항 (5지 택1) |
| 배점 | 문항당 5점, 총 100점 |
| 수료기준 | 진도율 + 시험 합산 70점 이상 |
| 재응시 | 횟수 제한 없음 |
| 비고 | 현장 안전 실무 비중 높음 |
출제 분야별 비중
| 분야 | 예상 비중 | 주요 출제 키워드 |
|---|---|---|
| 현장 위험 요인과 사고 유형 | 약 25~30% | 추락, 감전, 교통사고, 붕괴, 끼임, 질식 |
| 안전 장비·보호구 | 약 15~20% |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고소작업 장비, 교통 안전 장비 |
| 위험성평가·안전관리 체계 | 약 15~20% |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허가, 안전교육, 비상조치 |
| 현장별 안전 수칙 | 약 15~20% | 교량, 터널, 건축물, 토사면, 수중 등 |
| 관련 법령·기준 | 약 10~15%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시설물안전법 |
| 응급조치·비상 대응 | 약 5~10% | 심폐소생술, 화상, 출혈, 골절, 교통사고 |
제1회 모의고사 (20문항)
제1문제
안전진단 현장실무자가 교량 상부(데크)에서 점검 작업을 수행할 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치명적 사고 유형은?
| 선택지 | 내용 |
|---|---|
| ① | 화상 |
| ② | 추락 |
| ③ | 소음성 난청 |
| ④ | 진동성 백지증후군 |
정답: ②
해설: 교량 상부(데크)에서의 점검 작업 시 가장 치명적인 사고 유형은 추락입니다. 교량 데크의 난간이 없거나 불량한 경우, 작업 중 중심을 잃거나 미끄러져 교량 아래(하천, 도로 등)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5조(추락 방호 조치)는 2m 이상 높이에서 작업할 때 안전난간, 안전대, 안전그물 등의 추락 방호 조치를 요구합니다.
제2문제
안전진단 현장에서 고소작업대(차량 탑재형)를 사용하여 교량 하부를 점검할 때, 고소작업대와 관련된 사고 유형으로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은?
| 선택지 | 내용 |
|---|---|
| ① | 고소작업대의 전도(넘어짐)로 인한 추락 사고 |
| ② | 고소작업대의 붐(팔) 부러짐으로 인한 추락 사고 |
| ③ | 고소작업대 사용 시 소음 노출로 인한 청력 손상 |
| ④ | 고소작업대의 전도 시 작업자가 깔리는 사고 |
정답: ③
해설: 고소작업대 사용 시 주요 사고 유형은 ① 전도(지반이 약하거나 과적재 시 넘어짐), ② 붐 파손(구조적 결함 또는 과부하), ④ 전도 시 작업자 깔림 등입니다. 소음 노출로 인한 청력 손상은 고소작업대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주로 기계·장비 가동 현장(발전소, 공장 등)에서 발생합니다. 고소작업대 관련 사고는 주로 추락·전도·끼임에 의한 것입니다.
제3문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위험성평가의 실시 절차로 맞는 것은?
| 선택지 | 내용 |
|---|---|
| ① | 위험성 평가 → 유해·위험 요인 파악 → 감소 대책 수립 |
| ② | 유해·위험 요인 파악 → 위험성 평가 → 감소 대책 수립 → 이행·확인 |
| ③ | 감소 대책 수립 → 유해·위험 요인 파악 → 위험성 평가 |
| ④ | 위험성 평가 → 이행·확인 → 유해·위험 요인 파악 |
정답: ②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절차는 ① 유해·위험 요인 파악 (사업장의 모든 작업에서 위험 요인을 식별) → ② 위험성 평가 (각 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 → ③ 감소 대책 수립 (원인 제거 > 대체 > 공학적 통제 > 관리적 통제 > 개인보호구 순서) → ④ 이행·확인 (대책 실행 및 효과 확인)의 순서입니다.
제4문제
안전진단 현장실무자가 터널 내부에서 점검 작업을 수행할 때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은?
| 선택지 | 내용 |
|---|---|
| ① | 통행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
| ② | 천장에서의 낙석(落石) |
| ③ | 터널 내부의 환기 불량에 의한 질식 |
| ④ | 터널 외부의 강한 자외선 노출 |
정답: ④
해설: 터널 내부 점검 시 주요 위험 요인은 ① 통행 차량(교통사고), ② 천장 낙석(낙하물에 의한 부상), ③ 환기 불량(특히 장대 터널에서 가스·분진 노출) 등입니다. 터널은 지하 또는 산체 내부에 위치하므로, 외부의 강한 자외선 노출은 터널 내부의 위험 요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5문제
안전진단 현장에서 2인 1조 작업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 선택지 | 내용 |
|---|---|
| ① |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
| ② | 교량 데크 위에서 외관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
| ③ | 출입이 제한된 밀폐 공간(터널 내부 배수로, 맨홀 등)에서 점검하는 경우 |
| ④ | 점검 장비를 차량에 적재하는 경우 |
정답: ③
해설: 밀폐 공간(터널 내부 배수로, 맨홀, 교량 내부 공동 등)은 환기 불량으로 유해가스가 축적될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단독으로 탈출이 어렵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8조(밀폐공간 작업 시의 안전조치)는 밀폐공간 작업 시 감시인 배치 등을 요구하며, 이는 2인 1조 작업을 의미합니다. ② 교량 데크 위의 외관조사도 가능하면 2인 1조가 바람직하지만, ③의 밀폐공간이 가장 강하게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제6문제
안전진단 현장에서 도로 위 교량을 점검할 때, 교통 안전 관리로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은?
| 선택지 | 내용 |
|---|---|
| ① | 점검 작업 구간에 교통 통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 |
| ② | 야간 점검 시 경광등, 발광 표지 등을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린다 |
| ③ | 도로 위에서 점검할 때는 안전 조끼(형광 조끼)를 착용한다 |
| ④ | 도로 통행이 밀집한 시간대를 골라 집중적으로 차선을 점유하여 점검한다 |
정답: ④
해설: 도로 위 교량 점검 시 교통 안전 관리는 교통이 적은 시간대에 작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④의 "도로 통행이 밀집한 시간대"는 교통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시간대이므로, 이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차선을 점유하여 점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통행이 적은 심야·새벽 시간대 또는 우회로 확보 후 주간에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7문제
안전진단 현장에서 안전모(안전 헬멧)의 착용 기준으로 맞지 않는 것은?
| 선택지 | 내용 |
|---|---|
| ① |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착용한다 |
| ② | 머리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착용한다 |
| ③ | 안전모의 턱 끈은 느슨하게 매어도 안전에 충분하다 |
| ④ | 안전모의 유효 사용기간이 경과한 것은 교체해야 한다 |
정답: ③
해설: 안전모의 턱 끈(Chin Strap)은 안전모가 머리에서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장치입니다. 턱 끈이 느슨하면, 작업 중 고개를 숙이거나 충격을 받을 때 안전모가 벗겨져 낙하물에 의해 머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턱 끈은 머리에 밀착되도록 단단히 매어야 합니다. 안전모의 유효 사용기간(통상 제조일로부터 3~5년)이 경과하면 재료가 노화되어 보호 성능이 저하되므로 교체해야 합니다.
제8문제
안전진단 현장에서 절토사면을 점검할 때의 주요 위험 요인과 안전 조치로 맞지 않는 것은?
| 선택지 | 내용 |
|---|---|
| ① | 사면 상부에서 점검 시 사면 가장자리에 접근하지 않는다 |
| ② | 사면 하부에서 점검 시 낙석 가능성을 확인하고 안전모를 착용한다 |
| ③ | 사면의 균열·포락이 발견된 경우 추가적인 붕괴 가능성을 고려하여 안전 거리를 유지한다 |
| ④ | 사면 붕괴 징후가 발견되어도 즉시 사면 위에 올라가 정밀 조사를 실시한다 |
정답: ④
해설: 사면에 붕괴 징후(균열, 포락, 지하수 유출 등)가 발견된 경우, 즉시 사면 위에 올라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추가적인 붕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안전 거리를 확보하고, 원격 측정(드론, 레이저 스캐너 등)을 활용한 사전 조사를 실시한 후, 안전이 확보된 후에 정밀 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제9문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핵심 요소로 포함되지 않는 것은?
| 선택지 | 내용 |
|---|---|
| ① |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수립 |
| ② | 위험성평가의 실시 |
| ③ |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
| ④ | 시설물의 부동산 가치 평가 |
정답: ④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핵심 요소는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② 위험성평가 실시, ③ 안전보건관리 조직 구성(관리자 선임 등), ④ 안전보건 목표 설정, ⑤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인력·예산·장비 투입, ⑥ 이행 점검 및 개선 등입니다. 부동산 가치 평가는 안전보건관리체계와 무관합니다.
제10문제
안전진단 현장에서 전기설비가 설치된 구조물을 점검할 때의 안전 수칙으로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은?
| 선택지 | 내용 |
|---|---|
| ① | 전기설비의 전원이 차단되었는지 확인한 후 점검을 시작한다 |
| ② |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 보호구(절연장갑, 절연화 등)를 착용한다 |
| ③ | 점검 중 전기가 통하는 도구를 아무런 보호 없이 사용한다 |
| ④ | 정전 상태에서도 잔류 전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정답: ③
해설: 전기설비가 설치된 구조물을 점검할 때는 ① 전원 차단 확인, ② 절연 보호구 착용, ④ 잔류 전류 주의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기가 통하는 도구를 아무런 보호 없이 사용하는 것은 감전 사고의 직접적 원인입니다. 금속 도구(드릴, 렌치 등)를 사용할 때는 절연 처리된 도구를 사용하거나, 절연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제11문제
안전진단 현장에서 비상 상황(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로 적당한 것은?
| 선택지 | 내용 |
|---|---|
| ① | 사고를 무시하고 점검 작업을 계속한다 |
| ② | 부상자를 먼저 이동시키고, 그 후에 119에 신고한다 |
| ③ | 현장의 위험을 먼저 확인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부상자를 구조한 후 119에 신고한다 |
| ④ | 사고 현장을 즉시 정리하고 증거를 인멸한다 |
정답: ③
해설: 비상 상황 대응의 우선순위는 ① 현장 안전 확보 (추가 위험 제거, 주변 통제) → ② 부상자 구조 (안전한 장소로 이동, 응급처치) → ③ 119 신고 (사고 내용, 위치, 부상자 상태 전달) → ④ 현장 보존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 보존) → ⑤ 보고 (소속 기관·발주처에 사고 보고)입니다. 부상자를 이동시킬 때는 2차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특히 척추 손상 의심 시).
제12문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산업재해의 요건으로 맞지 않는 것은?
| 선택지 | 내용 |
|---|---|
| ①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 ②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 ③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
| ④ | 재산 피해가 1억 원 이상 발생한 경우 |
정답: ④
해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중대산업재해의 요건은:
- 사망자 1명 이상
-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재산 피해 금액은 중대산업재해의 인적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대시민재해에서는 인적·물적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13문제
안전진단 현장에서 수중(水中) 점검이 필요한 구조물의 예로 가장 적당한 것은?
| 선택지 | 내용 |
|---|---|
| ① | 교량의 상부 데크 |
| ② | 교량의 수중 교각(기초) |
| ③ | 건축물의 옥상 |
| ④ | 터널의 천장 |
정답: ②
해설: 교량의 수중 교각(기초)은 수면 아래에 위치하므로, 수중 잠수 또는 수중 로봇(ROV)을 이용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수중 점검 시 주요 위험 요인은 익수, 수압, 저체온증, 수중 장비 결함 등입니다. ①③④는 수중이 아닌 육상·고소 점검의 대상입니다.
제14문제
안전진단 현장에서 야간 점검 시 추가로 필요한 안전 조치로 가장 적당한 것은?
| 선택지 | 내용 |
|---|---|
| ① | 추가적인 안전 조치 없이 주간 점검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
| ② | 충분한 조명(작업등, 헤드랜턴 등)을 확보하고, 발광 안전 장비를 착용한다 |
| ③ | 가시성이 낮으므로 안전모 착용을 생략해도 된다 |
| ④ | 야간이므로 교통량이 적으므로 교통 안전 관리가 필요 없다 |
정답: ②
해설: 야간 점검의 핵심 안전 조치는 조명 확보와 시인성 확보입니다. 충분한 조명(작업등, 헤드랜턴, 이동식 조명 등)을 확보하여 작업 영역을 밝히고, 발광 안전 장비(반사 조끼, LED 안전 램프 등)를 착용하여 주변에서 작업자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모(③)는 항상 착용해야 하며, 야간에도 교통 안전 관리(④)는 필수입니다.
제15문제
안전진단 현장에서 절연 보호구(절연장갑, 절연화 등)의 관리 기준으로 맞지 않는 것은?
| 선택지 | 내용 |
|---|---|
| ① | 사용 전 절연 성능을 확인하고, 손상된 것은 즉시 교체한다 |
| ② | 절연 보호구는 정기적으로 절연 성능 검사를 실시한다 |
| ③ | 절연 보호구는 햇빛, 습기, 화기를 피하여 보관한다 |
| ④ | 절연 보호구는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해도 위생상 문제가 없으므로 관리가 필요 없다 |
정답: ④
해설: 절연 보호구는 개인별 전용으로 지급·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면, 절연 성능의 열화(습기 흡수, 미세 손상 등)를 확인하기 어렵고, 위생상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보호구 등의 지급 등)는 근로자 개개인에게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16문제
안전진단 현장실무자가 건축물 옥상에서 점검 작업을 수행할 때의 안전 조치로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은?
| 선택지 | 내용 |
|---|---|
| ① | 옥상의 추락 방지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 ② | 안전난간이 없는 경우 안전대(하네스)와 생명줄을 착용한다 |
| ③ | 옥상의 바닥 슬래브가 양호한지, 공동·파손이 없는지 확인한다 |
| ④ | 옥상의 난간에 몸을 기대어 편하게 쉰다 |
정답: ④
해설: 옥상에서의 점검 시 가장 중요한 안전 수칙은 추락 방지입니다. ① 안전난간 확인, ② 안전대·생명줄 착용(난간 미설치 시), ③ 바닥 상태 확인 등은 모두 적절한 조치입니다. 반면, 옥상의 난간에 몸을 기대어 쉬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난간의 구조적 상태(부식, 볼트 이완 등)가 불량하면, 무게를 실으면서 추락할 수 있습니다.
제17문제
안전진단 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시기와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 선택지 | 내용 |
|---|---|
| ① | 작업 시작 전 일일 안전보건교육(TBM, Tool Box Meeting)을 실시한다 |
| ② | 새로운 위험 요인이 발견되었을 때 즉시 교육을 실시한다 |
| ③ | 안전교육은 형식적으로 진행하되, 기록만 남기면 충분하다 |
| ④ |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정답: ③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수시 안전보건교육을 요구합니다. 안전교육은 형식적이어서는 안 되며, 실제 현장의 위험 요인과 대처 방법을 구체적·실질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기록만 남기고 내용이 부실한 교육은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불이행 등)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제18문제
안전진단 현장에서 드론(Drone) 촬영을 활용할 때의 안전 고려사항으로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은?
| 선택지 | 내용 |
|---|---|
| ① | 비행 전 기상 조건(풍속, 강수, 시정 등)을 확인한다 |
| ② | 비행 구역에 사람·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접근을 통제한다 |
| ③ | 「항공안전법」에 따른 비행 허가·승인 절차를 준수한다 |
| ④ | 조종사의 기술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무제한으로 비행할 수 있다 |
정답: ④
해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드론(무인비행장치)의 비행은 기체 중량, 비행 지역, 비행 목적에 따라 비행 허가·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50g 이상의 드론은 반드시 비행 허가·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조종사는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국가자격 또는 안전성 인증 등). "누구나 무제한으로 비행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제19문제
안전진단 현장에서 사고 발생 시 현장 보존의 중요성과 방법으로 맞지 않는 것은?
| 선택지 | 내용 |
|---|---|
| ① |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사고 현장을 원래 상태로 보존한다 |
| ② | 사고 현장의 사진·영상 촬영을 실시하여 기록한다 |
| ③ | 안전 조치(2차 사고 방지, 부상자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장을 보존한다 |
| ④ | 사고 원인 규명 전에 현장을 즉시 정리하고 복구한다 |
정답: ④
해설: 사고 발생 시 현장 보존은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산업재해에 대한 조사)는 중대재해 발생 시 원인을 조사하도록 요구하며, 현장 보존이 원인 조사의 전제 조건입니다. 다만, 부상자 구조, 2차 사고 방지 등 안전 조치가 우선이며, 안전 조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장을 보존합니다. ④의 "원인 규명 전 현장 정리·복구"는 증거를 훼손하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20문제
안전진단 현장실무자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 선택지 | 내용 |
|---|---|
| ① | 위험하더라도 빨리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안전 조치를 생략한다 |
| ② | 선배 기술자의 경험에만 의존하여 안전을 판단한다 |
| ③ | 점검 작업 전에 해당 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한 후 작업을 시작한다 |
| ④ | 안전사고는 불가항력적이므로 별도의 예방 조치가 불필요하다 |
정답: ③
해설: 안전의 기본 원칙은 "사전에 위험을 파악하고, 예방 조치를 한 후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정신에 부합합니다. 안전 조치를 생략하면(①), 사고 발생 시 본인과 동료의 생명이 위험해지고,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험에만 의존하면(②) 새로운 위험 요인을 놓칠 수 있고, 안전사고는 "예방 가능한 것"이므로(④) 별도의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답표 요약
| 문항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정답 | ② | ③ | ② | ④ | ③ | ④ | ③ | ④ | ④ | ③ |
| 문항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 정답 | ③ | ④ | ② | ② | ④ | ④ | ③ | ④ | ④ | ③ |
분야별 핵심 정리
현장 위험 요인과 사고 유형 (제1, 2, 4, 6, 8, 13, 14, 16문제)
| 현장 유형 | 주요 위험 요인 | 핵심 안전 조치 |
|---|---|---|
| 교량 상부(데크) | 추락, 교통사고 | 안전난간, 안전대, 교통 통제, 형광 조끼 |
| 교량 하부 | 고소작업대 전도, 낙하물 | 고소작업대 정기 검사, 안전모, 작업 전 장비 확인 |
| 터널 내부 | 차량 교통사고, 낙석, 질식 | 교통 통제, 안전모, 환기 확인, 2인 1조 |
| 절토사면 | 붕괴, 낙석 | 안전 거리 유지, 원격 측정(드론) 활용, 붕괴 징후 시 즉시 대피 |
| 건축물 옥상 | 추락 | 안전난간, 안전대·생명줄, 바닥 상태 확인 |
| 수중 교각 | 익수, 수압, 저체온증 | 수중 안전 장비, 감시인, 응급 구조 장비 |
| 야간 | 시야 부족, 교통사고 | 충분한 조명, 발광 안전 장비, 교통 안전 관리 |
안전 장비·보호구 (제7, 10, 15문제)
| 장비·보호구 | 용도 | 관리 기준 |
|---|---|---|
| 안전모 | 낙하물·충격으로부터 머리 보호 | 턱 끈 단단히 매기, 유효기간 경과 시 교체 |
| 안전대(하네스) | 추락 방지 | 착용 전 상태 확인, 정기 검사 |
| 절연장갑 | 감전 방지 | 개인별 전용, 정기적 절연 성능 검사, 햇빛·습기 피하여 보관 |
| 형광 조끼 | 시인성 확보 | 도로 위 작업 시 필수 |
| 드론 | 원격 촬영(고소·위험 지역) | 「항공안전법」 비행 허가·승인, 조종사 자격 |
위험성평가·안전관리 체계 (제3, 9, 17, 20문제)
| 키워드 | 핵심 포인트 |
|---|---|
| 위험성평가 4단계 | ① 위험 요인 파악 → ② 위험성 평가 → ③ 감소 대책 수립 → ④ 이행·확인 |
| 안전보건관리체계 | 경영방침, 위험성평가, 조직 구성, 목표 설정, 인력·예산 투입. 부동산 가치 평가는 무관 |
| 안전보건교육 | 형식적 진행 불가. 구체적·실질적 내용 전달. 사고 후 재발 방지 교육 필수 |
| 기본 원칙 | 사전에 위험 파악 → 안전 조치 → 작업 시작 |
법령·응급 대응 (제5, 11, 12, 17, 18, 19문제)
| 키워드 | 핵심 포인트 |
|---|---|
| 2인 1조 | 밀폐공간, 고소작업, 위험 지역에서 반드시 적용 |
| 비상 대응 | 현장 안전 확보 → 부상자 구조 → 119 신고 → 현장 보존 → 보고 |
| 중대산업재해 | 사망 1인↑, 부상 2인↑(3개월 요양), 질병·부상 10인↑. 재산 피해 금액은 인적 요건에 포함 안 됨 |
| 현장 보존 | 원인 규명 전 정리 금지. 안전 조치(부상자 구조, 2차 사고 방지) 우선 |
| 항공안전법 | 250g↑ 드론 비행 시 허가·승인 필요. 조종사 자격 요건 충족 |
시리즈 전체 학습 연계 가이드
| 시리즈 | 주제 | 핵심 성격 | 난이도 |
|---|---|---|---|
| 1-1 | 정기안전점검 신규교육 (제1회) | 시설물 기초 개념 | ★★★ |
| 1-2 | 정기안전점검 신규교육 (제2회) | 시설물 확장 개념 | ★★★ |
| 2-1 | 정밀안전진단 신규교육 | 비파괴검사·재하시험·구조해석 | ★★★★ |
| 3-1 | 시설물 안전관리자 실무교육 | 안전관리 체계·보수보강·중대재해 | ★★★ |
| 4-1 | 정기안전점검 보수교육 | 제도 변화·실무 심화·新技术 | ★★★☆ |
| 5-1 | 내진성능평가 실무교육 | 내진 이론·평가·보강 심화 | ★★★★★ |
| 6-1 | 안전진단 현장실무자 안전보건교육 (본 회차) | 현장 위험·보호구·응급 대응 | ★★★ |
본 회차(6-1)는 시리즈 유일의 "사람의 안전" 중심 교육입니다. 나머지 시리즈가 "시설물의 안전"을 다루는 반면, 본 회차는 "시설물을 점검하는 사람의 안전"에 초점을 맞춥니다. 안전진단 기술자 자신이 안전해야 시설물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교육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학습 전략
1단계: 현장별 위험 요인 정리 — 교량, 터널, 건축물, 사면, 수중 등 현장 유형별 주요 위험 요인과 안전 조치를 표로 정리합니다.
2단계: 보호구 종류·관리 방법 — 안전모, 안전대, 절연장갑, 형광 조끼 등의 착용 기준·관리 방법을 학습합니다.
3단계: 비상 대응 절차 — 사고 발생 시 "현장 안전 확보 → 부상자 구조 → 119 신고 → 현장 보존 → 보고"의 5단계 절차를 머릿속에 각인합니다.
4단계: 관련 법령 핵심 조항 — 「산업안전보건법」(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보호구),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요건), 「항공안전법」(드론 비행 허가)의 핵심 조항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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