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 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모의고사 20문항 (정답 및 해설 포함)
시설물 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이 "시설물의 상태를 조사·판정하는 것"이라면, 시설물 안전관리자 교육은 "안전관리 체계를 설계·운영하고, 점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보강을 실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교육은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의 상위 단계이자 실무 적용 단계로, 안전관리 체계, 유지관리 계획, 보수·보강 기법, 법령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다룹니다.
시험 정보 요약
| 항목 | 내용 |
|---|---|
| 시험시간 | 1시간 |
| 문항 수 | 20문항 (5지 택1) |
| 배점 | 문항당 5점, 총 100점 |
| 수료기준 | 진도율 + 시험 합산 70점 이상 |
| 재응시 | 횟수 제한 없음 |
출제 분야별 비중
| 분야 | 예상 비중 | 주요 출제 키워드 |
|---|---|---|
|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 약 20~25% | 안전관리계획, 관리자 선임, 보고 체계, 문서 관리 |
| 유지관리 실무 | 약 20~25% | 유지관리 계획, 점검 주기, 보수·보강 우선순위 |
| 보수·보강 기법 | 약 15~20% | 콘크리트 보수, 균열 주입, 강화 보강, 내진 보강 |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 약 10~15% | 경영책임자 의무, 안전보건 확보조치, 처벌 |
| 시설물안전법 전반 | 약 10~15% | 시설물 분류, 안전등급, 진단 기준, 보고 의무 |
| 산업안전보건법 연계 | 약 5~10% | 도급인 의무, 위험성평가, 안전교육 |
제1회 모의고사 (20문항)
제1문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시설물 안전관리자의 주요 임무로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은?
| 선택지 | 내용 |
|---|---|
| ① |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
| ② | 시설물의 이상 유무 확인 및 긴급 조치 |
| ③ | 시설물의 용도 변경을 위한 인허가 대행 |
| ④ | 안전등급 판정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조치 |
정답: ③
해설: 시설물 안전관리자의 주요 임무는 ① 정기안전점검 계획 수립·시행, ② 이상 유무 확인 및 긴급 조치, ④ 안전등급에 따른 보수·보강 조치, 정밀안전진단 의뢰, 안전관리 기록·보고 등입니다. 용도 변경을 위한 인허가 대행은 건축법·국토계획법 등에 따른 별도의 행정 절차이며, 안전관리자의 임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문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제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선택지 | 내용 |
|---|---|
| ① | 연장 1,000m 이상의 교량 |
| ② | 높이 50m 이상의 타워 |
| ③ | 저수량 1,000만 톤 이상의 댐 |
| ④ | 3층 이상 15층 이하의 아파트 |
정답: ④
해설: 제1종 시설물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대규모 시설물입니다. 연장 1,000m 이상의 교량, 높이 50m 이상의 타워, 저수량 1,000만 톤 이상의 댐 등은 제1종 시설물에 해당합니다. 3층 이상 15층 이하의 아파트는 제3종 시설물에 해당합니다. 16층 이상의 건축물이 제2종 시설물입니다.
제3문제
시설물 안전관리에서 유지관리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으로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은?
| 선택지 | 내용 |
|---|---|
| ① |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 및 사용 환경 |
| ② | 이전 점검·진단 결과 및 보수 이력 |
| ③ | 시설물 주변의 부동산 시세 변동 |
| ④ | 시설물의 잔여 내구연수 및 노후화 정도 |
정답: ③
해설: 유지관리 계획은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합니다. 따라서 ① 구조적 특성·사용 환경, ② 이전 점검·진단 결과·보수 이력, ④ 잔여 내구연수·노후화 정도 등은 모두 핵심 고려사항입니다. 부동산 시세 변동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제적 요인입니다.
제4문제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주입 보수(Epoxy Injection)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 선택지 | 내용 |
|---|---|
| ① | 구조적 균열의 접착력 회복을 위해 실시한다 |
| ② | 주입 재료로 에폭시 수지를 주로 사용한다 |
| ③ | 균열 폭이 0.3mm 이상인 경우에 적합하다 |
| ④ | 균열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에도 즉시 주입해야 한다 |
정답: ④
해설: 에폭시 주입 보수는 콘크리트 균열에 에폭시 수지를 주입하여 접착력과 구조적 완전성을 회복하는 기법입니다. ③ 균열 폭 0.3mm 이상에서 효과적이며, ①②의 설명도 맞습니다. 그러나 균열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에폭시 주입 전에 균열의 원인을 먼저 규명하고 원인을 제거한 후 주입해야 합니다. 진행 중인 균열에 주입하면, 주입 후에도 균열이 계속 진행되어 에폭시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먼저 원인 제거 → 관찰 → 안정 후 주입의 순서를 따릅니다.
제5문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로 포함되지 않는 것은?
| 선택지 | 내용 |
|---|---|
| ①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 ② |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인력·예산·장비의 투입 |
| ③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
| ④ | 시설물의 설계 변경을 위한 건축심의 청구 |
정답: ④
해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경영책임자에게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② 필요한 인력·예산·장비 투입, ③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 ④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 등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건축심의 청구는 건축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로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직접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6문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 기법과 그 목적의 연결이 맞지 않는 것은?
| 선택지 | 내용 |
|---|---|
| ① | 탄소섬유(CFRP) 부착 — 휨·전단 내력 증강 |
| ② | 프리스트레싱 강선 추가 긴장 — 외력에 대한 구조적 성능 향상 |
| ③ | 모르터 분사(샷크리트) — 표면 보수 및 단면 복원 |
| ④ | 페인트 도장 — 구조물의 내력 증강 |
정답: ④
해설:
- CFRP 부착(①): 탄소섬유 시트를 콘크리트 표면에 에폭시로 부착하여 휨·전단 내력을 증강
- 프리스트레싱(②): 강선을 긴장시켜 구조물에 미리 압축력을 도입하여 외력 저항 성능 향상
- 샷크리트(③): 모르터를 고속 분사하여 손상된 표면을 보수하고 단면을 복원
- 페인트 도장(④): 콘크리트 표면의 CO₂·염소이온 침투를 차단하여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것이지, 내력을 증강하지는 않습니다
페인트 도장은 내구성 향상(탄산화·염해 방지)에 효과적이지, 구조적 내력(휨, 전단, 축력 등)과는 무관합니다.
제7문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 절차로 맞는 것은?
| 선택지 | 내용 |
|---|---|
| ① | 안전진단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
| ② | 안전진단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다 |
| ③ | 안전진단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
| ④ | 안전진단 결과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만 제출하면 된다 |
정답: ③
해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르면,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시설물의 종류·규모에 따라 보고 대상이 달라지며, 제1종·제2종 시설물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3종 시설물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합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진단 결과를 관리·분석하는 역할을 하지만, 보고 대상은 아닙니다.
제8문제
시설물의 안전등급 판정 시 d등급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조치 기준으로 적당한 것은?
| 선택지 | 내용 |
|---|---|
| ① | 현 상태를 유지하며 관찰만 실시한다 |
| ② | 정기적인 점검 주기를 단축하여 관리한다 |
| ③ | 긴급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사용 제한 등 안전 조치를 취한다 |
| ④ | 즉시 시설물의 사용을 중지하고 주변을 통제한다 |
정답: ③
해설: 안전등급별 조치 기준:
- a~b등급: 관찰·정기점검으로 충분 (①②에 해당)
- c등급: 보수·보강 필요, 점검 주기 단축
- d등급: 긴급 보수·보강 필요 + 사용 제한 등 안전 조치 → ③ 정답
- e등급: 즉시 사용 중지·통제 (④에 해당)
d등급은 붕괴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제9문제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진 보강 방법 중 면진(Seismic Isolation) 기법의 원리로 가장 적당한 것은?
| 선택지 | 내용 |
|---|---|
| ① | 구조물의 기둥·보에 강판을 부착하여 내력을 증가시키는 것 |
| ② | 구조물과 기초 사이에 면진 장치를 설치하여 지진력을 차단하는 것 |
| ③ | 구조물에 댐퍼를 설치하여 지진 에너지를 소산하는 것 |
| ④ | 기둥의 주근 이음을 개선하여 연성을 향상시키는 것 |
정답: ②
해설:
- ① 강판 부착: 강도보강 (내력 증가)
- ② 면진 장치 설치: 면진보강 — 구조물과 기초 사이에 면진 베어링(납-고무 베어링, 마찰 진자 베어링 등)을 설치하여, 지반의 흔들림이 구조물에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차단 → ② 정답
- ③ 댐퍼 설치: 제진보강 (에너지 소산)
- ④ 이음 개선: 연성보강 (변형능력 향상)
제10문제
시설물 안전관리에서 사용한계상태(Serviceability Limit State, SLS)와 극한한계상태(Ultimate Limit State, ULS)의 차이로 맞는 것은?
| 선택지 | 내용 |
|---|---|
| ① | 사용한계상태는 구조물의 붕괴를, 극한한계상태는 사용 불편을 기준으로 한다 |
| ② | 사용한계상태는 과도한 변위·균열·진동 등을, 극한한계상태는 구조적 파괴·붕괴를 기준으로 한다 |
| ③ | 사용한계상태와 극한한계상태는 동일한 개념이다 |
| ④ | 사용한계상태는 하중계수를, 극한한계상태는 안전율을 사용한다 |
정답: ②
해설:
- 사용한계상태(SLS): 구조물이正常使用 시 과도한 변위(처짐), 과도한 균열 폭, 과도한 진동, 과도한 기울기 등을 기준으로 평가. 사용자의 편의성·심리적 안정성과 관련
- 극한한계상태(ULS): 구조물의 구조적 파괴(휨, 전단, 축력 파괴), 전도, 전복, 붕괴 등을 기준으로 평가. 인명 안전과 직결
①은 두 상태를 반대로 설명한 것이고, ③은 서로 다른 개념, ④는 사용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제11문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정기안전점검의 점검 항목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은?
| 선택지 | 내용 |
|---|---|
| ① | 구조부재(기둥, 보, 내력벽 등)의 상태 |
| ② | 마감재(도장, 타일 등)의 박리·탈락 여부 |
| ③ | 시설물의 소유권 변동 이력 |
| ④ | 배수 시설의 기능 상태 |
정답: ③
해설: 정기안전점검의 점검 항목은 시설물의 물리적 안전 상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① 구조부재 상태, ② 마감재 박리·탈락, ④ 배수 시설 기능 등은 모두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점검 항목입니다. 소유권 변동 이력은 등기부 등으로 확인하는 법적 사항이며, 안전점검의 물리적 점검 항목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2문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단면 축소(Spalling)로 인한 보수 시, 손상된 콘크리트를 제거하는 기준으로 적당한 것은?
| 선택지 | 내용 |
|---|---|
| ① | 균열이 보이는 모든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다 |
| ② | 손상된 부분과 더불어 주변의 건전한 콘크리트까지 일정 깊이 이상 제거한다 |
| ③ | 표면의 도장만 제거하고 내부는 그대로 둔다 |
| ④ | Spalling이 발생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제거한다 |
정답: ②
해설: Spalling 보수 시에는 손상된 콘크리트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손상 부위 주변의 건전한 콘크리트까지 일정 깊이(통상 25mm 이상 또는 철근 뒷면까지) 제거합니다. 이는 보수 모르터와 기존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확보하고, 숨어 있는 Delamination이나 부식된 철근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④의 "최소한 제거"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내부 손상을 남겨둘 위험이 있습니다.
제13문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도급인(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중 안전·보건협의체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 선택지 | 내용 |
|---|---|
| ① | 도급인과 수급인이 참여하여 구성·운영한다 |
| ② | 분기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
| ③ |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한다 |
| ④ | 수급인의 내부 인사 문제까지 심의한다 |
정답: ④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안전·보건협의체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참여하여, 도급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 기구입니다.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며, 논의 범위는 위험 요인 정보 공유, 안전보건교육, 사고·아차사고 보고, 보호구·안전장비 관리 등입니다. 수급인의 내부 인사 문제(채용, 해고, 임금 등)는 협의체의 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4문제
시설물의 내구성 확보를 위한 설계·시공 기준으로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은?
| 선택지 | 내용 |
|---|---|
| ① | 사용 환경에 적합한 콘크리트 피복두께 확보 |
| ② | 적정 물-시멘트비(W/C비) 적용 |
| ③ | AE(공기연행) 콘크리트 사용 (동결융해 환경) |
| ④ | 최소한의 피복두께로 시공비 절감 |
정답: ④
해설: 내구성 확보를 위해서는 ① 사용 환경(해양, 도로, 산업지역 등)에 맞는 충분한 피복두께 확보, ② 적정 W/C비(낮을수록 치밀하고 내구성 우수), ③ 동결융해 환경에서의 AE 콘크리트 사용 등이 필요합니다. ④의 "최소한의 피복두께로 시공비 절감"은 내구성을 희생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시공비 절감을 위해 피복두께를 줄이면, 염소이온·CO₂의 침투 속도가 빨라져 철근 부식이 조기에 발생합니다.
제15문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제3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은?
| 선택지 | 내용 |
|---|---|
| ① | 연장 500m 이상의 터널 |
| ② | 연장 1,000m 이상의 교량 |
| ③ | 3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
| ④ | 저수량 1,000만 톤 이상의 댐 |
정답: ③
해설:
- 제1종 시설물: 대규모 중요 시설 (연장 1,000m↑ 교량, 저수량 1,000만 톤↑ 댐 등) → ②④
- 제2종 시설물: 중규모 시설 (16층↑ 건축물, 연장 500m↑ 터널 등) → ①
- 제3종 시설물: 소규모 시설 (3층 이상 15층 이하,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보도육교, 지하차도 등) → ③ 정답
제16문제
시설물의 보수·보강 공사 시 우선순위 결정 기준으로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은?
| 선택지 | 내용 |
|---|---|
| ① | 안전등급이 낮은 시설물부터 우선 보수 |
| ② | 결함의 심각도와 진행 속도가 빠른 부위부터 우선 보수 |
| ③ | 시설물의 미관이 가장 나쁜 부위부터 우선 보수 |
| ④ | 공용 중인 시설물의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위부터 우선 보수 |
정답: ③
해설: 보수·보강의 우선순위는 구조적 안전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① 안전등급이 낮은 것(위험도가 높은 것), ② 결함의 심각도·진행 속도가 빠른 것, ④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합리적 우선순위 기준입니다. 미관은 안전과는 다른 차원의 기준이므로, 보수·보강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으로 적당하지 않습니다.
제17문제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실태 조사 항목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은?
| 선택지 | 내용 |
|---|---|
| ① | 탄산화 깊이 측정 |
| ② | 염화물 함량 측정 |
| ③ | 콘크리트 시장(市場) 가격 조사 |
| ④ | 동결융해 손상 상태 조사 |
정답: ③
해설: 내구성 실태 조사 항목에는 ① 탄산화 깊이(내탄산화성), ② 염화물 함량(내염해성), ④ 동결융해 손상 상태(내동결융해성), ASR 상태, 피복두께 측정 등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시장 가격은 경제적·상업적 정보이며, 내구성 실태 조사와는 무관합니다.
제18문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으로 맞는 것은?
| 선택지 | 내용 |
|---|---|
| ① |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 ② |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 ③ |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위해 식품 섭취로 질병자가 동일 사고에서 100명 이상 발생한 경우 |
| ④ | 시설물의 붕괴로 재산피해가 10억 원 이상 발생한 경우 |
정답: ③
해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중대시민재해를 "「식품위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른 위해(危害) 물질 또는 공중(公衆)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시설 또는 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정의합니다. 구체적으로 동일한 사고에서 위해 식품 등의 섭취로 질병자가 100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합니다. ①②는 중대산업재해의 요건입니다.
제19문제
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 평가 시 확인해야 할 항목으로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은?
| 선택지 | 내용 |
|---|---|
| ① | 정기안전점검이 적정 주기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지 |
| ② |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이 적기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
| ③ | 시설물의 영업 수익이 목표 대비 달성되고 있는지 |
| ④ | 안전등급이 하락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
정답: ③
해설: 안전관리 실태 평가는 시설물의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① 정기점검 적정 실시, ② 보수·보강 적기 시행, ④ 안전등급 하락 시 긴급 조치 등은 모두 안전관리 실태 평가의 핵심 항목입니다. 영업 수익은 경영 평가의 영역이며, 안전관리 실태 평가와는 무관합니다.
제20문제
시설물의 긴급 안전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 선택지 | 내용 |
|---|---|
| ① | 시설물의 도장이 일부 벗겨진 경우 |
| ② |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재(기둥, 보)에 중대한 균열이 발생하고 변형이 진행 중인 경우 |
| ③ | 시설물의 주차장 바닥에 미세한 먼지가 쌓인 경우 |
| ④ | 시설물의 외부 조명 일부가 소등된 경우 |
정답: ②
해설: 긴급 안전조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취해집니다. 주요 구조부재(기둥, 보)에 중대한 균열이 발생하고 변형이 진행 중이라는 것은 붕괴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므로, 즉시 사용 제한·통제 등의 긴급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 ①③④는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입니다.
정답표 요약
| 문항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정답 | ③ | ④ | ③ | ④ | ④ | ④ | ③ | ③ | ② | ② |
| 문항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 정답 | ③ | ② | ④ | ④ | ③ | ③ | ③ | ③ | ③ | ② |
분야별 핵심 정리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제1, 2, 7, 8, 11, 15, 19, 20문제)
| 키워드 | 핵심 포인트 |
|---|---|
| 안전관리자 임무 | 점검 계획 수립·시행, 이상 확인·긴급 조치, 보수·보강, 보고 |
| 시설물 분류 | 제1종(대규모), 제2종(중규모), 제3종(소규모) — 규모·종류별 구분 |
| 안전등급 | a(양호)→b(미세결함)→c(보수필요)→d(긴급 보수)→e(사용중지) |
| 정밀진단 결과 보고 | 제1·2종→국토교통부장관, 제3종→시·도지사 |
| 긴급 안전조치 | 구조부재 중대 균열+변형 진행 → 즉시 사용 제한·통제 |
| 안전관리 실태 평가 | 점검 적정 실시, 보수 적기 시행, 등급 하락 시 긴급 조치 |
유지관리·보수·보강 (제3, 4, 6, 12, 14, 16문제)
| 키워드 | 핵심 포인트 |
|---|---|
| 유지관리 계획 | 구조적 특성, 이전 이력, 노후화 정도 고려. 부동산 시세는 무관 |
| 균열 주입 보수 | 에폭시 주입. 진행 중인 균열은 원인 제거 후 주입 |
| 보수·보강 기법 | CFRP(휨·전단 증강), 프리스트레싱(성능 향상), 샷크리트(단면 복원), 도장(내구성 향상, 내력 증강 아님) |
| Spalling 보수 | 손상 부위+주변 건전 콘크리트까지 일정 깊이 제거 |
| 내구성 확보 | 충분한 피복두께, 적정 W/C비, AE 콘크리트. 최소 피복은 내구성 저하 |
| 보수 우선순위 | 안전등급, 결함 심각도, 안전 영향도. 미관은 우선순위 기준 아님 |
법령·제도 (제5, 7, 13, 18문제)
| 키워드 | 핵심 포인트 |
|---|---|
| 중대재해처벌법 | 경영책임자: 안전관리체계 구축, 인력·예산 투입, 법령 이행, 재발방지 |
| 중대시민재해 | 위해 식품 섭취→질병자 100명↑. 중대산업재해(사망 1인 등)와 구분 |
| 안전·보건협의체 | 도급인+수급인, 분기 1회↑, 안전보건 협의. 수급인 인사 문제는 제외 |
| 정밀진단 결과 보고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 |
구조·안전성 평가 (제9, 10, 13문제)
| 키워드 | 핵심 포인트 |
|---|---|
| 면진보강 | 구조물-기초 사이 면진 장치 설치 → 지진력 차단 |
| SLS vs ULS | SLS=과도한 변위·균열·진동(사용성), ULS=파괴·붕괴(안전성) |
| 안전율 | 1.0 이상=안전, 1.0 미만=구조적 부족→보수보강 |
시리즈 학습 연계 가이드
| 시리즈 | 주제 | 학습 포인트 |
|---|---|---|
| 1-1 | 정기안전점검 신규교육 (제1회) | 기초 개념: 탄산화, 균열, 내진, 시설물안전법 |
| 1-2 | 정기안전점검 신규교육 (제2회) | 확장 개념: ASR, 동결융해, 부식, 보강 |
| 2-1 | 정밀안전진단 신규교육 | 심화: 비파괴검사, 재하시험, 구조해석 |
| 3-1 | 시설물 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본 회차) | 실무 적용: 안전관리 체계, 보수보강, 중대재해 |
본 회차(3-1)는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의 학습 내용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상태를 "조사·판정"하는 것(정기점검·정밀진단)에서 한 단계 나아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어떻게 관리·보수·보강할 것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학습 전략
1단계: 시설물 분류·안전등급 정리 — 제1·2·3종 시설물의 기준과 안전등급(a~e)의 의미·조치 기준을 표로 정리하여 암기합니다.
2단계: 보수·보강 기법 비교 — 각 기법(CFRP, 프리스트레싱, 샷크리트, 면진, 제진, 연성보강, 강도보강)의 원리·목적·적용 사례를 비교 정리합니다.
3단계: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조항 — 경영책임자의 의무 4가지(체계 구축, 인력·예산 투입, 법령 이행, 재발방지),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의 요건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4단계: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 유형 적응 — 본 시험의 대부분이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 유형입니다. 각 선지가 안전관리 실무에서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훈련을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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