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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55조~제161조를 계약 실무에 적용하는 완벽 가이드 — 초일 산입부터 공휴일 연장까지

영구원(09One) 2026. 7. 1. 04:00

민법 제155조~제161조를 계약 실무에 적용하는 완벽 가이드 — 초일 산입부터 공휴일 연장까지


"1월 31일에 계약을 맺고,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마감일은 언제일까요?"

정답은 2월 말일이 아닙니다. 민법 제157조에 따라 1월 31일(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므로, 2월 1일부터 1개월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2월 1일부터 1개월이면, 3월 1일 전일, 즉 2월 말일(28일 또는 29일)이 만료일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160조 제3항은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모든 것이 민법 제6장, 단 7개 조항(제155조~제161조) 안에 담겨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사(용역·물품)계약 일반조건에는 기간계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 법률들의 기간 조항은 민법 제6장의 원칙 위에 서 있습니다. 이 7개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계약 이행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기간 조항을 정확히 읽을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 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를 하나씩 실무 사례와 함께 완전히 해설합니다.


목차

  1. 민법 제6장(기간)의 구조와 역할 — 7개 조항의 전체 그림
  2. 제155조 — 본장의 적용범위: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조건
  3. 제156조 — 시·분·초 단위의 기산: 자연적 계산법
  4. 제157조 — 일·주·월·연 단위의 기산: 역법적 계산법과 초일 불산입
  5. 제157조의 예외 —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
  6. 제158조 — 연령의 기산: 출생일 산입의 특례
  7. 제159조 — 기간의 만료점: 말일의 종료로 만료
  8. 제160조 — 역(曆)에 의한 계산: 월·연의 계산 방법
  9. 제160조 제2항 —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만료
  10. 제160조 제3항 — 해당일이 없는 경우의 말일로 만료
  11. 제161조 — 공휴일·토요일과 기간의 만료점: 익일로 연장
  12. 7개 조항의 종합 시연 — 계약 실무 실제 사례 10가지
  13. 형사소송법 제66조와의 차이 — 왜 다른가
  14. 행정기본법 제6조와의 관계 — 행정처분의 기간 계산
  15.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에 기간계산 규정이 없는 이유
  16. 실무 체크리스트 — 기간 계산 7단계 프로세스
  17. 참고 자료 및 출처
  18. 블로그 해시태그 추천

1. 민법 제6장(기간)의 구조와 역할 — 7개 조항의 전체 그림

민법 제6장의 체계

민법 제6장은 기간의 계산에 관한 일반 원칙을 규정합니다.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항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조항 제목 핵심 역할
제155조 본장의 적용범위 언제 이 장의 규정이 적용되는가
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시·분·초) 시·분·초 단위의 기간은 즉시 기산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일·주·월·연) 일 단위 이상의 기간은 초일 불산입
제158조 연령의 기산점 연령 계산은 출생일 산입 (예외)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 말일의 종료로 만료
제160조 역(曆)에 의한 계산 월·연의 계산 방법 (3가지 상황)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말일이 공휴일·토요일이면 익일로 만료

계약 실무에서의 중요성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사(용역·물품)계약 일반조건에는 기간계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들의 기간 조항에 대한 해석은 민법 제6장의 규정에 의해 보충됩니다. 이 7개 조항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기간 조항의 해석 기준이 됩니다.


2. 제155조 — 본장의 적용범위: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조건

조항의 내용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해설

이 조항은 민법 제6장의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이라는 단서가 핵심입니다.

적용의 3가지 층위

층위 설명 예시
법령의 우선 법령에 기간계산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 형사소송법 제66조(초일 산입, 공휴일 미연장)
재판상 처분의 우선 법원이 기간을 정한 경우 그 처분이 우선 적용 법원이 정한 항고 기간
법률행위의 우선 당사자가 기간계산 방법을 별도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가 우선 적용 계약서에 "초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라고 규정한 경우

계약 실무에서의 적용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사(용역·물품)계약 일반조건에는 기간계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들의 기간 조항은 민법 제6장의 규정에 의해 보충됩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가 기간계산 방법을 별도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가 민법의 규정보다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초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라고 규정하면, 민법 제157조의 초일 불산입 원칙에도 불구하고 초일이 산입됩니다.


3. 제156조 — 시·분·초 단위의 기산: 자연적 계산법

조항의 내용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해설

기간을 "시", "분", "초" 단위로 정한 경우, 기간은 즉시부터 시작됩니다. 이른바 자연적 계산법입니다.

"3시간 이내에 보고하라"는 명령을 받으면, 그 순간(즉시)부터 3시간이 기산됩니다. 초일 불산입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시간의 흐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계약 실무에서의 적용

계약 실무에서 시·분·초 단위의 기간을 규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 시 2시간 이내에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사고 발생 순간부터 2시간
  • "긴급 입찰 시 48시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지 순간부터 48시간

자연적 계산법 vs 역법적 계산법

구분 자연적 계산법 (제156조) 역법적 계산법 (제157조)
단위 시, 분, 초 일, 주, 월, 연
기산점 즉시로부터 초일 불산입
계산 방법 정확한 시간의 흐름 역(曆)에 의한 계산
적용 분야 시간 단위의 기간 일 이상 단위의 기간

4. 제157조 — 일·주·월·연 단위의 기산: 역법적 계산법과 초일 불산입

조항의 내용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 "초일 불산입" 원칙

이 조항은 민법 제6장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핵심은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초일"이란 기간이 시작되는 첫째 날입니다. "날로부터 14일 이내"에서 "날"이 초일입니다. 이 초일은 14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가

초일 불산입 원칙의 취지는 시간적 불공평의 방지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0일 오후 5시에 통지를 받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답변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초일(1월 10일)을 산입하면, 답변 기한은 1월 10일 당일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오후 5시이므로, 실질적인 답변 시간은 7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불공평합니다.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면, 답변 기한은 1월 11일이 됩니다. 통지를 받은 시점과 관계없이 최소한 하루의 시간이 보장됩니다.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의 예외

제157조 단서는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 즉, 기간이 오전 0시(자정)부터 시작하는 경우, 초일도 산입합니다.

이 예외가 적용되는 시나리오:

  •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5년 1월 1일 오전 0시부터 효력 발생 → 초일(1월 1일) 산입
  • 계약의 유효기간이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1월 1일 오전 0시부터 시작 → 초일 산입

통상적인 계약 업무에서 "~날로부터 14일 이내"와 같은 표현은 오전 0시부터 시작하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초일 불산입 원칙이 적용됩니다.

제157조의 적용 범위

기간 단위 초일 산입 여부 비고
시, 분, 초 산입 (즉시 기산) 제156조 적용
불산입 (단,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산입) 제157조 적용
불산입 제157조 적용
불산입 제157조 적용
불산입 제157조 적용

5. 제157조의 예외 —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

예외의 의미

민법 제157조 단서는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 초일을 산입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예외는 기간이 하루 전체에 대해 계산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적용 시나리오의 구체적 분석

시나리오 1: 법률의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된 법률은, 2025년 3월 1일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3월 1일은 초일이지만, 오전 0시부터 시작하므로 산입됩니다.

시나리오 2: 계약의 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경우, 1월 1일 오전 0시부터 시작하므로 초일이 산입됩니다.

시나리오 3: 통상적인 기간 조항 (예외 미적용)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는 경우, 통지를 받은 시점은 오전 0시가 아닙니다. 따라서 초일 불산입 원칙이 적용됩니다.

시나리오 4: 해석이 모호한 경우

"2025년 1월 15일부터 30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는 경우, 1월 15일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이 경우, 계약의 성격과 문맥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6. 제158조 — 연령의 기산: 출생일 산입의 특례

조항의 내용

민법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해설

연령의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합니다. 이는 제157조의 초일 불산입 원칙의 예외입니다. 1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은 1월 1일부터 1세로 계산됩니다.

계약 실무에서의 적용

계약 실무에서 연령 기산은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에서의 연령 제한
  • 근로계약에서의 정년 기산
  • 보험계약에서의 연령 기산

7. 제159조 — 기간의 만료점: 말일의 종료로 만료

조항의 내용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해설

기간은 말일의 종료(자정, 오전 0시)로 만료합니다. "~날로부터 5일 이내"에서 5일째 되는 날의 밤 12시(오전 0시)가 기간의 만료 시점입니다.

"이내"의 의미와의 관계

"5일 이내"는 5일째 되는 날을 포함합니다. 5일째 되는 날의 종료(밤 12시)까지가 기한입니다. 따라서 5일째 되는 날의 업무시간 내에 해당 행위를 하면, 기한 내에 이행한 것입니다.

계약 실무에서의 적용

표현 만료 시점 실무적 의미
"~날로부터 5일 이내" 5일째 되는 날의 밤 12시 5일째 되는 날 업무시간 내에 이행
"~날로부터 14일 이내" 14일째 되는 날의 밤 12시 14일째 되는 날 업무시간 내에 이행
"~날까지" ~날의 밤 12시 ~날 업무시간 내에 이행

8. 제160조 — 역(曆)에 의한 계산: 월·연의 계산 방법

조항의 내용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항 — 역(曆)에 의한 계산

기간을 "주", "월", "연"으로 정한 경우, 역(달력)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이른바 역법적 계산법입니다.

"1개월 이내"는 30일로 계산하지 않고, 달력상 1개월로 계산합니다. 1월 15일부터 1개월은 2월 14일(또는 2월 13일, 상황에 따라)이지, 30일을 더한 2월 14일이 아닙니다.

제2항 —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만료

주·월·연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주·월·연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합니다.

제3항 — 해당일이 없는 경우의 말일로 만료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기간에서,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경우,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합니다.

이것이 가장 헷갈리는 경우입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9. 제160조 제2항 —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만료

조항의 의미

"주,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이 조항은 기산일이 주·월·연의 첫째 날이 아닌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5일부터 1개월을 계산하는 경우, 1월 15일은 1월의 첫째 날이 아니므로, 제2항이 적용됩니다.

계산의 논리

1월 15일(초일 불산입) → 1월 16일부터 1개월 기산 → 2월 16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 → 2월 15일이 만료일

실제 계산 시연

기산일 기간 초일 산입 만료일 계산 과정
1월 15일 1개월 불산입 2월 15일 1.15 제외, 1.16부터 1개월 → 2.16의 전일 = 2.15
3월 10일 2개월 불산입 5월 10일 3.10 제외, 3.11부터 2개월 → 5.11의 전일 = 5.10
11월 20일 3개월 불산입 2월 20일 11.20 제외, 11.21부터 3개월 → 2.21의 전일 = 2.20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1월 15일부터 1개월"을 계산할 때, 1월 15일을 산입하지 않고, 1월 16일을 기산일로 하여, 2월 16일의 전일인 2월 15일을 만료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 제160조 제3항 — 해당일이 없는 경우의 말일로 만료

조항의 의미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이 조항은 해당하는 날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가장 전형적인 예는 2월입니다.

전형적 시나리오: 1월 31일로부터 1개월

단계 1: 초일 불산입 (제157조)
1월 31일(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단계 2: 역에 의한 계산 (제160조 제1항)
1개월을 달력상 1개월로 계산합니다.

단계 3: 해당일 확인
1월 31일의 1개월 후에 해당하는 날은 2월 31일입니다. 그런데 2월에는 31일이 없습니다.

단계 4: 말일로 만료 (제160조 제3항)
해당일(2월 31일)이 없으므로, 해당 월(2월)의 말일로 만료합니다. 평년이면 2월 28일, 윤년이면 2월 29일이 만료일입니다.

여러 시나리오의 계산 시연

기산일 기간 해당일 해당일 유무 만료일
1월 31일 1개월 2월 31일 없음 2월 28일 (평년) 또는 2월 29일 (윤년)
1월 30일 1개월 2월 30일 없음 2월 28일 (평년) 또는 2월 29일 (윤년)
1월 29일 1개월 2월 29일 윤년: 있음, 평년: 없음 윤년: 2월 29일, 평년: 2월 28일
1월 28일 1개월 2월 28일 있음 2월 28일
12월 31일 1개월 1월 31일 있음 1월 31일
8월 31일 1개월 9월 31일 없음 9월 30일

주의: 윤년의 처리

1월 29일, 1월 30일, 1월 31일부터 1개월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연도가 윤년인지 평년인지에 따라 만료일이 달라집니다. 윤년(2월 29일 존재)과 평년(2월 28일까지)의 차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11. 제161조 — 공휴일·토요일과 기간의 만료점: 익일로 연장

조항의 내용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해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로 만료합니다.

적용의 3가지 시나리오

시나리오 1: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

만료 예정일이 토요일이면, 익일(일요일)로 연장됩니다. 그런데 일요일도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다시 익일(월요일)로 연장됩니다. 최종 만료일은 월요일입니다.

시나리오 2: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만료 예정일이 공휴일(예: 3월 1일 삼일절)이면, 익일로 연장됩니다. 익일이 평일이면 그날이 만료일입니다.

시나리오 3: 말일이 연휴에 포함되는 경우

만료 예정일이 추석 연휴 기간에 포함되면, 연휴가 끝나는 다음 영업일로 만료합니다.

토요일의 적용 — 2016년 개정

민법 제161조는 2016년 개정되어 토요일도 공휴일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정 전에는 공휴일만 적용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주 5일 근무제의 정착에 따른 것입니다.

적용의 한계 — 기간 "중간"의 공휴일은 연장 사유가 아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기간 중간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기한 연장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계산 시연

만료 예정일 해당 사유 연장 경로 최종 만료일
1월 25일 (토) 토요일 토 → 익일(일) → 익일(월) 1월 27일 (월)
3월 1일 (토) 토요일 + 삼일절 토 → 익일(일) → 익일(월) 3월 3일 (월)
5월 5일 (월) 어린이날 공휴일 → 익일 5월 6일 (화)
8월 15일 (금) 광복절 공휴일 → 익일(토) → 익일(일) → 익일(월) 8월 18일 (월)
10월 3일 (금) 개천절 공휴일 → 익일(토) → 익일(일) → 익일(월) 10월 6일 (월)
12월 25일 (수) 성탄절 공휴일 → 익일 12월 26일 (목)

광복절·개천절의 함정

8월 15일(금)이 만료 예정일인 경우, 광복절(공휴일) → 익일(8월 16일, 토요일) → 익일(8월 17일, 일요일) → 익일(8월 18일, 월요일)로 연장됩니다. 최종 만료일은 8월 18일(월)입니다. 3일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10월 3일(금)이 만료 예정일인 경우도 동일합니다. 개천절(공휴일) → 익일(토) → 익일(일) → 익일(월) = 10월 6일(월)입니다.


12. 7개 조항의 종합 시연 — 계약 실무 실제 사례 10가지

사례 1: 공사검사 기한 계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

통지일: 6월 23일 (금)

단계 적용 조항 내용 결과
1 제155조 국가계약법에 기간계산 규정 없음 → 민법 적용 민법 제6장 적용
2 제157조 초일(6.23) 불산입 기산일: 6.24
3 제160조 제1항 14일을 역(曆)에 의해 계산 6.24~7.7 = 14일
4 제159조 만료일의 종료로 만료 7.7 밤 12시
5 제161조 7.7이 평일이므로 연장 없음 최종 만료일: 7.7

사례 2: 검사 기한이 토요일인 경우

통지일: 1월 12일 (월)

단계 적용 조항 내용 결과
1 제157조 초일(1.12) 불산입 기산일: 1.13
2 제160조 14일 계산 1.13~1.26 = 14일
3 제161조 1.26이 토요일 → 익일(1.27, 일요일) → 익일(1.28, 월요일) 최종 만료일: 1.28

사례 3: 기성대가 지급 기한

"검사 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기성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

검사 완료일: 3월 10일 (월)

단계 적용 조항 내용 결과
1 제157조 초일(3.10) 불산입 기산일: 3.11
2 제160조 5일 계산 3.11~3.15 = 5일
3 제161조 3.15가 토요일 → 익일(3.16, 일) → 익일(3.17, 월) 최종 만료일: 3.17

사례 4: 1월 31일부터 1개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설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일: 1월 31일 (수)

단계 적용 조항 내용 결과
1 제157조 초일(1.31) 불산입 기산일: 2.1
2 제160조 제1항 1개월을 역에 의해 계산 2.1~?
3 제160조 제2항 1.31이 1월의 첫째 날이 아니므로, 2월에서 1.31에 해당하는 날(2.31)의 전일 2.31 없음
4 제160조 제3항 2월에 해당일(31일)이 없으므로 2월 말일 만료일: 2.28 (평년) 또는 2.29 (윤년)

사례 5: 8월 31일부터 1개월

"용역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일: 8월 31일 (월)

단계 적용 조항 내용 결과
1 제157조 초일(8.31) 불산입 기산일: 9.1
2 제160조 제2항 9월에서 8.31에 해당하는 날(9.31)의 전일 9.31 없음
3 제160조 제3항 9월에 해당일(31일)이 없으므로 9월 말일 만료일: 9.30

사례 6: 3월 10일부터 2개월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계약일: 3월 10일 (월)

단계 적용 조항 내용 결과
1 제157조 초일(3.10) 불산입 기산일: 3.11
2 제160조 제2항 5월에서 3.10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 = 5.10의 전일 만료일: 5.9

사례 7: 대금 청구 후 지급 기한 (공휴일 포함)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공휴일·토요일 제외)

청구 수령일: 4월 28일 (월)

단계 적용 조항 내용 결과
1 제157조 초일(4.28) 불산입 기산일: 4.29
2 공휴일 제외 4.29(화)·4.30(수)·5.1(근로자의날, 제외)·5.2(금)·5.3(토, 제외)·5.4(일, 제외)·5.5(어린이날, 제외)·5.6(화) 5영업일: 4.29, 4.30, 5.2, 5.6, 5.7
3 최종 만료일 5.7 (수)

사례 8: 12월 20일부터 1개월

"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검사 완료일: 12월 20일 (금)

단계 적용 조항 내용 결과
1 제157조 초일(12.20) 불산입 기산일: 12.21
2 제160조 제2항 1월에서 12.20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 = 1.20의 전일 만료일: 1.19

사례 9: 추석 연휴 전후의 기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통지일: 9월 28일 (목), 추석 연휴: 10월 2일~5일

단계 적용 조항 내용 결과
1 제157조 초일(9.28) 불산입 기산일: 9.29
2 제160조 7일 계산 9.29~10.5 = 7일
3 제161조 10.5가 공휴일(추석 대체공휴일) → 익일(10.6, 금) 최종 만료일: 10.6

사례 10: 준공대가 지급 기한 (공휴일·토요일 제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

청구 수령일: 12월 22일 (월)

단계 적용 조항 내용 결과
1 제157조 초일(12.22) 불산입 기산일: 12.23
2 공휴일·토요일 제외 12.23(화)·12.24(수)·12.25(목, 성탄절 제외)·12.26(금)·12.27(토, 제외)·12.28(일, 제외)·12.29(월)·12.30(화) 5영업일: 12.23, 12.24, 12.26, 12.29, 12.30
3 최종 만료일 12.30 (화)

13. 형사소송법 제66조와의 차이 — 왜 다른가

형사소송법 제66조의 내용

형사소송법 제66조는 기간 계산에 관하여 민법과 다른 특례를 규정합니다:

  • 초일 산입: 형사소송법상 기간의 초일은 산입합니다 (민법과 정반대)
  • 공휴일 미연장: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더라도 기한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민법과 정반대)

왜 다른가

형사소송법이 민법과 다른 특례를 두는 이유는 형사 절차의 신속성 때문입니다. 형사 소송에서는 피고인의 구속, 보석, 항고 등 인신에 관한 사항이 많으므로, 기간의 계산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일을 산입하지 않거나 공휴일을 연장하면, 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형사 절차의 신속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비교표

구분 민법 (계약 업무 적용) 형사소송법
초일 산입 불산입 (제157조) 산입 (제66조)
공휴일 연장 연장 (제161조) 연장 없음 (제66조)
적용 분야 민사, 계약, 행정 등 형사 소송
취지 당사자의 시간적 이익 보장 형사 절차의 신속성

계약 실무에서의 주의

계약 업무에는 민법의 기간 계산 원칙이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혼동하면 심각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위반 시 7일 이내에 시정하여야 한다"는 조항에서, 초일을 산입하여(형사소송법 기준) 계산하면, 기한이 하루 앞당겨집니다.


14. 행정기본법 제6조와의 관계 — 행정처분의 기간 계산

행정기본법의 기간 계산 규정

2021년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은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준용하되, 제2항은 권익제한 처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산 방법을 규정합니다.

제6조의 핵심 내용

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은 "권익제한 처분의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산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민법 제157조의 초일 불산입 원칙과 다른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과의 관계

국가계약법에서의 기간 계산은 행정기본법의 적용을 직접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관련 행정처분(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기간 계산에서는 행정기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의 계산에서, 제재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 기산일인지, 그 다음날이 기산일인지에 따라 제재 기간의 만료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에 기간계산 규정이 없는 이유

왜 별도 규정이 없는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사(용역·물품)계약 일반조건에 기간계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유는, 민법 제155조에 따라 민법 제6장의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민법의 일반 원칙을 따르는 것이 입법 기술상 더 효율적입니다.

이로 인한 문제

그런데 이로 인해 실무에서 혼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계약 당사자 사이에 기간 계산 방법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 있고, 특히 공휴일·토요일의 포함 여부에 대해 해석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기간계산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본 계약에서의 기간 계산은 민법 제6장의 규정에 따른다"거나, "공휴일 및 토요일은 기한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특약을 둘 수 있습니다.


16. 실무 체크리스트 — 기간 계산 7단계 프로세스

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7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면 정확한 만료일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기간 단위 확인

기간이 어떤 단위(시·분·초 vs 일·주·월·연)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시·분·초 → 제156조 적용 (즉시 기산)
  • 일·주·월·연 → 제157조 적용 (초일 불산입)

단계 2: 초일 산입 여부 판단

  • "날로부터", "날부터" → 초일 불산입 (제157조)
  • "~날을 포함하여" → 초일 산입 (당사자 합의)
  • 오전 0시부터 시작 → 초일 산입 (제157조 단서)
  • 별도 제외 규정이 있는지 확인 (공휴일·토요일 제외 여부)

단계 3: 기산일 특정

초일(기산점)이 어느 특정 사실·행위에 의하여 결정되는지 특정합니다.

단계 4: 기간 계산

  • 일 단위: 기산일(또는 익일)부터 일수를 셈
  • 주 단위: 기산일(또는 익일)부터 주수를 셈
  • 월·연 단위: 역(曆)에 의하여 계산 (제160조)

단계 5: 해당일 확인

월·연 단위의 경우, 만료 예정일에 해당하는 날짜가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 해당일이 존재 → 그날이 만료일
  • 해당일이 존재하지 않음 → 그 월의 말일이 만료일 (제160조 제3항)

단계 6: 공휴일·토요일 확인

만료 예정일이 공휴일·토요일인지 확인합니다.

  • 공휴일·토요일이 아님 → 그날이 최종 만료일
  • 공휴일·토요일임 → 익일로 연장 (제161조), 익일이 다시 공휴일이면 반복

단계 7: 최종 만료일 확정

최종 만료일을 확정하고, 기한 계산 결과를 문서로 기록합니다.


참고 자료 및 출처

법령:

계약예규:

질의회신:

  • 조달청 계약법규 질의회신 — 제안요청서의 "10일 이내" 날짜계산 문의 (공개번호 169133, 2017.7.4): https://kiic.kr
  • 조달청 계약법규 질의회신 — 검사기간 14일 이내의 공휴일 포함 여부 (공개번호 130289, 2014.8.27): https://kiic.kr
  • 준공검사기간 14일 이내에서 공휴일/주말휴일 포함 여부 질의 (2017.12.14): https://kiic.kr

연구 자료:

판례:

기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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