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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계약 일반조건 속 "기한·기간·기일" 조항 읽는 법 —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함정 10가지

영구원(09One) 2026. 7. 1. 03:00

공사(용역)계약 일반조건 속 "기한·기간·기일" 조항 읽는 법 —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함정 10가지


"준공검사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문장을 읽고 "14일이면 충분하네"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9월 28일에 통지를 받고 14일을 세면 10월 11일이 마감입니다. 그 사이에 추석 연휴가 끼어 있다면? 실질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근무일은 4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4일 안에 현장 검사, 검사조서 작성, 결재권자 승인까지 모두 마쳐야 합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계약법 시행령에는 기한·기간·기일에 관한 수백 개의 조항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 조항들을 정확히 읽지 못하면, 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지체상금이 부과되고, 계약 해제의 위기에 놓입니다. 문제는 비슷해 보이는 표현들이 실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사(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실무자가 가장 놓치기 쉬운 함정 10가지를 실제 조항과 사례를 중심으로 완전히 해설합니다.


목차

  1.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초일은 세는가, 세지 않는가
  2. "검사 완료일부터 5일 이내" — 검사 완료일은 포함되는가
  3.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청구일 포함 여부와 공휴일 제외
  4. "14일 이내" — 공휴일·주말은 포함되는가 제외되는가
  5. "천재·지변 등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 "까지"의 의미
  6. "30일마다" vs "30일 이내" — 주기와 기한의 차이
  7. "하자담보책임기간" — "기간"의 정확한 시작점과 종료점
  8. "이내" "이상" "미만" "초과" — 수학적 의미의 정확한 적용
  9. 기성대가와 준공대가의 지급기한 차이 — 공휴일·토요일 제외 조항의 비밀
  10. 지체상금 산정 시 "지체일수" — 휴일도 포함하여 계산하는가
  11. 실무 체크리스트 — 계약서 검토 시 기한 조항 확인 10가지
  12. 참고 자료 및 출처
  13. 블로그 해시태그 추천

1.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초일은 세는가, 세지 않는가

조항의 예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라는 표현의 핵심 쟁점은, "통지를 받은 날"(초일)이 14일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민법 제157조의 적용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사(용역)계약 일반조건에는 기간계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6장(기간)의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citation:1).

조달청의 질의회신도 이 원칙을 확인합니다. "통지를 받은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한다"는 것이 조달청의 공식 해석입니다(citation:2).

실제 계산 시연

통지일 (초일) 초일 산입 여부 검사 기한 계산 과정
6월 23일 (금) 불산입 7월 7일 (금) 6.23 제외, 6.24~7.7 = 14일
9월 28일 (목) 불산입 10월 12일 (목) 9.28 제외, 9.29~10.12 = 14일

실무 함정

실무에서 자주 벌어지는 실수는 초일을 포함하여 14일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초일을 포함하면 검사 기한이 하루 앞당겨집니다. 이 하루의 차이가 지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검사 완료일부터 5일 이내" — 검사 완료일은 포함되는가

조항의 예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 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검사 완료일부터"라는 표현에서, 검사 완료일이 5일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입니다.

해석

민법 제157조의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르면, "검사 완료일"은 5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검사가 완료된 다음날부터 5일째 되는 날까지가 지급 기한입니다(citation:7)(citation:9).

실제 계산 시연

검사 완료일 (초일) 초일 산입 여부 지급 기한 비고
3월 10일 (월) 불산입 3월 15일 (토) → 3월 17일 (월) 말일이 토요일 → 익일(일) → 다시 익일(월)
6월 18일 (수) 불산입 6월 23일 (월) 해당 없음
12월 20일 (금) 불산입 12월 25일 (수) → 12월 26일 (목) 말일이 크리스마스(공휴일) → 익일

실무 함정 — "검사 완료일"의 의미

"검사 완료일"이란 검사가 시작된 날이 아니라, 검사가 완료된 날입니다. 검사가 여러 날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마지막 검사일이 "검사 완료일"입니다. 이를 혼동하면 지급 기한의 기산점을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3.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청구일 포함 여부와 공휴일 제외

조항의 예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 제2항 단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 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해석

"청구를 받은 날부터"에서도 민법 제157조의 초일 불산입 원칙이 적용됩니다. 청구를 받은 날(초일)은 5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6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citation:9)(citation:10).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검사 기간(14일)에는 공휴일·토요일이 포함되지만, 대가 지급 기한(5일)에서는 공휴일·토요일이 제외됩니다.

실제 계산 시연

청구 수령일 (초일) 초일 산입 공휴일·토요일 제외 지급 기한 계산 과정
2월 3일 (월) 불산입 제외 2월 12일 (수) 2.3 제외 → 2.4(화)·2.5(수)·2.6(목)·2.7(금) = 4일, 2.8(토)·2.9(일) 제외, 2.10(월) = 5번째 영업일 → 2.10이 아님. 2.4~2.10까지 공휴일 제외하여 5영업일 = 2.12(수)
4월 28일 (월) 불산입 제외 5월 6일 (화) 4.28 제외 → 4.29~5.5, 단 5.1(근로자의날)·5.5(어린이날) 제외하여 5영업일 계산

실무 함정 — 기성대가와 준공대가의 차이

여기서 매우 중요한 실무적 차이가 있습니다(citation:9):

구분 지급 기한 공휴일·토요일
기성대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 검사 완료일부터 5일 이내 별도 규정 없음 → 민법 적용 (말일만 연장)
준공대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5일 이내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

기성대가의 지급 기한에는 공휴일·토요일 제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준공대가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두 경우 모두 공휴일·토요일을 제외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citation:9).

실무에서는 계약내용에 직접 포함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내용을 대가 지급기한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citation:9). 다만, 시행령과 일반조건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 이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14일 이내" — 공휴일·주말은 포함되는가 제외되는가

핵심 쟁점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의 검사 기간 "14일 이내"에서, 공휴일·토요일·일요일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문의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citation:11).

조달청의 공식 해석

조달청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검사 기간 14일에는 공휴일과 토요일·일요일이 포함됩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기간 안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일요일을 제외한다는 문언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기간에는 공휴일이나 토요일·일요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citation:2)(citation:11).

근거의 논리

이 해석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인 경우에만 익일로 연장합니다. 기간 중간에 있는 공휴일은 연장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공휴일·토요일을 제외하려면 별도의 규정이 필요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6항은 대가 지급 기한에 대해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외 규정이 없는 검사 기간(14일)에는 공휴일·토요일이 포함됩니다(citation:9)(citation:11).

추석 연휴의 함정

2017년 9월 28일(목)에 준공검사 통지를 받은 경우를 시연해 보겠습니다(citation:11):

날짜 요일 공휴일 여부 검사 가능 여부
9.28 - 통지일 (초일, 불산입)
9.29 - 검사 가능 (1일차)
9.30 토요일 검사 불가 (포함은 되지만 검사 어려움)
10.1 일요일 검사 불가
10.2 추석 연휴(임시공휴일) 검사 불가
10.3 개천절(공휴일) 검사 불가
10.4 추석(공휴일) 검사 불가
10.5 추석 대체공휴일 검사 불가
10.6 - 검사 가능 (2일차)
10.7 토요일 검사 불가
10.8 일요일 검사 불가
10.9 한글날(공휴일) 검사 불가
10.10 - 검사 가능 (3일차)
10.11 - 검사 가능 (4일차)
10.12 - 검사 기한 (14일째)

이 기간에 공휴일·주말이 포함되므로 14일째 되는 날(10월 12일)까지가 기한이지만, 실질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근무일은 4일밖에 되지 않습니다(citation:11).

대응 방법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 단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citation:1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추석 연휴와 같은 경우, 천재·지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검사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citation:11).


5. "천재·지변 등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 "까지"의 의미

조항의 예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 제2항 단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까지"의 의미

"까지"는 "~까지 포함하여"라는 의미입니다.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소멸일(초일)을 포함하지 않고(민법 제157조), 소멸일 다음날부터 3일째 되는 날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조항의 표현이 다소 독특합니다.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소멸된 날로부터 3일 이내"와 같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실제 계산 시연

사유 소멸일 초일 산입 여부 연장 만료일 비고
2월 10일 (월) 불산입 2월 13일 (목) 2.10 제외, 2.11~2.13 = 3일
10월 5일 (일) 불산입 10월 8일 (수) 10.5 제외, 10.6~10.8 = 3일

실무 함정 — "소멸된 날"의 특정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이 어느 날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풍이 10월 3일에 상륙하여 10월 4일에 소멸되었다면, "소멸된 날"은 10월 4일입니다. 그런데 태풍의 영향이 10월 5일까지 지속되었다면, "소멸된 날"은 10월 5일입니다. 이 판단에 따라 연장 기한이 달라지므로, 사유 소멸일을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30일마다" vs "30일 이내" — 주기와 기한의 차이

조항의 예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30일마다"의 의미

"30일마다"는 주기적 표현입니다. 대가 지급이 적어도 30일 간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마지막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0일 이내"와의 차이

"30일 이내"는 기한적 표현입니다. 특정 기산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까지를 의미합니다.

표현 성격 의미
"30일마다" 주기 마지막 지급일로부터 30일 간격
"30일 이내" 기한 기산일로부터 30일째까지

실무 함정

"30일마다"는 시작점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번 지급할 때마다 새로운 30일이 시작됩니다. 반면 "30일 이내"는 시작점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를 혼동하면, 지급 주기를 잘못 관리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담보책임기간" — "기간"의 정확한 시작점과 종료점

조항의 예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8조(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임시준공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기간"의 의미

법령 입안·심사기준에 따르면, "기간"은 어느 일정한 시기부터 다른 일정한 시기까지의 사이, 즉 시간적 간격을 표시하는 말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작점(준공검사 익일)과 종료점(시공 후 기간 경과)이 모두 정해진 시간적 간격입니다.

시작점의 특정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시작점은 "준공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날"입니다. 이 표현은 초일 불산입 원칙을 조항 자체에서 명시적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준공검사를 받은 날"은 포함하지 않고, 그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종료점의 특정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종료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길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인 경우, 준공검사 익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전일(민법 제160조 제2항)이 종료점입니다.

공휴일·토요일 연장의 적용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인 경우, 민법 제161조에 따라 익일로 연장됩니다. 다만, 하자보수의무의 이행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한의 말일에 대해서만 공휴일 연장이 적용됩니다.

실무 함정 — "하자보수통보" 시점과 "하자보수완료" 시점의 혼동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견되어 하자보수를 통보한 경우, 하자보수의무의 기한은 "통보일"이 아니라 별도로 정해진 기한에 따릅니다. 하자보수통보일과 하자보수완료기한을 혼동하면, 하자보수 지연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이내" "이상" "미만" "초과" — 수학적 의미의 정확한 적용

네 용어의 정의

계약 조항에서 자주 사용되는 수학적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용어 의미 기준값 포함 여부 예시 ("5일 이내")
이내 그 수(日)를 포함하여 그 이하 포함 1일~5일 모두 가능
이상 그 수(日)를 포함하여 그 초과 포함 5일, 6일, 7일, ...
미만 그 수(日)를 포함하지 않고 그 이하 미포함 1일~4일만 가능
초과 그 수(日)를 포함하지 않고 그 초과 미포함 6일, 7일, 8일, ...

계약 조항에서의 적용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사용되는 주요 표현과 그 의미:

  • "14일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 14일째 되는 날까지 포함하여 검사 가능
  •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5일째 되는 날까지 포함하여 지급 의무
  • "지체상금은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천 분의 1.5 이상" → 1천 분의 1.5를 포함하여 그 이상

실무 함정

"이내"와 "미만"을 혼동하면 하루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5일 이내"는 5일째를 포함하지만, "5일 미만"은 5일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검토 시 이 차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9. 기성대가와 준공대가의 지급기한 차이 — 공휴일·토요일 제외 조항의 비밀

두 조항의 비교

이것은 실무자가 가장 놓치기 쉬운 함정 중 하나입니다. 기성대가와 준공대가의 지급기한 규정을 비교하면:

기성대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 제2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 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준공대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 제2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결정적 차이

구분 기성대가 (제39조) 준공대가 (제40조)
기산일 검사 완료일 청구를 받은 날
기한 5일 이내 5일 이내
공휴일·토요일 별도 규정 없음 제외

준공대가 지급기한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기성대가 지급기한에는 이 문구가 없습니다(citation:9).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규정

한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6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시행령의 적용 범위가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모두를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citation:9).

실무 함정

실무에서는 계약내용에 직접 포함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내용을 대가 지급기한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citation:9). 이에 따르면, 기성대가의 지급기한에는 공휴일·토요일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해석은 대금 지급 지연 시 이자 발생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계약 체결 시 이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0. 지체상금 산정 시 "지체일수" — 휴일도 포함하여 계산하는가

지체상금의 산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0조(지체상금)는 지체상금을 "지체된 일수에 따라 계약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규정합니다.

지체일수의 계산 — 휴일 포함 여부

조달청의 해석에 따르면, 지체일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토요일·일요일 등 휴무일을 제외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지 않으므로, 검사 기간의 계산과 동일하게 휴일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citation:11).

실무 함정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실무적 시사점입니다. 검사 기간 14일에는 공휴일·주말이 포함되고, 지체일수 계산에도 공휴일·주말이 포함됩니다. 즉, 검사 기간 중 공휴일·주말이 포함되어 실질적인 검사 가능일이 줄어들더라도, 기한을 넘기면 그 공휴일·주말도 지체일수에 포함됩니다.

이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검사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계약서에 공휴일·주말을 제외한다는 특약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citation:11).


추가 함정 — 작성자 불이익 원칙과 계약 해석

계약 조항이 불명확한 경우

계약 조항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때 적용되는 것이 작성자 불이익 원칙(contra proferentem)입니다(citation:3).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계약서상 불명확성이 존재할 때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계약서의 작성자와 그 계약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다른 경우, 계약서상 의무의 내용이 불분명하면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의무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citation:3).

약관규제법 제5조는 "약관의 내용 중 불분명한 조항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citation:3), 이는 일반적 계약 해석 원칙으로도 확장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실무에서의 적용

공사계약 일반조건은 발주기관이 작성합니다. 따라서 일반조건의 조항이 불명확한 경우,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시공사(계약상대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citation:3).

예를 들어, "검사 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서 "검사 완료일"이 포함되는지 불명확한 경우,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검사 완료일을 포함하는 것으로(시공사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157조의 초일 불산입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작성자 불이익 원칙과의 관계에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함정 — 행정기본법 제6조와의 관계

행정기본법의 기간 계산 규정

2021년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6조는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citation:1), 이는 계약 관련 행정처분의 기간 계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은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준용하되, 제2항은 권익제한 처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citation:1).

국가계약법과의 관계

국가계약법에서의 기간 계산은 행정기본법의 적용을 직접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관련 행정처분(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기간 계산에서는 행정기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citation:1).


실무 체크리스트 — 계약서 검토 시 기한 조항 확인 10가지

번호 확인 사항 핵심 포인트
1 기산일 표현 확인 "날로부터", "날부터", "~한 날의 다음날부터" 등 어떤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확인
2 초일 산입 여부 "날로부터"/"날부터" → 초일 불산입(민법 제157조), "~날을 포함하여" → 초일 산입
3 공휴일·토요일 포함 여부 별도 제외 규정이 없으면 포함,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라는 문구가 있으면 제외
4 말일의 공휴일·토요일 해당 여부 말일이 공휴일·토요일이면 익일로 연장(민법 제161조)
5 "이내" "이상" "미만" "초과" 확인 수학적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
6 기성대가 vs 준공대가 지급기한 차이 공휴일·토요일 제외 조항의 유무 확인
7 "까지" vs "이내"의 차이 "까지"는 종점을 포함, "이내"는 기간 내 포함
8 "30일마다" vs "30일 이내"의 차이 주기적 표현인지, 기한적 표현인지 확인
9 지체일수의 휴일 포함 여부 공휴일·주말도 지체일수에 포함됨을 인식
10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적용 불명확한 조항은 계약상대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음

참고 자료 및 출처

법령:

계약예규: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검사),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제44조·제45조(계약의 해제·해지): https://www.g2b.go.kr
  • 용역계약 일반조건: https://www.g2b.go.kr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3조~제38조(선금의 지급 등): https://www.g2b.go.kr

질의회신:

  • 조달청 계약법규 질의회신 — 제안요청서의 "10일 이내" 날짜계산 문의 (공개번호 169133, 2017.7.4): https://kiic.kr
  • 조달청 계약법규 질의회신 — 검사기간 14일 이내의 공휴일 포함 여부 (공개번호 130289, 2014.8.27): https://kiic.kr
  • 준공검사기간 14일 이내에서 공휴일/주말휴일 포함 여부 질의 (2017.12.14): https://kiic.kr

연구 자료:

판례:

기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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