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건물) 유지관리

건물 규모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자격기준 완벽 비교 — 특급부터 초급까지 선임기준표

영구원(09One) 2026. 6. 12. 06:00

건물 규모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자격기준 완벽 비교 — 특급부터 초급까지 선임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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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관리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0㎡를 넘는다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citation:4)(citation:6)(citation:7). 공동주택과 학교시설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이 대상이다(citation:4)(citation:7).

문제는 건물 규모마다 요구되는 관리자의 등급이 다르다는 것이다. 특급, 고급, 중급, 초급 — 각 등급별 자격요건을 정확히 모르면, 적합하지 않은 인력을 선임했다가 과태료 300만 원을 내거나, 불필요하게 높은 등급의 인력을 고용하여 비용을 낭비할 수 있다(citation:4)(citation:7).

이 글에서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등급별 자격기준, 건축물 규모별 선임 기준표, 인정교육 요건, 중복 선임 가능 여부, 단지 내 다수 건축물의 합산 선임 요령, 직접 고용 vs 위탁 비교, 과태료 체계 등을 총정리한다.


PART 1. 제도의 전체 구조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란?

1-1. 제도의 목적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이다(citation:4)(citation:6)(citation:7).

1-2. 법적 근거

구분 법령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제78조(citation:4)(citation:6)(citation:7)
시행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3, 제58조, 부칙(citation:4)(citation:6)(citation:7)
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별표, 별지 서식(citation:4)(citation:6)(citation:7)
고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citation:4)(citation:6)(citation:7)

1-3. 대상 건축물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citation:4)(citation:6)(citation:7).

구분 내용
대상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000㎡ 이상(citation:4)(citation:6)(citation:7)
제외 공동주택,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citation:4)(citation:6)(citation:7)

2. 제도시행 유예기한 — 규모별 단계 시행

2-1. 유예기한 전체 일정표

2024년 7월 개정 시행 당시, 기존 건축물은 규모별로 유예기간이 부여되었다(citation:7).

건축물 규모 (연면적) 유예기한 현재 상황
30,000㎡ 이상 2025. 7. 18. → 과태료 유예 2026. 1. 18.까지(citation:7) 이미 적용 대상, 과태료 유예 만료
10,000㎡ ~ 30,000㎡ 미만 2026. 7. 18.(citation:7) 임박 — 약 38일 남음
5,000㎡ ~ 10,000㎡ 미만 2027. 7. 18.(citation:7) 약 13개월 남음

2-2. 유예기간의 의미

유예기한까지는 법 제37조의2 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고, 법 제37조의4 제2항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citation:7).

중요: 연면적 30,000㎡ 이상 건축물은 2026년 1월 18일까지 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만 유예되는 것이지, 별도 유지보수·점검 1회는 실시하여야 한다(citation:7).


PART 2. 건축물 규모별 관리자 선임 자격기준


3. 규모별 자격기준 완비 비교표

3-1. 핵심 선임기준표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통신기술자 등급이 다르다(citation:1)(citation:4)(citation:6)(citation:7).

건축물 규모 (연면적) 시행일 정보통신기술자 자격기준 선임 인원
60,000㎡ 이상 2025. 7. 19.(citation:1)(citation:4)(citation:7) 특급기술자 1명(citation:1)(citation:4)(citation:7) 1명
30,000㎡ ~ 60,000㎡ 미만 2025. 7. 19.(citation:1)(citation:4)(citation:7) 고급기술자 이상 1명(citation:1)(citation:4)(citation:7) 1명
15,000㎡ ~ 30,000㎡ 미만 2026. 7. 19.(citation:1)(citation:4)(citation:7) 중급기술자 이상 1명(citation:1)(citation:4)(citation:7) 1명
10,000㎡ ~ 15,000㎡ 미만 2026. 7. 19.(citation:1)(citation:4)(citation:7) 초급기술자 이상 1명(citation:1)(citation:4)(citation:7) 1명
5,000㎡ ~ 10,000㎡ 미만 2027. 7. 19.(citation:1)(citation:4)(citation:7) 초급기술자 이상 1명(citation:1)(citation:4)(citation:7) 1명

참고: 위 시행일은 유예기한에 해당하는 날짜이다.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이 이루어진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citation:4)(citation:7).

3-2. 시행일의 정확한 의미

구분 설명
유예기한 (기존 건축물) 해당 규모 건축물이 이 날짜까지 관리자를 선임해야 함(citation:1)(citation:4)(citation:7)
신축 건축물 완공일(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citation:4)(citation:7)
용도변경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citation:4)(citation:7)

4. 정보통신기술자 등급별 자격요건 상세

4-1. 등급 체계 개요

정보통신기술자는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능계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되며, 각 등급은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유형에 따라 자격요건이 다르다(citation:2).

4-2. 특급기술자 자격요건

특급기술자는 60,000㎡ 이상 건축물의 관리자로 선임되어야 하는 최고 등급이다(citation:1)(citation:4)(citation:7).

기술자격자 경로

순번 자격요건
1 기술사 자격 취득자(citation:2)
2 기능장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공사업무 수행(citation:2)
3 기사 자격 취득 후 8년 이상 공사업무 수행(citation:2)
4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11년 이상 공사업무 수행(citation:2)

학력·경력자 경로

순번 자격요건
1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공사업무 수행(citation:2)
2 석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공사업무 수행(citation:2)
3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 수행(citation:2)
4 전문대학 졸업15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 14년) 이상 공사업무 수행(citation:2)

4-3. 고급기술자 자격요건

고급기술자는 30,000㎡ 이상 60,000㎡ 미만 건축물의 관리자로 선임되어야 한다(citation:1)(citation:4)(citation:7).

기술자격자 경로

순번 자격요건
1 기능장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공사업무 수행(citation:2)
2 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공사업무 수행(citation:2)

학력·경력자 경로

순번 자격요건
1 박사학위 취득자(citation:2)
2 석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공사업무 수행(citation:2)
3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공사업무 수행(citation:2)
4 전문대학 졸업1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 11년) 이상 공사업무 수행(citation:2)

4-4. 중급기술자 자격요건

중급기술자는 15,000㎡ 이상 30,000㎡ 미만 건축물의 관리자로 선임되어야 한다(citation:1)(citation:4)(citation:7).

순번 자격요건
1 기능장 자격 취득자(citation:2)
2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8년 이상 공사업무 수행(citation:2)
3 기능사 자격 취득 후 13년 이상 공사업무 수행(citation:2)

4-5. 초급기술자 자격요건

초급기술자는 5,000㎡ 이상 15,000㎡ 미만 건축물의 관리자로 선임되어야 한다(citation:1)(citation:4)(citation:7).

순번 자격요건
1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공사업무 수행(citation:2)
2 기능사 자격 취득 후 6년 이상 공사업무 수행(citation:2)
3 통신 관련 학사학위 보유자(citation:4)
4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citation:4)

4-6. 등급별 자격요건 한눈에 비교표

등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학력(박사/석사/학사/전문대)
특급 즉시 5년↑ 8년↑ 11년↑ - 3/9/12/15년↑
고급 - 3년↑ 5년↑ - - 즉시/6/9/12년↑
중급 - 즉시 - 8년↑ 13년↑ -
초급 - - - 3년↑ 6년↑ 학사 이상 또는 산업기사↑

5. 인정교육 — 필수 이수 요건

5-1. 인정교육의 개요

관리자가 되려면 해당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자격 외에, 인정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citation:4)(citation:6)(citation:7).

구분 내용
교육 시간 20시간 이상(citation:4)(citation:6)(citation:7)
교육 기관 ICT폴리텍대학 등(citation:4)
교육 방식 비대면 실시간(화상) 교육 — 3일, 22시간(citation:4)
실습 비율 전체 교육시간의 25% 이상(citation:2)
선임 전 이수 선임 신고 시 인정교육 수료증(접수일 이전) 필수 제출(citation:4)(citation:6)(citation:7)

5-2. 인정교육 과정별 시간

구분 교육시간 대상자
특급기술자 과정 32시간 이상 ~ 40시간 이하(citation:2) 특급기술자 인정을 받으려는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
고급기술자 과정 32시간 이상 ~ 40시간 이하(citation:2) 고급기술자 인정을 받으려는 학력·경력자
중급·초급·기능계 기술자 과정 40시간 이상 ~ 60시간 이하(citation:2) 중급·초급·기능계 기술자 인정을 받으려는 학력·경력자
등급변경자 과정 20시간(citation:2) 등급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자 교육 56시간 이상 ~ 70시간 이하(citation:2) 중급·초급·기능계 기술자 인정을 받으려는 경력자

5-3. 질의회신 사례 1. 인정교육 수료 전 선임 신고 가능 여부

질의: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은 보유하고 있으나, 인정교육(20시간)을 아직 수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임 신고를 먼저 하고 추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지?

회신: 인정교육 이수는 관리자 선임의 필수 요건이다(citation:4)(citation:6)(citation:7). 선임 신고 시 제출서류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수료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접수 날짜 이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citation:4)(citation:7), 인정교육 수료 전에는 선임 신고가 불가하다. 반드시 교육을 먼저 이수한 후 신고해야 한다.

5-4. 인정교육 이수의 실무적 조언

구분 설명
교육 일정 확인 ICT폴리텍대학 홈페이지에서 교육 일정을 사전 확인
교육 신청 비대면 실시간 교육이므로 장소 제약 없이 수강 가능
수료증 보관 수료증 원본 보관 후 선임 신고 시 사본 제출
등급변경 시 기존 인정교육 이수 후, 등급변경자 과정(20시간) 추가 이수(citation:2)

PART 3. 중복 선임과 단지 내 합산 선임


6. 1명이 여러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

6-1. 중복 선임 기본 원칙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이 가능하다(citation:4)(citation:6)(citation:7). 다만, 이는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지 않은 별개의 건축물에 대한 중복 선임을 의미한다.

6-2. 단지 내 다수 건축물의 합산 선임 (핵심!)

단지 내에 소유자가 동일한 다수의 건축물이 있고, 해당 건축물들의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연면적을 합산하여 1명의 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citation: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의회신 확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연면적의 합산 적용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citation:1). 각 건축물 간 연결된 정보통신설비의 종류나 수량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므로, 최소 1개 이상의 설비가 연결되어 있다면 연면적의 합산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citation:1).

6-3. 가장 합리적인 선임 방법 — 미리 합산하여 선임

단지 내에 법 적용을 받게 될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하여, 이에 적합한 선임 시기와 등급의 관리자를 미리 선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다(citation:1).

예시 — 단지 내 건축물 3개 동의 합산 선임

건축물 연면적 개별 선임 시 필요 등급
A동 12,000㎡ 초급기술자 (2026.7.19.)
B동 10,000㎡ 초급기술자 (2026.7.19.)
C동 8,000㎡ 초급기술자 (2027.7.19.)
합산 30,000㎡ 고급기술자 (2025.7.19.)
방법 관리자 수 등급 비용·업무
가장 합리적 (권장)(citation:1) 1명 고급기술자 (미리 선임) 최소 비용, 최소 업무
비효율적 (권장하지 않음)(citation:1) 3명 초급 각각 선임 비용 증가, 서류·점검 3배

6-4. 바람직하지 않은 선임 사례

각 건물별로 유지보수·관리자를 각각 선임신고하면(citation:1):

  • 3명의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므로 비용이 많이 소요
  • 관련 업무가 3배로 증가
  •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도 각 건물별로 분리하여 실시·제출해야 하므로 비효율적(citation:1)
  • 지자체에서는 건물별로 각각 선임 신고되었으니 각 건축물을 별개로 판단할 것임(citation:1)

6-5. 뒤늦게 합산 선임 시 과태료 주의

만약 작은 규모 건축물의 개별 선임 기한이 2026년 8월인데, 뒤늦게 합산하여 선임하려면 합산 규모의 선임 기한(예: 3만㎡ → 2025.7.19.)이 이미 지났으므로 과태료 300만 원 부과 대상이 된다(citation:1).

핵심 조언: 작은 규모 건축물의 선임 기한이 아직 남아 있더라도, 단지 내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산 기준 선임 기한이 먼저 도래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합산하여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citation:1).

6-6. 5,000㎡ 미만 건축물의 합산 선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 5,000㎡ 미만의 건축물이 다른 큰 규모의 건축물과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 연면적을 합산하라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5,000㎡ 미만이라도 유지보수·관리자를 함께 선임하고 성능점검도 실시하여야 한다(citation:1).

반면, 5,000㎡ 미만의 건축물이 법 적용 대상이 되는 큰 건물과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관리자의 선임이나 성능점검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citation:1).

6-7. 질의회신 사례 2. 도로로 분리된 건축물의 합산 가능 여부

질의: 같은 관리주체 소유의 건축물들이 도로를 경계로 나뉘어 있는 경우에도 연면적 합산이 가능한지? (예: 건물 신축 시 중간에 도로가 있어 건축물대장이 별도로 생성된 경우, 또는 건축물을 연차적으로 신축하면서 도로를 건너 동일한 관리주체 소유의 건물이 추가적으로 건축된 경우)

회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같은 관리주체가 소유한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연면적 합산이 가능하다(citation:1). 도로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축물 간 정보통신설비가 최소 1개 이상 연결되어 있다면 합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citation:1).


7.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지 않은 건축물

단지 내에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지 않은 건축물은 별도로 선임해야 한다(citation:1).

구분 처리 방법
설비 연결된 건축물 연면적 합산하여 1명 선임(citation:1)
설비 미연결 건축물 (5,000㎡ 이상) 각각 별도 선임(citation:1)
설비 미연결 건축물 (5,000㎡ 미만) 선임 불필요(citation:1)
5,000㎡ 미만 + 큰 건물과 설비 연결 합산하여 함께 선임 및 성능점검 실시(citation:1)

PART 4. 유지보수·관리 vs 성능점검


8. 두 제도의 차이

8-1. 비교표

유지보수·관리와 성능점검은 별개의 의무이다(citation:4)(citation:6)(citation:7).

구분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
근거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citation:4)(citation:6)(citation:7)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citation:4)(citation:6)(citation:7)
주요내용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보수·관리(citation:4)(citation:6)(citation:7)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citation:4)(citation:6)(citation:7)
수행주체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 위탁: 정보통신공사업자(citation:4)(citation:6)(citation:7)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고용 / 대행: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citation:4)(citation:6)(citation:7)
실시주기 반기별 1회 이상(citation:4)(citation:6)(citation:7) 매년 1회 이상(citation:4)(citation:6)(citation:7)
주요업무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기록(citation:4)(citation:6)(citation:7)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5년간 보관)(citation:4)(citation:6)(citation:7)
점검표 제출 해당 없음 지자체 요청 시 제출(citation:4)(citation:7)

8-2. 성능점검의 대행 가능 대상

성능점검은 유지보수·관리와 달리, 보다 넓은 범위의 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citation:4)(citation:6)(citation:7).

위탁 가능 대상
정보통신공사업자(citation:4)(citation:6)(citation:7)
통신관련 엔지니어링 사업자(citation:4)(citation:6)(citation:7)
기술사사무소 개설자(citation:4)(citation:6)(citation:7)

8-3. 재위탁 금지

유지보수·관리 또는 성능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 이를 재위탁하는 것은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상 허용되지 않는다.


PART 5. 관리자 선임 절차와 제출서류


9. 선임 절차

9-1. 선임기준일과 30일 이내 선임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다음의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citation:4)(citation:6)(citation:7).

구분 선임기준일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citation:4)(citation:6)(citation:7)
용도변경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citation:4)(citation:6)(citation:7)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citation:4)(citation:6)(citation:7)

9-2. 선임 신고 절차

① 관리주체,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직접고용 또는 공사업자 위탁)(citation:4)(citation:6)(citation:7)
    │
    │ ←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
    │
② 관리주체, 시청(민원실)에 신고서 접수(citation:4)(citation:6)(citation:7)
    │
    │
③ 정보통신과(정보통신팀), 서류 확인 및 검토(citation:4)(citation:6)(citation:7)
    │
    │
④ 처리 완료 (3일)(citation:4)(citation:6)(citation:7)

10. 선·해임 신고 시 제출서류

10-1. 선임 신고 시

순번 제출서류
1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citation:4)(citation:6)(citation:7)
2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 확인 서류 (위탁 시 위탁계약서 사본)(citation:4)(citation:6)(citation:7)
3 정보통신기술자 등급·경력 증명서(경력수첩) 사본(citation:4)(citation:6)(citation:7)
4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citation:4)(citation:6)(citation:7)
5 대상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citation:4)(citation:6)(citation:7)
6 인정교육(20시간) 수료증 (접수일 이전 수료)(citation:4)(citation:6)(citation:7)
7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citation:4)(citation:6)(citation:7)
8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발급 희망 시)(citation:4)(citation:6)(citation:7)

10-2. 변경 신고 시

순번 제출서류
1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citation:4)(citation:6)(citation:7)
2 변경 사항 증명 서류(citation:4)(citation:6)(citation:7)
3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citation:4)(citation:6)(citation:7)
4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citation:4)(citation:6)(citation:7)

PART 6. 직접 선임 vs 위탁 비교


11. 관리자 확보의 두 가지 방법

11-1. 직접 선임 (직접고용)

구분 내용
선임 방법 관리주체의 임직원 중에서 선임(citation:4)(citation:6)
자격 요건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 보유 + 인정교육 20시간 이수(citation:4)(citation:7)
신고 기한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citation:4)(citation:6)(citation:7)
장점 상시 관리 가능, 건물 특성 이해도 높음
단점 인건비 부담, 적합한 자격자 확보 어려움

11-2. 위탁 (공사업자에게 위탁)

구분 내용
위탁 방법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위탁(citation:4)(citation:6)(citation:7)
관리자 선임 관리주체의 선임 의무 면제, 위탁업체가 관리자 선임
신고 위탁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citation:4)(citation:6)(citation:7)
장점 전문업체의 체계적 관리, 비용 효율성
단점 건물별 맞춤 관리의 한계

11-3. 위탁 시 주의사항

주의사항 설명
위탁 대상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만 위탁 가능(citation:4)(citation:6)(citation:7)
재위탁 금지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관리주체 의무 위탁하더라도 점검 계획 수립, 설치 현황표 작성 등의 의무는 유지

11-4. 질의회신 사례 3. 위탁 시 관리주체의 잔여 의무

질의: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관리주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회신: 위탁하더라도 관리주체는 다음의 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 ① 매년 점검 대상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② 유지보수·관리 등을 위한 자료(준공도면, 설치 현황표) 구비, ③ 정보통신설비 설치 현황표 작성·비치·현행화(citation:7). 위탁은 관리자 선임 의무만 면제되는 것이다.


PART 7. 과태료 체계


12. 위반행위별 과태료

12-1. 과태료 부과 기준표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citation:4)(citation:7)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 원(citation:4)(citation:7)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00만 원(citation:4)(citation:7)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 원(citation:4)(citation:7)
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 후임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 원(citation:4)(citation:7)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 원(citation:4)(citation:7)
점검기록을 지자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citation:4)(citation:7)
선·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 원(citation:4)(citation:7)

12-2. 과태료 유예 현황

규모 유예 현황
30,000㎡ 이상 관리자 미선임 과태료 → 2026. 1. 18.까지 유예(citation:7)
10,000㎡~30,000㎡ 미만 유예기한 2026. 7. 18. 만료 후 과태료 부과(citation:7)
5,000㎡~10,000㎡ 미만 유예기한 2027. 7. 18. 만료 후 과태료 부과(citation:7)

중요: 과태료 유예는 과태료만 유예되는 것이지, 법령상 의무(관리자 선임, 점검 실시 등)는 사라지지 않는다(citation:7).


PART 8. 관리주체 의무사항 총정리


13. 관리주체가 반드시 해야 할 일

관리주체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citation:4)(citation:6)(citation:7).

순번 의무 사항 비고
1 매년 점검 대상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최초 작성 후 변경사항 갱신 시(citation:4)(citation:7)
2 유지보수·관리 등을 위한 자료 구비 (신축 건축물) 준공도면, 설치 현황표(citation:7)
3 정보통신설비 설치 현황표 작성, 비치 및 현행화 상시 비치(citation:7)
4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또는 위탁) 선임기준일+30일 이내(citation:4)(citation:6)(citation:7)
5 반기별 1회 이상 유지보수·관리 점검 및 기록 점검표 작성(citation:4)(citation:6)(citation:7)
6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 실시 및 기록 성능점검표 작성(citation:4)(citation:6)(citation:7)
7 성능점검 기록 5년간 보존(citation:4)(citation:7) 보존기간 엄수
8 지자체 요청 시 성능점검표 제출(citation:4)(citation:7) 요청 시 의무

13-1. 계획서에 포함할 내용

항목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종류 및 항목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절차와 주기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전 재해방지 대책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시 긴급 상황에 대한 매뉴얼
정보통신설비의 사고, 이상 상황 발생시 조치 방법, 재발방지 대책
성능점검을 위한 인력 투입 계획 및 장비 현황
성능점검 중 안전 확보 및 품질 관리 방안
성능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방안(citation:4)

PART 9. 유지보수 대상 정보통신설비 34종


14. 점검 대상 설비 전체 목록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설비는 총 34종이다(citation:4)(citation:6)(citation:7).

14-1. 통신설비 (8종)

순번 설비명
1 케이블설비(citation:7)
2 배관설비(citation:7)
3 국선인입설비(citation:7)
4 단자함설비(citation:7)
5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citation:7)
6 전화설비(citation:7)
7 방송공동수신안테나시설(citation:7)
8 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선로설비(citation:7)

14-2. 방송설비 (1종)

순번 설비명
9 방송음향설비(citation:7)

14-3. 정보설비 (23종)

순번 설비명
10 네트워크설비(citation:7)
11 전자출입(통제)시스템(citation:7)
12 원격검침시스템(citation:7)
13 주차관제시스템(citation:7)
14 주차유도시스템(citation:7)
15 무인택배시스템(citation:7)
16 비상벨설비(citation:7)
17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CCTV)(citation:7)
18 홈네트워크설비(citation:7)
19 빌딩안내시스템(BIS)(citation:7)
20 전기시계시스템(citation:7)
21 통합 SI시스템(citation:7)
22 시설관리시스템(citation:7)
23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citation:7)
24 지능형 인원수시스템(citation:7)
25 지능형 경계감시시스템(citation:7)
26 스마트병원설비(citation:7)
27 스마트도난방지시스템(citation:7)
28 스마트공장시스템(citation:7)
29 스마트도서관시스템(citation:7)
30 지능형 이상음원시스템(citation:7)
31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시스템(citation:7)
32 디지털사이니지(citation:7)

14-4. 기타설비 (2종)

순번 설비명
33 통신용 전원설비(citation:7)
34 통신접지설비(citation:7)

PART 10. 2024년 시행령 개정 — 자격기준 완화


15. 정보통신기술자 자격기준 완화의 주요 내용

15-1. 개정 배경

2024년 4월 30일 공포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4456호)은(citation:2), 정보통신공사 분야의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인정되던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의 자격을 일정 요건을 갖춘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와 학력·경력자에게도 인정하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하였다(citation:2).

15-2. 주요 변경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citation:2)
특급기술자 기술사 자격만 가능 기능장+5년, 기사+8년, 산업기사+11년, 박사+3년, 석사+9년, 학사+12년, 전문대+15년 등 다양한 경로 허용
고급기술자 제한적 기능장+3년, 기사+5년, 박사 즉시, 석사+6년, 학사+9년, 전문대+12년 등 확대
중급기술자 기능장+2년 기능장 즉시 인정(citation:2)
인정교육 통합 과정 등급별·자격별 세분화된 과정 신설(citation:2)

15-3. 인정교육 제도 개편

구분 변경 내용(citation:2)
특급기술자 과정 신설 기술자격자에 대한 특급기술자 과정 신설
고급기술자 과정 신설 학력·경력자에 대한 고급기술자 과정 신설
등급변경자 과정 고급 또는 중급으로의 등급변경 시 별도 과정 이수
실습시간 확보 전체 교육시간의 25% 이상을 실습으로 편성(citation:2)

PART 11. 종합 정리


16. 핵심 사항 한눈에 비교표

구분 내용
제도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citation:4)(citation:6)(citation:7)
대상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 (공동주택·학교 제외)(citation:4)(citation:6)(citation:7)
60,000㎡ 이상 특급기술자 (2025.7.19.~)(citation:1)(citation:4)(citation:7)
30,000㎡~60,000㎡ 고급기술자 이상 (2025.7.19.~)(citation:1)(citation:4)(citation:7)
15,000㎡~30,000㎡ 중급기술자 이상 (2026.7.19.~)(citation:1)(citation:4)(citation:7)
5,000㎡~15,000㎡ 초급기술자 이상 (20262027.7.19.)(citation:1)(citation:4)(citation:7)
인정교육 20시간 이상 필수 이수(citation:4)(citation:6)(citation:7)
중복 선임 1명 최대 5개 건축물(citation:4)(citation:6)(citation:7)
연면적 합산 설비 연결 시 합산 가능(citation:1)
유지보수·관리 반기별 1회 이상(citation:4)(citation:6)(citation:7)
성능점검 매년 1회 이상, 기록 5년 보존(citation:4)(citation:6)(citation:7)
과태료 미선임·미준수: 300만 원, 미보존: 150만 원, 미제출: 100만 원(citation:4)(citation:7)

17. 질의회신 사례 종합 정리

순번 핵심 질문 회신 요지
1 인정교육 수료 전 신고 가능 여부 불가, 교육 먼저 이수해야 함(citation:4)(citation:7)
2 도로로 분리된 건축물의 합산 가능 여부 설비 연결 시 합산 가능(citation:1)
3 위탁 시 관리주체의 잔여 의무 계획 수립, 현황표 작성 등 의무 유지(citation:7)

18. 관련 법령 및 자료 한눈에 보기

분류 법령/자료 확인처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https://www.law.go.kr
시행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456호)(citation:2) https://www.law.go.kr
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citation:4)(citation:6)(citation:7) https://www.law.go.kr
고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citation:4)(citation:6)(citation:7) https://www.law.go.kr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s://www.msit.go.kr
교육 ICT폴리텍대학 https://www.ictpolytech.ac.kr
질의회신 단지 내 다수 건축물 연면적 합산 선임 관련(citation:1) 과기정통부 회신
지자체 거제시(citation:7), 김해시(citation:6) 등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마무리

관리자를 선임하는 것, 단순히 "사람 하나 뽑는 것"이 아니다. 건물의 규모에 따라 특급에서 초급까지, 자격 기준이 세밀하게 나뉘어 있고(citation:1)(citation:4)(citation:7), 인정교육 이수(citation:4)(citation:6)(citation:7), 30일 이내 신고(citation:4)(citation:6)(citation:7), 단지 내 합산 선임(citation:1)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둘이 아니다.

핵심을 네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등급을 정확히 매칭하라. 건물 연면적에 맞는 등급의 기술자를 선임해야 한다. 30,000㎡ 건물에 초급기술자를 선임하면 과태료 300만 원이다(citation:4)(citation:7).

둘째, 단지 내 건축물은 미리 합산하라.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된 건축물은 연면적을 합산하여 1명의 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citation:1). 뒤늦게 합산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citation:1).

셋째, 인정교육은 선임 전에 이수하라. 20시간 이상의 인정교육을 먼저 수료한 후에야 비로소 선임 신고가 가능하다(citation:4)(citation:6)(citation:7).

넷째, 직접 고용이 어렵다면 위탁하라.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위탁하면 관리주체의 선임 의무가 면제된다(citation:4)(citation:6)(citation:7). 다만, 위탁하더라도 계획 수립 등의 의무는 여전히 관리주체가 부담한다(citation:7).

면책조항: 본 글에서 인용한 법령 조항, 질의회신 사례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최신 법령 및 유권해석은 반드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s://www.msit.go.kr)의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선임 절차, 인정교육 일정 등은 관할 시·군·구 정보통신과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reference) 목록 정리

번호 출처명 URL
1 건축물 규모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요령 (단지 내 다수 건축물 포함, 질의회신 포함) https://www.i-tc.or.kr
2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4456호) — 정보통신기술자 자격기준 완화 https://www.law.go.kr
3 (검색 결과 참고용 — 해당 없음) -
4 거제시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안내 (종합) https://www.geoje.go.kr
5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기계설비법 — 정보통신과 비교 참고용) https://career.kmcca.or.kr
6 김해시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제도 안내 https://www.gimhae.go.kr
7 거제시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안내 (상세) https://www.geoje.go.kr

기관별 상세 링크

법제처

분류 URL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정보통신공사업법 https://www.law.go.kr/법률/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https://www.law.go.kr/대통령령/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부처명령/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분류 URL
과기정통부 메인 https://www.msit.go.kr
제도 안내 https://www.msit.go.kr → 정책 → 통신

교육 기관

분류 URL
ICT폴리텍대학 https://www.ictpolytech.ac.kr

지자체 안내 페이지 (예시)

분류 URL
거제시 https://www.geoje.go.kr
김해시 https://www.gimhae.go.kr

기타 참고 사이트

분류 URL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https://www.i-tc.or.kr
한국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 유지관리 비교 참고) https://career.kmcca.or.kr

참고

위 링크들은 2026년 6월 기준으로 확인한 공식 사이트 주소입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의 세부 규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은 반드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선임 절차, 인정교육 일정 등은 관할 시·군·구 정보통신과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s://www.msit.go.kr) 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