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르면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종사자의 재해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종사자 외 제삼자에게 도급/용역/위탁하는 경우에도 재해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