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발주자 그리고 발주청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비슷해 보이는 2개의 단어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르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2가지 발주자와 발주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시공사)에 도급하는 모든 기관을 말합니다. 발주자에 대한 정의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 정의에서 용어 정리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발주자는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제2조(정의)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발주청은 발주자와 동일하게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