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제5조(계약의 원칙) 제1항에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라는 문구가 있다. 건축 관련 계약 업무를 이행하다 보면... 계약의 대원칙! 정말 대등한 지 의문이 많이 간다. 특히 계약이행의 지체와 대가지급의 지체를 다룰 때 이러한 생각이 많이 든다. 오늘은 지체상금 그리고 지연이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지체상금이란? 지체상금이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지연된 경우 발주자에게 지불하는 배상금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체(遲滯)라는 용어는 이행지체의 의미다. 상금(償金)이라는 용어는 배상금(賠償金)의 의미다. 이 행지 체배 상금을 줄여서 지체상금이라고 한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지체상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