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사(용역) 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곤 한다. 이러한 규정을 찾아보며... 아리송하는 문구의 해석의 기준을 찾아보곤 한다. 예를 들어 "~날로부터 5일 이내", "완료일부터 5일 이내"라는 규정이 나오는데... 이때 날짜의 기준이 되는 "날로부터", "완료일" 이 날짜를 포함 여부!!! 이러한 아리송한 문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검사)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