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설계입니다. 설계에 대해서는 적은 금액의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지만,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서는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용역 입찰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동안 설계용역을 발주하며 경험하였던 내용을 요약과 관련 법령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설계용역의 대가 산출(공사비 요율, 실비정액 가산식) * 관련 법령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 무법 위와 대가기준 설계용역 대가 산출 방법에는 공사비 요율과 실비정액 가산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요율은 총공사비에를 기준으로 설계비 요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으로 간편한 방식으로 산출이 가능합니다. 실비정액 가산식은 설계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 인건비, 외주비, 출장비, 간접비 등을 정하여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