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 입찰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용어!!!
비슷하면서도 약간씩 다른 그 용어의 정의하고... 그 용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추정 가격이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정의) 1항에서 추정 가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추정 가격”이라 함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 가격 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추정 가격은 국제입찰 대상 여부 판단기준을 위해 작성한 가격입니다. 일정 금액(고시금액 : 공사의 경우 81억 원) 이상인 경우 국제입찰을 진행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발주하는 예산은 모두 세금이고, 세금으로 입찰하는데.... 국제 입찰하여 국외 기업이 수주하면 상식적으로 안 되겠죠? 그래서, 추정 가격은 최대한 낮추어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정 가격은 전체 공사비에서 모든 비용(관급자재, 부가가치세)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 선정하는 기준이(현장설명,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이 된다.
공사규모에 따라 입찰서 제출(응찰) 전 진행하여야 하는데, 공사규모를 기준할 때 추정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35조 제4항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추정 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 가격이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 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33일
입찰 참여자의 제한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제한경쟁입찰"의 가격 기준은 추정 가격!
제2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①영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 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이란 추정 가격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이상인 공사계약을 말한다.
1.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 : 30억 원
2.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 3억 원
입찰 참여자의 지명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지명경쟁입찰"의 가격 기준은 추정 가격!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①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ㆍ기술ㆍ자재ㆍ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 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 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 기본법 」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 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 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 가격이 1억 원 이하인 물품을 제조할 경우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의 기준도 추정 가격입니다.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1)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 가격이 4억 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 가격이 2억 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 가격이 1억 6천만 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추정 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3) 추정 가격이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4) 추정 가격이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5) 추정 가격이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6) 추정 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 (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 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마지막으로 추정금액은 추정 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 비용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시공경험에 활용하기도 하나, 건축 관련 실무자는 접하거나 활용할 기회가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사이트
https://www.g2b.go.kr/gov/koneps/pt/information/info_govcon02_add07.htm
추정 가격과 추정금액은 건축 관련 입찰을 준비하면 가장 먼저 접하게 단어입니다.
그 가격이 왜 만들어졌는지 이해하면
(국제입찰에서 최대한 개방하는 공사범위를 줄위기 위하여 모든 금액을 제외한 금액!! 추정 가격!)
그리 혼돈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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