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생활속)/2단계/3단계 요점 정리!

영구원(09One) 2020. 9. 14. 22:00
올 2월부터 급속도로 확산된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2.5 단계를 정부에서는 선별적으로 운영했습니다. 해당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 지표>

시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 지표>>

구분 (최근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생활속거리두기)

2단계

3단계

일일 확진환자 수()

(지역사회 환자 중시)

50명 미만

50~100명 미만

100200명 이상,

12회 더블링 발생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5% 미만

-

급격한 증가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

감소 또는 억제

지속적 증가

급격한 증가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증가 또는 80% 이상

-

-

*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일 확진환자 수"와 관련 있습니다. 1단계 50명 미만, 2단계 50~100명, 3단계 100~200명 이상이라는 기본 기준이 있고, 그 외 감영경로/집단발생/관리비율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사운영 방식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유치원,

··

등교·원격 수업

등교·원격 수업

원격수업 또는 휴업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 내 2/3 밀집도 유지 권장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중학교는 밀집도 1/3, 고등학교는 2/3 유지

전국단위 조정(원칙),

상황에 따라 권역 또는 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

 * 1단계/2단계 "등교/원격 수업"으로 해당 세부 운영은 각 교육청에서 각 지역의 코로나 19 위험도를 판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2단계/3단계 조치사항(서울특별시, 보건복지부)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리) 기본 수칙 

 *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 수칙으로 "개인 방역 5대 핵심 수칙"을 정해두었습니다.

제1수칙 :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제2수칙 :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제3수칙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제4수칙 :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제5수칙 :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

수도권 8.19. 0, 수도권 외 지역 8.23. 0(학교는 8.26)부터 시행

구분

조치사항

집합·

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

이용

시설

공공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민간

○ 고위험시설 12*(유통물류센터 제외) 운영 중단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고위험 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 방역수칙 의무화(집합 제한)(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150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학교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원격수업 전환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밀집도 조정

기관, 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 전 인원의 1/2)

민간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 사항 

구분

조치사항

집합·모임·행사

1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경기 중지

다중이용시설

공공

운영 중단

민간

고/중 위험시 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학교

 원격수업 또는 휴업

기관, 기업

공공

필수 인원 외 재택근무

민간

필수 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에 따라 집합모임 행사, 스포츠, 다중이용시설, 학교, 기업으로 크게 조치사항을 구분하였고 세부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