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부터 급속도로 확산된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2.5 단계를 정부에서는 선별적으로 운영했습니다. 해당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 지표>
시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 지표>>
구분 (최근 2주간) |
사회적 거리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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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생활속거리두기) |
2단계 |
3단계 |
|
일일 확진환자 수(명) (지역사회 환자 중시) |
50명 미만 |
50명~100명 미만 |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 |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
5% 미만 |
- |
급격한 증가 |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건) |
감소 또는 억제 |
지속적 증가 |
급격한 증가 |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증가 또는 80% 이상 |
- |
- |
*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일 확진환자 수"와 관련 있습니다. 1단계 50명 미만, 2단계 50~100명, 3단계 100~200명 이상이라는 기본 기준이 있고, 그 외 감영경로/집단발생/관리비율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사운영 방식
구분 |
사회적 거리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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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2단계 |
3단계 |
|
유치원, 초·중·고 |
등교·원격 수업 |
등교·원격 수업 |
원격수업 또는 휴업 |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 내 2/3 밀집도 유지 권장 |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 유‧초‧중학교는 밀집도 1/3, 고등학교는 2/3 유지 |
전국단위 조정(원칙), 상황에 따라 권역 또는 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 |
* 1단계/2단계 "등교/원격 수업"으로 해당 세부 운영은 각 교육청에서 각 지역의 코로나 19 위험도를 판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2단계/3단계 조치사항(서울특별시, 보건복지부)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리) 기본 수칙
*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 수칙으로 "개인 방역 5대 핵심 수칙"을 정해두었습니다.
제1수칙 :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제2수칙 :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제3수칙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제4수칙 :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제5수칙 :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
※수도권 8.19. 0시, 수도권 외 지역 8.23. 0시(학교는 8.26일)부터 시행
구분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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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모임·행사 |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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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행사 |
○ 무관중 경기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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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이용 시설 |
공공 |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민간 |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운영 중단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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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中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 제한)(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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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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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밀집도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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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업 |
공공 |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 전 인원의 1/2) |
민간 |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 사항
구분 |
조치사항 |
|
집합·모임·행사 |
○ 1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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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행사 |
○ 경기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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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
공공 |
○ 운영 중단 |
민간 |
○고/중 위험시 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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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 원격수업 또는 휴업 |
|
기관, 기업 |
공공 |
○ 필수 인원 외 재택근무 |
민간 |
○ 필수 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에 따라 집합모임 행사, 스포츠, 다중이용시설, 학교, 기업으로 크게 조치사항을 구분하였고 세부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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