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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근로시간제 완벽 가이드 — 출장 많은 사업장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

영구원(09One) 2026. 8. 2. 04:00

간주근로시간제 완벽 가이드 — 출장 많은 사업장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


"우리 회사 영업직은 매주 2~3회씩 출장을 다닙니다. 출장지에서의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장이 빈번한 사업장에서 인사담당자가 가장 골치 아파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출장 근로시간의 산정입니다. 영업직, AS기사, 컨설턴트, 연구원 등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경우, 하루 중 어디까지가 근로시간이고 어디부터가 휴게시간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이 마련한 제도가 바로 '간주근로시간제'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간주근로시간제의 법적 근거, 도입 요건, 세부 유형, 실무 적용 방법, 관련 판례와 행정해석, 그리고 표준 서면합의서 양식까지 총망라하여 정리합니다.

 


목차

  1. 간주근로시간제란 무엇인가?
  2. 왜 간주근로시간제가 필요한가?
  3. 도입 요건 — 3가지 충족 조건
  4. 세 가지 유형별 상세 해설
  5. 적용 가능 직무와 불가 직무
  6.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의 판단 기준
  7. 서면합의서 작성 실무 완벽 가이드
  8. 취업규칙 반영 vs 개별 동의
  9. 해외출장에의 적용 — 판례와 행정해석
  10. 간주근로시간제 도입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11. 표준 서면합의서 양식(안)
  12. FAQ — 자주 묻는 질문 10선
  13. 정리 및 맺음말

 

1. 간주근로시간제란 무엇인가?

1-1. 한 문장 정의

간주근로시간제란,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에서 정한 일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推定)'하는 제도입니다.

1-2.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8조는 간주근로시간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              근로기준법 제58조 (전문)                        │
│                                                           │
│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
│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
│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
│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
│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
│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
│                                                           │
│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
│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
│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
└───────────────────────────────────────────────────────────┘

1-3. 간주근로시간제의 존재 이유

┌──────────────────────────────────────────────────────────┐
│          간주근로시간제의 입법 취지                         │
│                                                          │
│  [문제 상황]                                              │
│  사업장 밖 근로 →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 곤란               │
│    ↓                                                     │
│  [발생하는 분쟁]                                          │
│  근로자: "나는 10시간 일했다" / 사용자: "8시간만 일했다"   │
│    ↓                                                     │
│  [해결 방안]                                              │
│  간주근로시간제: 법이 정한 시간을 '간주'하여 분쟁 해소     │
│    ↓                                                     │
│  [효과]                                                   │
│  근로자: 안정적 임금 보장                                 │
│  사용자: 근로시간 산정의 부담 해소                        │
│  양측: 분쟁 예방                                          │
└──────────────────────────────────────────────────────────┘

 

2. 왜 간주근로시간제가 필요한가?

2-1. 현실적 문제

출장이 잦은 사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 구체적 상황 결과
시간 측정의 어려움 영업사원이 고객사를 3곳 방문한 날, 이동 중 차 안에서 업무 전화를 하고, 점심시간에 고객과 식사 미팅 어디까지가 근로시간? 휴게시간?
증빙의 부재 AS기사가 출장지에서 12시간 체류했으나, 그 중 3시간은 대기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것인가?
사후 분쟁 퇴사한 근로자가 "출장 중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청구 누가 근로시간을 입증할 것인가?
관리 비용 출장 근로자 수십~수백 명의 일별 근로시간을 개별적으로 기록·확인 막대한 관리 비용 발생

2-2. 간주근로시간제 도입의 효과

효과 설명
분쟁 예방 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노사 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
관리 효율화 개별 근로시간 기록·관리의 부담을 대폭 경감
임금 안정성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임금 지급 보장
제도적 정합성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인 근로시간 관리 가능

 

3. 도입 요건 — 3가지 충족 조건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3-1. 요건별 상세 설명

요건 설명 충족 여부 판단 기준
① 사업장 밖 근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할 것 '사업장'이란 근로계약상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 또는 사업장. 출장지, 고객사, 현장, 재택 등이 사업장 밖에 해당
② 근로시간 산정 곤란 해당 근로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것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치지 않아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다만 ICT 등을 통한 실시간 근로시간 관리가 가능한 경우 산정 곤란하지 않음
③ 인정 시간 규정 근로한 것으로 인정할 시간을 규정할 것 세 가지 유형(소정근로시간, 통상 필요한 시간, 서면합의 시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규정

3-2. 요건 충족 여부 체크리스트

┌──────────────────────────────────────────────────────────┐
│        간주근로시간제 도입 요건 체크리스트                  │
│                                                          │
│  □ ①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 전부 또는 일부가              │
│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가?                          │
│                                                          │
│  □ ② 해당 근로의 근로시간을 실질적으로 산정하기           │
│       어려운 상황인가? (ICT 등으로 실시간 관리 불가)       │
│                                                          │
│  □ ③ 소정근로시간, 통상 필요한 시간, 또는                 │
│       서면합의 시간 중 하나를 규정하였는가?                │
│                                                          │
│  → 세 가지 모두 "예"이면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가능         │
│  → 하나라도 "아니오"이면 적용 불가                        │
└──────────────────────────────────────────────────────────┘

3-3. 요건 ②의 세부 판단 — '근로시간 산정 곤란'의 의미

간주근로시간제의 도입 요건 중 가장 해석이 문제가 되는 것이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라는 요건입니다.

상황 근로시간 산정 가능 여부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출장 중 사용자가 동행하며 지시 산정 가능 ❌ 적용 불가
ICT 기기를 통해 수시로 업무 지시 산정 가능 ❌ 적용 불가
GPS 등으로 이동 경로 실시간 추적 산정 가능 ❌ 적용 불가
출장지에서 독립적으로 업무 수행 산정 곤란 ✅ 적용 가능
영업사원이 고객사를 순회 방문 산정 곤란 ✅ 적용 가능
AS기사가 여러 현장을 방문 산정 곤란 ✅ 적용 가능

핵심 포인트: 장소적으로 사업장 밖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사실상 미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므로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해야 합니다.


 

 

4. 세 가지 유형별 상세 해설

 

간주근로시간제는 인정 시간의 기준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4-1. 유형 개요

유형 인정 시간 적용 조건 임금 산정
유형 ① 소정근로시간 간주 소정근로시간 (예: 1일 8시간) 별도 합의 불필요 소정근로시간 기준 임금 지급
유형 ② 통상 필요한 시간 간주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통상 소정근로시간 초과 필요 통상 필요한 시간 기준 임금 지급
유형 ③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시간 간주 서면합의에서 정한 시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수 합의 시간 기준 임금 지급

4-2. 유형 ① — 소정근로시간 간주

항목 내용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본문
인정 시간 소정근로시간 (예: 1일 8시간, 1주 40시간)
적용 조건 노사 간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 자동 적용
적용 대상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 이상·이하로 일하지 않는 경우
장점 간편하고 명확함
단점 실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음
예시 일반 사무직이 1박 2일 출장을 가서, 출장지에서 8시간 업무 후 복귀하는 경우

4-3. 유형 ② — 통상 필요한 시간 간주

항목 내용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단서
인정 시간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적용 조건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판단 기준 출장지까지의 이동시간, 출장지에서의 업무시간, 복귀 이동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 필요한 시간 산정
장점 실제 업무 부담에 보다 부합하는 시간 인정 가능
단점 '통상 필요한 시간'의 산정 기준에 대해 노사 간 이견 발생 가능
예시 서울↔부산 장거리 출장의 경우, 이동시간 포함 통상 10~12시간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4-4. 유형 ③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시간 간주

항목 내용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
인정 시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서 정한 시간
적용 조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수
합의 주체 '근로자대표' —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대표,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합의 내용 출장 유형별 통상 필요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
장점 노사 간 사전 합의로 분쟁 최소화, 유형별 세밀한 시간 설정 가능
단점 서면합의 작성·관리의 번거로움, 합의 변경 시 절차 필요
예시 "해외출장(미주)의 경우 왕복 통상 필요한 시간을 48시간으로 한다" 등

4-5. 세 유형의 관계

┌───────────────────────────────────────────────────────────┐
│              간주근로시간제 세 유형의 관계                   │
│                                                           │
│  유형 ① (소정근로시간)                                     │
│    │                                                      │
│    │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
│    │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                                                      │
│  유형 ② (통상 필요한 시간)                                 │
│    │                                                      │
│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
│    ↓                                                      │
│  유형 ③ (서면합의 시간)                                    │
│                                                           │
│  ※ 유형 ③은 유형 ②를 대체하는 것 (우선 적용)              │
│  ※ 유형 ①은 기본값 (별도 합의 없을 때 적용)               │
└───────────────────────────────────────────────────────────┘

4-6. 유형별 비교 — 어떤 경우에 어떤 유형을 선택할까?

상황 추천 유형 이유
출장 빈도가 낮고,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 내 유형 ① 간편하고 명확
출장 빈도가 높고, 이동시간 포함 시 소정근로시간 초과 유형 ② 또는 ③ 실제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인정 필요
해외출장이 빈번 유형 ③ 시차, 비행시간 등 복잡한 요소를 사전 합의로 정리
출장 유형이 다양 유형 ③ 유형별로 세밀한 시간 설정 가능
노사 관계가 원활 유형 ③ 서면합의를 통한 상호 이해 도모
노사 관계가 경직적 유형 ① 또는 ② 합의 없이도 적용 가능

 

 

5. 적용 가능 직무와 불가 직무

5-1. 적용 가능 직무

직무 구체적 예시 적용 사유
영업직 거래처 순회 방문 영업 하루 중 여러 거래처를 방문하여 독립적으로 업무 수행
AS·서비스 엔지니어 고객사 방문 수리·점검 현장별 업무 내용과 시간이 상이하고 독립적 수행
출장 업무자 국내·해외 출장자 출장지에서의 업무시간 산정이 곤란
재택근무자 원격 근무자 (단, 사용자 지휘·감독이 미치지 않는 경우) 재택 환경에서의 실질적 근로시간 산정 곤란
현장 근로자 건설현장, 설치현장 등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근로자 작업 장소가 빈번히 변경되어 근로시간 산정 곤란
컨설턴트·자문역 고객사 파견 컨설턴트 고객사 내 독립적 업무 수행으로 근로시간 산정 곤란

5-2. 적용 불가 직무

직무 구체적 예시 미적용 사유
감독자가 동행하는 출장자 상사가 함께 출장을 가서 지시·감독하는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사실상 미침 → 근로시간 산정 가능
ICT 수시 지시 근로자 스마트폰, 태블릿 등으로 수시로 업무 지시를 받는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사실상 미침 → 근로시간 산정 가능
고정 시간제 출장자 출장지에서 정해진 시간(예: 09:00~18:00)에만 업무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명확히 산정 가능
GPS 추적 근로자 차량 GPS 등으로 이동 경로·시간이 실시간 관리되는 경우 근로시간이 기술적으로 산정 가능

5-3. 적용 가능 여부 판단 흐름도

┌────────────────────────────────────────────────────────┐
│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가능 여부 판단 흐름도          │
│                                                        │
│  Q1.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 전부 또는 일부가             │
│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가?                         │
│      NO →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불가 ❌                   │
│      YES ↓                                             │
│                                                        │
│  Q2.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감독이 사실상 미치는가?        │
│      (감독자 동행, ICT 수시 지시, GPS 추적 등)          │
│      YES → 근로시간 산정 가능 → 간주근로시간제 불가 ❌   │
│      NO ↓                                              │
│                                                        │
│  Q3. 근로시간을 실질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가?            │
│      NO →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불가 ❌                   │
│      YES ↓                                             │
│                                                        │
│  Q4. 인정 시간을 규정하였는가?                           │
│      (소정근로시간 / 통상 필요한 시간 / 서면합의 시간)    │
│      NO →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불가 (요건 미충족) ❌      │
│      YES →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가능 ✅                  │
└────────────────────────────────────────────────────────┘

 

 

6.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의 판단 기준

6-1. 판단 기준의 이중성

간주근로시간제 적용의 핵심 쟁점은 바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판단입니다. 이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중적 기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판단 기준 근로시간 산정 가능 (간주제 미적용) 근로시간 산정 곤란 (간주제 적용)
장소 사업장 밖이지만 사용자와 근접 사업장 밖에서 독립적 업무
지휘·감독 감독자 동행, 수시 지시 자율적 업무 수행
통신 수단 ICT를 통한 실시간 업무 관리 수시 연락이 어려운 환경
업무 형태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업무 유동적 시간·장소에서 업무
시간 기록 출퇴근 기록 등 시간 측정 가능 시간 측정이 사실상 불가

6-2. ICT 발달에 따른 변화

최근 ICT 기술의 발달로 인해, 과거에는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했던 업무도 실시간으로 근로시간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간주근로시간제의 적용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술 근로시간 산정에의 영향
스마트폰 메신저 수시 업무 지시·보고가 가능 → 근로시간 산정 가능성이 높아짐
GPS 추적 이동 경로·시간 파악 가능 → 이동시간 산정이 용이해짐
근태관리 앱 출퇴근 시간 기록 가능 → 출장지에서의 근태 관리가 가능해짐
화상회의 업무 시작·종료 시간 확인 가능 →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해짐

실무적 시사점: ICT를 통한 근로시간 관리가 가능해진 사업장에서는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병행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 서면합의서 작성 실무 완벽 가이드

7-1. 왜 서면합의서가 중요한가?

유형 ③(근로자대표 서면합의)을 선택하는 경우, 서면합의서는 간주근로시간제의 법적 효력의 전제가 됩니다. 서면합의서가 없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간주근로시간제의 적용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형 ③ 외의 유형에서도 서면합의서는 분쟁 예방의 핵심 수단입니다.

서면합의서 유무 유형 ①·② 적용 시 유형 ③ 적용 시
서면합의서 있음 분쟁 예방 효과 극대화 법적 요건 충족 + 분쟁 예방
서면합의서 없음 적용 가능하나 분쟁 시 입증 곤란 적용 자체가 불가

7-2. 서면합의서 필수 구성 요소

항목 필수 여부 구체적 내용
합의 당사자 ✅ 필수 사용자(또는 대리인)와 근로자대표의 성명·서명
적용 대상 근로자 ✅ 필수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근로자의 범위
적용 대상 업무 ✅ 필수 출장, 영업, AS 등 구체적 업무 유형
통상 필요한 시간 ✅ 필수 출장 유형별 통상 필요한 시간 구체적 명시
이동시간 포함 범위 권장 사업장↔출장지 이동시간의 포함·제외 기준
야간·휴일 이동 기준 권장 야간·휴일 이동에 대한 가산수당 적용 기준
합의 변경 절차 권장 합의 내용 변경 시의 절차
합의 유효기간 권장 1년 등 일정 기간 설정 후 갱신
작성 일자 ✅ 필수 합의서 작성 연월일

7-3. 근로자대표의 자격

서면합의의 상대방인 '근로자대표'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상황 근로자대표 비고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 (위원장 등) 노동조합과 합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직원 대표, 근로자회의 의장 등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름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투표 등으로 선출
근로자대표 선출 기록 선출 과정의 기록을 보존 추후 분쟁 시 증빙 필요

7-4. 서면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주의사항 설명 실무 팁
'서면' 요건 반드시 종이 문서(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서명·날인 구두 합의로는 충족하지 않음
구체성 통상 필요한 시간을 구체적 숫자로 명시 "통상 필요한 시간"이라고만 기재하면 분쟁 소지
불이익 변경 금지 기존 합의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 유리한 변경은 가능, 불리한 변경은 새로운 합의 필요
근로시간 기록 병행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시에도 실 근로시간 기록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 실 근로시간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임금 지급 필요
합의 유효기간 1년 등 적절한 기간 설정 후 갱신 영구적 합의는 변경 시 분쟁 가능성
보존 기간 합의서 원본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보존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른 기록 보존 의무

 

 

8. 취업규칙 반영 vs 개별 동의

8-1. 두 가지 도입 경로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방법에는 취업규칙 변경개별 근로자의 동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입 방법 유형 ①·② 유형 ③
취업규칙 변경 ✅ 가능 ✅ 가능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병행 필요)
개별 근로계약서를 통한 동의 ✅ 가능 ❌ 개별 동의만으로는 불충분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필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필수 아님 (권장) 필수

8-2. 취업규칙에 반영하는 경우

항목 내용
반영 방법 취업규칙의 '근로시간' 또는 '출장' 관련 조항에 간주근로시간제 관련 내용 추가
변경 절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 (또는 노동조합 과반수 동의)
반영 내용 적용 대상 근로자, 출장 유형별 통상 필요한 시간, 이동시간 포함 범위 등
장점 회사 전체에 일관된 기준 적용 가능, 변경 관리 용이
단점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음

8-3. 개별 동의를 통하는 경우 (유형 ①·②에 한정)

항목 내용
동의 방법 근로계약서 또는 별도 동의서에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내용 기재 후 근로자 서명
동의 내용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사실, 소정근로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
장점 취업규칙 변경 없이 개별적으로 도입 가능
단점 개별 동의가 없는 근로자에게는 적용 불가, 관리 비용 증가

8-4. 실무 권장 사항

┌──────────────────────────────────────────────────────────┐
│             간주근로시간제 도입 방법 실무 권장               │
│                                                          │
│  ① 최우선: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병행                      │
│    →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도입 방법                     │
│                                                          │
│  ② 차선: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개별 근로계약서에            │
│         동의를 받음 (유형 ①·②의 경우)                     │
│    → 취업규칙 변경이 어려운 경우의 대안                   │
│                                                          │
│  ③ 최소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유형 ③의 경우)            │
│    → 유형 ③의 법적 필수 요건                             │
│                                                          │
│  ※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실 근로시간 기록을 병행하는       │
│    것이 바람직합니다.                                     │
└──────────────────────────────────────────────────────────┘

 

 

9. 해외출장에의 적용 — 판례와 행정해석

9-1. 해외출장과 간주근로시간제의 관계

해외출장은 국내출장보다 이동시간이 길고, 시차가 있으며, 체류 기간이 길어 근로시간 산정이 더욱 곤란합니다. 따라서 간주근로시간제의 실질적 활용도가 가장 높은 분야가 해외출장입니다.

9-2. 수원지방법원 판결의 시사점

항목 내용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가단505758
핵심 판시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휴게시간 적용 비행 및 환승 대기시간에 대해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 적용,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

이 판결은 해외출장에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통상 필요한 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동시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9-3. 해외출장의 통상 필요한 시간 산정

해외출장의 통상 필요한 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출장 지역 편도 이동시간 (통상) 왕복 이동시간 출장지 1일 업무시간 합산 예시 (2박 3일)
동남아 (비행 3~5시간) 비행 4h + 수속 3h = 7h 14h 10h 14h + (10h×3일) = 44h
일본 (비행 2~3시간) 비행 2.5h + 수속 2.5h = 5h 10h 10h 10h + (10h×3일) = 40h
미주 (비행 10~14시간) 비행 12h + 수속 4h = 16h 32h 10h 32h + (10h×3일) = 62h
유럽 (비행 10~12시간) 비행 11h + 수속 4h = 15h 30h 10h 30h + (10h×3일) = 60h

주의: 위 시간은 예시이며, 실제 산정 시에는 해당 기업의 업무 특성, 출장지의 지리적 여건, 교통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9-4. 고용노동부의 시차 해석

"시차는 출·입국 시 상호 영향을 미치므로 의미가 없어지며, 비행시간이 다음날로 넘어가는 경우 그 다음날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판단한다."

 

이 해석에 따르면, 해외출장의 통상 필요한 시간 산정 시 시차를 별도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비행시간 자체를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비행이 다음날로 넘어가는 경우 다음날의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10. 간주근로시간제 도입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10-1. 통상 필요한 시간 산정의 분쟁 가능성

간주근로시간제에서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은 '통상 필요한 시간'의 산정입니다.

분쟁 유형 구체적 상황 예방 방법
시간 산정 기준 불일치 근로자는 12시간 주장, 사용자는 8시간 주장 서면합의서에 구체적 시간 명시
이동시간 포함 범위 이견 출장지→자택 복귀 이동시간 포함 여부 이동시간 포함·제외 기준 명확히 규정
출장 유형별 시간 차이 시내출장과 장거리 출장의 시간 차이 출장 유형별로 구분하여 시간 산정
시간 변경의 적정성 기존 합의 시간을 변경할 때 변경 절차와 기준을 사전에 합의

10-2. 서면합의 미비 시의 법적 리스크

리스크 설명
유형 ③ 적용 불가 서면합의 없이는 유형 ③을 적용할 수 없음
실 근로시간 기반 임금 지급 의무 간주근로시간제가 유효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함
미지급 임금 청구 근로자가 실 근로시간을 입증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음
이자·위로금 부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 손해금 부담 가능

10-3. 근로시간 기록의 의무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더라도, 실 근로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유 설명
초과근로 확인 실 근로시간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 발생
야간·휴일근로 확인 실 근로시간 중 야간(22:00~06:00) 또는 휴일에 해당하는 시간 확인 필요
근로기준법 제42조 사용자는 근로자별 근로시간을 기록·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음
분쟁 시 증빙 근로시간 기록이 분쟁 시 핵심 증빙 자료로 활용
┌──────────────────────────────────────────────────────────┐
│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시에도 근로시간 기록이           │
│        필요한 이유                                        │
│                                                          │
│  간주근로시간제 ≠ 근로시간 기록 불필요                     │
│                                                          │
│  간주근로시간제의 의미:                                   │
│  "이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 지급"            │
│                                                          │
│  실 근로시간 > 간주 시간 → 초과분에 대한 추가 지급 필요    │
│  실 근로시간 = 간주 시간 → 간주 시간으로 충분              │
│  실 근로시간 < 간주 시간 → 간주 시간 기준 지급             │
│                                                          │
│  ※ 실 근로시간 기록은 간주 시간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
│    초과근로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               │
└──────────────────────────────────────────────────────────┘

10-4. 통상 필요한 시간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체크포인트

체크포인트 확인 사항
① 출장 빈도 분석 최근 1년간 출장 빈도·유형·소요시간을 분석하여 실제 패턴 파악
② 이동시간 산정 출장지별 이동시간(대중교통 기준 또는 자가용 기준)을 객관적으로 산정
③ 업무시간 산정 출장지에서의 평균 업무시간을 파악 (회의, 미팅, 작업 등)
④ 휴게시간 고려 이동 중·업무 중 실제 휴게시간을 고려하여 합리적 시간 산정
⑤ 업계 관행 참조 동종 업계의 출장 관행·기준을 참고
⑥ 근로자 의견 수렴 출장 당사자인 근로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11. 표준 서면합의서 양식(안)

 

아래는 간주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표준 서면합의서 양식입니다. 각 사업장의实际情况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서면합의서                   │
│                                                                 │
│  합의 일자: 20__년 __월 __일                                    │
│                                                                 │
│  ━━━━━━━━━━━━━━━━━━━━━━━━━━━━━━━━━━━━━━━━━━━━━━━━━━━━━━         │
│                                                                 │
│  【사용자】                                                      │
│  회사명: 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               │
│                                                                 │
│  【근로자대표】                                                  │
│  성명: _______________   직위: _______________                  │
│  (또는 노동조합명: _______________ 위원장: _______________)      │
│                                                                 │
│  ━━━━━━━━━━━━━━━━━━━━━━━━━━━━━━━━━━━━━━━━━━━━━━━━━━━━━━         │
│                                                                 │
│  위 당사자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                                                                 │
│  ─────────────────────────────────────────────────────────────  │
│  제1조 (적용 대상 근로자)                                        │
│  본 합의는 다음 각 호의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
│    가. 영업부 소속 전 직원                                       │
│    나. AS서비스부 소속 전 직원                                   │
│    다. 기타 출장이 빈번한 부서 소속 직원 (인사부서 지정)          │
│                                                                 │
│  제2조 (적용 대상 업무)                                          │
│  본 합의가 적용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    가. 국내출장 (시내출장, 장거리 출장 포함)                      │
│    나. 해외출장                                                  │
│    다. 고객사 방문 업무                                          │
│    라. 현장 출동 업무                                            │
│                                                                 │
│  제3조 (출장 유형별 통상 필요한 시간)                             │
│  출장 유형별 통상 필요한 시간은 다음과 같다.                      │
│                                                                 │
│  ┌─────────────────────┬────────────────────────┐               │
│  │ 출장 유형            │ 통상 필요한 시간 (1일)  │               │
│  ├─────────────────────┼────────────────────────┤               │
│  │ 시내출장 (50km 이내) │ 8시간                  │               │
│  │ 국내 장거리 출장     │ 이동시간 + 업무 8시간   │               │
│  │ 해외출장 (동남아)    │ 편도 7시간 + 업무시간  │               │
│  │ 해외출장 (미주)      │ 편도 16시간 + 업무시간 │               │
│  │ 해외출장 (유럽)      │ 편도 15시간 + 업무시간 │               │
│  └─────────────────────┴────────────────────────┘               │
│                                                                 │
│  제4조 (이동시간 포함 범위)                                      │
│    가. 사업장↔출장지 소재 지역 간 이동시간은 통상 필요한          │
│       시간에 포함한다.                                           │
│    나. 출퇴근에 갈음하는 시내출장의 경우, 출퇴근 시간은            │
│       통상 필요한 시간에서 제외한다.                             │
│    다. 해외출장의 경우, 출입국 수속시간, 비행시간, 환승            │
│       대기시간, 현지 이동시간을 포함한다.                         │
│                                                                 │
│  제5조 (야간·휴일 이동)                                          │
│    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22:00~06:00) 또는 휴일에         │
│       출장 이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시간은 야간근로 또는      │
│       휴일근로로 인정한다.                                       │
│    나.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야간·휴일에        │
│       이동한 경우, 해당 시간은 야간·휴일근로로 인정하지           │
│       아니한다.                                                  │
│                                                                 │
│  제6조 (휴게시간)                                                │
│    가. 비행 및 환승 대기시간에 대해 4시간마다 30분의              │
│       휴게시간을 적용한다.                                       │
│    나. 출장지에서 업무 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       │
│                                                                 │
│  제7조 (시차 적용)                                               │
│  해외출장 시 시차는 출·입국 시 상호 영향을 미치므로 근로시간      │
│  산정 시 반영하지 아니한다.                                      │
│                                                                 │
│  제8조 (합의 유효기간)                                           │
│  본 합의의 유효기간은 합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
│  만료 30일 전까지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
│  1년간 자동 연장된다.                                            │
│                                                                 │
│  제9조 (합의 변경)                                               │
│  본 합의의 변경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의 새로운 서면합의로       │
│  하며, 변경 합의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  ━━━━━━━━━━━━━━━━━━━━━━━━━━━━━━━━━━━━━━━━━━━━━━━━━━━━━━         │
│                                                                 │
│  20__년 __월 __일                                                │
│                                                                 │
│  【사용자】                           【근로자대표】              │
│  회사명: _______________              성명: _______________      │
│  대표자: _______________  (서명/날인) _______________  (서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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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FAQ — 자주 묻는 질문 10선

 

Q1.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초과근로수당을 안 주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 산정'의 방법일 뿐,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간주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2. 간주근로시간제와 실 근로시간 중 어느 쪽으로 임금을 지급하나요?

원칙적으로 간주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실 근로시간이 간주된 시간을 초과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실 근로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 근로시간이 간주된 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간주된 시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Q3.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노동조합과 반드시 합의해야 하나요?

유형 ③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입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합의하면 됩니다. 유형 ①·②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수는 아니지만, 취업규칙 변경 등을 통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4.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시에도 야간·휴일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네.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더라도, 간주된 시간 중 야간(22:00~06:00) 또는 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이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야간근로·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5.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근로시간 기록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더라도 실 근로시간을 기록·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별 근로시간을 기록·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실 근로시간이 간주 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 근로시간 기록이 필요합니다.

Q6. 간주근로시간제를 개별 근로자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출장 빈도, 출장지의 원거리, 업무의 성격 등에 따라 근로자별로 다른 통상 필요한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차별이어야 하며 자의적인 차별은 부당노동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7. 해외출장의 경우, 현지에서의 자유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자유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유시간인지 업무시간인지의 판단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Q8. 간주근로시간제의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나요?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또는 노동조합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면합의의 경우 새로운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불이익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Q9.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제한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 산정의 방법일 뿐, 연장근로 자체를 제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간주된 시간이 이미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적정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10. 간주근로시간제를 폐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주근로시간제를 폐지하는 경우, 기존에 간주되던 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산정 방식을 실 근로시간 기반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3. 정리 및 맺음말

핵심 정리 —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제도명 간주근로시간제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8조
목적 사업장 밖 근로의 근로시간 산정 곤란 해소
도입 요건 ① 사업장 밖 근로 + ② 근로시간 산정 곤란 + ③ 인정 시간 규정
세 가지 유형 ① 소정근로시간 간주 / ② 통상 필요한 시간 간주 / ③ 서면합의 시간 간주
핵심 쟁점 근로시간 산정 곤란 여부, 통상 필요한 시간의 산정, 서면합의서의 적법성
실무 권장 취업규칙 반영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실 근로시간 기록 병행

간주근로시간제 도입 단계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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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주근로시간제 도입 5단계 로드맵                    │
│                                                         │
│  Step 1. 현황 분석                                       │
│    → 출장 빈도, 출장지 유형, 근로시간 산정 현황 파악     │
│                                                         │
│  Step 2. 적용 대상·유형 결정                              │
│    → 적용 대상 근로자, 출장 유형별 통상 필요한 시간 산정  │
│                                                         │
│  Step 3. 서면합의서 작성·체결                             │
│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서를 작성하고 체결              │
│                                                         │
│  Step 4. 취업규칙 반영                                    │
│    → 취업규칙에 간주근로시간제 관련 내용을 명시           │
│                                                         │
│  Step 5. 운영·점검                                       │
│    → 정기적으로 통상 필요한 시간의 적정성 점검            │
│    → 실 근로시간 기록 병행                               │
│    → 필요 시 합의 내용 갱신                              │
└─────────────────────────────────────────────────────────┘

 

맺음말

 

간주근로시간제는 출장이 빈번한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방치'와 '무관심' 속에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고 해서 근로시간 관리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 근로시간이 간주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ICT 기술의 발달로 인해 과거에는 산정이 곤란했던 근로시간도 산정이 가능해지고 있으므로, 간주근로시간제의 적용 범위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운영 방식은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되, 실 근로시간 기록을 병행하고, 정기적으로 통상 필요한 시간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필요 시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갱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간주근로시간제는 노사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 산정의 '편의'를 위한 제도이지, 근로시간 관리의 '포기'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 도입과 동시에 체계적인 운영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참고 자료

No. 출처 URL
1 [인사실무팁] 출장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일까? — 구교웅, 법무법인 태평양 (2018) https://www.worklaw.co.kr
2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 — 고용노동부 (2021) https://www.moel.go.kr
3 출장 중 이동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산정관련 법적문제 — 박규희 공인노무사 (2013) https://www.labornews.co.kr
4 노무법인 도원 블로그 —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출장 근로시간 안내 https://blog.naver.com/dowon2038
5 따로 챙겨봐야 할 '근로시간 각론' ③출장 및 출장지 근무 (2018) https://www.worklaw.co.kr
6 출장 시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 정직한노무사 https://blog.naver.com
7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인가? — 김완수, 법무법인 율촌 (2020) https://www.worklaw.co.kr
8 출장지로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일까? — 정직한노무사 https://blog.naver.com
9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실무상 활용법은? — 홍성, 법무법인 화우 (2018) https://www.worklaw.co.kr
10 수원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가단505758 판결 -
11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
12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
13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
14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2019) https://www.moel.go.kr
15 근로기준법 제42조, 제50조, 제56조, 제58조 https://www.law.go.kr
16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1909 (2001. 6. 14.) -
17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2675 (2002. 8. 9.) -
18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2650 (2002. 8.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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