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출장 vs 해외출장 — 이동시간 근로시간 산정, 어떻게 다른가?
"국내 출장은 KTX 타고 2시간이면 되는데, 해외 출장은 비행기만 12시간이에요. 둘 다 같은 '출장'인데, 근로시간 계산 방식이 정말 다른 건가요?"
출장이 잦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가져봄 직한 의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내출장과 해외출장은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산정 방식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거리와 시간의 차이를 넘어, 적용되는 법리, 고용노동부의 해석 기준, 법원 판례의 태도까지 모두 다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국내출장과 해외출장의 이동시간 처리를 법리적 기준부터 실무적 사례까지 상세하게 비교·분석하겠습니다.

목차
- 왜 국내출장과 해외출장을 구분해야 하는가?
-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 공통 원칙
- 국내출장: 이동시간 근로시간 산정의 기준과 실례
- 해외출장: 이동시간 근로시간 산정의 기준과 판례
- 국내출장 vs 해외출장 — 전면 비교표
- 이동시간 근로시간 반영 방법 — 실무 가이드
- 시차 문제와 해외출장 특유의 쟁점
- 출장지 내 이동시간의 처리
- 서면합의서를 활용한 사전 대응 전략
- 정리 및 맺음말
1. 왜 국내출장과 해외출장을 구분해야 하는가?
국내출장과 해외출장은 모두 '사업장 밖에서의 근로'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그러나 실제 근로시간 산정에서는 구조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 차이점 | 국내출장 | 해외출장 |
|---|---|---|
| 이동 소요 시간 | 수십 분 ~ 수 시간 | 수 시간 ~ 수십 시간 |
| 이동수단 | 기차, 자동차, 국내선 비행기 | 국제선 비행기, 환승, 현지 교통 |
| 추가 절차 | 없음 또는 최소한 | 출입국 수속, 비자 확인, 보안 검색 |
| 시차 | 없음 | 수 시간의 시차 발생 |
| 체류 기간 | 대부분 당일치기 ~ 1박 2일 | 수일 ~ 수주 |
| 근로시간 산정 복잡도 | 상대적으로 단순 | 상대적으로 복잡 |
| 판례·행정해석 축적도 | 행정해석 위주 | 판례(수원지법) + 행정해석 |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8조의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데, 해외출장의 경우 이동시간·체류시간·시차 등으로 인해 근로시간 산정이 국내출장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실질적 차이가 법적 처리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2.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 공통 원칙
국내출장이든 해외출장이든,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공통된 법리적 틀이 존재합니다.
2-1. 근로시간의 본질: 사용자의 지휘·감독
대법원은 근로시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합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이 원칙은 출장 이동시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동 중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다면 근로시간이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2-2. 대기시간에 관한 대법원 원칙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휴식·수면시간이라도, 휴게시간으로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버스기사 사안)
비행기 안에서의 대기시간, 공항에서의 환승 대기시간 등은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지만,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3. 간주근로시간제의 적용
국내출장과 해외출장 모두에 근로기준법 제58조의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근로기준법 제58조 (간주근로시간제) │
│ │
│ 제1항 본문: │
│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
│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
│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
│ │
│ 제1항 단서: │
│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
│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
│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
│ │
│ 제2항: │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
│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
└──────────────────────────────────────────────────────────┘
간주근로시간제의 도입 요건은 국내출장과 해외출장 모두 동일합니다.
| 요건 | 국내출장 해당 여부 | 해외출장 해당 여부 |
|---|---|---|
| ① 사업장 밖 근로 | ✅ 해당 | ✅ 해당 |
| ② 근로시간 산정 곤란 | △ 경우에 따라 다름 | ✅ 대부분 해당 |
| ③ 인정 시간 규정 | ✅ 필요 | ✅ 필요 (더욱 중요) |
해외출장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간주근로시간제의 실질적 활용도가 더 높습니다.
3. 국내출장: 이동시간 근로시간 산정의 기준과 실례
3-1. 고용노동부의 기본 원칙
고용노동부는 국내출장의 이동시간에 대해 일관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원칙 | 내용 | 근거 |
|---|---|---|
| 포함 원칙 |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 장거리 출장 | 사업장 소재 지역에서 출장지 소재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1. 6. 14.) |
| 출퇴근 갈음 예외 |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 가능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3-2. 출퇴근 갈음 여부의 판단 기준
국내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출퇴근에 갈음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판단 요소 | 출퇴근 갈음 가능성 높음 | 출퇴근 갈음 가능성 낮음 |
|---|---|---|
| 거리 | 통상 출퇴근 거리 내 (예: 서울↔파주 약 50km) | 통상 출퇴근 거리 초과 (예: 서울↔대전 약 150km 이상) |
| 소요 시간 | 통상 출퇴근 시간과 유사 | 통상 출퇴근 시간을 크게 초과 |
| 출장지 숙소 | 출장지에서 숙박 후 익일 업무 | 출장지에서 숙박 없이 당일 복귀 |
| 복귀 장소 | 출장지→자택 직접 복귀 | 출장지→사업장 복귀 |
| 업무 형태 | 정기적·반복적 출퇴근 패턴 | 비정기적·일회성 출장 |
3-3. 국내출장의 이동시간 처리 — 유형별 분석
고용노동부 매뉴얼의 구체적 사례를 기반으로 국내출장의 유형별 이동시간 처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A: 근무시간 중 출장 이동
[타임라인]
09:00 ──── 12:00 ──── 15:00 ──── 18:00
회사출발 출장지 도착 업무 완료 업무종료(소정퇴근)
| 시간대 | 근로시간 해당 여부 | 설명 |
|---|---|---|
| 09:00~12:00 (이동) | ✅ 포함 | 소정근로시간 내 이동 → 이미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별도 수당 불필요 |
| 12:00~15:00 (업무) | ✅ 포함 | 출장지 업무 수행 |
| 15:00~18:00 (복귀 이동) | ✅ 포함 | 소정근로시간 내 복귀 → 이미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별도 수당 불필요 |
결론: 소정근로시간(09:00~18:00) 내에서 이동과 업무가 완료되므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처리됩니다.
유형 B: 근무시간 외 복귀 이동 (핵심 사례!)
[타임라인]
09:00 ──── 12:00 ──── 18:00 ──── 21:00
회사출발 출장지 도착 소정퇴근 복귀 완료
(18시) (21시)
| 시간대 | 근로시간 해당 여부 | 설명 |
|---|---|---|
| 09:00~12:00 (이동) | ✅ 포함 | 소정근로시간 내 |
| 12:00~18:00 (업무) | ✅ 포함 | 출장지 업무 수행 |
| 18:00~21:00 (복귀 이동) | ✅ 포함 | 소정근로시간 초과 → 연장근로 해당 |
결론: 복귀 이동시간(3시간)이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단,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통상 필요한 시간'을 11시간으로 정한 경우, 11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유형 C: 출장지→자택 직접 복귀
[타임라인]
09:00 ──── 12:00 ──── 18:00 ──── 20:00
회사출발 출장지 도착 업무 완료 자택 도착
(출퇴근 갈음) (출장지→자택)
| 시간대 | 근로시간 해당 여부 | 설명 |
|---|---|---|
| 09:00~12:00 (이동) | ✅ 포함 | 사업장→출장지 이동 |
| 12:00~18:00 (업무) | ✅ 포함 | 출장지 업무 수행 |
| 18:00~20:00 (자택 복귀) | ❌ 제외 가능 | 출퇴근에 갈음 — 시내출장의 경우 |
결론: 출장지에서 자택으로 직접 복귀하는 경우, 그 이동시간은 통상적 출퇴근에 갈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출장지와 자택 사이의 거리, 통상적 출퇴근 거리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형 D: 장거리 출장 (서울↔부산)
[타임라인]
07:00 ──── 09:30 ──── 17:30 ──── 18:00 ──── 20:30
KTX출발 부산 도착 업무 완료 KTX탑승 서울 도착
(소정퇴근 후)
| 시간대 | 근로시간 해당 여부 | 설명 |
|---|---|---|
| 07:00~09:30 (이동) | ✅ 포함 | 소정근로시간 전이지만, 장거리 출장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
| 09:30~17:30 (업무) | ✅ 포함 | 출장지 업무 수행 |
| 18:00~20:30 (복귀 이동) | ✅ 포함 | 장거리 출장의 복귀 이동 — 소정근로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 해당 |
결론: 장거리 출장의 경우, 출발지(서울)와 출장지(부산)가 각각 다른 '소재 지역'에 속하므로, 양 지역 간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출퇴근 갈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4. 국내출장 — 출퇴근 갈음의 경계선
고용노동부 매뉴얼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출퇴근 갈음의 경계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거리 | 출퇴근 갈음 판단 | 근거 |
|---|---|---|---|
| 서울↔파주 | 약 50km | 통상 출퇴근 거리로 볼 수 있어 제외 가능 | 통근 시간 1시간 내외 |
| 서울↔천안 | 약 100km | 경계선 — 사안에 따라 다름 | 통근 시간 1시간 30분~2시간 |
| 서울↔대전 | 약 150km | 통상 출퇴근 거리를 벗어남 → 포함 | 통근 시간 2시간 이상 |
| 서울↔부산 | 약 340km | 명백히 출퇴근 범위 밖 → 포함 | KTX 기준 2시간 30분 이상 |
| 서울↔제주 | 항공편 | 명백히 출퇴근 범위 밖 → 포함 | 항공 이동 필수 |
참고: 위 경계선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실제 통근 상황, 교통수단,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4. 해외출장: 이동시간 근로시간 산정의 기준과 판례
4-1. 수원지방법원 판결 — 해외출장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해외출장 이동시간에 관한 가장 중요한 판례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05758 |
| 선고일 | 2016년 11월 24일 |
| 사안 | 해외출장 시 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에 소비한 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
| 핵심 판시 |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해외출장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
| 휴게시간 적용 | 비행 및 환승 등을 위한 대기시간 등에 대해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적용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 |
이 판결의 의의는 해외출장의 이동시간 — 출입국 수속, 비행 대기, 비행시간, 현지 이동 등을 포괄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4-2. 해외출장의 이동시간 — 구간별 분석
해외출장은 이동 구간이 국내출장보다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각 구간별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분석하겠습니다.
| 이동 구간 | 근로시간 여부 | 판정 근거 | 비고 |
|---|---|---|---|
| 자택/회사→공항 | △ 사안별 판단 | 출퇴근 갈음 여부에 따라 결정 | 국내출장과 동일 기준 적용 |
| 공항 대기 | ✅ 포함 | 수속 중 자유로운 이용 불가 | 체크인~탑승까지 |
| 출입국 수속 | ✅ 포함 | 시간적·장소적 구속 | 출국심사, 보안검색, 탑승절차 |
| 비행시간 | ✅ 포함 | 기내에서 자유로운 이동 불가 | 수원지법 판결의 핵심 근거 |
| 환승 대기 | ✅ 포함 | 공항 내 대기 — 자유로운 이용 제한 | 다만 휴게시간 적용 가능 |
| 현지 공항→숙소 | ✅ 포함 |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 이동 | 현지 교통수단 이용 |
| 숙소↔업무 장소 | ✅ 포함 | 출장 업무 수행을 위한 이동 | 국내출장의 시내이동과 유사 |
| 업무종료 후 숙소→현지 공항 | ✅ 포함 | 복귀 이동 | 수원지법 판결의 범위 내 |
| 현지 공항→국내 공항 비행 | ✅ 포함 | 복귀 비행시간 | 가는 비행과 동일 기준 |
| 국내 공항→자택 | △ 사안별 판단 | 출퇴근 갈음 여부에 따라 결정 | 국내 이동 구간 |
4-3. 해외출장 — 시간 흐름별 시각화
┌─────────────────────────────────────────────────────────────┐
│ 해외출장 시간대별 근로시간 산정 (예시) │
│ │
│ Day 1 │
│ 06:00 자택 출발 (출퇴근 갈음? △) │
│ 07:00 공항 도착 → 체크인·출국수속 (✅) │
│ 09:00 탑승 대기 (✅) │
│ 10:00 비행기 탑승 (✅) │
│ 10:00~22:00 비행시간 (✅, 휴게시간 적용) │
│ 22:00 현지 도착 (시차 +5시간 → 현지시간 03:00) │
│ 23:00 현지 공항→숙소 이동 (✅) │
│ 00:00 숙소 도착·취침 │
│ │
│ Day 2 │
│ 08:00~18:00 현지 업무 (✅) │
│ 18:00~20:00 숙소에서 휴식 │
│ 20:00~22:00 업무 관련 만찬 (✅, 사안별 판단) │
│ │
│ Day 3 │
│ 06:00 숙소 출발 (✅) │
│ 07:00 현지 공항 도착·탑승수속 (✅) │
│ 09:00 비행기 탑승 (✅) │
│ 09:00~22:00 비행시간 (✅, 휴게시간 적용) │
│ 22:00 국내 도착 (현지시간 기준) │
│ 23:00 공항→자택 이동 (출퇴근 갈음? △) │
│ │
│ ※ 수원지법 판결에 따라 위 ✅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 │
│ ※ 비행·환승 대기시간에 4시간마다 30분 휴게시간 적용 │
└─────────────────────────────────────────────────────────────┘
5. 국내출장 vs 해외출장 — 전면 비교표
아래 표는 국내출장과 해외출장의 이동시간 처리를 모든 측면에서 비교한 것입니다.
5-1. 기본 비교
| 비교 항목 | 국내출장 | 해외출장 |
|---|---|---|
| 적용 법리 | 근로기준법 제58조 + 행정해석 | 근로기준법 제58조 + 행정해석 + 판례 |
| 근로시간 산정 난이도 | ★★☆☆☆ 상대적 용이 | ★★★★★ 상대적 어려움 |
| 출퇴근 갈음 인정 범위 | 넓음 (시내출장 등) | 좁음 (자택→공항 구간 정도) |
| 이동시간 근로시간 포함 원칙 | 포함 원칙 (예외: 출퇴근 갈음) | 포함 원칙 (예외 범위 매우 제한적) |
| 통상 필요한 시간 산정 | 이동거리 비례 (70km/1시간 등) | 비행시간 + 수속시간 + 현지이동 종합 |
| 판례·행정해석의 축적도 | 다수의 행정해석 축적 | 판례 1건 + 일부 행정해석 |
| 서면합의서의 중요성 | 권장 | 매우 중요 (강력 권장) |
| 시차 문제 | 없음 | 있음 (별도 판단 기준 필요) |
| 휴게시간 적용 | 이동 중 휴게 가능 시 적용 | 비행·환승 대기 시 4시간마다 30분 적용 |
5-2. 이동 구간별 비교
| 이동 구간 | 국내출장 | 해외출장 |
|---|---|---|
| 출발지→첫 목적지 이동 | 근로시간 포함 (출퇴근 갈음 가능) | 근로시간 포함 (출퇴근 갈음 범위 매우 제한적) |
| 출장지 내 이동 | 업무수행 위한 이동 = 포함, 자유시간 = 제외 | 업무수행 위한 이동 = 포함, 자유시간 = 제외 |
| 숙소↔업무장소 | 포함 (업무수행 위한 필수 이동) | 포함 (업무수행 위한 필수 이동) |
| 마지막 목적지→복귀 이동 | 포함 (사업장 복귀) / 제외 가능 (자택 복귀) | 포함 (사업장 복귀) / 출퇴근 갈음 여부 판단 |
| 대기시간 | 이동 중 대기 = 포함 | 비행 대기·환승 대기 = 포함 (휴게시간 적용) |
5-3. 근로시간 산정 방법 비교
| 산정 방법 | 국내출장 | 해외출장 |
|---|---|---|
| 방법 1: 실 이동시간 | 가능 — 이동 티켓 등으로 증빙 | 가능 — 항공권, 탑승권, 출입국 기록 등으로 증빙 |
| 방법 2: 통상 필요한 시간 | 가능 — 이동거리 비례(70km/1시간) 또는 평균 소요시간 | 가능 — 비행시간+수속시간+현지이동시간 종합 |
| 방법 3: 소정근로시간 간주 | 가능 — 별도 합의 없으면 소정근로시간 적용 | 가능 — 다만 실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 소지 |
| 방법 4: 서면합의 시간 | 가능 — 근로자대표와 합의 | 강력 권장 — 복잡한 시간 산정을 사전에 합의로 정리 |
6. 이동시간 근로시간 반영 방법 — 실무 가이드
6-1. 국내출장 — 이동시간 반영 방법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르면, 국내출장의 이동시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근로시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방법 | 설명 | 장점 | 단점 |
|---|---|---|---|
| 이동거리 비례 | 70km당 1시간으로 산정 | 간편하고 일관적 | 실제 소요시간과 차이 가능 |
| 평균 소요시간 | 교통수단별 평균 소요시간 적용 | 실질에 부합 | 교통 상황에 따라 변동 |
| 권역별 구분 | 출장 권역에 따라 시간을 구분하여 산정 | 관리 편의성 | 세밀한 반영 어려움 |
| 실 이동시간 | 실제 출발~도착 시각으로 산정 | 가장 정확 | 증빙·관리 부담 큼 |
실무 권장 사항: 회사의 출장 빈도, 출장지의 다양성, 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되, 취업규칙 또는 서면합의서에 그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2. 해외출장 — 이동시간 반영 방법
해외출장은 이동 구간이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보다 체계적인 산정 방법이 필요합니다.
| 구간 | 산정 방법 | 증빙 자료 |
|---|---|---|
| 비행시간 | 항공권상 출발~도착 시각 | 항공권(e-ticket), 탑승권 |
| 출입국 수속 | 통상 1 |
출입국 기록부, 현장 사진 |
| 환승 대기 | 항공권상 환승 소요시간 | 항공권(e-ticket) |
| 현지 이동 | 공항↔숙소, 숙소↔업무장소 이동 | 택시 영수증, 차량 예약 확인서 |
| 업무시간 | 실제 업무 시작~종료 시각 | 업무 일지, 회의록 |
실무 권장 사항: 해외출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출장 유형별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사전에 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출장 시 편도 비행시간 12시간 + 출입국 수속 2시간 + 현지 이동 2시간 = 편도 16시간, 왕복 32시간"과 같은 방식으로 합의해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6-3. 해외출장 서면합의서 예시
| 항목 | 합의 내용 (예시) |
|---|---|
| 적용 대상 | 본사 소속 전 직원 중 해외출장 대상자 |
| 동남아 출장 (비행 3~5시간) | 편도 통상 필요한 시간: 비행시간 + 3시간 (수속·이동 포함) |
| 미주 출장 (비행 10~14시간) | 편도 통상 필요한 시간: 비행시간 + 4시간 (수속·환승·이동 포함) |
| 유럽 출장 (비행 10~12시간) | 편도 통상 필요한 시간: 비행시간 + 4시간 (수속·환승·이동 포함) |
| 출장지 내 업무 | 1일 통상 필요한 시간: 10시간 (업무 8시간 + 현지 이동 2시간) |
| 휴게시간 | 비행·환승 대기 시 4시간마다 30분 적용 |
| 시차 적용 | 시차는 출·입국 시 상호 영향을 미치므로 근로시간 산정 시 미반영 |
| 합의 유효기간 | 1년, 매년 갱신 |
| 합의 당사자 | 사용자 대표 ○○○ vs 근로자대표 ○○○ |
7. 시차 문제와 해외출장 특유의 쟁점
7-1. 시차와 근로시간 산정
해외출장에서만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하여 로스앤젤레스에 당일 오전 6시(현지시간)에 도착하는 비행의 경우, 한국 시간과 현지 시간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입장:
"시차는 출·입국 시 상호 영향을 미치므로 의미가 없어지며, 비행시간이 다음날로 넘어가는 경우 그 다음날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판단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시차와 근로시간 산정 │
│ │
│ 예시: 서울(UTC+9) → 뉴욕(UTC-5), 시차 14시간 │
│ │
│ [한국시간 기준] │
│ 7/1(월) 10:00 출발 ──────── 7/1(월) 13:00 도착 │
│ (비행시간 약 14시간) │
│ │
│ [뉴욕현지시간 기준] │
│ 6/30(일) 21:00 출발 ──────── 7/1(월) 00:00 도착 │
│ │
│ → 시차가 상호 영향을 미치므로 의미 없어짐 │
│ → 비행시간(14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
│ → 휴게시간(4시간마다 30분) 적용 후 순 근로시간 산정 │
└──────────────────────────────────────────────────────────┘
7-2. 야간 비행과 야간근로 가산
| 상황 | 야간근로 가산 적용 여부 | 근거 |
|---|---|---|
| 사용자 지시로 야간 비행 | ✅ 적용 가능 | 사용자 지시가 명확한 경우 |
| 사용자 지시로 휴일 비행 | ✅ 적용 가능 | 출장 명령 자체가 사용자 지시 |
| 근로자가 임의로 야간 비행 선택 | ❌ 적용 어려움 | 사용자 지시 없는 자발적 이동 |
핵심 포인트: 해외출장의 경우, 비행 스케줄 자체를 사용자가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야간·휴일 비행에 대한 야간근로·휴일근로 가산수당 인정 가능성이 국내출장보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산정 곤란으로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경우 통상 필요한 시간만 인정되므로, 별도의 야간·휴일 가산 여부는 서면합의서에서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3. 해외출장 고유의 기타 쟁점
| 쟁점 | 내용 | 대응 방안 |
|---|---|---|
| 체류 기간 중 휴일 | 해외출장 기간 중 현지 공휴일이나 주말에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 휴일 근로 미해당 — 단, 사용자 지시로 휴일에 업무한 경우는 휴일근로 인정 |
| 현지 업무 만찬 | 업무 관련 만찬·회식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 사안별 판단 — 업무의 연장인지, 사교적 성격인지에 따라 다름 |
| 자유시간 | 업무 후 현지 관광·쇼핑 등 | 근로시간 미해당 —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경우 |
| 숙소에서의 업무 | 호텔에서 야간에 보고서 작성 등 | 사용자 지시가 있었다면 근로시간 — 다만 증빙이 어려울 수 있음 |
8. 출장지 내 이동시간의 처리
8-1. 국내출장 — 출장지 내 이동
| 상황 | 근로시간 여부 | 근거 |
|---|---|---|
| 출장지 내 업무 수행을 위한 이동 | ✅ 포함 | 업무수행의 일부 |
| 출장지 내 자유시간 | ❌ 제외 | 자유로운 이용 보장 |
| 숙소→업무장소 이동 | ✅ 포함 | 출퇴근에 해당하지 않음 (숙소는 '자택'이 아니므로) |
| 업무종료 후 숙소 이동 | △ 사안별 판단 | 지정된 숙소로의 이동인 경우 포함 가능성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출장지에서 당일 업무종료 후 지정된 현지숙소로의 이동방법·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8-2. 해외출장 — 출장지 내 이동
| 상황 | 근로시간 여부 | 근거 |
|---|---|---|
| 현지 숙소→업무장소 이동 | ✅ 포함 |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 이동 |
| 업무장소 간 이동 | ✅ 포함 | 다음 목적지로의 업무 이동 |
| 업무 후 숙소 복귀 | △ 사안별 판단 | 자유시간 보장 여부에 따라 다름 |
| 자유시간 중 이동 | ❌ 제외 | 자유로운 이용 보장 |
| 숙소→공항 이동 (귀국 시) | ✅ 포함 | 복귀 업무의 일부 |
8-3. 자유시간의 판단 기준
국내출장과 해외출장 모두에서 '자유시간'의 판단 기준은 동일합니다.
┌──────────────────────────────────────────────────────┐
│ 자유시간 판단 5대 요소 │
│ │
│ ① 이동방법·시간 등에 대한 사용자의 구속 여부 │
│ ②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이행해야 할 의무 유무 │
│ ③ 전체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 없는 범위 내 여부 │
│ ④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었는지 여부 │
│ ⑤ 자유시간 중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 주체 │
│ │
│ → 위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
└──────────────────────────────────────────────────────┘
9. 서면합의서를 활용한 사전 대응 전략
9-1. 왜 서면합의서가 중요한가?
국내출장이든 해외출장이든,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산정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정하는 것입니다.
| 상황 | 서면합의서 미비 시 | 서면합의서 체결 시 |
|---|---|---|
| 근로시간 산정 | 실 이동시간을 개별적으로 증명해야 함 → 분쟁 가능 | 합의된 시간으로 산정 → 분쟁 최소화 |
| 통상 필요한 시간 | 노사 간 이견 발생 가능 | 사전 합의로 확정 |
| 야간·휴일 이동 | 사용자 지시 여부를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함 | 합의서에 기준 명시 → 명확한 판단 가능 |
| 증빙 부담 | 근로자 개별적으로 모든 증빙을 확보해야 함 | 합의서 자체가 강력한 증빙 |
9-2. 서면합의서 필수 포함 사항
| 항목 | 국내출장 | 해외출장 |
|---|---|---|
| 적용 대상 근로자 | 출장 빈도 높은 직군 또는 전 직원 | 해외출장 대상자 |
| 출장 유형별 구분 | 시내출장 / 장거리 출장 등 | 동남아 / 미주 / 유럽 등 권역별 |
| 통상 필요한 시간 | 유형별 시간 산정 | 권역별 왕복 이동시간 + 출장지 내 1일 업무시간 |
| 이동시간 포함 범위 | 사업장↔출장지 이동 포함·제외 기준 | 공항까지 이동, 수속, 비행, 현지 이동 포함 범위 |
| 출퇴근 갈음 기준 | 시내출장 등 출퇴근 갈음 가능 범위 | 자택→공항 등 출퇴근 갈음 가능 범위 |
| 야간·휴일 기준 | 사용자 지시 시 인정 범위 | 비행 스케줄에 따른 인정 범위 |
| 휴게시간 | 이동 중 휴게 | 비행·환승 대기 시 4시간/30분 |
| 합의 유효기간 | 1년 | 1년 |
9-3. 서면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주의사항 | 설명 |
|---|---|
| 합의 주체 |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함 (개별 근로자 합의로는 부족) |
| 합의 변경 | 합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새로운 서면합의가 필요 |
| 불이익 변경 금지 | 기존 합의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 |
| 취업규칙과의 관계 | 서면합의 내용이 취업규칙보다 불리하면 취업규칙 적용 |
| 근로시간 기록 |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시에도 실 근로시간 기록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 |
10. 정리 및 맺음말
핵심 정리 — 한눈에 보기
| 질문 | 국내출장 | 해외출장 |
|---|---|---|
| 이동시간은 근로시간? | 원칙적으로 포함 (출퇴근 갈음 시 제외 가능) | 원칙적으로 포함 (출퇴근 갈음 범위 매우 제한적) |
| 시내출장의 경우 | 출퇴근 갈음 가능 → 제외 | 적용 사례 드묾 |
| 장거리 출장의 경우 | 포함 (통상 필요한 시간) | 포함 (통상 필요한 시간) |
| 비행시간은? | 국내선 포함 | 국제선 포함 + 휴게시간 적용 |
| 시차는? | 해당 없음 | 상호 영향으로 의미 없어짐 |
| 야간·휴일 이동은? | 사용자 지시 시 인정 | 사용자 지시 시 인정 (출장 명령이 지시에 해당) |
| 서면합의서 필요성 | 권장 | 매우 중요 (강력 권장) |
| 근거 법리 | 근로기준법 제58조 + 행정해석 | 근로기준법 제58조 + 판례 + 행정해석 |
맺음말
국내출장과 해외출장은 모두 '사업장 밖에서의 근로'라는 점에서 동일한 법리적 틀 안에 있지만, 실제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국내출장은 출퇴근 갈음 여부가 핵심 쟁점이며, 시내출장의 경우 출퇴근에 갈음하여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반면,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 소재 지역과 출장지 소재 지역 간의 이동시간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해외출장은 이동 구간이 다양하고 복잡하며, 수원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출입국 수속, 비행시간, 환승 대기, 현지 이동 등이 포괄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시차라는 해외출장 고유의 문제가 더해지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사전에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형태의 출장이든, 명확한 제도적 기준과 사전 합의가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회사는 출장 관련 취업규칙과 서면합의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근로자는 출장 시 이동시간 관련 증빙을 성실히 확보·보존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로운 방향일 것입니다.
"출장이 잦은 사업장이라면, 국내출장과 해외출장을 구분하여 각각의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하고, 이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분쟁 예방책이다."
이것이 이 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참고 자료
| No. | 출처 | URL |
|---|---|---|
| 1 | [인사실무팁] 출장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일까? — 구교웅, 법무법인 태평양 (2018) | https://www.worklaw.co.kr |
| 2 |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 — 고용노동부 (2021) | https://www.moel.go.kr |
| 3 | 출장 중 이동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산정관련 법적문제 — 박규희 공인노무사 (2013) | https://www.labornews.co.kr |
| 4 | 따로 챙겨봐야 할 '근로시간 각론' ③출장 및 출장지 근무 (2018) | https://www.worklaw.co.kr |
| 5 | 출장 시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 정직한노무사 | https://blog.naver.com |
| 6 |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인가? — 김완수, 법무법인 율촌 (2020) | https://www.worklaw.co.kr |
| 7 | 출장지로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일까? — 정직한노무사 | https://blog.naver.com |
| 8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실무상 활용법은? — 홍성, 법무법인 화우 (2018) | https://www.worklaw.co.kr |
| 9 | 노무법인 도원 블로그 —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출장 근로시간 안내 | https://blog.naver.com/dowon2038 |
| 10 | 수원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가단505758 판결 | — |
| 11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 — |
| 12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 — |
| 13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 — |
| 14 |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2019) | https://www.moel.go.kr |
| 15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5조(현 제56조), 제58조 | https://www.law.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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