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출장 복귀 이동시간, 근로시간일까?

영구원(09One) 2026. 8. 2. 02:00

출장 복귀 이동시간, 근로시간일까?

— 근로기준법 제58조부터 최신 판례까지 완벽 해설


"서울 본사에서 부산 출장 다녀왔는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복귀하는 데 3시간이 걸렸어요. 퇴근시간이 18시인데 21시에 도착하면, 그 3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나요?"

출장이 잦은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품어봄 직한 의문입니다. 출장지에서의 업무는 명백히 근로에 해당하지만, 복귀 이동시간은 과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문제는 근로자에게는 임금과 직결되고, 사용자에게는 인건비 부담과 직결되기 때문에 노사 간 가장 민감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8조의 간주근로시간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출장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해설합니다.


목차

  1. 근로시간의 법적 개념부터 짚기
  2. 근로기준법 제58조, 간주근로시간제란?
  3. 출장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 핵심 판단기준
  4.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총정리
  5. 법원 판례로 보는 출장 이동시간
  6. 국내출장 vs 해외출장 — 이동시간 처리의 차이
  7. 주말·야간 출장 이동, 가산수당 가능할까?
  8. 출장비와 연장근로수당, 이중 지급 가능할까?
  9. 실무 가이드 — 출장 이동시간 수당,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
  10. 정리 및 맺음말

1. 근로시간의 법적 개념부터 짚기

출장 이동시간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근로시간'이 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1-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50조는 근로시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항 내용
제50조 제1항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0조 제2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0조 제3항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그런데 법문만으로는 '근로시간'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오랜 판례를 통해 근로시간의 정의를 확립해 왔습니다.

1-2. 대법원이 정의한 근로시간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한 두 가지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 의미 판단 기준
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을 것 명시적·묵시적 명령, 불이익취급에 의한 간접강제 등 포함 시간적·장소적 구속, 지시 가능성, 자유로운 이용 보장 여부
②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것 본래 업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업무 포함 현실적 근로 제공뿐 아니라, 노동력을 사용자 처분 아래 둔 경우도 포함

 

더불어 대법원은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의 구별 기준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이 원칙은 출장 이동시간을 판단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즉, 이동시간 중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실질적으로 구속되어 있었는지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1-3. 근로시간 판단의 종합적 사정

대법원은 특정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판단 요소 내용
근로계약의 내용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계약 조건
취업규칙·단체협약 해당 사업장의 제도적 규정
업무의 내용과 방식 구체적 업무 형태, 수행 방식
사용자의 간섭·감독 여부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지시 가능성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존재 여부
실질적 휴식 방해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의 유무·정도

출처: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이러한 종합적 판단 기준은 출장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논의하는 데 있어 핵심 틀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8조, 간주근로시간제란?

 

출장 이동시간 문제와 직결되는 핵심 제도가 바로 '간주근로시간제'입니다.

2-1. 법문의 내용

근로기준법 제5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구분 법문 내용
제1항 본문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항 단서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2항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2-2. 세 가지 유형의 간주근로시간제

이 조항에 기반하여 간주근로시간제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유형 내용 예시
유형 ① 소정근로시간 간주 노사 간 특약이 없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예: 1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 일반적인 1박 2일 출장에서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
유형 ② 통상 필요한 시간 간주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 장거리 출장으로 이동시간 포함 시 통상 10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유형 ③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시간 간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봄 해외출장의 경우 비행시간, 수속시간 등을 합의하여 정하는 경우

참고: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유형 ①과 ②의 경우, 취업규칙 변경 없이도 근로계약서를 통한 개별 동의로 도입이 가능하지만, 운영상 혼란 방지를 위해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3. 간주근로시간제의 도입 요건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        간주근로시간제 도입 3대 요건            │
│                                             │
│   ① 근로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
│      사업장 밖에서 근로할 것                  │
│                                             │
│   ②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것            │
│                                             │
│   ③ 인정 시간을 규정할 것                    │
│      (3가지 유형 중 택일)                     │
└─────────────────────────────────────────────┘

 

핵심 포인트: 장소적으로 사업장 밖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사실상 미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므로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감독자가 동행하거나 ICT 기기를 통해 수시로 사용자의 지시를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2019)


 

 

3. 출장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 핵심 판단기준

 

그렇다면 출장 시 발생하는 이동시간은 구체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할까요? 이 문제를 판단하기 위한 핵심 프레임워크를 정리하겠습니다.

3-1. 두 가지 축으로 나누어 판단

출장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크게 두 가지 축에서 판단됩니다.

판단 축 질문 결과
제1축: 지휘·감독 여부 이동 중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는가? 지휘·감독 하에 있었다면 → 근로시간 인정
제2축: 출퇴근 갈음 여부 이동이 통상적 출퇴근에 해당하는가? 출퇴근에 갈음하는 경우 → 근로시간 제외 가능

3-2. 구체적 판단 기준표

아래 표는 출장 이동시간의 유형별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한눈에 정리한 것입니다.

출장 이동 유형 근로시간 해당 여부 근거
시내출장(출퇴근에 갈음) ❌ 원칙적으로 제외 통상적 출퇴근 범위 내
장거리 출장(사업장↔출장지 지역 간) ✅ 원칙적으로 포함 출퇴근 범위를 벗어나는 이동
사업장→출장지 이동 (근무시간 중) ✅ 포함 별도 수당 불필요 (이미 소정근로시간 내)
사업장→출장지 이동 (근무시간 외) ✅ 포함 통상 필요한 시간 또는 실 이동시간
출장지→자택 귀가 ❌ 원칙적으로 제외 출퇴근에 갈음
출장지→사업장 복귀 ✅ 원칙적으로 포함 업무에 부수되는 이동
해외출장 이동(비행, 수속 등) ✅ 포함 시간적·장소적 구속 상태
숙소→출장지 이동 (업무 수행 위한) ✅ 포함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적 이동
숙소→공항 이동 (귀국 시) △ 사안별 판단 자유로운 이용 가능 여부에 따라 다름

 

 

4.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총정리

 

고용노동부는 출장 이동시간에 관해 다수의 행정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를 시간순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4-1.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원칙

행정해석 날짜 핵심 내용
근기 68207-1909 2001. 6. 14.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 다만 출퇴근에 갈음하는 경우는 제외 가능.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 소재 지역에서 출장지 소재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
근기 68207-2675 2002. 8. 9. 사업장 및 출장지 소재 지역 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함

핵심 포인트: 고용노동부는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 소재 지역과 출장지 소재 지역 간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4-2. 야간·휴일 이동에 대한 판단

행정해석 날짜 핵심 내용
근기 68207-2650 2002. 8. 5.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야간 또는 휴일에 이동하는 때에는 야간·휴일근로로 보기 어려움
근기 68207-2955 2002. 9. 25.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 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휴일 또는 야간에 다음 목적지로 이동한 경우, 이를 야간·휴일근로로 보지 않음

핵심 포인트: 야간·휴일 이동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는지'가 결정적 기준입니다.

 

4-3. 숙소 이동 및 자유시간에 대한 판단

행정해석 날짜 핵심 내용
근로기준과-4182 2004. 8. 12. 출장지에서 당일 업무종료 후 지정된 현지숙소로의 이동방법·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 그러나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근기 01254-9659 1986. 6. 14. 출장 중 물품감시 등 특별한 지시 없이 단순히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한 휴일·야간여행은 야간·휴일근로로 보지 않아도 무방

4-4. 행정해석 한눈에 보기

┌───────────────────────────────────────────────────────┐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정리                    │
│                                                       │
│  ■ 이동시간 포함 원칙 (근기 68207-1909, 2675)          │
│    → 장거리 출장: 사업장↔출장지 이동시간 = 근로시간     │
│    → 출퇴근 갈음 경우: 제외 가능                        │
│                                                       │
│  ■ 야간·휴일 이동 (근기 68207-2650, 2955)             │
│    → 사용자 지시 있음 → 야간·휴일근로 인정             │
│    → 근로자 임의 이동 → 야간·휴일근로 불인정           │
│                                                       │
│  ■ 숙소 이동 (근로기준과-4182)                         │
│    → 자유로운 이용 보장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          │
└───────────────────────────────────────────────────────┘

 

 

5. 법원 판례로 보는 출장 이동시간

 

5-1. 대법원 판례 — 근로시간 일반론

 

대법원은 출장 이동시간에 관한 직접적인 판결을 아직 선고하지 않았지만, 근로시간에 관한 일반 원칙을 다수 확립하여 출장 이동시간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사안 판시 내용
대법원 1993. 5. 27. (92다24509) 우편물운송차량 운전직 근로자의 대기시간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휴식·수면시간이라도 휴게시간으로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
대법원 2018. 6. 28. (2013다28926) 버스기사의 운행 간 대기시간 취업규칙·단체협약상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대기시간 대부분을 자유롭게 활용한 경우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7. 12. 5. (2014다74254) 경비원의 당직 대기시간 ①무인전자경비시스템 설치, ②사용자의 구체적 지시 없음, ③긴급 상황 발생 없음 → 해당 대기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음

핵심 원칙: 대법원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자유로운 이용 보장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결정합니다.

 

5-2. 하급심 판례 — 해외출장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출장 이동시간에 관한 가장 주목할 만한 판결은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항목 내용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가단505758
사안 해외출장 시 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에 소비한 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결 요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세부 적용 비행 및 환승 등을 위한 대기시간 등에 대해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적용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

 

이 판결은 하급심 판결이므로 대법원 판결과 같은 확정적 효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출장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로 평가됩니다.

5-3. 판례의 교훈

┌──────────────────────────────────────────────────────┐
│                판례가 알려주는 핵심 교훈                │
│                                                      │
│  ① 시간적·장소적 구속 ≠ 자동적 근로시간 인정          │
│     → 사용자의 지휘·감독과 자유로운 이용 보장 여부를   │
│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                                                      │
│  ② 업무 성격과 노동의 밀도가 중요                     │
│     → 당직, 대기 등 노동 밀도가 낮은 시간은           │
│       근로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
│  ③ 출장 이동시간은 사안별로 다를 수 있음               │
│     → 단순 이동 vs. 물품감시 동반 이동 등             │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짐             │
└──────────────────────────────────────────────────────┘

 

 

6. 국내출장 vs 해외출장 — 이동시간 처리의 차이

 

6-1. 비교표

구분 국내출장 해외출장
이동시간의 성격 기차·자동차·비행기 등 (대부분 수 시간) 비행기·출입국 수속·현지 이동 등 (대부분 수 시간~수 일)
근로시간 포함 원칙 사업장↔출장지 소재 지역 간 이동시간 포함 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비행시간, 현지 이동시간 전부 포함
출퇴근 갈음 시내출장의 경우 출퇴근에 갈음하여 제외 가능 출퇴근 갈음 적용이 제한적
통상 필요한 시간 산정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산정 (예: 70km당 1시간) 비행시간, 수속시간, 이동시간 등을 종합하여 산정
서면합의 필요성 권장 (필수 아님) 강력 권장 (시차, 비행시간 등으로 분쟁 소지 큼)
판례 동향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주된 근거 수원지법 판결이 주된 근거

6-2. 국내출장의 이동시간 처리

고용노동부는 국내출장의 이동시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례 이동시간 근로시간 포함 여부 비고
서울↔파주 (약 50km) 통상 출퇴근 거리로 볼 수 있어 제외 가능 출퇴근 갈음 가능
서울↔대전 (약 150km) 통상 출퇴근 거리를 벗어남 → 포함 장거리 출장에 해당
서울↔부산 (약 340km) 명백히 포함 KTX 기준 약 2시간 30분 이상
서울본사→지방 출장 후 서울 자택 복귀 출장지→자택 구간은 출퇴근 갈음으로 제외 가능 단, 출장지→본사→자택 순서라면 본사까지의 이동시간은 포함

참고: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반영 방법으로는 ①이동거리 비례 시간(70km당 1시간), ②평균 소요시간, ③출장 권역별 구분 등이 있으며, 회사의 사정에 맞는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6-3. 해외출장의 이동시간 처리

 

해외출장은 이동시간이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보다 세심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동 구간 근로시간 해당 여부 근거
집/회사→공항 이동 △ 사안별 판단 출퇴근 갈음 여부에 따라 다름
출입국 수속·대기 ✅ 포함 시간적·장소적 구속 상태
비행시간 ✅ 포함 자유롭게 이동 불가
공항→현지 숙소/사업장 ✅ 포함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 이동
출장지 내 지역 간 이동 ✅ 포함 업무수행을 위한 이동 (다음 목적지 이동)
업무종료 후 숙소→공항 ✅ 포함 복귀 이동
현지 공항→국내 공항 비행 ✅ 포함 복귀 비행시간

 

시차 문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차는 출·입국 시 상호 영향을 미치므로 의미가 없어지며, 비행시간이 다음날로 넘어가는 경우 그 다음날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판단한다.


 

 

7. 주말·야간 출장 이동, 가산수당 가능할까?

 

야간이나 휴일에 출장 이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7-1. 가산수당의 법적 근거

구분 가산률 적용 시간대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시
야간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오후 10시 ~ 다음 날 오전 6시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통상임금 50% / 8시간 초과: 100% 법정휴일 및 약정휴일

7-2. 핵심 판단기준: '사용자의 지시' 여부

야간·휴일 출장 이동의 가산수당 인정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바로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는지입니다.

상황 가산수당 인정 여부 근거
사용자의 명시적 지시로 야간·휴일에 출장업무 수행 ✅ 인정 사용자 지시가 명확한 경우
사용자의 지시로 출장 중 업무 수행 ✅ 인정 출장지에서의 실질적 업무
취업규칙 등에 별도 규정 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휴일·야간에 이동 ❌ 불인정 사용자 지시 없는 자발적 이동
운전 근로자가 운전 자체가 본업인 경우 휴일 운행 ✅ 인정 이동 자체가 근로제공에 해당

7-3. 실무적 포인트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야간 또는 휴일에 이동하는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2650, 2002. 8. 5.

 

이를 정리하면, 출장 명령 자체가 사용자의 지시에 해당하므로 출장지에서의 업무 수행 시간은 야간·휴일근로로 인정될 수 있지만, 출장지로의 단순 이동시간만으로는 야간·휴일근로 인정이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이 입장은 출퇴근 갈음이 아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이동시간이 이미 근로시간으로 포함된다는 다른 행정해석과 논리적 긴장이 존재하므로, 실무적으로는 서면합의를 통해 명확히 기준을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8. 출장비와 연장근로수당, 이중 지급 가능할까?

8-1. 출장비와 연장근로수당의 성격 차이

구분 출장비 연장근로수당
성격 실비변상적 금품 근로의 대가
목적 출장으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초과 근로에 대한 보상
구성항목 여비,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상 직접 규정 없음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근로기준법 제56조

8-2. 이중 지급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하면, 출장비와 연장근로수당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 지급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출장비는 출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대가적

성격을 가지므로, 서로 다른 법적 근거와 성격을 가집니다.

 

다만, 출장비 중 일부 항목(예: 시간외 활동비, 야간 수당 등)이 연장근로수당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중 지급 주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출장비 항목의 명확한 구분이 중요합니다.


 

 

9. 실무 가이드 — 출장 이동시간 수당,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

9-1. 근로자를 위한 가이드

단계 구체적 행동
① 출장 전 출장 명령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수령하고, 이동시간대를 명시하도록 요구
② 출장 중 이동시간(출발·도착 시각), 교통편, 사용자 지시 내용 등을 기록·보존
③ 출장 후 실제 이동시간을 정리하여 출장 보고서에 첨부하고, 근로시간 기록에 반영 요청
④ 분쟁 시 출장 명령서, 이동 티켓, 사용자와의 통화·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 증빙 확보

9-2. 사용자를 위한 가이드

단계 구체적 행동
① 제도 정비 간주근로시간제 도입, 취업규칙에 출장 관련 근로시간 기준 명시
② 서면합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출장 유형별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사전에 정함
③ 출장 관리 출장 명령서에 이동수단·시간대·숙소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이동 중 업무 지시를 자제
④ 임금 정산 서면합의에 따른 간주근로시간 또는 실 이동시간에 기반하여 적정 수당 지급

9-3. 서면합의서 구성 요소

항목 내용
합의 주체 사용자 vs 근로자대표
적용 대상 근로자 출장 빈도가 높은 직군 또는 전 직원
출장 유형별 통상 필요한 시간 당일치기/1박2일/해외 등 유형별 구분
이동시간 포함 범위 사업장↔출장지 이동시간의 포함·제외 기준
야간·휴일 이동 기준 사용자 지시 시 인정 범위, 근로자 임의 이동 시 처리
합의 유효기간 1년 등 일정 기간 설정 후 갱신

10. 정리 및 맺음말

핵심 정리 한눈에 보기

질문 답변
출장 복귀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인가?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 소재 지역까지의 복귀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
시내출장은? 출퇴근에 갈음하는 경우 근로시간에서 제외 가능
야간·휴일 이동도 근로시간인가?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다면 야간·휴일근로 인정, 근로자 임의 이동은 불인정
해외출장 비행시간은? 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비행, 현지 이동 등 전부 근로시간에 해당
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출장 명령서 수령, 이동시간 기록 보존, 서면합의서 확인이 핵심
간주근로시간제가 있으면? 소정근로시간 또는 서면합의에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분쟁 최소화 가능

 

맺음말

 

출장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는가', '자유롭게 시간을 이용할 수 있었는가'라는 두 가지 축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장거리 출장의 경우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며, 수원지방법원은 해외출장의 비행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아직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결이 없어 법리적으로 완전히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예방책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출장 유형별 통상 필요한 시간을 명확히 정하고,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노사 간에 출장 유형별로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가늠해보고 각각에 대해 합리적인 출장비 보상을 정한다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법무법인 태평양 구교웅 변호사의 이 조언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출장 이동시간 문제는 노사 어느 일방의 주장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명확한 기준 설정과 상호 간의 합리적 합의가야만 양쪽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자료

No. 출처
1 [인사실무팁] 출장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일까? — 구교웅,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018. 5. 23.) · https://www.worklaw.co.kr
2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 — 고용노동부 (2021. 8.) · https://www.moel.go.kr
3 출장 중 이동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산정관련 법적문제 — 공인노무사 박규희 (2013. 6. 30.) · https://www.labornews.co.kr
4 노무법인 도원 블로그 —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출장 근로시간 안내 · https://blog.naver.com/dowon2038
5 따로 챙겨봐야 할 '근로시간 각론' ③출장 및 출장지 근무 (2018. 11. 1.) · https://www.worklaw.co.kr
6 출장 시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 정직한노무사 블로그 · https://blog.naver.com
7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인가? — 김완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노동법률 (2020. 6.) · https://www.worklaw.co.kr
8 출장지로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일까? — 정직한노무사 · https://blog.naver.com
9 따로 챙겨봐야 할 '근로시간 각론' ③출장 및 출장지 근무 (재수록) · https://www.worklaw.co.kr
10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실무상 활용법은? — 홍성,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노동법률 (2018. 7.) · https://www.worklaw.co.kr
11 수원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가단505758 판결
12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13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14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15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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