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인증 브리핑

인도네시아 할랄 의무화법 완벽 해설 — 수출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영구원(09One) 2026. 7. 5. 03:00

인도네시아 할랄 의무화법 완벽 해설 — 수출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들어가며

2019년 10월 17일, 인도네시아에서 역사적인 법률 하나가 본격 시행되었다. 「할랄 제품 보장법(Undang-Undang Nomor 33 Tahun 2014 tentang Jaminan Produk Halal, 이하 UU 33/2014)」이 바로 그것이다. 이 법률은 인도네시아 영토에 수입·유통·거래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할랄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계 최대 무슬림 인구(약 2억 2,000만~2억 4,000만 명)를 보유한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하려는 전 세계 기업들에게 지각변동과 같은 사건이었다.

한국 기업에게 이 법률의 의미는 각별하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며, K-food, K-beauty, K-pharma의 글로벌 확장 전략에서 인도네시아는 핵심 시장 중 하나이다. 그런데 이 시장의 문이 '할랄 인증'이라는 자물쇠로 잠기기 시작한 것이다. 더욱이 수입 식품·음료·도축물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 유예 기한이 2026년 10월 17일 만료를 앞두고 있고, 화장품·의약품으로의 확대도 예정되어 있어, 관련 산업계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UU 33/2014의 전문을 비롯하여, 이후 제정된 하위 법령들, BPJPH의 설립과 역할, 단계별 의무화 일정, 상호인정협정(MRA) 체계, 말레이시아 JAKIM과의 비교,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수출 실무 프로세스, 그리고 기업 규모별 대응 전략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해설서를 제시한다.


1. 인도네시아 할랄 제품 보장법(UU 33/2014)의 탄생 배경

1-1. 입법 전 배경

인도네시아에서 할랄 인증의 역사는 생각보다 길다. 울라마 위원회(MUI, Majelis Ulama Indonesia)가 1989년에 LPPOM MUI(Lembaga Pengkajian Pangan, Obat-obatan dan Kosmetika - Majelis Ulama Indonesia)를 설립하고 할랄 검사·인증 업무를 시작한 것이 시초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할랄 인증은 자발적(voluntary) 성격이었으며, 법적 강제력은 없었다.

2000년대 이후 글로벌 할랄 시장이 급성장하고, 식품 안전 사고와 원료 스캔들(돼지고기 혼입 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인도네시아 내에서 할랄 인증의 법제화 요구가 거세졌다. 무슬림 소비자단체, 종교계, 학계를 중심으로 "할랄은 종교적 권리이자 소비자 권리이며, 이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1-2. UU 33/2014의 제정과 핵심 내용

2014년 10월 17일, 인도네시아 의회(DPR)는 「할랄 제품 보장법(UU No. 33/2014)」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 목적: 할랄 제품 보장의 시행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제품의 할랄 여부를 보장하기 위해 수행된다.

제4조 — 의무 대상: 모든 제품이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는 수입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법률 공포 후 5년간의 유예 기간(transition period)을 두었다.

제11조~제14조 — BPJPH 설립: 할랄 제품 보장을 전담하는 정부 기관으로 '할랄제품보장기구(BPJPH, 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를 설립하고, 종교부(Ministry of Religious Affairs) 산하에 두도록 규정하였다.

제24조~제27조 — 할랄인증기관(LPH): BPJPH가 지정하는 할랄 검사 기관(Lembaga Pemeriksa Halal, LPH)의 자격 요건과 지정 절차를 규정하였다.

제33조~제37조 — 할랄심사원(Halal Auditor): 할랄 심사원의 자격 요건, 교육, 등록 및 활동 기준을 규정하였다.

제38조~제41조 — 할랄 인증 절차: 신청, 서류 심사, 현장 심사, 샤리아위원회(Fatwa) 심의, 인증서 발급의 전체 절차를 규정하였다.

제67조~제68조 — 처벌 규정: 할랄 인증 없이 할랄 표시를 하거나, 하람 제품에 할랄 마크를 부착하는 경우 형사처벌(최대 5년 징역 또는 최대 20억 루피아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참고: UU 33/2014 제4조는 "이 법은 공포된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 시행일은 2019년 10월 17일이 되었다.

1-3. 법의 적용 범위 — "모든 제품"

UU 33/2014가 주목할 만한 점은, 적용 범위가 식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률 제1조 제1항은 "제품(Product)"을 "재료, 부산물, 반제품, 완제품 형태의 상품으로서 식품, 음료,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제품, 유전자변형생물체(GMO) 및 이에 사용되는 품목"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도축, 가공, 보관, 포장, 유통, 판매 등의 서비스 영역도 포함한다.

이것은 단순히 "돼지고기 안 쓰고, 알코올 안 넣으면 된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원료 수급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전 공급망이 이슬람 율법에 부합해야 한다는 포괄적 요구인 것이다.


2. BPJPH의 설립과 역할

2-1. BPJPH란 무엇인가

BPJPH(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는 UU 33/2014 제11조에 근거하여 2017년 설립된 인도네시아 종교부(Ministry of Religious Affairs, Kementerian Agama) 산하의 할랄 제품 보장 전담 기관이다. BPJPH의 공식 웹사이트(bpjph.halal.go.id)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BPJPH의 설립 이전에는 MUI가 할랄 인증의 사실상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으나, UU 33/2014에 따라 BPJPH가 정부 기관으로서 할랄 인증 체계의 총괄 관리를 담당하게 되었다. 다만 MUI 산하 LPPOM MUI가 오랜 기간 축적한 심사 인프라와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BPJPH 체계 하에서도 MUI의 샤리아위원회(Fatwa Council)가 인증의 종교적 적합성에 대한 최종 심의를 담당하는 구조가 유지되었다.

2-2. BPJPH의 핵심 기능

BPJPH는 다음과 같은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할랄 정책과 규정의 수립이다. 할랄 제품 보장에 관한 정부 정책,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을 수립하고 개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둘째, 할랄인증기관(LPH)의 지정이다. 국내외 할랄 검사 기관의 자격을 심사하고 지정한다. 해외 기관의 경우 상호인정협정(MRA)을 통해 지정한다.

셋째, 할랄 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이다. 할랄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 공식 할랄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서의 유효성, 갱신, 정지, 취소 등을 관리한다.

넷째, 할랄심사원의 등록 및 관리이다. 할랄 심사원의 자격 요건을 심사하고 등록하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섯째, 할랄 정보 시스템의 운영이다. 온라인 인증 관리 시스템인 SiHalal을 운영하여, 인증 신청, 서류 제출, 심사 진행, 인증서 발급의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있다.

2-3. BPJPH 체계와 MUI 체계의 관계

BPJPH 출범 초기에는 BPJPH와 MUI 간의 관할권 분쟁이 존재했다. MUI는 수십 년간 할랄 인증을 주관해 온 기관으로서의 자부심과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했고, BPJPH는 정부 기관으로서의 법적 권한을 행사하고자 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다: BPJPH가 인증 체계의 총괄 관리와 인증서 발급을 담당하고, LPH(할랄 검사 기관)가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수행하며, MUI 산하 이즈티하드 위원회(Ijtihad Commission) 또는 할랄팻와위원회(Halal Fatwa Committee)가 심사 결과에 대한 샤리아 적합성 심의를 담당한다. 이 구조는 「할랄 제품 보장 정부규정(PP No. 39/2021)」에서 구체화되었다.


3. 하위 법령 체계 — UU 33/2014를 둘러싼 법령 맵

UU 33/2014는 상위 법률로서의 큰 틀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이행을 위해 다층적 하위 법령이 제정되었다.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법령 체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3-1. 3단계 법령 체계

레벨 법령명 주요 내용
법률 (UU) UU No. 33/2014 — 할랄 제품 보장법 할랄 인증의 법적 근거, BPJPH 설립, 의무 인증 대상
법률 (UU) UU No. 6/2023 — 창조 일자리법 할랄 제품 보장 관련 조항 개정 (투자 촉진·규제 완화 차원)
정부령 (PP) PP No. 39/2021 — 할랄 제품 보장 정부규정 UU 33/2014의 세부 시행 규정
정부령 (PP) PP No. 42/2024 — 할랄제품보증 시행령 의무화 기한 연장, 인증서 유효기간 변경 등 주요 개정

3-2. 주요 장관령·고시

법령명 주요 내용
KMA No. 748/2021 — 의무 할랄 인증 제품 유형 제품별 의무화 유형 및 일정 지정
PMA No. 2/2022 — 할랄 제품 보장을 위한 국제 협력에 관한 규정 해외 인증기관 MRA 체계
Decree BPJPH No. 20/2023 — 할랄 제품 보증 시스템 기준 SJPH(할랄보장시스템) 세부 기준
Decree BPJPH No. 77/2023 — 반추동물 및 가금류 도축 가이드라인 도축 세부 기준
Decree BPJPH No. 78/2023 — 가공을 통한 할랄 식음료 인증 가이드라인 가공식품 인증 기준
Decree BPJPH No. 88/2023 — 해외 할랄인증 제품의 할랄로고 및 라벨 사용 해외 인증 제품 라벨링 규정
Decree BPJPH No. 90/2023 — 해외 할랄 인증서 등록 서비스 이행 절차 SHLN 등록 절차

3-3. 「창조 일자리법(UU No. 6/2023)」의 영향

2020년 처음 제정된 「창조 일자리법(UU No. 11/2020)」은 투자 촉진과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한 포괄적 법률로, 할랄 제품 보장 관련 조항도 일부 개정하였다. 2023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후 재개정된 UU No. 6/2023에서도 할랄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변경점은 BPJPH의 인증 업무에 대한 민간 참여 확대, 해외 인증서 인정 절차의 간소화, 영세·소기업에 대한 인증 의무화 기한 완화 등이다. 이는 할랄 인증의 법적 엄밀성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현실을 반영한 유연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4. PP No. 42/2024 — 2024년 시행령의 핵심 변경사항

2024년에 제정된 「할랄제품보증 시행령(PP No. 42/2024)」은 UU 33/2014 체계의 가장 최근이자 가장 중요한 하위 법령이다. 이 시행령이 도입한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4-1. 할랄 인증서 유효기간의 변경

기존에는 할랄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4년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PP No. 42/2024는 이를 변경하여, 원료나 제조 공정에 변경이 없는 경우 할랄 인증서가 사실상 영구적으로 유효하도록 조정하였다. 이는 기업의 인증 갱신 비용과 행정 부담을 크게 경감시키는 조치이다.

4-2. 영세·소기업 인증 의무화 기한 연장

영세기업(Usaha Mikro)과 소기업(Usaha Kecil)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 기한이 2026년 10월 17일까지로 2년 연장되었다. 이는 영세·소기업의 인증 비용 부담과 준비 기간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한 조치이다.

4-3. 해외 제품에 대한 할랄 인증 절차 명확화

해외에서 생산되어 인도네시아에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할랄 인증 절차가 보다 명확해졌다. 해외 할랄인증기관(LHLN)이 발급한 인증서(SHLN)의 BPJPH 등록 절차, 라벨링 요구사항, 할랄 제품 보증 시스템(SJPH) 이행 평가 등이 구체화되었다.

4-4. 할랄일관성인증서(Halal Conformity Certificate)의 도입

해외 제품에 대해 할랄 제품 보증 시스템(SJPH) 이행 평가 후 발급되는 '할랄일관성인증서(Halal Conformity Certificate)' 취득이 새로운 의무로 추가되었다. 이는 인증서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기업의 할랄 관리 시스템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추가로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5. 단계별 할랄 인증 의무화 일정 — 타임라인 완벽 분석

UU 33/2014와 PP No. 39/2021, PP No. 42/2024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생산·유통·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할랄 인증은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있다. 이 타임라인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기업의 대응 전략 수립의 출발점이다.

5-1. 1단계: 2024년 10월 17일까지 — 식음료·도축 (중견·대기업)

2024년 10월 17일까지, 식품(Food), 음료(Beverages), 도축 서비스(Slaughtering Services) 및 관련 원부자재(Raw and Auxiliary Materials)에 대해 할랄 인증이 의무화되었다. 다만 이 단계에서는 중견기업(Medium Enterprise)과 대기업(Large Enterprise)에만 적용된다.

이 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식품과 음료를 수출하는 한국 중견·대기업은 이미 할랄 인증을 취득했거나 취득 중인 상태여야 한다.

5-2. 2단계: 2026년 10월 17일까지 — 확대 품목 (영세·소기업 포함)

2026년 10월 17일까지, 다음 품목에 대한 할랄 인증이 의무화된다:

대상 품목 비고
식음료, 도축 서비스 영세기업(Usaha Mikro) 및 소기업(Usaha Kecil)까지 확대
전통 의약품(Traditional Medicines) 한방·천연물 기반 의약품 포함
건강 보조제(Supplements) 비타민, 영양제 등
화장품(Cosmetics) 스킨케어, 색조, 바디케어, 헤어케어 등 전 범위
화학 제품(Chemicals) 세제, 위생용품 등 생활 화학 제품 포함
유전자변형 제품(GMO Products) GMO 원료를 사용한 제품
소비재(Consumer Goods) 의류, 가정용품 등 일상 소비재

이 중 화장품의 의무화는 한국 기업에게 특히 중요하다. K-beauty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이 활발한 상황에서, 2026년 10월 이후에는 할랄 인증 없이 인도네시아에 화장품을 수출할 수 없게 된다. 전문가들은 인증 준비에 통상 6개월~1년 이상 소요되므로, 2025년 중반까지는 인증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5-3. 3단계: 2029년 10월 17일까지 — 의약품·의료기기

2029년 10월 17일까지, 일반 의약품(General Pharmaceuticals)과 B등급 의료기기(Class B Medical Devices)에 대한 할랄 인증이 의무화된다. 이는 의약품 분야에 진출한 기업에게 상당한 시간적 여유를 주되, 궁극적으로 의약품까지 할랄 인증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정부 의지를 반영한다.

5-4. 4단계: 2034년 10월 17일까지 — 전문 의약품·고위험 의료기기

2034년 10월 17일까지, 전문 의약품(Specialized Pharmaceuticals)과 C등급 의료기기(Class C Medical Devices)까지 확대된다. 이 단계까지 완료되면,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거의 모든 제품이 할랄 인증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5-5. 타임라인 시각화

2014 ──── UU 33/2014 제정 (10.17)
  │
2017 ──── BPJPH 설립
  │
2019.10.17 ── 법률 시행 (유예 시작)
  │
2021 ──── PP 39/2021, KMA 748/2021 발령
  │         (의무화 일정·품목 확정)
  │
2024.10.17 ── [1단계] 식음료·도축 (중견·대기업) 의무화
  │              PP 42/2024 발령
  │
2026.10.17 ── [2단계] 화장품·화학제품·의약품(전통)·소비재 확대
  │              + 영세·소기업(식음료)까지 확대
  │
2029.10.17 ── [3단계] 일반 의약품·B등급 의료기기
  │
2034.10.17 ── [4단계] 전문 의약품·C등급 의료기기

6. 상호인정협정(MRA) 체계 — 해외 인증서의 인도네시아 인정

6-1. MRA란 무엇인가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은 두 국가 또는 기관 간에 상대방의 인증서를 자국의 인증서와 동등하게 인정하기로 합의하는 국제적 약정이다.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의 맥락에서, MRA는 BPJPH가 해외 할랄인증기관(LHLN, Lembaga Halal Luar Negeri)이 발급한 인증서(SHLN, Sertifikat Halal Luar Negeri)를 인정하는 체계이다.

UU 33/2014 제4조는 "해외 할랄 인증서는 BPJPH가 인정하는 해외 할랄 인증기관이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PMA No. 2/2022(할랄 제품 보장을 위한 국제 협력에 관한 규정)에서 MRA의 구체적 체결 요건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6-2. MRA 체결 조건

해외 할랄인증기관이 BPJPH와 MRA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해당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할랄 인증기관일 것
  • BPJPH가 요구하는 할랄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심사 체계를 운영할 것
  • 심사원이 BPJPH가 인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출 것
  • BPJPH와의 실사·면담·서류 검증을 통과할 것

6-3. SHLN 등록 절차

MRA를 체결한 해외 할랄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SHLN)는 BPJPH의 온라인 시스템인 SiHalal을 통해 등록해야 한다.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 해외 할랄인증기관(LHLN)이 발급한 인증서를 BPJPH SiHalal 시스템에 업로드
2단계: BPJPH가 SHLN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고유 등록번호를 발급
3단계: SHLN 고유 등록번호를 제품 라벨에 표기
4단계: 인도네시아 할랄 로고와 SHLN 등록번호를 함께 라벨에 부착

6-4. 라벨링 요구사항

BPJPH 2023년 88호 규정(해외 할랄인증 제품의 할랄로고 및 라벨 사용)에 따라, 해외 MRA 인증서를 보유한 제품은 다음 라벨링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인도네시아 할랄 로고와 해외 할랄 인증 로고를 반드시 함께 표기
  • SHLN 고유 등록번호를 라벨에 포함
  • 색상은 보라색, 검정색, 흰색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규정에 따라, 돼지 원료가 함유된 의약품·전통의약품·건강보조식품은 "돼지 함유(含有)" 표시를 흰 바탕 위 검은 네모칸 안에 검은색 글씨로 부착
  • 식품의 경우 돼지 함유 표시를 빨간색 글씨로 부착

7.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vs. 말레이시아 JAKIM 인증

할랄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인도네시아 인증과 말레이시아 인증은 무엇이 다른가?"이다. 두 나라는 각각 세계 1, 2위의 무슬림 인구 국가이면서, 가장 성숙한 할랄 인증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자주 비교된다.

7-1. 주관 기관의 차이

구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주관 기관 BPJPH (종교부 산하) JAKIM (이슬람개발부)
설립 연도 2017년 (BPJPH) / 1989년 (LPPOM MUI) 1974년 (JAKIM)
법적 근거 UU No. 33/2014 Trade Descriptions Act 2011, Trade Descriptions (Certification and Marking of Halal) Order 2011
할랄 표준 SNI (Indonesian National Standard) + BPJPH 규정 MS 2200:2004 (Malaysian Standard)
인증 마크 인도네시아 할랄 로고 (보라색/검정/흰색) JAKIM Halal Logo

7-2. 인증 기준의 차이

말레이시아 JAKIM 인증은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할랄 인증 기준 중 하나로 평가된다. 공급망 전체에 대한 할랄 보증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며, 나지스(불결물)에 대한 격리 거리, 세척 절차(세르투), 전용 설비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매우 상세하다. 예를 들어, 할랄 도축장이 양돈 농가나 돼지 도축장으로부터 5km 이상 격리되어야 한다는 규정 등이 있다.

인도네시아 BPJPH 인증은 법적 의무화를 특징으로 한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할랄 인증이 자발적(voluntary)인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법으로 정한 단계적 의무화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 근본적 차이이다.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 기준도 엄밀하지만, 말레이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해석이 적용되는 영역이 있다.

7-3. 시장 특성의 차이

구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구 약 2억 7,000만 명 약 3,300만 명
무슬림 비율 약 87~90% 약 63.5%
GDP (2024) 약 1조 4,200억 달러 약 4,470억 달러
시장 특성 내수 시장 중심, 가격 민감도 높음 수출 허브, 할랄 인증 수출 전략 적극 추진
인증 성격 법적 의무 (단계적) 대부분 자발적

7-4. 수출 대상국에 따른 인증 선택 전략

  • 인도네시아 수출이 목표: BPJPH 인증(MRA 포함)이 필수
  • 말레이시아 수출이 목표: JAKIM 인증이 필요
  • 중동(GCC) 수출이 목표: GCC 할랄 식품 표준(GSO 2055-1/2015)에 부합하는 인증 필요
  • 글로벌 할랄 시장 전체를 타깃: 복수 국가의 인증을 취득하거나, 광범위한 상호 인정을 보유한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는 전략이 유효

8.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8-1. 식품 분야

한국 식품의 인도네시아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라면, 과자류, 쌀 가공식품, 김, 음료 등이 주요 수출 품목이다. 2024년 1단계 의무화에 따라 중견·대기업은 이미 할랄 인증을 확보한 상태이나, 2026년에는 영세·소기업까지 확대되며, 관련 원부자재에 대한 인증도 요구된다.

영향 분석:

  • 이미 할랄 인증을 보유한 기업: 기존 인증서의 유효성을 PP No. 42/2024 기준으로 재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없는지 점검
  • 인증 미보유 기업: 2026년 10월까지 인증 취득이 필수. 인증 준비에 6개월~1년 이상 소요되므로 2025년 중반까지 신청 완료 권장
  • OEM·ODM 기업: 위탁 생산 공장도 인증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공장 측의 할랄 관리 체계도 함께 점검 필요

8-2. 화장품 분야

K-beauty는 인도네시아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다. 2026년 10월 18일부터 수입 화장품에 대한 할랄 인증이 의무화되므로, 화장품 기업의 인증 준비가 시급하다.

화장품 분야의 주요 검토 사항은 동물 유래 원료(콜라겐, 카르민, 라놀린 등)와 알코올(에틸알코올) 함유 여부이다. 원료가 식물성이라 하더라도 추출 과정에서 비할랄 요소가 포함되면 인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K-beauty 제품에 흔히 사용되는 발효 성분, 동물성 콜라겐, 알코올 기반 용매 등의 원료 기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8-3. 의약품 분야

의약품의 경우 2029년(일반 의약품)과 2034년(전문 의약품)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나, 젤라틴 캡슐, 글리세린,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등 부형제의 원료 기원에 대한 검토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GMP 체계와 할랄 관리 시스템의 통합을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8-4. 종합 영향도

분야 의무화 시한 영향도 대응 시급성
식품 (중견·대기업) 2024.10.17 (완료) 매우 높음 즉시
식품 (영세·소기업) 2026.10.17 높음 2025년 중반까지
화장품 2026.10.17 높음 2025년 중반까지
화학제품 2026.10.17 중간 2025년 말까지
전통 의약품·건강보조제 2026.10.17 중간 2025년 말까지
소비재 2026.10.17 중간 2026년 초까지
일반 의약품 2029.10.17 중간 2028년까지
전문 의약품 2034.10.17 낮음 장기적 대응

9. 인도네시아 수출 시 할랄 인증 실무 흐름 — A to Z

9-1. 전체 프로세스 개요

인도네시아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한 할랄 인증의 전체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Phase 1: 국내 인증 취득
① 원료 분석 및 Positive List 대조
② 할랄보장시스템(SJPH) 구축
③ 국내 MRA 체결 할랄 인증기관에 인증 신청
④ 서류 심사 → 현장 심사 → 보완 조치 → 인증서 발급

Phase 2: BPJPH 등록
⑤ 발급된 인증서를 BPJPH SiHalal 시스템에 업로드
⑥ BPJPH의 SHLN 유효성 검증
⑦ SHLN 고유 등록번호 발급

Phase 3: 수출 실무
⑧ SHLN 등록번호를 제품 라벨에 표기
⑨ 인도네시아 할랄 로고 + 해외 할랄 인증 로고 동시 표기
⑩ 돼지 원료 관련 표시 (해당 시)
⑪ 할랄일관성인증서(Halal Conformity Certificate) 취득
⑫ 인도네시아 통관

9-2. Phase 1의 세부 절차 — 국내 인증 취득

국내에서 할랄 인증을 취득하는 과정은 상당히 상세하고 체계적인 절차를 거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 사전 상담 및 견적:
인증 기관에 연락하여 자사 제품의 인증 가능성, 필요 서류, 예상 비용 및 일정에 대해 상담한다.

2단계 — 원료 분석 및 SJPH 구축: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의 원료 기원(origin)을 파악하고, Positive List와 대조하여 분류한다. 동시에 할랄보장시스템(SJPH) 매뉴얼을 작성하고, 할랄보장책임자를 지정하며, 내부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3단계 —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인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제품 목록, 원료 목록, 원료별 할랄 인증서, 공정 흐름도, HACCP 계획서, 설비 목록, SJPH 매뉴얼, 내부 점검 계획서 등을 제출한다.

4단계 — 서류 심사:
인증기관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다. 원료의 할랄 적합성, 공정의 타당성, SJPH의 완성도 등을 평가하며, 보완 사항이 있으면 추가 서류를 요청한다.

5단계 — 현장 심사:
심사팀이 공장을 방문하여 원료 보관 구역의 구분, 세척 절차의 준수, 교차 오염 방지 체계, 생산 기록 관리, 직원 교육 이수 여부, 내부 점검 보고서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현장 심사는 할랄 인증의 최대 분수령으로, 문서와 현장의 정합성이 핵심이다.

6단계 — 보완 조치:
현장 심사에서 부적합 사항(NC, Non-Conformance)이 발견되면, 기업은 시정 조치 계획(CAPA)을 제출하고 보완을 완료해야 한다.

7단계 — 샤리아위원회(Fatwa) 심의 및 인증서 발급:
모든 심사를 통과하면, 샤리아위원회의 파트와(Fatwa, 종교적 적합성 심의)를 거쳐 할랄 인증서가 발급된다.

9-3. Phase 2의 세부 절차 — BPJPH SHLN 등록

국내에서 발급받은 할랄 인증서는 BPJPH의 SiHalal 시스템을 통해 SHLN으로 등록해야 한다. 구체적 절차는 「해외 할랄 인증서 등록 서비스 이행 절차(Decree BPJPH No. 90/2023)」에 규정되어 있다.

등록 시 필요한 서류:

  • 해외 할랄인증기관(LHLN)이 발급한 원본 할랄 인증서
  • 제품 목록 및 성분표
  • 공장 정보 및 SJPH 이행 증빙
  • 할랄일관성인증서(Halal Conformity Certificate)

BPJPH가 SHLN의 유효성을 검증한 후 고유 등록번호를 발급하면, 해당 번호를 제품 라벨에 표기하여 인도네시아에서의 유통이 가능해진다.


10. 할랄 인증 없이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면 어떻게 되는가

10-1. 법적 처벌

UU 33/2014 제67조와 제68조는 할랄 인증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 할랄 인증 없이 할랄 표시를 한 경우: 최대 5년 징역 또는 최대 20억 루피아(약 1,600만 원) 벌금
  • 하람 제품에 할랄 마크를 부착한 경우: 최대 5년 징역 또는 최대 20억 루피아 벌금
  • 할랄 인증 없이 제품을 유통한 경우: 유통 금지, 제품 압수, 수입 정지 등의 행정 처분

10-2. 통관 단계에서의 문제

2024년 1단계 의무화 이후, 인도네시아 세관(Bea Cukai)에서는 수입 식품·음료에 대한 할랄 인증서(SHLN 포함)를 통관 서류의 하나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할랄 인증서가 없으면 통관이 보류되거나 반송될 수 있다.

10-3. 시장 신뢰 상실

법적 처벌 외에도, 인도네시아 시장에서의 브랜드 신뢰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 무슬림 소비자들은 할랄 인증을 단순한 인증 마크가 아니라 "이 제품은 안심해도 된다"는 종교적·문화적 신호로 받아들인다. 할랄 인증 없는 제품은 시장에서의 수용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11. 기업 규모별 대응 전략

11-1. 대기업

대기업은 이미 자체적인 할랄 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다만 PP No. 42/2024의 변경사항(인증서 유효기간 변경, 해외 제품 절차 명확화 등)에 대한 내부 규정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또한 원료 공급망 전체의 할랄 적합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핵심 액션 아이템:

  • 기존 인증서의 PP No. 42/2024 기준 부합 여부 점검
  • 2단계(2026년) 품목으로의 인증 확대 검토 (화장품, 화학제품 등)
  • 원료 공급망 전반의 할랄 리스크 평가 체계 고도화

11-2. 중견기업

중견기업은 2024년 1단계 의무화의 직접적 대상이다. 이미 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사후 심사와 갱신 체계를 점검해야 하며, 아직 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기업은 즉시 인증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핵심 액션 아이템:

  • 인증 취득 여부 확인 및 미취득 시 즉시 절차 착수
  • OEM/ODM 공장 포함 여부 점검
  • 직원 할랄 교육 프로그램 가동

11-3. 소기업 및 영세기업

소기업과 영세기업은 2026년 10월까지 식음료 분야의 할랄 인증이 의무화된다. 비용과 전문 인력의 부족이 큰 장벽이 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지원 체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핵심 액션 아이템:

  • 정부의 해외인증 취득 지원 사업 활용 (비용 일부 지원)
  • 국내 MRA 체결 기관을 통한 비용 절감 (해외 심사기관 대비 체제비 절감)
  • 원료 공급처에 할랄 인증서 발급 요청
  • 업계 단체를 통한 공동 인증 취득 모색

11-4. 수출 초보 기업

인도네시아 수출을 처음 고려하는 기업에게는 할랄 인증이 진입 장벽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접근법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핵심 액션 아이템:

  • 최소 품목(1~2개 핵심 제품)으로 먼저 인증 취득
  • 인증 컨설팅 기관의 사전 진단 서비스 활용
  • Positive List에 포함되는 원료만으로 제품을 설계하면 인증 절차가 대폭 간소화

12. 할랄 인증과 관련된 흔한 오해

오해 1: "할랄 인증은 식품에만 해당한다"

사실이 아니다. UU 33/2014는 식품, 음료,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제품, GMO, 생활용품 등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2026년에는 화장품과 화학제품까지 확대되며, 2029년과 2034년에는 의약품과 의료기기까지 포함된다.

오해 2: "할랄 인증은 돼지고기만 안 쓰면 된다"

사실이 아니다. 돼지고기 외에도 알코올, 이슬람 도축법을 따르지 않은 육류, 죽은 동물의 고기, 혈액, 육식동물 등 다양한 하람 원료가 있다. 또한 원료만이 아니라 공정, 보관, 운송, 포장 등 전 공급망의 할랄 적합성이 검토된다.

오해 3: "채식 제품은 할랄 인증이 필요 없다"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채식 제품이라 하더라도 제조 과정에서 비할랄 요소와의 교차 오염이 발생했을 수 있고, 첨가제나 향료에 동물 유래 성분이 포함될 수 있다. 할랄 인증 의무화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채식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증이 필요하다.

오해 4: "할랄 인증을 받으면 비건(Vegan) 인증까지 되는 것 아닌가?"

아니다. 할랄과 비건은 서로 다른 기준 체계이다. 할랄은 이슬람 율법 기준이고, 비건은 동물성 원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기준이다. 예를 들어 할랄 인증을 받은 소고기는 할랄이지만 비건이 아니다. 다만 식물성 원료만 사용한 제품의 경우 할랄과 비건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어, 두 인증을 동시에 취득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

오해 5: "할랄 인증은 한 번 받으면 끝이다"

사실이 아니다. 인증서 유효기간이 사실상 무기한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PP No. 42/2024), 원료 변경, 공정 변경, 생산 시설 변경 시에는 사전 보고와 필요 시 재심사가 요구된다. 사후 심사도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13. 정부 지원 제도와 활용 방안

한국 정부는 수출 기업의 해외인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출 기업을 위한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2023)」에 따르면, 코트라 수출기업 상담(2022년 27,042건) 분석 결과, 인증·규격 관련 상담이 5,325건(19.7%)으로 전체 애로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해외인증은 수출기업의 주요 애로 사항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내 시험기관을 통한 상호인정 확대: 비용·시간 단축
  • 해외인증 통합 정보 원스톱 제공: 할랄 인증 관련 최신 법령·규정·절차 정보
  • 수출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원료 분석, SJPH 구축, 모의 심사 등
  • 인증 비용 일부 지원: 정부 예산을 통한 인증 취득 비용 보조

할랄 인증 관련 애로 사례로는, 식품 제조업체가 기존 수출시장인 동남아시아 이외에 중동 시장 개척을 모색하고 있으나 인증기관·지역별 할랄인증 기준·조건에 차이가 있고 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새로운 시장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정부 지원 사업과 전문 컨설팅 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4. 향후 전망 — 할랄 인증 의무화 이후의 인도네시아 시장

14-1. 인증 의무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할랄 인증 의무화는 인도네시아 시장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첫째, 인증을 보유한 기업과 미보유 기업 간의 시장 접근성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둘째, 할랄 인증이 "프리미엄"이 아닌 "기본 조건"으로 자리 잡으면서, 인증 비용이 제품 원가에 포함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셋째, 인증을 선제적으로 취득한 기업이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다.

14-2. 인도네시아 할랄 산업 생태계의 확장

BPJPH의 체계적 운영과 법적 의무화에 힘입어, 인도네시아의 할랄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할랄 식품, 할랄 화장품, 할랄 의약품, 할랄 관광, 할랄 금융 등으로 분야가 확대되며, 이에 따라 관련 시험·검사·인증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14-3. 글로벌 할랄 인증 허브로서의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무슬림 인구를 보유한 국가로서, BPJPH를 중심으로 글로벌 할랄 인증 허브로 성장하고자 하는 국가적 전략을 가지고 있다. BPJPH의 MRA 체결 확대, SiHalal 시스템의 고도화, 국제 할랄 포럼에서의 리더십 행사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15. 결론

인도네시아 할랄 의무화법(UU 33/2014)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다. 2억 7,000만 인구의 거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관문이자, 전 세계 할랄 시장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한국 기업이 이 법령 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핵심은 네 가지이다.

첫째, 시간을 확보하라. 2026년 10월 17일은 화장품·화학제품·소비재까지 확대되는 2단계 의무화의 마감 시한이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기한 내 인증 취득이 불가능할 수 있다.

둘째, 법령 체계를 이해하라. UU 33/2014, PP 39/2021, PP 42/2024, KMA 748/2021, PMA 2/2022 등 다층적 법령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빠짐없는 대응이 가능하다.

셋째, MRA 체계를 활용하라. 국내 MRA 체결 기관을 통해 인증을 취득하면, 국내에서 심사를 받고,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면서, BPJPH 등록을 통해 인도네시아에서의 법적 효력을 확보할 수 있다.

넷째, 공급망 전체를 점검하라. 원료, 공정, 보관, 운송, 포장, 라벨링에 이르기까지 전 공급망의 할랄 적합성을 점검하고, 문서와 현장의 정합성을 확보하라.

할랄 인증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인도네시아 시장의 문을 열기 위한 필수 열쇠이며, 이 열쇠를 확보하는 것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첫걸음이다.


참고 자료

  1. 인도네시아 할랄 제품 보장법 (UU No. 33 of 2014 tentang Jaminan Produk Halal)
    https://bpjph.halal.go.id/

  2. 인도네시아 창조 일자리법 (UU No. 6 of 2023 tentang Penetapan 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dang Nomor 2 Tahun 2022 tentang Cipta Kerja menjadi Undang-Undang)

  3. 인도네시아 할랄 제품 보장 정부규정 (PP No. 39 of 2021 tentang Penyelenggaraan Bidang Jaminan Produk Halal)

  4. 인도네시아 2024년 제42호 할랄제품보증 시행령 (PP No. 42 of 2024 tentang Perubahan atas PP No. 39/2021)

  5. 인도네시아 의무 할랄 인증 제품 유형 (KMA No. 748 of 2021 tentang Jenis Produk yang Wajib Bersertifikat Halal)

  6. 할랄 제품 보장을 위한 국제 협력에 관한 규정 (PMA No. 2 of 2022 tentang Kerja Sama Internasional dalam Penyelenggaraan Jaminan Produk Halal)

  7. BPJPH 할랄 제품 보증 시스템 기준 (Keputusan BPJPH No. 20 of 2023 tentang Standar Sistem Jaminan Produk Halal)

  8. BPJPH 반추동물 및 가금류 도축 가이드라인 (Keputusan BPJPH No. 77 of 2023)

  9. BPJPH 가공을 통한 할랄 식음료 인증 가이드라인 (Keputusan BPJPH No. 78 of 2023)

  10. BPJPH 해외 할랄인증 제품의 할랄로고 및 라벨 사용 (Keputusan BPJPH No. 88 of 2023 tentang Penggunaan Logo Halal Indonesia pada Produk Luar Negeri yang Telah Mendapat Sertifikat Halal Luar Negeri)

  11. BPJPH 해외 할랄 인증서 등록 서비스 이행 절차 (Keputusan BPJPH No. 90 of 2023)

  12. BPJPH 공식 웹사이트
    https://bpjph.halal.go.id/

  13. KOTRA 인도네시아 투자실무가이드 (2021년 개정판)
    https://www.kotra.or.kr/

  14. 관계부처 합동, 「수출 기업을 위한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2023.6)
    https://www.kotra.or.kr/

  15. 해외인증 실무 가이드북 — 할랄 편
    https://www.koti.go.kr/

  16. 세계법제정보센터 — 인도네시아 할랄 관련 법령 정보
    https://world.moleg.go.kr/

  17. ASEAN Briefing — Indonesia's Halal Certification Requirements
    https://www.aseanbriefing.com/

  18. 한인포스트 —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기획 시리즈
    https://haninpost.com/


블로그 해시태그 추천

#인도네시아할랄법 #할랄의무화 #BPJPH #할랄인증절차 #인도네시아수출 #할랄시장진출전략